평화군축센터 핵없는 세상 2010-05-03   1970

[2010 핵군축 보고서Ⅰ] 핵군축 관련 국제협약& 비핵지대화



핵군축 관련 국제협약


□ 포괄적 핵실험 금지조약 (CTBT, Comprehensive Nuclear-Test-Ban Treaty)◯ 주요 내용
– 핵실험 중단이 핵군축과 비확산의 효과적인 수단임을 강조함. 1996년 CTBT 조약이 개시된 이래 결의안 표결 당시 182개국이 서명, 150개국이 비준하였음을 환영함.
– CTBT 조약은 1996년 IAEA가 발간한 ’세계 원자력 발전소 현황‘에 수록된 원자력 발전능력을 보유한 국가 44개국의 비준을 필요로 하며 이들을 Annex2 국가들이라 부르는데 2009년 당시 44개국들 중 41개국이 서명을, 35개국이 비준하였음. 최근 Annex2 국가들의 비준 전망이 향상되었음.
– 모든 국가들에게 핵실험 모라토리움을 유지하며 조약에 반하는 행동을 삼갈 것을 촉구함.
– 안보리 결의안 1718호, 1874호를 상기하며, 6자 회담 조속한 재개를 요청함. 그리고 조약에 서명, 비준하지 않은 국가들, 특히 조약 발효에 필요한 국가들이 서명, 비준하기를 촉구함.


◯ 2009 표결 결과
– 위 12국가 모두 Annex2에 해당하는 국가들임. 2010년 4월 현재 영국, 프랑스, 러시아, 한국, 일본만이 CTBT에 비준하였으며, 미국, 이스라엘, 이란은 서명을 하였으나 비준을 아직까지 이뤄지지 않음. 인도, 파키스탄, 북한은 CTBT 서명도 하지 않았음.
– 2009년 표결결과에서 가장 주목할 만 한 점은 미국이 CTBT 결의안 반대 입장에서 찬성입장으로 급선회한 것임. 오바마 미 대통령 취임 이후 지난해 4월 프라하 연설에 이어 지난달 5일 NPT 발효 40주년 성명에서도 “CTBT 비준을 모색하고 핵무기에 사용되는 핵분열 물질 생산을 종식시키기 위한 조약에 대한 협상에 나설 것”이라고 단언하고 CTBT 발효촉진회의에 참석하는 등 적극적 지지 의사를 밝히고 있음. 이는 조약 미비준국들에게 비준을 압박하는 분위기를 조성할 것으로 기대됨. 그러나 오바마 행정부가 아직까지는 미 상원 비준을 위한 구체적 노력이 수반되지 않아 미국의 CTBT 발효여부는 여전히 미지수임.
– 파키스탄은 CTBT 결의안에는 찬성하고 있으나 정작 CTBT 서명조차 하지 않음. 북한은 핵실험을 한 2006년, 2009년 CTBT 결의안에 반대 입장을 취함.


◉ 포괄적핵실험금지조약(CTBT, Comprehensive Nuclear Test Ban Treaty)

– CTBT는 지상, 대기, 수중, 지하 등 지구상 모든 곳에서의 핵실험을 금지하는 조약임. CTBT는 핵비보유국의 핵무기 개발 시도뿐만 아니라 핵보유국의 핵실험을 통한 핵무기 능력 향상도 방지하는 것이 목적임.
– 1996년 CTBT 조약이 국가들로부터 가입을 받을 때까지 1945년부터 1996년 사이 2,000건이 넘는 핵실험이 자행되었음. 미국은 1,000건 이상, 러시아는 700건 이상, 프랑스는 200건 이상, 그리고 영국과 중국은 각각 45건의 핵실험을 하였음. 뿐만 아니라 비핵보유국이었던 인도와 파키스탄이 1998년에 핵실험을 하였고, 북한은 2006년, 2009년 2번 핵실험을 하였음. 냉전시대 때부터 핵실험 금지 필요성이 대두되었으나 90년대에 들어서야 본격적인 논의가 이뤄졌고 1994녀부터 1996년까지 군축회의에서 CTBT가 논의되었음.
– 2010년 4월 현재 182개국이 서명했고 이 중 151개국이 비준하였음. 지금까지 Annex2 44개국들 중 35개국이 비준하여, CTBT가 발효되기 위해서는 중국, 북한, 이집트, 인도, 인도네시아, 이란, 이스라엘, 파키스탄, 미국 등 9개국의 서명 또는 비준이 필요함. CTBT는 조약 발효를 촉진하기 위해 ‘Article ⅩⅣ 회의’를 2년마다 개최하고 있음.
– CTBT의 검증시스템은 신고나 정기사찰에 의한 것이 아니라 전 세계에 분포되어 있는 337개의 관측소(IMS)의 정보수집에 의해 이뤄진다는 점이 특징


□ 핵무기 사용금지 협약
(Convention on the Prohibition of the Use of Nuclear Weapons
◯ 주요 내용
– 핵무기 사용이나 사용 위협을 불가능하도록 고안할 수 있다는 유엔 총회 문서를 상기시키며, 어떠한 핵무기 사용이라도 유엔 헌장을 위반하는 것이자 반인류적 범죄임을 재확인함.
– 핵무기의 개발, 생산, 비축, 사용을 금지하고 궁극적으로 핵무기 폐기를 이끄는 국제조약 달성을 결의하며, 이러한 조약이 구체적 스케줄을 가지고 단계적으로 핵무기 전면 철폐에 중요한 단계임을 강조함.
– 군축회의에서 핵무기 사용금지 협약에 대한 논의에 착수하지 못한 것에 유감을 표하며, 논의에 착수할 것을 요구함.
– 핵무기 사용금지 협약은 NPT 조약이 다른 무기 관련 조약과는 달리 핵무기 보유의 배타성을 인정하여 생기는 문제점을 보완 또는 대체하기 위해 논의 중임.

◯ 2009 표결 결과
– 핵보유국인 미국, 영국, 프랑스는 반대, 러시아는 기권 입장을 취함. 이와 더불어 핵 비보유국인 한국과 일본은 기권입장을 취함으로써 핵무기 사용금지에 대해 매우 소극적 태도를 보임.


◉ 핵무기협약안 (NWC, Model Nuclear Weapons Convention)
– 1997년 법학자, 과학자, 시민사회 등이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코스타리카가 유엔에 제출하였음. 이 협약안은 핵무기 제거에 실현가능한 접근법을 제시하고, 정부가 핵군축 협상에 돌입하도록 장려하고 핵군축으로의 진전 속에서 대중 교육과 대중의 참여를 목적으로 함.
– 핵무기의 개발, 실험, 생산, 비축, 이전, 사용 및 사용 위협 금지, 핵무기보유국들은 단계별로 그들의 무기고를 파괴해야 하며, 사용가능한 핵분열성 물질의 무기 생산을 금지하고, 수송수단을 파괴하거나 비핵화할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함.
– 2009년 4월 24일 유럽의회는 프랑스 스트라스부르에서 2020년까지 핵무기 없는 세상을 만들기 위한 구체적 수단으로써 ‘핵무기협약안(Model Nuclear Weapons Convention)’과 ‘히로시마-나가사키 의정서(Hiroshima-Nagasaki Protocol)’ 수정 도입에 찬성 177, 반대 130으로 승인하는 하나의 성과가 있었음. 그러나 유럽연합 회원국이자 핵보유국인 프랑스, 영국은 여전히 NWC에 반대하고 있으며, 여전히 하나의 조약으로 구성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


□ 핵무기용 핵분열성 물질 생산 및 핵폭발 장치 생산 금지 조약(FMCT)
(Treaty banning the production of fissile material for nuclear weapons or other nuclear explosive devices)
◯ 주요 내용
– 2009년 9월 핵군축과 비확산에 관한 유엔 안보리 정상회의가 군축회의의 핵무기용 핵분열성 물질 생산 및 핵폭발 장치 생산 금지 문제에 관한 논의를 지지한다고 밝힌 것에 주목함.
– 비차별적, 다자적, 국제적이며 효과적 검증가능한 FMCT 조약은 핵군축과 비확산에 중요한 기여를 할 것임을 확신하며 2009년 5월 군축회의에서 장기간의 교착상태를 깨고 FMCT 실무그룹 설치 결정을 환영함. 군축회의가 즉각적 FMCT 논의를 포함하는 활동 프로그램에 조속히 합의할 것을 요구함.

◯ 2009 표결 결과
– ‘FMCT’ 결의안은 2004년 결의안 표결 이후 5년 만에 다시 결의안으로 올라와 표결 없이 채택됨. 이는 군축회의에서 FMCT 논의를 실무그룹 설치 결정이라는 진전된 변화에 힘을 얻은 결과로 보임.


◉ 핵분열성물질생산금지조약(FMCT, Fissile Material Cut-Off Treaty)
– NPT 조약 체결 이래 많은 국가들은 핵분열성 물질 생산에 대해 우려를 표하며 군축회의에서 핵분열성 물질 생산을 금지하는 조약에 관한 논의를 촉구해왔고, 1993년 클린턴 미 대통령이 고농축우라늄과 플루토늄 생산을 금지하는 국제조약체결을 제안하여 유엔 총회에서 FMCT 협상을 요구하는 결의안이 채택됨. 그러나 군축회의는 FMCT 관련 논의를 시작조차 못하다가 2009년 간신히 활동프로그램에 대해 합의함으로써 조금의 진전은 보이나 각국의 입장차가 커서 타결까지는 여전히 험난한 길이 예상됨.
– FMCT 관련 첨예한 쟁점 첫 번째는 금지대상 핵물질에 기존 비축분의 포함 여부임. NAM(비동맹그룹)과 같은 국가들은 감축대상에 이미 생산되고 비축된 핵물질이 포함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며 핵보유국들이 무기 전용이 가능한 핵물질을 저농축하여 다시는 무기용으로 사용될 수 없는 불가역적 조치를 취할 것을 요구함. 반면, 미국, 영국, 일본 등은 향후 생산되는 핵물질만이 조약의 대상이 되어야 한다고 주장함.
– 두 번째 쟁점은 핵물질의 범위임. 민수용 핵물질의 포함 여부, 핵잠수함 연료로 사용되고 있는 고농축우라늄, 플루토늄, 고농축우라늄과 같은 핵물질 이외에도 핵분열 폭발을 촉진시키는 방사능물질이자 현대식 핵무기에 보편적으로 사용되는 3중수소(Tritium) 등과 같은 다양한 핵물질의 포함여부 등 많은 쟁점이 존재함. FMCT 초안으로 미국안과 그린피스안이 있는데, 미국안은 80% 이상의 플루토늄238, 20% 이상 농축된 우라늄 등을 핵물질로 규정하는 반면, 그린피스안은 핵분열성 동위원소를 전반적으로 포괄해서 핵물질로 규정함.
– 세 번째 쟁점은 검증체계에 관한 것임. 미국은 FMCT에 대한 검증이 가능하지 않다는 입장을 취하다가 검증은 가능하나 고비용이라고 입장을 변경함. 검증대상에 재처리 시설, 농축 시설 등을 포괄할지 군사용 핵물질 시설로만 한정할지 이견이 엇갈림. 미신고시설에서의 불법 생산이 가능하므로 모든 시설을 대상으로 해야 한다는 주장이 존재함.


□ 핵무기 사용 및 사용 위협으로부터 비핵국가의 안전보장을 위한 효과적인 국제협정 체결 (Conclusion of effective international arrangements to assure non-nuclear-weapon States against the use or threat of use of nuclear weapons)
◯ 주요 내용
– 유엔 헌장에 따라 무력 불사용 및 무력 사용 위협 불가 원칙을 엄격하게 따를 것을 결의하며, 핵 비보유국들의 독립성, 영토보전, 주권이 핵무기를 포함한 무력 사용이나 무력 사용 위협으로부터 보호되어야 함을 인식하며, 국제사회가 보편적 핵군축이 이뤄질 때까지 핵무기 사용 및 사용 위협으로부터 핵 비보유국의 안보를 보장하기 위한 효과적 조치와 협정을 개발할 의무가 있음.
– 군축회의에서 핵무기 사용 및 사용 위협으로부터 핵 비보유국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효과적 국제협정에 관한 임시위원회 설치에 주목함.
– 핵무기 사용 및 사용 위협으로 핵 비보유국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국제협정의 조속한 타결의 필요성을 재확인하며, 모든 국가들에게, 특히 핵보유국들에게 법적 구속력 있는 공통의 접근을 위한 조속한 합의를 이루기 위해 노력할 것을 호소함.


◯ 2009 표결 결과
– 중국을 제외한 핵보유국들은 ‘핵무기 사용 및 사용 위협으로부터 비핵국가의 안전보장을 위한 효과적인 국제협정 체결’ 결의안에 기권 입장을 취함. 특히 미국은 지난 3년간 반대 입장이었다가 2009년 기권 입장으로 선회함. 이는 2010 NPR(핵태서보고서)에 드러난 것처럼 NPT 가입국이며 관련 국제규범을 준수하는 국가들에 한해서만 NSA(소극적 안전보장)를 보장하겠다는 미국의 입장변화를 반영하는 것임.
– NSA 보장을 이행해야 할 공식적 핵보유국들인 미국, 프랑스, 영국, 러시아는 여전히 기권을 입장을 취하면서 NSA 협정 마련의 길은 소원해보임.
– 이스라엘과 한국은 소극적 안전보장에 대해 기권입장을 취함. 이는 미국의 핵억지력에 의한 강력한 안보태세를 유지하고자 하기 때문인 것으로 보임.


◉ 소극적안전보장(Negative Security Assurance)
– 핵보유국들이 핵비보유국들에게 핵무기를 사용하거나 사용하겠다는 위협을 하지 않겠다는 것을 NSA(소극적안전보장)라 칭함. 핵비보유국들은 핵무기 개발을 포기한 대가로 핵보유국들로부터 핵무기 불사용에 관한 보장을 받는 것이므로 당연한 권리이며 법적 구속력 있는 협약으로 보장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NPT를 비롯해 법적 구속력이 NSA가 보장된 문서는 아직까지 없음.




비핵지대


□ 중동 비핵지대 설립
(Establishment of a nuclear-weapon-free zone in the region of the Middle East)

□ 중동지역 핵확산의 위험
   (The risk of nuclear proliferation in the Middle East)
◯ 주요 내용
▸‘중동 비핵지대 설립’ 결의안

– 상호기반을 바탕으로 모든 국가들이 핵무기 및 핵폭발 장치 생산, 획득, 다른 어떤 방식의 보유를 삼갈 뿐만 아니라 자국 영토 내에 제3자의 핵무기의 주둔을 허락하는 것을 금해야 함을 강조함. 또한 핵시설을 IAEA 감시 하에 두고 중동지역 비핵지대 설립 지지를 표명할 것을 강조함.
– 핵시설에 대한 군사적 공격을 금지하는 적절한 조치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상호검증가능한 비핵지대 설립을 포함해 신뢰할만한 지역안보의 중요성을 강조함.
– 중동지역 비핵지대 설립에 가입하지 않은 중동지역의 모든 국가들은 그들의 핵 관련 활동을 IAEA 감시하여 두는 것에 동의할 것을 요구함. 또한 진행 중인 양자 간 중동 평화 협상과 군비통제 및 지역안보에 관한 다자간 실무그룹 활동의 중요성에 주목함. 모든 국가들에게 중동비핵지대 설립의 지지를 천명하는 동시에 핵무기 개발, 생산, 실험 또는 다른 어떤 방식의 획득하지 않으며, 또는 그들의 영토에, 또는 그들의 통제 하에 핵무기 주둔을 허용하지 않기를 부탁함.


▸‘중동지역 핵확산의 위험’ 결의안
– 중동 지역 내 모든 핵시설이 즉각적으로 IAEA 전면적 감시하여 두어야 함을 염두에 두며 NPT 미가입국들이 NPT에 가입하여 핵무기나 핵폭발 물질을 취득하지 않겠다는 법적인 약속을 수용하며 IAEA의 감시를 수용할 것을 요구함. 특히 이스라엘은 중동 지역 내에서 NPT에 가입하지 않을 유일한 국가임에 주목하며, 이것이 핵 확산이 중동 지역 내 안보와 안정에 위협이 되는 것에 우려를 표함.
– 신뢰구축 조치들, 특히 중동 비핵지대 설립이 지역 평화와 안보를 향상시키고 세계 비확산 체제의 공고화하는데 중요함을 강조함. 그리고 중동 내 많은 국가들이 CTBT에 가입했음에 주목함.
– 이스라엘이 NPT에 가입하며 관련 핵시설을 IAEA의 포괄적 감시 하에 두는 것의 중요성을 재강조하며, 이스라엘이 지체 없이 NPT에 가입하고 핵무기 개발, 생산, 실험, 다른 방법으로의 취득을 하지 않으며 핵무기 보유를 단념할 것을 요구함.


◯ 2009 표결 결과
– ‘중동 비핵지대 설립’ 결의안은 표결 없이 채택된 반면 ‘중동지역 핵확산의 위험’ 결의안은 미국과 이스라엘이 반대함.
– 중동 비핵지대 설립은 NPT 결의안으로 채택, 통과될 만큼 비확산 당면과제임을 인정하지만, 이스라엘이 중동지역 내 유일한 NPT 미가입국임을 강조하고 핵보유를 단념할 것을 요구하는 등 중동지역 핵확산의 책임을 이스라엘에 묻는 결의안에 대해서는 이스라엘은 반대 입장을 고수하고 있으며, 이스라엘의 핵보유에 대해 NCND 정책을 고수하고 있는 미국도 이에 반대함. 미국은 반면 이란의 고농축우라늄 등 핵프로그램에 대해 강한 의구심을 가지고 이란을 압박하는 이중적 모습을 보이고 있음.



□ 동남아시아 비핵지대조약 (방콕조약)
   (Treaty on the South-East Asia Nuclear-Weapon-Free Zone, Bangkok Treaty)
◯ 주요 내용
– ‘2008년 아세안 헌장 발표에 주목하며 아세안의 목적이 동남아시아를 핵무기 및 대량살상무기 없는 지역으로 보존하는 것임에 주목함. 핵보유국에게 비핵지대 지위를 인정하고 NPT나 비핵지대조약 가입국들에게 핵무기 사용 및 사용위협을 하지 않겠다는 법적인 조치를 취할 것을 요구함.
– 공식 핵보유 5개국과 조약 및 의정서 관련 여러 가지 이슈를 포괄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직접 대화를 재개하도록 조약 가입국들을 장려함.


◯ 2009 표결 결과
– 방콕 조약에 대한 핵보유국의 입장이 긍정적 변화가 있음. 반대하던 미국은 기권, 기권하던 영국은 찬성 입장으로 선회함. 그러나 프랑스와 이스라엘은 여전히 기권 입장을 취함.



□ 아프리카 비핵지대 조약 (African Nuclear-Weapon-Free Zone Treaty)◯ 주요 내용
– 1996년 카이로에서의 펠린다바(Pelindaba) 조약 서명을 상기하며, 2009년 본 조약의 발효에 만족을 표함. 본 조약에 아직 서명 또는 비준하지 않은 국가들의 조속한 가입을 요구하며, 본 조약 의정서에 서명한 핵보유국들에게 감사를 표하며 아직 서명하지 않은 국가들에게 서명을 촉구함.


◯ 2009 표결 결과
– 아프리카 비핵지대 조약은 2년마다 결의안으로 올라와 표결 없이 채택됨.



□ 남반구 및 그 인접지역 비핵지대
   (Nuclear-weapon-free southern hemisphere and adjacent areas)
□ 제2차 비핵지대 및 비핵 몽골 설립 관련국 및 서명국 컨퍼런스
   (Second Conference of States Parties and Signatories of Treaties that Establish Nuclear Weapon-Free Zones and Mongolia)


◯ 주요 내용
▸‘남반구 및 그 인접지역 비핵지대’ 결의안
– 핵무기 전면 철폐 추구를 결의하며 또한 엄격하며 효과적인 국제 통제 하에 핵무기 확산 방지 및 일반적이며 완벽한 군축 과정 과정에 지속적으로 기여할 것을 결의함. 핵무기 없는 세상 달성에 있어 Tlatelolco(트라텔롤코), Rarotonga(라로통가), Bangkok(방콕), Pelindaba(펠린다바) 조약 등 비핵지대화조약들과 및 남극조약이 지닌 중요성을 강조함.
– 2005년 멕시코 Tlatelolco에서 개최된 비핵지대 설립 컨퍼런스에서 채택된 선언문에 주목하며 2009년 몽골에서 개최된 회의가 비핵지대 및 비핵 몽골에 중심적 역할을 했음에 주목함.
– 남극조약과 Tlatelolco, Rarotonga, Bangkok 및 Pelindaba 조약이 남반구의 비핵지대화에 지속적으로 기여하고 있음을 환영하며, 새로이 발효되는 조약에 흡족함을 표함. 2009년 7월 15일 아프리카 비핵지대 설립을 위한 Pelindaba 조약이 발효된 것과 2009년 3월 21알 중앙아시아 비핵지대 조약이 발효된 것을 환영.
– 모든 국가들이 중동 및 남아시아 비핵지대 설립 관련 결의안 등 관련 모든 제안을 검토하기를 요청.

▸‘제2차 비핵지대 및 비핵 몽골 설립 관련국 및 서명국 컨퍼런스‘ 결의안
– NPT 조약 제7조에 의거 각각의 지역 내 핵무기의 전면적 부재를 보장하기 위한 지역조약을 체결할 권리를 가짐을 인지하며, Tlatelolco, Rarotonga, Bangkok, Pelindaba, Central Asia, 남극 조약들이 핵 비확산과 핵군축의 목적 달성에 중요한 기여를 함을 인지할 뿐만 아니라 2008년 몽골의 국제안보 및 비핵지대 지위에 관한 결의안 63/56을 상기함.
– 아직까지 비핵지대 조약을 가지지 않은 지역, 특히 중동이 비핵지대를 위한 노력을 가속화하길 촉구. 비핵지대는 세계적 핵군축과 비확산 강화에 긍정적이며 중요한 단계임에 주목.
– 2005년 멕시코 Tlatelolco에서 개최된 제1차 비핵지대 설립 컨퍼런스에서 이뤄낸 진전을 인지하며, 2005년 라틴아메리카 내 핵무기 금지 기구 및 Tlatelolco 조약 가입국들의 칠레 산티아고 선언 채택을 상기함. 또한 2009년 안보리 정상회의 때 비핵지대 설립 지지를 상기함.
– 2010년 4월 30일 뉴욕에서 제2차 비핵지대 설립 관련국 및 서명국 컨퍼런스 개최를 결정함. 이 컨퍼런스는 조약 서명국들간의 논의와 협력을 향상시키는 방안 등을 논의하기 위함임.


◯ 2009 표결 결과
– 비핵지대 조약들의 발효를 환영하며 중동과 중앙아시아를 포함한 비핵지대 추가적 논의 요구를 주요 골자로 하는 결의안에 대해 미국, 영국, 프랑스는 반대 입장을 고수하고 있음. 이스라엘, 인도, 파키스탄도 계속해서 기권함으로써 사실상 비핵지대 설립에 부정적 태도를 보임. 단 그동안 기권 입장을 취하던 러시아가 찬성으로 입장을 선회한 것이 주목할 만함.
– 비핵지대화 설립 논의를 촉진하기 위한 컨퍼런스 개최에 관한 결의안에 대해 핵보유국들은 대부분 유보적 입장을 보이며 기권함. 사실상 핵보유국의 비핵지대 보장이 수반될 때에 비핵지대의 의의가 완결되는데, 미국, 영국, 프랑스, 러시아 및 이스라엘의 비핵지대화 논의에의 기권은 비핵지대 논의의 전망을 어둡게 하는 것임.
– 두 결의안 모두 현존하는 5개의 비핵지대조약을 비롯해 비핵지대 설립을 촉구하지만 ‘남반구 및 그 인접지역 비핵지대’ 결의안이 주요 핵보유국들의 반대에 직면해 있음. 그 이유로 중동 및 중앙아시아 비핵지대 논의를 촉구하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보임. 2009년 결의안으로 상정되지는 않았지만, 61차, 63차 총회 때 ‘중앙아시아 비핵지대 설립’ 결의안이 상정되었을 때 미국, 영국, 프랑스는 반대 입장을 표명했었음.



◉ 비핵지대
– 비핵지대 관련 결의안이 2008년 표결 당시 8개의 결의안(중동, 아프리카, 몽골, 인도양, 동남아시아, 중앙아시아, 남반구 및 인접지역)이 상정된 반면 2009년에는 5개의 결의안(중동, 동남아시아, 아프리카, 남반구 및 인접지역, 비핵지대 회의)이 상정됨.

– 현재 중남미 및 캐리비안 지역, 남태평양 지역, 동남아시아 지역, 아프리카 지역, 중앙아시아 지역, 남극 지역에 비핵지대 조약이 발효 중이며, 몽골(2000년)이 국내법 제정(Law of Mongolia on its nuclear weapon free status) 및 유엔 총회 회람을 통해 비핵지위를 선포하였음. 아프리카와 중앙아시아 지역은 2009년 새로이 비핵지대 조약이 발효된 지역임.
– 현재 멕시코에서 개최된 제1차 비핵지대 회의자료에 따르면 비핵지대 조약은 8가지 주요 공통점을 가진다고 지적함. ▷지역내 핵무기 부재 보장, ▷공동지역안보 체계 수립 노력의 전형화, ▷핵 비확산에 기여, 핵규제 및 보편적이며 완전한 핵군축 촉진, ▷평화적 핵이용, ▷핵무기의 실험, 사용, 제조, 생산, 보유 등과 관련한 직간접적 연구, 증진, 허가, 통제 또는 관련 활동 관여 금지, ▷조약 당사국이 직간접적이든, 제3자에 의한 것이든, 모든 핵무기의 수령, 보관, 설치, 배치, 또는 어떤 식이든 핵무기 보유 금지, ▷ IAEA(국제원자력기구)의 지역 내 모든 핵시설 시찰, ▷조약 의정서에 따라 핵보유국들로부터 소극적안정보장(NSA) 향유 등임. 즉 비핵지대 설립은 NPT 체제를 한층 더 강화하고 보편적이며 완벽한 핵폐기를 이루기 위한 하나의 진전으로 볼 수 있음.
– 이미 6개의 비핵지대가 존재하며 중동, 남아시아, 동북아시아, 중앙유럽 지역의 비핵지대화 논의가 진행 중임. 비핵지대 논의는 시간이 흐를수록 소극적이지만 법적 구속력을 요하는 비핵지대화에서 적극적으로 군축을 요구하는 흐름을 보임. 예를 들어 중앙유렵 비핵지대화 논의는 핵무기의 실질적 철수, 해체, 파괴를 요구하며, 동북아시아 비핵지대화 논의는 미국의 핵우산 정책의 철회에 대해 논의하고 있음.
– 특히 동북아비핵지대화 논의는 2009년 참여연대(한국), 평화네트워크(한국), 피스데포(일본), 피스보트(일본)와 같은 한일 시민단체들이 주축이 되어 ‘동북아비핵지대화 지지성명’을 제안하고 국제사회의 지지를 얻기 위한 서명운동을 시작하였고, 한일 PNND(핵군축을 위한 세계의원연맹)과 전략적 협력을 본격적으로 시작하면서 활성화되고 있음. ‘동북아비핵지대화 구상’은 북한이 핵 개발을 중단하고 핵을 폐기하는 동시에 한국과 일본은 핵억지력에 의존하는 핵우산 정책 폐기를 제안하는 동시에, 동북아시아를 둘러싼 핵보유국인 미국, 러시아, 중국은 남북일에게 핵공격을 하지 않겠다는 소극적 안전보장(NSA) 보장을 요구함. 2010년 2월 28일에는 ‘동북아 비핵화를 위한 한일 의원 공동성명’을 발표하며 한일의원은 ‘핵 없는 세상’을 지지하며, 핵억지력에 의존한 현 안보 상태에 유감을 표하며 6자회담 참가국들이 북핵 해결을 위해 노력할 것 등을 요구하는 한편, 2010 NPT 검토회의에서 동북아비핵지대화가 논의안건으로 상정될 수 있도록 한일정부를 압박하기로 합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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