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화군축센터 핵없는 세상 2009-07-10   1304

[유엔 핵군축 결의안 분석] 핵군축과 비확산에 대한 한국 정부의 의지와 입장을 묻습니다



– 유엔 핵군축 결의안 기권 다수, 핵우산, 핵재처리 등 비핵화 역행하는 정부
– 국제사회 핵군축과 비확산에 기여하기보다 저해하고 있어



핵군축과 비확산에 대한
정부 의지와 입장 공개 질의

 


올해 정부는 한미정상회담을 통해 미국으로부터의 핵우산 제공을 명문화했고, 최근에는 한미원자력협정을 개정해 핵재처리에 나서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관련하여 참여연대는 오늘(7월 9일) 정부가 유엔 등 국제사회에서 보여준 핵군축과 비확산에 대한 입장과 최근 정부의 핵정책을 평가하면서, 핵군축과 비확산에 대한 정부의 의지와 입장을 묻는 공개질의서를 발송했습니다.


이에 앞서 참여연대 평화군축센터는 한국 정부의 핵정책이 국제사회의 핵군축과 비확산 노력에 조응하는 것인지 살펴보기 위해, 지난 2003년부터 2008년까지 있었던 유엔 제1위원회와 총회의 군축 결의안들에 대한 한국과 핵무기 보유 국가 그리고 동북아 지역 주요 국가들의 표결 내용을 검토하였습니다. 그 결과 한국 정부는 핵무기 분야 군축 결의안을 적극 찬성하거나 지지하기 보다는 대체로 기권하거나, 모호하고 모순적인 입장을 취해 온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이는 지금까지 정부가 핵무기 개발과 사용 금지를 포함한 핵 군축과 비확산의 필요성을 강변해 왔고, 이를 위해 국제사회의 노력에도 동참하겠다는 입장과 배치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더구나 정부는 지난 5월, NPT 준비회의에서 비핵 국가들에 대한 소극적 안전보장이 이뤄져야 하며 이를 위해 비핵지대화(NWFZ)의 중요성을 강조한 바 있기 때문에 더욱 그러합니다.


참여연대는 질의서를 통해 최근 6년 동안의 한국 정부의 표결 결과를 살펴본 결과, 핵무기 사용 금지와 폐기 등을 포함한 핵무기 분야의 결의안 표결에서 기권을 가장 많이 행사하였다고 지적하였습니다. 또한 비동맹그룹이 발의하고 핵보유 국가 중 대표적인 서방 국가들(미국, 경우에 따라 미국, 영국, 프랑스)이 일관되게 반대 입장을 취한 결의문에 대해서도 한국 정부는 기권하는 경향을 보였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참여연대는 미국 등 핵보유 국가들의 실질적인 핵군축을 촉구하는 데 정부가 소극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으며, 국제사회의 핵군축을 위한 노력에 동참하지 않고 있다는 의구심을 제기했습니다.


 참여연대는 이러한 정부의 입장이 특히 대부분의 핵군축 결의안에 반대 입장을 고수해 온 미국으로부터 핵무기 사용 가능성을 전제하고 있는 핵우산을 제공받고 있는 것과 무관하지 않다고 지적하며, 이러한 소극적이고 부정적인 입장은 핵군축을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을 저해하는 것이자 걸림돌이라는 비난을 받을 수 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아울러 참여연대는 국제사회의 핵무기 폐기와 군축의 노력은 핵무기 보유 국가들만의 의무가 아니라 핵우산을 제공받고 있는 한국의 의무이기도 하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참여연대는 정부의 핵군축과 비확산에 대한 의지와 입장 그리고 이를 관철하기 위한 국제무대에서의 노력을 묻는 이번 질의서는, 유엔 총회의 핵군축과 비확산 결의안에 대한 정부의 표결 분석, 핵무기 사용위협 제거와 비핵지대화의 중요성을 강조한 정부의 5월 NPT 준비회의의 발언, 그리고 핵우산을 통한 핵억지력 강화와 핵재처리 시도를 천명한 최근 정부 입장 등을 토대로 작성되었다고 밝혔습니다.





[공개질의] 핵군축과 비확산에 대한
정부의 의지와 입장을 묻습니다.


1. 핵군축과 비확산에 관한 한국 정부의 입장과 문제점

한반도 군사적 위기가 그 어느 때 보다도 엄중한 시기입니다. 그렇지 않아도 전 세계에서 가장 군비경쟁이 치열하고 핵무기 개발에 관한 갈등이 첨예한 곳이 바로 한반도와 동북아 지역이기에 지역 내 국가들의 핵군축과 비확산 노력은 더욱 절실합니다. 그 동안 한국 정부도 핵무기 개발과 사용 금지를 포함한 핵군축과 비확산의 필요성을 강변해왔고, 이를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에도 동참하겠다는 입장을 강조해 왔습니다.

지난 5월 뉴욕 유엔본부에서 열린 ‘2010년 검토회의를 위한 제3차 준비위원회(이하 NPT 준비위원회)’에서 한국 정부는 핵무기 보유국가들의 실질적인 핵군축 진전과 핵무기 비보유 국가들의 비확산 노력을 통한 신뢰 구축을 강조한 바 있습니다. 또한 핵 공격 위협을 제거하기 위해 비핵 국가들의 대한 소극적 안전보장(negative security assurances)이 이뤄져야 하며 핵무기 보유국들로부터 안전보장을 획득하기 위한 실질적 수단으로써 NWFZ(Nuclear Weapons Free Zone, 비핵지대화)의 중요성을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참조: http://blog.peoplepower21.org/Peace/30809 {NPT 소식③] 핵군축에 대한 한국정부의 입장은?)

그러나 참여연대가 분석, 정리한 유엔 총회의 핵군축, 비확산 결의안에 대한 한국 정부의 표결 결과들은 정부의 이 같은 입장에 의문을 갖게 합니다. 참여연대 평화군축센터가 지난 2003년부터 2008년까지 있었던 유엔 제 1위원회와 총회의 군축 결의안들에 대해 한국과 유엔 안보리 상임이사국과 같은 핵무기 보유 국가 그리고 동북아 지역 국가들의 표결 내용을 검토한 결과, 한국 정부는 군축 결의안에 적극 찬성하거나 지지한다기 보다는 대체로 기권하거나, 모호하고 모순적인 입장을 취했습니다.

한국 정부의 지난 6년 동안의 표결의 특성을 살펴보면, 첫째 다른 어떤 분야보다 핵무기 사용과 개발에 대한 제한, 투명성 확보와 핵무기의 실질적인 감축 등을 다룬 핵무기 분야에서 기권을 택한 사례가 많았습니다. 지난 2008년의 경우만 보더라도 유엔 제 1위원회에서 채택한 총 55개 결의안과 3개 결정문 중에 표결 없이 채택한 결의안을 제외하고 한국 정부는 찬성 18, 반대 0, 기권 11의 입장을 취했으며, 그 중 핵무기 분야 결의안에 기권한 것이 8차례나 됩니다.

둘째, 한국 정부는 비동맹그룹이 발의하고 핵보유 국가 중 대표적인 서방 국가들인 미국(경우에 따라 미국, 영국, 프랑스)가 일관되게 반대 입장을 취한 결의문에 대해서도 기권하는 경향을 보였습니다. 그 대표적인 사례가 ‘핵무기 사용 및 그 위협에 대한 비핵 국가의 안전보장을 위한 효과적인 국제 제도’, ‘핵위험 감소’, ‘핵 군축’, ‘핵무기 사용금지 협약’, ‘핵무기 사용 및 위협의 적법성에 관한 국제사법재판소(ICJ)의 권고적 의견에 대한 사후 점검’ 등의 결의안에 기권한 것입니다. 한국 정부가 미국, 영국, 프랑스 등과 같은 핵보유 국가들의 이해관계로부터 자유롭지 못한 것은 아닌지, 군축을 위한 다자주의적 접근을 과연 지지하는지 의구심을 갖게 합니다.

세째, 정부의 주요 결의안들에 대한 기권 행사는 일시적인 것이 아니라 반복적인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핵무기 사용을 금지하고 실질적인 핵군축을 촉구하는 결의안들에 대해 미국, 영국, 프랑스, 혹은 이스라엘 등 일부 핵보유 국가들은 일관되게 반대입장을 표명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비핵국가인 한국 정부가 적극적으로 핵군축을 지지하고 촉구하기 보다는 지속적으로 기권을 행사해왔습니다.

이러한 정부의 태도는 미국 등 핵국가들의 핵무기 사용 금지를 포함한 실질적인 핵군축을 촉구하는 데 소극적이거나 국제사회의 핵군축을 위한 노력에 적극 동참하지 않고 있다는 인상을 주고 있습니다. 또한 미국이 핵보유국들의 완전한 핵폐기나 사용금지, 포괄적핵실험금지조약(CTBT)의 비준, 우주의 군사화 방지 등 핵무기와 외기권 분야의 결의안에 대부분 반대하고 있는 상황에서 한국 정부가 핵 보복공격까지 내포하고 있는 핵우산을 미국으로부터 제공받으려는 것과 무관해 보이지 않습니다. 만일 그런 이유로 한국 정부가 핵군축에 소극적이거나 부정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다면, 한국 정부는 핵군축을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는 비난을 피할 수 없을 것입니다. 이것은 핵무기 폐기의 노력은 핵무기 보유 국가들만의 의무가 아니라 핵우산을 제공받고 있는 국가들의 몫이기도 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결국 유엔의 핵군축과 비확산에 대한 논의에서 한국은 다자주의에 입각하여 국제사회가 실질적인 핵군축에 나서도록 촉구하는 일관된 원칙과 입장을 보여주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더욱이 정부가 한미정상회담을 통해 핵우산을 통한 확장억지력을 명문화하였고, 한미원자력협정 개정 시도를 통해 북한뿐만 아니라 한국 정부도 사실상 한반도 비핵화의 원칙을 무력화하고 있기 때문에 더욱 우려스럽습니다. 따라서 정부는 올해 NPT 준비회의에서 발언했던 핵군축에 대한 입장이 실제 정책과 외교 현장에서 제대로 구현되고 있는지 밝혀야 할 것입니다.

이에 참여연대는 핵군축과 비확산에 대한 정부의 원칙과 입장 그리고 이를 관철하기 위해 국제사회에서 어떤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지 묻고자 합니다.

<참고> 2003~2008년 유엔총회에서 핵무기 관련 결의/결정문에 대한 한국 정부의 표결 결과 



                                보기 ◎:(공동)발의, ○:찬성, ×:반대, △:기권, w/o:투표없이 채택





















































































































































결의안 및 결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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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동 지역 비핵지대 설립 Establishment of a nuclear-weapon-free zone in the region of the Middle Ea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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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무기 사용 및 그 위협에 대한 비핵 국가의 안전보장을 위한 효과적인 국제 제도 Conclusion of effective international arrangements to assure non-nuclear-weapon States against the use or threat of use of nuclear weapons








핵무기 작동 상태 완화 Decreasing the operational readiness of nucelar weapons systems








핵 군축 Nuclear disarmament








핵 위험의 축소  Reducing nuclear danger








“핵무기 사용 및 위협의 적법성”에 관한 국제 사법 재판소(ICJ)의 권고적 의견에 대한 사후 점검 Follow-up to the advisory opinion of the International Court of Justice on the Legality of the Threat or Use of Nuclear Weapons








미사일 Missiles








몽골의 국제적 안보와 비핵무기 지위 Mongolia’s international ssecurity and nuclear-weapon-free stat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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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무기 없는 세상을 향하여: 핵무기 군축 의무 실행을 가속하며 Towards a nuclear-weapon-free world: accelerating the implementation of nuclear disarmament commitments








중앙 아시아 비 핵무기 지대 설립 Establishment of a nucelar-weapon-free zone in Central Asia








탄도미사일 확산 방지를 위한 헤이그 지침 (HCOC) The Hague Code of Conduct against Ballistic Missile Proliferation








핵무기 없는 남반구와 그 인접지역 Nuclear-weapon-free southern hemisphere and adjacent areas








핵무기 완전한 제거를 위한 보완된 결정 Renewed determination towards the total elimination of nuclear weapons








핵무기 사용 금지 협약 Convention on the Prohibition of the Use of Nuclear Weapons








중동 핵 확산 위험 The risk of nuclear proliferation in the Middle East








포괄적 핵실험 금지 조약 Comprehensive Nuclear-Test-Ban Treaty








군축 정황에 있어서 핵 위협 제거 방안 모색을 위한 UN회의 United Nations conference to identify appropriate ways of eliminating nuclear dangers in the context of nuclear disarmament(decision)









2. 유엔 핵군축 결의안에 대한 기권 등 정부 입장과 관련하여

유엔총회의 군축관련 결의안/결정문에서 핵무기 분야가 전체의 31%를 차지합니다. 정부가 기권을 가장 행사한 분야가 바로 핵무기 분야입니다. 한국 정부는 군축관련 결의안들에 대해 반대 입장을 취하지는 않았지만 지속적으로 기권을 행사한 것은 핵군축에 방관 혹은 소극적이거나 부정적인 입장이라고 해석될 여지가 있습니다.

1) 정부의 핵 비확산과 군축에 대한 원칙과 입장은 무엇입니까?

2) 결의안 ‘핵무기 사용 및 그 위협에 대한 비핵 국가의 안전보장을 위한 효과적인 국제 제도(Conclusion of effective international arrangements to assure non-nuclear-weapon States against the use or threat of use of nuclear weapons)‘은 핵국가의 핵무기 사용 위협으로부터 비핵국가의 안전을 보장하고 이에 대한 법적 구속력을 갖기 위한 결의안입니다. 참고로 미국은 반대했지만 인도와 일본 등의 국가는 찬성하였습니다. 정부가 이 결의안에 기권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3) 결의안 ‘핵무기 작동 상태 완화(Decreasing the operational readiness of nucelar weapons systems)’는 핵무기를 발사 직전의 태세로 유지하는 것이 의도하지 않은 혹은 우발적 사용의 위험성을 높여 재앙과도 같은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인식하여, 핵무기 작동 상태를 완화할 것을 요구하는 결의안입니다. 정부가 이 결의안에 기권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4) 결의안 ‘핵군축(Nuclear disarmament)’은 핵 비확산과 군축의 원칙과 목적을 확인하고, 핵보유국들의 핵무기 감축 및 전면적 철폐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들을 담고 있으며, 2000년 NPT 검토회의에서 도출된 13개의 실질적인 이행단계를 강조하는 결의안입니다. 참고로 북한은 찬성 입장을 밝혔습니다. 정부가 이 결의안에 기권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5) 결의안 ‘핵위험 감소 (Reducing nuclear danger)’은 5개 핵무기 보유국들에 대한 핵무기 위험 감소 조치를 요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정부가 이 결의안에 대해 기권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6) 결의안 ‘핵무기 사용금지 협약(Convention on the Prohibition of the Use of Nuclear Weapons)’은 핵무기 개발과 비축, 사용에 대한 전면 금지를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정부가 이 결의안에 기권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7) 정부는 대량살상무기 운반수단인 미사일을 통제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 ‘미사일(Missiles)‘ 결의안을 2005년 유엔총회 표결만 제외하고 지속적으로 기권해 왔습니다. 정부가 2005년에만 찬성한 이유는 무엇이며 그 밖의 다른 해에는 계속 기권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또한 결의안 ‘미사일(Missiles)‘에 대한 기권은 북한의 미사일 발사를 강력히 규탄하며 유엔 차원에서의 제재 수위를 높일 것을 주장했던 태도와 배치됩니다. 앞으로 정부는 결의안 ’미사일(Missiles)‘에 대해서 어떤 입장을 취할 계획입니까?

8) 결의안 ‘핵위험 제거 방안 모색을 위한 유엔회의United Nations conference to identify appropriate ways of eliminating nuclear dangers in the context of nuclear disarmament(decision)‘는 차기 회기에 핵위험 제거 방안을 모색하는 의제를 포함하자는 결의안입니다. 참고로 북한과 중국은 찬성했습니다. 정부가 이 결의안에 기권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9) 1996년 7월 8일 국제사법재판소는 권고적 의견에서 극단적 자위 상황에서의 핵무기 위협이나 사용에 관한 적법성 논란에 대해 판단을 유보하였습니다. 결의안 ‘핵무기 사용 및 위협의 적법성에 관한 국제사법재판소(ICJ)의 권고적 의견에 대한 사후 점검’은 위 권고를 상기하며, 동시에 핵보유국들의 핵폐기 의무 이행을 강조하고, ICJ의 권고적 의견에 대한 사후점검을 잠정적 의제로 포함시킬 것 등을 담고 있습니다. 정부가 이 결의안에 대해 지속적으로 기권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3. 핵우산, NPT 등 정부의 핵정책과 관련하여

10) 정부의 핵무기 관련한 표결 양상을 보면, 대체로 미국, 영국 등이 반대 혹은 기권한 결의안들에 대해 일부를 제외하고 대부분 기권을 행사하고 있습니다. 이는 한국이 핵보유 국가들의 핵군축을 적극적으로 요구하고 있지 않다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정부는 핵보유 국가들의 핵군축과 완전한 핵무기 폐기에 대해 어떤 입장을 갖고 있습니까?

11) 지난 6월 한미정상회담에서 한미 양국은 핵우산을 통한 핵억지력 강화를 강조한 바 있습니다. 핵우산은 핵무기 사용 가능성을 전제로 하는 정책입니다. 정부가 핵무기 사용 금지 결의안 등 여러 핵군축 결의안들에 기권한 이유가 미국으로부터 핵우산을 제공받고 있기 때문입니까? 이 경우 핵무기 사용 금지 등 많은 핵군축 결의안에 반대 입장을 표명하고 있는 미국으로부터 핵우산을 제공받고 있는 한국이 국제사회의 핵군축을 위한 노력들을 저해하는 국가 중 하나라고 비난받을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한 정부의 견해는 무엇입니까?

12) 정부는 지난 5월 NPT 준비회의에서 아래와 같은 발언을 한 바 있습니다. “작년 9월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이 제시한 5대 제안처럼 NPT 제6조 하의 의무를 이행하고 핵군축을 선도하는 효과적 협상에 돌입하는 것은 모든 조약 당사국들, 특히 핵무기 보유국들의 의무이다…. 핵무기 보유국들이 자발적으로 핵군축을 추진해야만 핵무기 비보유국들에게 비확산 규범 강화를 요구하는 도덕적 권위와 정치적 정당성을 줄 수 있다. 핵무기 비보유국들은 비확산 노력을 보이는 한편 핵무기 보유국들은 핵군축에 있어 실질적 진전을 이뤄냄으로써 상호간의 신뢰를 회복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러나 그 동안 정부는 핵무기 보유 국가들의 핵무기 폐지 조치들을 담고 있는 주요 결의안들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기권해왔습니다. 정부의 NPT 회의에서의 발언과 유엔 핵군축 결의안에 대한 입장이 일치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13) 정부는 지난 5월 NPT 준비회의에서 ‘소극적 안전보장(negative security assurances)’이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하며 핵무기 보유국들로부터 안전보장을 확보하기 위한 실질적 수단으로서 NWFZ(Nuclear Weapons Free Zone, 비핵지대화)의 중요성을 강조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정부는 지난 6월 한미정상회담에서 미국의 핵우산 제공을 요구하고 명문화하기까지 했습니다. 이는 비핵지대화를 강조했던 정부의 NPT회의 발언과 배치되는 일입니다. 이에 대한 정부의 입장은 무엇입니까?

14) 최근 외교통상부는 한미원자력협정을 개정하여 핵 재처리를 통한 상업적 이익을 얻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그러나 핵 재처리는 핵무기 원료 생산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평화적 핵사용을 인정하는 국제사회에서도 흔한 일이 아니며, 핵 재처리를 통해 상업적 이익을 얻겠다는 주장도 아직 충분한 근거가 없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핵 재처리 시도는 한반도 비핵화 원칙을 훼손하며, 핵군축을 지향하는 국제사회의 노력에 배치되는 것입니다. 나아가 북한의 핵실험과 핵 재처리 시도에 대한 한국 정부의 정치군사적 맞대응으로 해석될 여지가 큽니다. 이러한 우려에 대한 정부의 입장은 무엇입니까?
 

4. 비확산과 다자주의적 접근과 관련하여
 
15) 정부는 작년 유엔총회에서 ‘군축 및 비확산 영역의 다자주의 촉진(63/50 Promotion of multilateralism in the area of disarmament and non-proliferation)’에 대해 기권하였습니다. 미국은 아예 반대 입장을 표명하였습니다. 이 결의안은 다자주의 원칙 하에 무기규제, 비확산, 군축을 결의한 것으로 특히 대량살상무기 확산 방지를 위해 회원국들이 서로 상의하고 협력하되, 일방적인 행동을 삼가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정부가 이 결의안에 기권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16) 위 결의안에는 수년 동안 기권한 정부가 북한의 핵실험 전후로 미국 주도의 대량살상무기확산방지구상(PSI) 전면 참가를 저울질하다가 결국 전면 참가를 선언했습니다. 위 결의안에는 기권하면서 PSI에는 적극 참가하려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5. 국제사회 핵 비확산과 군축을 위한 정부의 노력과 관련하여

17) 올해 10월에도 유엔 제1위원회가 개최될 예정입니다. 유엔 핵군축 결의안에 대해 압도적으로 많은 반대입장을 고수해왔던 미국이 ‘핵 없는 세상’을 주창하는 오바마 행정부가 들어서면서 과거와 같은 일방적인 태도를 지속하지 않을 것이라는 예측도 있습니다. 정부는 지금까지 지속적으로 기권해왔던 핵군축 관련한 결의안들에 대해 어떤 입장을 취할 예정입니까?

18) 궁극적으로 정부는 핵보유 국가들의 핵무기 폐기를 이끌어내기 위해 유엔에서 어떤 노력을 하고 있습니까?

19) 정부는 유엔에서 한반도 군축과 군비통제, 나아가 한반도 비핵지대화를 의제화할 의사나 계획이 있습니까?

PDe2009071000-보도자료.hwp


PDe200907100a-질의서원문.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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