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화군축센터 핵없는 세상 2009-09-09   1868

[핵군축 보고서 I] 핵군축을 위한 구체적 이행과제 분야




※ 유엔 총회 회기는 연도별로 아래와 같음.


※ ‘표결 없이 채택’은 표결에 앞서 결의안에 대해 반대 의견이 없을 경우 표결 없이 채택된 것을 의미함. 반대 의견이 있을 경우 표결에 붙여지며, 국가들은 찬성, 반대 또는 기권 입장을 표할 수 있음. 종종 표결에 참여하지 않아 국가 이름이 누락되는 경우도 있음.




(1) 핵위험 축소 (Reducing nuclear danger)



(2) 핵무기 작동 준비상태 완화
(Decreasing the operational readiness of nuclear weapons systems)



◯ 내용
 – ‘핵위험 축소’ 결의안은 핵전쟁의 위험성을 제거하기 위해서는 핵군축이 핵심적이라고 강조하며, 핵무기 경계 해제, 목표 해제를 통해 핵무기의 비인도적, 우발적 사용의 위험을 축소하기 위한 긴급 조치를 요청하며, 유엔사무총장의 6개 권고사항의 전면적 이행을 제안하고 있음.
 – ‘핵무기 작동 준비상태 완화’ 결의안은 2007년 제안된 것으로 핵무기 경계 해제 및 목표 해제를 보다 구체적으로 요구하고 있음. 높은 경계 상태로 핵무기를 배치해 놓는 것은 냉전시대 핵태세의 특징이며, 우발적 사용 위험이 높아 재앙과도 같은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며 핵무기 보유국들의 경계태세 해제를 촉구하고 있음.


 ◯ 각국 입장
 – 미국, 영국, 프랑스는 핵태세 완화를 요구하는 이 결의안에 계속 반대하고 있음. 러시아와 중국은 기권을 택함. 인도, 파키스탄, 이란, 북한은 찬성하고 있음.(북한의 경우 62/36, 63/42 두 결의안 표결에 불참), 반면 한국은 지속적으로 기권하고 있으며, 일본은 두 결의안에 기권과 찬성 입장을 밝히면서 모순적인 태도를 취하고 있음.



(3) 58/50 일반적이며 완전한 군축 : 비전략적 핵무기 감축
(General and complete disarmament : reduction of non-strategic nuclear weapons)


(4) 59/94 양자 간 전략적 핵무기 감축과  신(新)전략체제
(Bilateral strategic nuclear arms reductions and the new strategic framework)
 


◯ 내용
 – ‘비전략적(non-strategic) 핵무기 감축’ 결의안은 비전략적 핵무기에 대한 투명하고 공식적 협정이 부족하다는 점을 고려해 비전략적 핵무기 감축 및 제거는 일방적 이니셔티브를 기반으로 해야 하며, 핵군축 과정에서 절대적으로 필요한 부분임에 동의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음. 그리고 러시아와 미국 간의 핵군축 협상을 법적 틀로 공식화할 것을 요구하며, 비전략적 핵무기의 운송과 비축에 있어 특별안전과 방호를 향상시키고, 비전략적 핵무기 배치의 수를 증가시키지도, 신형 무기로 대체하지도 않아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음.
 – ‘양자 간 전략적 핵무기 감축과 신(新)전략체제’ 결의안은 러시아와 미국이 양자간 핵군축 협상(START) 돌입을 환영하는 내용을 담고 있음.


 ◯ 각국 입장
 – ‘비전략적(non-strategic) 핵무기 감축’ 결의안은 북한과 이란을 제외한 모든 핵무기 보유국들과 주요 국가들이 반대하였고 추후 상정되지 않았음.
 – ‘양자 간 전략적 핵무기 감축과 신(新)전략체제’ 결의안에 대해서 2003년의 경우 공식적인 핵무기 보유 국가들은 반대했으나, 2004년에는 투표 없이 만장일치로 채택되었음.



(5) 1995년 및 2000년 NPT(핵확산방지조약) 검토회의에서 합의한 핵군축 의무 이행(Follow-up to nuclear disarmament to obligations agreed to at the 1995 and 2000 Review Conferences of the Parties to the Treaty on the Non-Proliferation of Nuclear Weapons)


◯ 내용
 – 위 결의안은 NPT(핵확산방지조약) 제6조의 실행을 강조하며 핵무기 보유국들에게 일방적 핵군수품 감축, 핵무기 능력과 핵군축 이행에 관한 투명성 확대, 비전략적 핵무기 감축, 핵무기 작동 태세 완화를 위한 구체적 조치 합의, 안보정책에 있어서 핵무기 역할 감소, 핵무기 완전 철폐 과정 개입 등 핵군축 의무 이행을 요구함. 또한 소극적 안전보장의 법제화에 합의한 2000년 검토회의를 주목함.


 ◯ 각국 입장
 – 핵무기 보유국들에게 핵군축 의무를 강조하며, 실질적 핵군축을 촉구하는 이 결의안에 대해 핵무기 보유국 어디도 찬성하지 않음. 또한 비공식적 핵무기 보유국인 이스라엘, 인도, 파키스탄은 찬성하지 않으나 이란과 북한은 이에 찬성함.
 – 핵무기 보유국이 아닌 한국과 일본이 핵군축 이행을 촉구하는 결의안에 반대하는 것이 특이할 만함.




(6) 핵군축 정황에 있어서 적절한 핵위험 제거방안 모색을 위한 유엔회의
(United Nations conference to identify appropriate ways of eliminating nuclear dangers in the context of nuclear disarmament)



 ◯ 내용
 – 차기 유엔회의에서 핵군축 정황에 있어서 적절한 핵위험 제거방안 모색을 위한 회의를 의제로 포함하기 결정함.


 ◯ 각국 입장
 – 핵위험 제거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회의를 개최하자는 낮은 수준의 요구에도 불구하고 미국, 영국, 프랑스는 지속적으로 반대를 표한 반면 중국은 찬성함. 러시아는 2003년 찬성했다가 그 후 4년간 반대하다가 2008년 다시 찬성 입장을 위한 것이 특이함.
 – 미국의 우방국가이거나 핵우산의 특혜를 누리는 이스라엘, 한국도 반대 또는 기권의 입장을 유지함. 일본의 경우 찬성하다가 2008년에 기권한 것이 특이함.
 – 비공식적 핵무기 보유국 또는 핵보유 의지가 있는 인도, 파키스탄, 이란, 북한은 핵위험 제거 방안 모색 회의 개최에 찬성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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