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화군축센터 핵없는 세상 2009-05-04   2740

[NPT 소식①]뉴욕 NPT 회의 즈음하여- NPT를 통해 핵없는 세상 이룰 수 있을까



편집자 주 : 2010년 검토회의를 위한 제3차 준비위원회 회의(NPT PrepCom)가 뉴욕에서 5월 4일부터 5월 15일까지 개최됩니다. 참여연대는 NPT 회의에서 NGO 참여를 코디하는 단체인 WILPF(Women’s International League for Peace and Freedom)에서 발행하는 ‘NPT News in Review’ 중 일부 중요한 내용을 발췌해 한국사회에 NPT 소식을 전하고자 합니다.



오늘(5월 4일)부터 뉴욕 유엔본부에서는 2010년 검토회의(Review Conference)를 위한 제3차 NPT 준비위원회 회의(Preparatory Committee Conference)가 개최된다. 북한 핵개발 문제의 평화적인 해결이 한반도 평화의 핵심과제이고, 올해 오바마 행정부가 핵무기 없는 세상을 주장하고 나셨다는 점에서 이번 NPT 회의는 물론 내년 2010년 NPT 검토회의를 한국 시민사회는 관심있게 지켜 보아야 할 사안이다. 이에 참여연대를 비롯한 몇몇 한국 NGO는 이번 NPT 검토회의 준비회의에 참가하여 국제사회 핵군축 논의를 모니터링 할 예정이다.


그럼 NPT조약은 무엇이고, NPT조약과 관련된 국제사회의 핵군축과 핵무기 폐기, 핵확산 저지를 위한 시도와 좌절은 어떠했는지 살펴보자.

핵군축 의무에 관한 다자협정인 NPT(핵확산방지조약, Nuclear Non-Proliferation Treaty)는 1968년 체결되고 1970년에 발효된 국제법이다. 그 당시 핵무기 보유국으로는 중국, 프랑스, 영국, 미국, 러시아(구 소련) 등 5개국이 있었다. 그 후 인도, 이스라엘, 파키스탄이 핵무기를 개발했고, 북한도 핵폭발 기술을 개발했다. 이 4개국은 NPT에 가입하지 않은 유일한 국가들이다. 190개국이 NPT에 비준했지만 북한이 비준 후 철회함으로써 현재 조약당사국은 189개국이다. (NPT 주요내용은 아래 참고)

처음에 NPT는 임시 협약(temporary treaty)이었다. 협약 발효 25년 경과 후 조약의 효력을 무기한으로 지속할 것인지 아니면 일정기간 동안 추가 연장할 것인지 결정하는 회의를 개최하기로 명시하였다. 그래서 1995년 연장회의(Extension Conference)가 개최되었고, 일련의 결정들(a package of decisions)을 통해 본 협약은 무기한으로 연장되었다.


조약당사국들은 NPT 이행상황을 평가하는 검토회의(Review Conference)를 뉴욕에서 5년마다 개최해야 한다. 그리고 검토회의에 앞서 3년 내에 2주간 준비위원회회의(Review Committee conference)를 개최해야 한다. 준비위원회회의가 개최되는 동안 많은 문서(working paper)가 논의되며, 의장은 요약선언문 최종안(Final Summary statement) 초안을 작성한다. 이러한 문서 어떤 것들도 구속력은 없지만 검토회의에서 평가도구로 활용된다. 검토회의에서는 오직 일치, 합의된 문서만을 생산한다.


‘2000년 검토회의’에서는 공식적인 핵무기 보유국 5개국을 포함해 187개국 전원이 계획적이고 혁신적인 세계의 핵무기 군축을 위한 13개 조항 액션플랜(13 Point Action Plan)에 합의하였다. (구체적인 내용은 아래 참고)


반면 ‘2005년 검토회의’에서는 조약당사국들이 최종문서 합의에 도달하지 못해 5주에 걸친 검토회의는 실패로 끝났다. 회의 시작부터 비확산에 우선 순위를 둔 미국을 중심으로 한 핵 무기 보유국들과 핵 군축에 중점을 두고 핵무기 보유국들의 군축 책임을 강조한 비동맹간 현격한 입장 차이에 따른 논란이 있었다. 이로 인해 의제채택을 둘러싼 절차문제에 많은 시간이 소요되어, 실질 현안에 대한 논의가 충분치 못한 가운데 결국 회의 결과문서 도출에 실패하였다. (구체적인 내용은 아래 참고)


2010년 검토회의는 핵무기 없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 진일보하는 자리가 되어야 한다. 2005년 검토회의 실패는 1995년, 2000년 검토회의에서 도출된 합의사항이 아직도 이행되어야할 사항들이 많다는 것을 의미한다. 2010년 검토회의 준비를 위해 비엔나(2007년), 제네바(2008년)에서 준비위원회 회의가 개최되었고, 2009년 5월 4일부터 15일까지는 뉴욕(2009년)에서 준비위원회 회의가 개최된다.


NPT 주요 내용


1. NPT는 핵무기 확산 방지를 위해 핵 비보유 당사국의 원자력 활동을 평화적 목적으로 한정하고 있다.
 – 핵 비보유국의 핵무기 제조 및 개발 금지
 – 핵 보유국의 관련 기술 및 물질의 이전을 금지

2. NPT는 국제 핵 비확산 체제의 근간이 되고 있는 바, 그 이행 확보를 위해 핵 비보유 당사국으로 하여금 IAEA와 안전조치 협정을 체결토록 규정하고 있다.
 – NPT는 핵 보유국과 핵 비보유국의 권리·의무를 상이하게 규정함으로써 그 차별적 성격에 대한 비판이 지속적으로 제기

3. IAEA는 NPT 이행의 실질적인 확보를 위한 검증기구의 역할을 담당한다.
 – IAEA 안전조치(Safeguards)는 평화적 목적의 원자력 활동 및 군사적 전용방지를 위한 검증조치로서,
 – NPT는 안전조치를 ① 모든 핵 비보유 당사국의 원자력 활동에 적용토록 규정하고(3조 1항), ② 당사국의 핵 물질 및 장비 이전에 대한 전제 조건으로 부과(3조 2항)


2000년 검토회의 결과 : NPT 13 Point Action Plan 2000


NPT 2000 검토회의에서 모든 조약당사국들은 완전한 군축을 실현하기 위한 계획적이고 혁신적인 노력을 위한 다음과 같은 ‘13개 조항 액션플랜’에 합의했다.


1. CTBT(Comprehensive Test Ban Treaty, 포괄적 핵실험 금지 조약) 조기발효 위해 지체 없고 합법적 절차에 따른 CTBT에 대한 서명과 비준이 중요하고 시급하다.


2. CTBT 가입이 계류 중일 때 핵무기 실험 폭발이나 다른 핵폭발을 일시적으로 중지한다.


3. 1995년 특별조정관 선언문(the statement of the Special Coordinator) 및 선언문 명령에 따라, 핵군축 및 핵비확산을 목표로 하는 군축회의(Conference on Disarmament)에서 핵무기 또는 다른 핵폭발 장치를 위한 핵분열성 물질 생산 금지, 비차별적, 다자적, 국제적, 실질적으로 검증 가능한 협약에 관한 협상이 필요하다. 군축회의는 5년 내에 협상의 결론에 관한 협약 논의를 즉각 개시하는 것을 포함하여 활동 프로그램에 관해 합의한다.


4. 핵군축을 다루기 위한 보조기구를 군축회의 하에 설립할 필요가 있다. 군축회의는 이와 같은 기구의 즉각적 설립을 포함한 활동 프로그램에 관해 합의한다.


5. 핵군축, 핵 및 이외 관련한 군비 통제, 감축 조치들에 불가역성 원칙을 적용한다.


6. 핵무기 보유국들은 핵무기를 완전 철폐하여 NPT 제4조 하에 모든 조약당사국들이 준수해야 하는 핵군축을 선도한다.

7. 전략적 안정화의 토대로써, 전략적 공격 무기의 더 많은 감축의 토대로써, 미국과 러시아간의 ABMT(Anti-ballistic Missile, 탄도탄요격미사일감축협정)를 유지 및 강화하며, START II(Strategic Arms Reduction Treaty, 전략무기감축조약)의 조기 발효 및 완전 준수, STARTⅢ 협상을 조기에 개시한다.  


8. 미국, 러시아, IAEA(International Atomic Energy Agency, 국제원자력기구) 3자간 이니시에티브(Trilateral Initiative)를 완료하고 이행한다.


9. 핵무기 보유국가들이 국제 안정을 증진하고 안보를 약화시키지 않는 원칙에 기반하여 핵군축을 선도하는 구체적인 조치로서,

① 자국의 핵무기를 일방적으로 감축하기 위한 더 많은 노력을 한다
② 핵무기 능력 및 NPT 제4조에 준하는 협정 이행, 그리고 더 많은 핵군축을 증진하기 위한 자발적인 신뢰구축 조치로서 핵무기 보유국가들의 투명성을 증진한다.
③ 일방적 이니셔티브(unilateral initiative)를 기반으로, 핵무기 감축과 감축 과정에서 필수적인 부분으로써 더 많은 비전술 핵무기를 감축한다.
④ 핵무기 시스템의 작전태세를 완화하기 위한 구체적인 조치를 취한다.
⑤ 핵무기가 사용될 시 위험을 최소화하고 핵무기 완전제거 프로세스를 촉진하기 위해 안보 전략에 있어 핵무기의 역할을 약화시킨다.
⑥ 모든 핵무기 보유국들은 가능한 빠른 시일 내에 적절하게 핵무기 철폐를 위한 프로세스를 진행한다.


10. 군사적 목적에 더 이상 필요치 않게 된 핵분열 물질을 영원히 군사프로그램 밖에 두기 위해서 핵보유국들은 이 물질들을 IAEA 하에 두거나, 평화적 목적을 위한 핵분열 물질 배치에 관한 국제 검증체제 하에 둔다.


11. 핵 군축의 궁극적 목적은 효율적 국제 감시 하에 일반적이고 완전한 군축을 실현하는 것임을 재확인한다.


12. 모든 조약당사국들은 NPT 제6조 및 ‘핵 비확산 및 군축을 위한 원칙과 목적’에 관한 1995년 결정문 제4조 제c호를 이행함에 있어서, 그리고 국제사법재판소의 1996년 7월 8일 자문의견을 상기해, NPT의 강화된 검토 프로세스 안에서 이행상황을 정기적으로 보고한다.


13. 핵무기 없는 세상을 이루고 유지하기 위해 핵군축 협정 이행을 보증하는데 필요한 검증능력을 더욱 개발한다.



2005 NPT 검토회의는 왜 실패했나


레베카 존슨의 ‘왜 2005 NPT 검토회의는 실패했는가’에 따르면, 검토회의 실패는 정치적 대립과 상관없이 주요 이슈를 다루고 진일보시키기 위한 긍정적 전략을 어느 누구도 가지지 못했기 때문이다. 일부 국가들은 이것에 충분히 신경 쓰지 않았고, 일부 국가들은 이 무기력한 교착상태를 바라기도 했다.

물론 전원일치 합의를 이끌어내지 못한 근본적 이유는 의심할 여지없이 불운한 정치적 상황 때문이었다. 하지만 이것은 2000년에도 마찬가지였다. 2000년에는 미국의 CTBT(포괄적 핵실험 금지 조약) 미비준, 남아시아 국가들의 핵실험, 몇몇 국가들의 핵 프로그램 개발 등 심각한 문제들이 있었다. 그럼에도 2000년에는 주요국들이 실행 가능한 절충안을 찾기 위한 노력을 기울였다는 점에서 2005년과 달랐다. 2005년에는 리더십이 부재했고, 미국과 이란을 포함한 일부 영향력 있는 국가들이 자국의 이익만을 생각해 행동했으며 그들만의 핵무기 선택 기회를 계속 유지하기 위한 수단만을 강구했다.


존슨은 2005년 검토회의 실패는 여러 가지 교훈을 남겼다고 진단하였다. 모두가 미래의 세계안보를 위해 무언가를 해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지만 용기, 결단력, 전략의 부족과 핵사업을 계속 이어가길 원하는 국가들의 책임회피 때문에 2005년 검토회의는 실패했다는 것이다. 당시 유엔사무총장 코피아난은 “핵 위험을 줄이기 위한 NPT체제 강화를 위해 나는 무엇을 더 할 수 있었나”라고 자문하기도 했다.

또 다른 교훈은 핵연료 순환문제가 1970년 협약체결 당시보다 훨씬 더 심각하고, 시급하게 다루어야 할 문제가 되었다는 것이다. 잠재적 핵보유국들에게 명백한 메시지를 보내는 대신 NPT체제는 자국의 경제적 이득과 핵무기와 관련한 이익을 보호하고자 하는 행태를 허용하고 말았다.

마지막으로 서유럽 국가나 호주, 뉴질랜드, 캐나다 등으로 구성된 WEOG, 동유럽 국가들, 비동맹주의(NAM)를 기반으로 하는 국가그룹 시스템의 문제점이다. 이것은 구식이 되었고, 오히려 역기능으로 작용했으며, 악당과 반대자들이 숨을 수 있는 피난처가 되어버렸다는 것이다.

이제 NPT체제는 투명성을 재고하는 한편, 시민사회의 참여에 부정적인 그들의 전통과 룰까지 총체적으로 재정비되어야 한다. (원문보기 http://www.acronym.org.uk/dd/dd80/80npt.htm)


13ptplan.pdf

출처
http://www.reachingcriticalwill.org
http://www.un.org/disarmament
http://www.mofat.go.kr
Rebecca Johnson(2005), ‘Why the 2005 NPT Review Conference Failed’, Politics and Protection (No 80, Autumn)



                                                                    정리 김희순(참여연대 평화군축센터 간사)



 

첨부파일:

정부지원금 0%, 회원의 회비로 운영됩니다

참여연대 후원/회원가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