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화군축센터 핵없는 세상 2004-07-20   3944

바세나르 협약(The Wassenaar Arrangement) 이란?

1994년 구사회주의국가들에 대한 전략물자 수출을 통제하기 위해 결성되었던 COCOM이 해체된 이후, 이를 대체해서 북한, 이라크, 리비아 등 소위 불량국가들에 대한 제재를 위해 새로이 바세나르체제가 등장하였다. 미사일기술통제체제(MTCR)와 같은 기존의 대량파괴무기 확산금지체제를 보완하여 재래식무기와 전략물자 및 기술의 수출을 통제하기 위한 다국적 합의체인 바세나르 협약의 주요 내용을 다음과 같이 소개한다.

1. 설립 목적

바세나르 협약은 『재래식 무기와 전략 물자 및 기술(conventional arms and dual-use goods and technologies)』의 수출을 통제하기 위해 결성된 다국적 협의체이다.

즉, 재래식 무기와 전략물자 및 기술의 국가간 거래에 대한 정보를 상호 교환하여 거래의 투명성을 높이고, 수출에 대한 책임을 부과하여 궁극적으로 세계 평화와 안전을 위협하는 위험요소를 방지하며, 기존의 대량파괴무기 확산금지체제를 보강하는 차원에서 만들어졌다.

2. 설립 과정

1990년대 초 동서간 냉전체제가 해체되면서 COCOM (The Coordinating Committee on Multilateral Export Controls) 회원국들은 동 수출통제체제가 더 이상 변화된 국제정치 환경하에서 적합한 기준이 되지 못하게 되었다는데 인식을 같이하고, 새로운 체제의 필요성을 인식하게 되었다.이에 따라 1993년 11월 16일 헤이그에서 개최된 17개 COCOM 회원국 고위급 대표회의에서 COCOM 해체와 새로운 다자간 체제 창설에 합의하였다.

1994년 3월 29-30일간 네덜란드 바세나르에서 개최된 고위급대표회의에서 이러한 결정을 재확인하는 한편, COCOM 체제를 1994년 3월 31일부로 해체하였다. 기존 COCOM 회원국들은 새로운 체제가 마련될 때까지 잠정적으로 COCOM 체제하에서 유지했던 수출통제대상 리스트를 기준으로 활용하기로 합의하였다. 오스트리아, 핀란드, 아일랜드, 뉴질랜드, 스웨덴, 스위스가 새로운 체제에 참여하였고, 준비작업을 위해 3개의 실무그룹이 구성되었다.

1995년 9월 11-12일간 바세나르에서 개최된 대표회의에서는 러시아, 체크, 헝가리, 폴란드, 그리고 슬로바키아공화국이 새로이 참여하였다. 바세나르체제 창설에 대한 합의는 1995년 12월 19일 대표자회의에서 이루어졌다. 헤이그에 있는 평화궁전에서 선언문이 발표되었는데, 사무국은 비엔나에 두기로 합의되었다. 창립총회를 준비하기 위한 준비위원회도 구성하였다.

바세나르체제의 창립총회는 1996년 4월 2-3일간 비엔나에서 개최되었다. 아르헨티나와 한국, 루마니아가 창립회원국으로 추가되었다. 그러나 주요 사항에 대한 합의가 이루지지 않아 회의는 연기되었다.

1996년 7월 11-12일간 창립총회가 재개되었다. 불가리아와 우크라이나가 추가 참여하여 창립회원국은 33개국이 되었다. 바세나르체제의 기본 문서에 해당하는 “Initial Elements” 에 대해 합의가 이루어졌고, 새로운 수출통제 리스트와 정보교환체제를 1996년 11월 1일부터 실행키로 하는데 합의하였다. 첫 번째 총회는 1996년 12월 12-13일에 비엔나에서 개최되었다.

3. 회원국

아르헨티나, 호주, 오스트리아, 벨지움, 불가리아, 캐나다, 체크, 덴마크, 핀란드, 프랑스, 독일, 그리스, 헝가리, 아일랜드, 이탈리아, 일본, 룩셈부르크, 네덜란드, 뉴질랜드, 노르웨이, 폴란드, 포르투칼, 한국, 루마니아, 러시아, 슬로바키아, 스페인, 스웨덴, 스위스, 터어키, 우크라이나, 영국, 미국

4. 협약의 주요 내용

가. 본부와 사무국 : 오스트리아 비엔나에 소재

나. 회원국 회의 : 총회는 년 1회 개최 (의장은 회원국이 돌아가면서 1년 씩 맡음) * 가장 최근에는 1999.12.1일 비엔나에서 총회가 개최됨.

다. 신규 참가기준

ㅇ협약에 가입하고자 하는 국가가 협약이 추구하는 바에 기여할 수 있는지 여부를 다음 사항을 고려하여 판단함.

라. 수출통제대상 품목

ㅇ세부 수출통제대상 품목은 『전략물자 및 기술 리스트와 군수품 리스트(List of Dual Use Goods and Technologies And Munitions List)』에 명시되어 있다.

* 웹사이트 『www.wassenaar.org』 참조

ㅇ전략물자 및 기술 리스트는 기본리스트와 별도의 민감품목(sensitive items) 리스트 및 여기에 부속된 고민감품목(very sensitive items) 리스트로 구성되어 있다.

ㅇ수출통제대상 품목은 기술의 발전 추세와 각 회원국들의 정책수행 경험을 반영시켜 재조정하기 위하여 정기적으로 검토된다.

마. 수출통제대상 품목의 수출 기준

ㅇ바세나르협약에서 통제하고 있는 대상 품목을 다른국가에 수출하거나 또는 수출을 거부하는 것은 각 회원국이 자체적인 책임하에 결정한다

ㅇ전략물자 및 기술 리스트에 포함된 고민감품목에 대해서는 수출상대국의 정책과 국가상황을 고려하여 극히 주의하도록 하고있다.

ㅇ회원국은 수출 허가 또는 수출 거부한 내용을 통지해야 한다

바. 정보의 교환

ㅇ각 회원국들은 재래식무기와 전략물자 및 기술을 비회원국에 수출함으로써 발생될 수 있는 위험에 관한 일반적인 정보들을 교환한다.

ㅇ『전략물자 및 기술 기본리스트』에 포함된 품목의 수출 허가 또는 수출 거부에 관련된 정보는 1년에 두차례 총괄적으로 통지하도록 되어 있다.

ㅇ『전략물자 및 기술 부속리스트』에 포함된 민감품목과 고민감품목의 수출 허가 또는 수출 거부와 관련된 정보는 개별 사안 발생시 통지해야 한다. 통지시기는 허가 또는 거부일로부터 30일이내 늦어도 60일 이내에 하도록 되어 있다.

ㅇ비회원국에 대한 재래식무기의 판매에 관련된 정보는 6개월마다 통지하도록 되어 있다

사. 수출통제대상 재래식무기 범위

ㅇ전투용 탱크 (Battle Tanks)

ㅇ중무장 차량 (Armoured Combat Vehicles)

ㅇ대포 (Large Calibre Artillery Systems)

ㅇ군용항공기/무인비행체 (Military Aircraft/Unmanned Aerial Vehicles)

ㅇ군사용 공격용 헬기 (Military and Attack Helicopters)

ㅇ전함 (Warships)

ㅇ미사일 또는 미사일발사시스템 (Missiles or Missile Systems)

정부지원금 0%, 회원의 회비로 운영됩니다

참여연대 후원/회원가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