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화군축센터 핵없는 세상 2009-09-09   1407

[핵군축 보고서 I] 유엔 핵군축 결의안에 대한 주요국가 표결 분석(요약본)


■ 보고서 발행 목적 및 조사 방법


참여연대는 국제사회에 핵군축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음에도 불구하고, 핵군축이 이행되지 않는 배경과 원인을 유엔총회에 회부된 핵군축 결의안에 대한 각국의 표결현황 분석을 통해 확인하고자 했음. 이에 유엔 총회에서 다뤄진 지난 6년간 (2003년~2008년/58차 회기~63차 회기) 핵군축과 비확산 이슈를 둘러싼 각각의 결의안과 결정문에 대해 핵무기 보유 5개국(미국, 영국, 러시아, 중국, 프랑스), NPT(핵확산방지조약) 미가입국이지만 핵무기를 이미 보유했거나 보유하고자 하는 국가들(인도, 파키스탄, 이스라엘, 북한), 또는 핵무기 보유 의도를 갖고 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국가(이란), 그리고 한국과 일본 등 총 12개국의 표결현황(찬성, 반대, 기권)을 분석함.


■ 분석결과


▷ 결의안 분류별로 보면 모든 핵군축 결의안에 미국은 일관되게 반대해 옴. 다른 핵무기 보유국가인 러시아, 영국, 프랑스도 미국과 비슷하게 반대 또는 기권의 입장을 취함.


▷ 핵군축을 위한 구체적 이행과제에 관한 결의안에 대해서도 핵무기 보유 5개국은 반대 또는 기권의 입장을 고수함. 1995년 및 2000년 NPT(핵확산방지조약) 검토회의에서 합의된 핵군축 의무 이행에 있어서도 찬성하지 않음. 이에 따라 핵군축 관련 국제협약 부분에서 핵무기 사용금지 협약과 포괄적 핵실험 금지 조약, FMCT(핵무기용 핵분열성 물질 생산과 핵폭발 장치 생산 금지 조약) 등 3가지 국제협정이 답보상태에 있음. 중국을 제외한 핵무기 보유국들은 대체로 핵무기의 개발, 생산, 비축, 사용 금지를 비롯한 핵군축 스케줄의 필요성을 적시한 핵무기 사용금지 협약에 반대(미국, 영국, 프랑스) 혹은 기권(러시아) 입장을 취하면서 앞으로의 핵실험에 대해서는 포기할 수 있다는 입장임.


▷ 소극적 안전보장(NSA) 관련 핵무기 비핵국가들은 핵무기 개발 포기와 핵 비확산 의무에 상응하는 법적 구속력 있는 다자간 협정을 통해 NSA를 보장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반면, 핵무기 보유국들은 양자 협정을 통해 NSA는 이미 보장되고 있으니 다른 협정이 필요하지 않다는 입장을 취함.


▷ 비핵지대화 관련 중동, 아프리카, 라틴아메리카, 몽골의 비핵지대 결의안은 표결 없이 채택된 반면 인도양, 동남아시아, 중앙아시아의 비핵지대 결의안은 미국, 영국, 프랑스, 이스라엘이 찬성하지 않음.


결과적으로 전 세계 총 핵탄두의 32%나 보유하고 있는 미국은 표결에 붙여진 핵군축 결의안에 전부 반대하고 있음.기존의 편견과 달리 이란(93%), 북한(73%), 파키스탄(67%)이 오히려 핵군축 결의안에 찬성하는 경향을 보여줌. 한국, 일본 등 소위 미국의 우방국가이며 미국의 핵우산에 기대여 핵억지력을 향유하고 있는 나라들은 실질적인 핵군축 이행을 촉구하는데 기권하는 경향이 높음.


미국, 영국, 프랑스, 이스라엘 등은 인도양, 동남아시아, 중앙아시아의 비핵지대 결의안에 찬성하지 않음. 자국의 첨예한 정치군사적 이해관계가 있는 지역의 비핵지대화를 지지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음. 우발적인 핵무기 사용의 위험성을 제거하기 위해 경계태세를 완화, 해제할 것을 요구하는 결의안에 대해서도 미국, 영국, 프랑스는 반대, 러시아와 중국은 기권하는 입장을 지속적으로 고수해옴.


■ 결론 및 제언


첫째, 전 세계 핵무기고 확장의 한 축이자, 유일하게 핵무기를 사용한 적이 있는 미국이 표결에 붙여진 핵군축 관련 결의안에 완고하게 반대 입장을 고수하고 있어 핵군축을 가로막아 온 가장 큰 걸림돌이 바로 미국이라는 것을 확인시켜 주고 있음. 이는 미국이 이미 숱하게 지적받아 온 것처럼 이중 잣대와 정당성 논란을 불러올 수밖에 없음. 자신들의 핵무기를 줄이거나 사용위협을 포기하지 않은 채 특정 국가들의 핵무기 개발이 핵확산을 부추기고 있다고 비난하거나, 강경한 제재나 압박을 가해왔기 때문임.


둘째, 또 다른 핵무기 보유국인 러시아도 핵군축에 미온적이라고 평가할 수 있지만, 특히 영국, 프랑스가 핵군축에 더 미온적이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음. 핵무기 없는 세상이 되기 위해서는 이들 핵무기 보유국들의 핵군축 노력이 반드시 수반되어야 함.


셋째, 핵군축 실현을 위한 구체적인 이행과제로서 핵무기 작동태세 완화와 비전략적 핵무기 감축이 결의되었지만 정작 핵무기 보유 5개국은 반대 또는 기권의 입장을 고수했음. 이는 우리가 평화롭다고 여기는 이 순간에도 핵무기는 여전히 경계태세 상태에 있으며, 의도적이든 우발적이든 언제나 핵전쟁의 위험에 노출되어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임. CTBT(포괄적 핵실험 금지조약)를 비준하고 추가 핵실험을 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핵보유 국가들이 핵무기 사용을 포기하지 않고 핵 억지력을 유지하는 한, 그리고 수많은 핵무기들이 경계태세에 있는 한 ‘핵무기 없는 세상’은 결코 달성될 수 없음.


넷째, 한국과 일본 등 소위 미국과 동맹관계에 있는 나라들은 미국의 핵우산에 의존하며 핵 억지력을 사실상 동의해 왔음. 그 결과 한국과 일본은 비핵국가임에도 불구하고, 핵군축에 가장 반대하고 있는 미국의 핵 정책에 편승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음. 핵무기를 개발하고 있는 북한도, 핵우산에 의존하려는 한국도 핵무기를 중요한 안보 수단으로 삼는 한 국제사회의 핵군축 노력에 역행한다는 비난을 피할 수 없을 것임. 따라서 핵군축의 의무는 비단 핵무기 보유 국가들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핵 억지력에 의존하고 있는 나라들의 의무이기도 하다는 것을 인식할 필요가 있음.


다섯째, 미국, 영국, 프랑스, 이스라엘 등은 인도양, 동남아시아, 중앙아시아의 비핵지대 결의안에 찬성하지 않고 있음. 핵무기 생산과 사용 가능성을 원천적으로 제거하는 비핵지대 설립 노력은 더 많은 지역으로 확장될 필요가 있음. 앞으로 한국도 한반도 비핵화를 넘어 한반도와 일본에 대한 핵무기 보유 국가들의 안전보장과 핵무기의 반입, 배치, 사용을 금지하는 내용의 동북아 비핵지대화를 추진할 필요가 있음.

정부지원금 0%, 회원의 회비로 운영됩니다

참여연대 후원/회원가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