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대 국회가 추진해야 할 개혁과제-평화군축분야 (참여연대 평화군축센터. 2004. 6.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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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대 국회 개혁과제 (평화군축 분야)

1. 이라크 파병 전면 재검토

■ 이라크 추가 파병 철회

■ 이라크 전쟁 및 이라크 민정이양 과정에 대한 정책 청문회 실시

■ 이라크 전쟁범죄와 포로 인권 학대, 팔루자 학살 등에 대한 국회조사단 파견

■ 정부의 부실조사 및 정보왜곡에 대한 국정감사 또는 청문회

– 이라크 전쟁은 명분없는 침략전쟁으로 잘못된 전쟁과 점령에 따른 이라크 내에서의 저항, 점령군의 잇단 반인권적 점죄행위에 따른 이라크 내 저항, 일부 국가들의 철수 등 부작용이 심화되고 있음

– 정부와 국회는 ‘전후 이라크의 재건과 지원’을 전제로 한 파병동으안을 의결했으나 이라크 상황악화로 인해 ‘전후 재건지원’이라는 파병의 명분과 목표에 부합하지 않음

– 더구나 정부가 파병을 추진하고 있는 쿠르드 지역은 민정이양과정에서 첨예한 종족갈등요인이 상되는 지역일 뿐만 아니라 전쟁피해를 입지 않았고 100여명의 미군병력으로 치안이 유지되는 지역임. 따라서 이라크 북부 아르빌에 재건지원을 위해 3700명의 파병을 추진하는 것은 설득력이 없음

– 게다가 미국의 이라크 점령에 대한 전세계적인 비난여론과 파병국가들의 잇단 철수 결정 등 국제사회의 움직임과는 명백히 상반된 조치라고 할 수 있어, 국제사회와의 약속을 지켜야 한다는 정부의 주장은 설득력을 잃고 있음.

– 실제로 추가파병 규모를 3000여명이나 보내겠다고 결정한 나라도 없고, 추가파병을 결정했던 나라 중 실제로 추가파병을 실행한 나라는 단 한나라도 없음.

– 따라서 국회는 상황변화를 직시하고 파병동의의 전제가 충족되지 않음을 분명히 하고 동의를 철회해야 함.

– 이 과정에서 국회는 이라크와 국제사회에서의 상황변화를 엄정하게 평가할 수 있는 정책청문회를 개최하고 국가 외교정책의 치명적인 실책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국회의 국정 감시의무를 다해야 함

– 또한 이미 호주 등의 나라가 실제로 진행하고 있는 것처럼, 이라크 내에서의 포로학대와 팔루자 학살 등에 대한 국회차원의 진상조사단을 파견하여 이 사건이 파병국인 한국에 미칠 영향에 대해 조사토록 해야 함

– 나아가 정부가 파병을 정당화하기 위해 정보왜곡과 부실조사로 일관했으며 졸속적으로 파병을 추진하고 있는 것에 대한 국회차원의 조사가 진행되어야 함.

2. 남북관계 개선을 통한 한반도 평화정착

■ 남북기본합의서 비준 및 남북관계기본법 제정

■ 남북교류협력법 개정 및 남북교류협력기금법 개정

■ 대북 인도적 지원 강화

■ 북한에 대한 주적 개념 폐기

■ 남북관계발전을 위한 사회적 합의기구 모색

– 최근 남북장성급회담, 경추위 회담, 다양한 남북 학술, 민간교류 등 남북정치, 군사, 경제 교류협력 관계가 커다란 진전을 이루고 있음.

– 또한 여야간 대북 경제협력 활성화에 공감대를 형성하고 대북·외교문제에 있어서는 여야 합의를 바탕으로 추진하기로 합의한 바가 있음.

– 따라서 이러한 국내 정치지형과 시민사회 인식지형 변화를 바탕으로 남북관계 개선 과제들을 사회적 의제로 설정하고 이를 통해 한반도 평화체제를 구축해 나가야 함.

– 그렇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91년 남북간의 화해와 불가침, 교류협력을 약속한 남북기본합의서를 이제라도 비준해야 함. 남북기본합의서의 국회 비준을 통해 남북간의 정치 군사적 대결 해소를 공식적으로 천명하고 각계 부문의 교류협력에 대한 법적 정당성과 실효성을 보장해야 함.

– 이와 함께 남북 교류협력과 관련한 제반 법령에 대하여 기본법의 지위를 갖는 법을 제정할 필요가 있음. 특히 남북관계발전기본법은 북한의 실체를 법률적으로 인정하고 각종 남북간 합의 문서에 대한 법률적 정당성과 효력을 부여하는 동시에 남북회담에도 법적 근거를 두어 실효성을 담보한다는 의미가 있음.

– 1990년에 제정된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은 남북관계 진전상황에 맞춰 보다 남북간 교류협력을 촉진할 수 있도록 재정비할 필요가 있음. 인적교류, 물적교류에 대한 통일부 장관 전속의 승인권 규정을 다양한 형태의 교류협력의 특수성과 절차 및 처리기간에 따른 문제점을 인정하여 완화할 필요가 있음. 특히 북한주민접촉 및 방북절차를 허가제에서 신고제로의 전환하고 인터넷상의 북한주민접촉사전 승인제를 폐지해야 함.

– 대북지원단체에 대해 정부가 정보와 예산을 제공해야 하며 민간단체가 대북 인도적 지원과 관련된 의사결정 및 기금운용에 참가할 수 있도록 남북협력기금법을 개정해 나가야 함

– 정부 차원에서는 통상적인 식량이나 비료지원 뿐만 아니라 농업복구와 교육 인프라 개선, 시설 지원 등 인도적 분야의 개발원조도 확대하고 교육용 컴퓨터조차 반출을 제한하고 있는 전력물자 반출제도를 전향적으로 운영할 필요가 있음.

– 또한 북한에 대한 주적 개념을 폐기하여 남북화해와 공존의 풍토를 조성해야 함.

– 대북정책의 투명성과 국민적 합의기반을 강화하는 한편 적극적인 남북관계 개선방안을 마련할 수 있는 정부, 정당, 시민사회가 참여하는 사회적 합의기구를 모색할 필요가 있음. 이를 통해 주한미군 감축, 미 대선 등 한반도 안보환경 변화에 대해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대북정책을 둘러싼 소모적인 정쟁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도록 해야 함.

3. 북핵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위한 능동적 노력

■6자회담에서 ‘한미공조’에 제한되지 않는 한국정부의 능동적 역할

■북핵 문제 해결과 대북경제협력 비연계, 병행 추진

■대북 전력 공급 등 에너지 지원 제안

– 정부가 밝힌 ‘평화번영과 국가안보’ 구상에 따르면 “북핵문제가 평화적으로 해결된다면 적극적인 교류협력 확대를 통해 북한의 경제재건을 지원할 것”이라고 밝히고 있음

– 또한 6자회담 과정에서 정부는 주도적 역할을 강조하면서도 ‘한미(일)공조’의 틀에서 접근하고 있음.

– 그러나 미국의 적극적 대화노력 부재로 북핵협상이 지연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같은 접근은 북핵 협상을 장기화시키고 결과적으로 북한의 핵무기 보유 가능성을 높일 수 있음. 또한 미국의 협상지연책에 명분을 부여하고 대북적대정책을 강화하는 악순환을 가져올 우려가 큼

– 따라서 6자회담 및 북핵타결과 남북관계개선 및 경제협력은 분리하여 병행추진되어야 함. 이를 위해 국회가 명확한 입장을 가지고 정부를 설득, 견제 견인해야 함

– 특히 국회는 한반도 비핵화 원칙을 재차 천명하여 북한의 핵개발 포기를 요구하는 한편 동시에 미국의 공세적인 대북정책의 전환을 촉구하는 등 북핵협상의 일괄적 타결을 촉구하고 나서야 함

– 또한 북핵협상과 남북관계 개선 조치들을 병행 추진하는 한편 대북 에너지 지원 등 선도적인 대북지원책을 마련하여 북핵문제 해결의 실마리를 제시해야 함

4. 한미동맹의 지역동맹 전환 반대

■한미일 지역동맹 편입 반대

■주한미군 이전 사전협의제 도입

■MD 반대 및 동북아 전진기지로서의 기지제공 반대

– 미국은 미군재배치계획(GPR)의 일환으로 추진되고 있는 주한미군 감축과 맞물려 주한미군의 동북아 신속기동대로의 역할 전환이 예상되고 있다. 이는 한미동맹이 미국의 세계군사전략에 따라 한미일을 축으로 하는 지역동맹으로 재편되는 것을 의미함

– 현 한미동맹, 미일동맹은 한반도 정전체제와 냉전시대의 동북아 질서를 전제로 한 것으로 합리적으로 개편되는 것이 바람직하나 냉전시기 ‘전쟁억지를 위한 군비경쟁 딜레마’를 해결할 수 있도록 ‘관계개선의 전망에 기초하여 동북아 위기관리를 목표로 하는 안보협력체제’로의 발전전망을 모색해야 함. 그러나 현재 미국이 주도하는 신 한미일 삼각동맹체제는 냉전시기의 동맹체제를 더욱 강화시키는 군비경쟁적 공세적 동맹재편으로 한반도의 안정과 평화와는 무관함.

– 이 경우 한반도를 둘러싸고 군사적 긴장이 고조될 수 있으며 한국군이 유사시 어느 곳이든 투입될 수 있는 상황이 초래될 수 있다는 점에서 한미동맹의 지역동맹화는 결코 바람직하지 않으며 주변국과의 긴장을 유발하므로써 한국의 안보이해와도 상반되는 것임

– 마찬가지로 북한과 중국을 겨냥한 MD 체제에 동참하거나 미국의 동북아 전초기지로서 기지를 제공하는 것은 한반도뿐만 아니라 동북아 긴장을 불러올 뿐임 특히 부시 정부가 상정하고 있는 MD의 일부분으로서 동북아TMD는 소위 북한을 자극할 뿐 아니라 이른바 미국의 “전략적 경쟁자”인 중국의 군비확장을 야기할 가능성이 높음. 요컨대 MD는 한미 양국뿐 아니라 지역 및 세계 평화와 번영을 방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개연성이 높으며, 따라서 이는 적극적으로 저지되어야 함.

– 이와 함께 주한미군 이전에 대한 사전협의가 이루어지도록 사전협의제를 제도화해야 함.

5. 균형적인 한미관계 재정립

■ 한미상호방위조약 개정

■ 전시작전지휘통제권 환수, CODA의 우선 환수, 한미간 병렬형 군사협력의 제도화

■ 한미 SOFA 개정

■ 과도한 방위비 분담금 재협상

■ 용산기지이전 전면 재협상

– 전쟁 직후 맺어진 한미상호방위조약은 주한미군이 무기한 무상으로 모든 영토를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는 점에서 상호성이 현격히 결여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한반도 안보 환경 변화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음

– 따라서 심각한 주권침해 논란을 낳고 있음

– 특히 한미상호방위조약 중 무기한 유효성과 전투기지공여주의 조항을 전면 개정해야 하며 한미 양국에 대한 방위로 상호방위의 범위를 엄격히 제한하는 개정조치가 이루어져야 함.

– 한미 양국은 1990년 제22차 한미연례안보협의회에서 한국군에게 평시작전통제권과 정전협정관리 역할을 이양할 것을 합의하여 1994년 이미 완료하였지만, 전시작전통제권은 아직 미군인 한미연합사령관이 보유하고 있음. 정부는 작전통제권을 한국이 완전히 이양 받는 방향으로 계획을 수립 추진해야 함.

– 작전통제권 환수와 관련 우려를 표하는 견해도 있음. 가장 많이 제기되는 우려는 미군은 역사적으로 타국군의 지휘하에 들어간 적이 없으므로 작전통제권 포기 시 한국으로부터 철수할 지도 모른다는 것임. 그러나 이는 기우(杞憂)에 지나지 않음. 작전통제권 환수는 한국군이 미군을 작전통제함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한미 연합전력구조(combined forces structure)를 일본에서처럼 두 나라의 분리된 작전기구가 서로 협력하는 합동전력구조(joint forces structure)로 전환하는 방향으로 실현될 수 있음.

– 한국은 평시작전통제권의 환수 시 연합사령관에게 위임한 (1) 전쟁억지, 방어 및 정전협정 준수를 위한 한미 연합 위기관리, (2) 전시 작전계획 수립 (3) 한미 연합 3군 합동 교리 발전, (4) 한미 연합 3군 합동훈련 및 연습의 계획과 실시, (5) 조기경보를 위한 한미 연합 정보관리, (6) C4I 상호운용성 유지 등 전시업무 수행을 위해 연합사가 평시에 준비해야할 사항에 대한 권한인 연합권한위임사항(Combined Delegated Authority)을 시급히 환수해야 함. 이는 한국군의 작전계획수립 및 정보수집능력을 제고하고 작전통제권을 조기에 환수할 여건을 마련해 줄 것임.

– 한편, 한미상호방위조약에 근거한 한미 SOFA도 한국 사법당국의 형사재판 관할권을 확대하고 주한미군에 의한 피해에 대해 합당한 책임을 부여하도록 민사청구권 조항 등을 개정해야 함.

– 주한미군 주둔에 따른 방위비 분담금은 91년부터 2002년까지 한국의 국방비 증가율 119%을 과도하게 상회하여 634%에 달하고 있음. 올해 한미연례안보회의에서 결정할 3년간 방위비 분담금은 주한미군 감축과 주한미군의 동북아 지역군으로의 역할 전환에 맞춰 대폭 축소되도록 협상해야 함.

– 주한미군 감축협상이 진행되는 가운데 미군 기지의 확장과 한국 측의 이전 비용전액 부담을 전제로 하는 용산기지이전 협상은 즉각 중단되어야 함. 미국의 세계군사전략에 따른 기지이전인 만큼 한국 측의 비용 전액부담은 재고되어야 하며 대규모 대체부지 제공이 아닌 기존기지로 통폐합되어야 함.

6. 국방투명성 강화, 남북한 군사적 신뢰구축과 한반도 군비증강 억제

■ 남북한 군사력의 실증적이고 객관적인 재평가

■ 남북한 군사적 신뢰구축 조치(운영적 군비통제)의 조기 합의

■ 국방비 증액 반대

■ 공격적 무기, 불요불급한 무기 도입 반대

■ 국방 투명성 개선 및 국가기밀 기본법 제정

– 정부가 밝힌 ‘평화번영과 국가안보’ 구상에 따르면 “북한 핵문제가 해결되면 남과 북은 평화체제 구축과 군사적 신뢰구축을 위한 협의를 본격적으로 추진해 나갈 것입니다.”로 규정, 최소한의 운영적 군비통제를 북핵문제 해결 이후의 과제로 정의하고 있음.

– 한편, 주한미군 감축과 함게 정부는 군사비 증액 및 첨단무기 수입을 공개적으로 천명하고 있음.

– 그러나 한미동맹의 재조정 과정에서 주한미군의 재배치와 감축은 한반도의 평화를 증진하는 맥락에서 이루어져야 함. 요컨대 주한미군 감축을 군비증강이 아닌 평화군축의 계기로 삼아야 함.

– 특히 주한미군 감축으로 인한 ‘안보공백’을 명분으로 대규모 무기사업을 계획하거나 국방비 증액하는 것은 한반도 주변의 군비경쟁을 가중시킬 뿐임.

– 따라서 남북간 군사대화를 이제부터라도 적극적으로 진행시키는 한편 남북한의 적극적 관계개선을 바탕으로 군사적 신뢰구축과 군축을 기조로 하는 새로운 군사적 판짜기를 시도해야 함.

– 또한 북한을 자극하는 첨단무기 도입이나 국방비 증액에 앞서 남북한간 군사력 비교를 통해 북한의 군사적 위협에 대한 객관적 평가가 이루어지도록 하고 국민의 막연한 안보불안감을 해소하는 한편, 남북한간의 군사적 신뢰를 바탕으로 적정 군사력 수준으로 상호 감축의 단계적 일정을 제시해야 함.

– KMH 사업 등 타당성이 의심되는 초대형 무기도입 사업, AWACS, 대형상륙함, PAC-3, 공중급유기 등 공격형 첨단무기도입 사업은 재고되어야 함

– 한편, 지금까지 성역화되어온 국방분야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해서 방위산업체 및 정부 육성정책의 적정성과 타당성을 재검토하고, 각종 무기도입 사업 절차를 공개하여 예산낭비를 미연에 방지해야 함.

– 또한 자의적 군사기밀 지정을 막기 위해 군사기밀기 본법을 제정하여 비밀분류에 엄격한 법률적 요건을 부여하고 보존과 해제 공개를 원활히 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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