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루가의원 북한관계법안 초안(연합뉴스, 2006. 5. 19)

다음은 연합뉴스가 19일(현지시간) 리처드 루가(공화) 미 상원 외교위원장실로부터 입수한 북한관계법안 요지다.

법안은 모두 8조로 돼 있으나 8조 인도적 문제는 미완이며, 법안 전체가 아직은 전반적인 구상을 담은 초안이어서 의회에 실제 제출될 때는 조항에 여러 수정이 가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1조

이 법의 이행을 위해 미국은 평양에 연락사무소를 개설한다. 북한도 워싱턴 DC에 연락사무소를 개설할 수 있다.

▲2조

미국과 북한간 문화, 교육, 체육, 그리고 기타 교환 프로그램을 위한 자금을 지원한다. 이 프로그램은 국무부 교육문화실이 교육부와 협의하에 주관한다.

▲3조(인도적 지원)

미국은 북한에 대한 식량과 기타 인도주의적 지원(assistance)의 제공에 반대하지 않으며, 추가 지원을 할 수 있다.

▲4조(안전보장)

미국은 북한의 플루토늄 재고목록 작성과 이의 폐기 과정이 진행되는 것(북한은핵실험을 하지 않고 핵.화학.생물물질과 이들 물질로 만든 무기를 북한 밖으로 이관하지 않는다)을 전제로 한국, 일본, 러시아, 중국과 협력해 북한에 안전보장을 제공한다.

▲5조(핵 등 해체)

미국은 핵비확산조약(NPT), 화학무기협약(CWC), 생물무기협약(BWC), 미사일기술통제체제(MTCR)에 규정된 북한내 모든 대량살상무기와 관련 물질 및 생산수단, 운반수단의 완전하고 검증가능하며 되돌릴 수 없게, 이들 조약의 규정에 맞춰 제거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1.미국은 언제든 북한과 양자 혹은 다른 차원의 논의를 할 수 있다. 이는 6자회담의 맥락속에서 다음 사항들의 최종 합의를 만들기 위한 것이다.

a.북한의 모든 핵무기와 핵 및 기타 물질과 생산수단에 대한 평화로운 동결, 해체, 제거. 이에는 다음이 포함된다.

ⅰ.플루토늄 재고와 생산및 무기화 수단

ⅱ.5메가와트 원자로와 연료 제조시설의 폐쇄.

ⅲ.5메가와트 원자로에 현재 들어가 있는 연료봉의 재처리가 끝나면 재처리공장(방사화학실험실)도 폐쇄.

ⅳ.50메가와트와 200메가와트 원자로 건설 공사계획의 폐지.

ⅴ.IRT 연구용 원자로와 그 시설에 대한 국제원자력기구(IAEA) 안전조치

1(a)의 에서 ⅴ가 완료되면 미국은 북한과 관계를 정상화한다.

또한 미국은 중유를 포함해 재래 에너지원의 대북 지원에 반대하지 않는다. 미국은 북한의 학교, 병원, 고아원에 대해 인도주의적 에너지 지원을 할 수 있다.

이에 더해 미국은 북한의 에너지 문제에 대한 조사에 반대하지 않는다. 이 조사는 송전망 개량과 에너지 지원 관련 다른 하부구조 계획을 포함한다. 에너지 지원엔태양열 에너지와 청정 석탄 화력발전 시설이 포함되지만, 이에만 국한되지 않는다.

ⅵ.북한의 고농축우라늄 재고 파악과 무기형태 여부를 떠나 이의 제거 및 그 생산과 무기화 수단 제거.

b.MTCR에 금지된 모든 운반수단의 해체와 제거.

c.모든 화학무기와 CWC에 지정된 선구화학물 및 그 생산능력의 해체와 제거.

d.모든 생물무기와 BWC에 지정된 선구생물제 및 그 생산능력의 해체와 제거.

a에서 d까지 달성되면, 미국은 세계은행과 아시아개발은행이 북한 정부 관리들에게 이들 기관을 통해 얻을 수 있는 서비스와 지원에 관한 것을 교육토록 권장한다.

e.지역안보에 위험을 제기하고 북한의 방위필요에 맞지 않는 첨단 재래식 무기.

1의 a에서 e까지 달성되면, 미국은 북한을 테러지원국 명단에서 해제한다. 그리고 미국이 “북한은 더 이상 공산주의 국가가 아니다”고 분류하거나 공산주의 국가이긴 하지만 다른 법에 규정된 기준을 충족시킨다고 판단하게 되면, 재무장관은 국제통화기금, 세계은행, 아시아개발은행 등의 미국 이사들에 대해 북한에 대한 인도주의적 지원외에 재정지원에 찬성 입장을 취하도록 지시한다.

1의 a에서 e까지 달성되면, 미국은 대북 거래 인가 유효기간을 2년으로 연장한다.

▲제6조(북한의 국제군축.비확산 체제 준수)

1.북한 정부는 NPT에 다시 가입해 이를 준수하고 IAEA와 추가의정서를 체결한다.

(a)IAEA는 북한의 재가입 6개월내에 북한 정부의 협력 수준을 6자회담 당사국들에 보고한다.

2.북한 정부는 CWC를 비준한다.

(a)화학무기금지기구(OPCW)는 6개월내에 북한 정부의 협력 수준을 6자회담 당사국들에 보고한다.

3.북한 정부는 BWC를 비준하고 준수한다.

4.북한 정부는 MTCR에 가입해 그 규정과 의무사항을 준수한다.

5.북한 정부는 (생화학무기 비확산체제인) 호주그룹에 가입, 요건과 의무를 준수한다.

6.북한정부는 유엔테러리즘 협약과 조약에 가입하고 준수한다.

7.유엔의 적절한 기구는 6개월내에 북한 정부의 협력과 준수 수준을 6자회담 당사국들에 보고한다.

▲제7조(북한 무기 과학자.기술자.전문가 재교육)

1.북한과 다른 6자회담 당사국들은 북한 무기과학자들을 위한 국제과학기술센터(ISTC-NK)를 설립한다.

a.ISTC-NK가 마련한 절차에 따라 북한 핵, 화학, 생물, 미사일 과학자와 기술자들은 평화목적의 연구계획을 작성, 해체.폐기 지원국 대표들로 구성된 이사회에 제출해 심사를 받는다.

ⅰ.각 연구계획에 대한 평가는 평화적 이용 전망과 민간기업 활용도를 기준으로 삼는다.

2.미국은 양자차원에서 북한과 (구소련 과학자를 지원 대상으로 했던 에너지부외부지원 기구인) IPP와 생물산업구상(BII)을 모델로 해 대북 과학협력 프로그램을 설립한다.

a.이는 ISTC와 목표와 효과가 유사하지만, 특히 국제사회 관심 밖의 영역에 초점을 맞춘다.

▲제8조(인도주의적 문제들.작성중)

미국은 북한과 평화조약 협상을 위한 대화에 착수한다.

납북피해자 문제는 피해국 정부가 만족할 수 있도록 해결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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