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서울특별시장 후보자에 용산 미군기지 오염문제 관련 질의서 발송

서울특별시장 후보자 대상

용산 미군기지 오염문제 관련 공약에 관한 질의건

‘불평등한 한미 SOFA 개정 국민연대’는 환경조항, 노무조항, 형사재판권, 민사청구권 등 불평등한 한미 SOFA(주둔군지위협정)를 개정하기 위해 지난 2013년 6월 13일에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참여연대, 녹색연합 등 시민사회단체가 결성한 연대체입니다.

현재 귀하가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서울특별시장 후보로 등록하신 지역인 서울에는 2016년 말 반환되어 국가 공원으로 조성될 예정인 용산 미군기지가 있습니다. 용산기지는 미군이 최초 공식 인정한 1998년 기지 내 초등학교 인근 유류오염사고 포함,  14차례 오염사고가 발생한 곳입니다. 2001년 녹사평역 및 2006년 캠프 킴 유류오염 사고 이후 서울시에서 지속적으로 기지 외곽의 지하수 정화(양수)와 모니터링 작업을 실시하고 있지만 현재까지도 여전히 유류 오염물질이 검출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용산기지의 오염이 어느 정도인지 조사조차 되어있지 않아, 이대로 반환되어 공원으로 조성된다면 서울시민의 건강권과 환경권이 침해될 것으로 우려됩니다.

이에 대하여 서울특별시장 후보로 등록하신 귀하의 용산기지 오염문제에 대한 입장과 공약을 확인하고자 질의서를 보내는 바입니다

 

불평등한 한미 SOFA 개정 국민연대

녹색연합, 참여연대, 미선효순추모비건립위원회, 민권연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 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 평화연대, 평화재향군인회, 한국진보연대

 

용산 미군기지 오염문제 관련 공약에 관한 질의서

1. 후보님께서 제시한 공약 중 용산 기지 오염 문제와 관련된 공약은 무엇입니까?

2. 정부가 발의하여 시행중인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특별법’에는 환경오염 및 예방대책의 추진을 위하여 공여구역 주변지역에 대한 환경기초조사를 정기적으로 실시하도록 되어 있지만(제28조), 서울 용산기지의 경우는 해당 법률의 대상 지역에서 제외되어 있습니다. 국가공원 조성을 위해 만든 ‘용산공원조성특별법’에도 환경오염 및 예방대책에 대한 내용은 빠져있습니다. 즉, 용산기지는 법률적 공백 상태로 기지 주변 전체에 대한 환경기초조사가 실시된 적이 없습니다. 이 사실에 대해 알고 계십니까? 
 예(              )  아니오 (               )

3. 기지 주변지역 전체에 대한 서울시 차원의 환경기초조사가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3-1 위의 문항에 “예”라고 대답하신 경우, 그렇게 생각하시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3-2 위의 문항에 “아니오”라고 대답하신 경우, 그렇게 생각하시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4. 용산기지 오염문제로부터 서울시민의 건강권, 환경권 침해를 막기 위해 지자체인 서울시의 역할로 고려중인 것을 체크/기술해 주세요.
체크 : □ 전담 부서(기구) 마련   □ 조례 제정    □인력 및 예산 배정    □ 기타
기술 :

5. 용산기지처럼 유류 오염물질이 기지 외부에서 지속적으로 검출되어도 현 SOFA 규정상 미국 측의 동의 없이는 기지 내부 조사를 할 수 없습니다. 후보님이 당선되신다면, 기지 오염 사고 발생시 한국 측의 기지 내부 오염조사 권리를 보장하도록, SOFA 환경 규정 개정을 중앙정부에 건의할 용의가 있으십니까?
 예(              )  아니오 (               )  숙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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