갈수록 증액되는 한국의 미군기지 이전비용 부담, 감사원 즉각 정책 감사에 나서라

– 미군기지이전을 둘러싼 난맥상, 더 이상 감사원 책무 방기해서는 안 돼



미군기지 이전을 위해 한국민이 져야 할 비용부담이 갈수록 증액되고 있다. 국방부가 주한미군기지 이전사업단에 대한 감사결과로 제출한 ‘감사처분요구서’에 따르면 미군기지이전비용 중 한국이 부담해야 할 비용이 애초 정부 추산액 5조 5905억 원보다 3조 3000억 원이 늘어나 9조원에 상당하다는 것으로 드러났다. 한국 측이 훨씬 더 많은 추가비용을 부담하게 될 것이라는 시민단체들의 우려가 현실화되고 있는 것이다.

문제는 애초 정부 주장대로 라면 반환기지 환경치유 비용은 미 측이 부담하는 것이었고, 평택기지 안팎의 시설 추가에 따른 비용도 한국 측 부담으로 책정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다시 한 번 우리는 미군기지 이전협상의 총체적 부실을 강하게 비판하지 않을 수 없다.


미군기지 이전에 관한 난맥상은 여기서 그치지 않는다. 반환기지를 되팔아 기지이전 비용을 충당한다는 계획도 예상대로 실현가능하지 않다는 것이 밝혀졌다. 미군기지 이전비용 마련하기 위해 국민들에게 어떤 추가 비용부담을 요구할 지 알 수 없는 노릇이다. 애초 2008년까지 평택에 미군기지를 건설해야 한다며 기지이전에 반대하는 주민들과 활동가들을 폭력적으로 진압하면서까지 서둘러 주민들을 이주시키고도 기지건설 시기는 재차 연기되어 2015년 즈음에나 가능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기지건설 시기가 연기되면 당연히 비용은 증액될 수밖에 없다.

게다가 주한미군이 체류기간을 3년으로 연장하고 가족 동반을 허용함에 따라 이에 따른 생활기반 시설이 대폭 확충될 예정인데, 이러한 주한미군의 주둔여건 변화도 한국 측의 추가비용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는 미 측의 방위비 분담금 증액 압박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미 측이 그나마 자신들이 부담하기로 한 기지이전비용 중 상당 부분을 한국이 제공하는 방위비 부담금으로 충당할 예정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지난 5월에는 주한미군기지이전사업단(이하 사업단)의 업무감독 소홀과 일부 실무자의 비리가 밝혀지기도 했다.


이대로 주한미군 기지이전 사업을 진행해서는 안된다. 정부의 부실한 협상과 연속된 판단 오류를 따지지 않고 국민들의 혈세를 무작정 미군기지 이전사업에 퍼줄 수는 없다. 협상 결과에 대한 철저한 평가와 책임 문책이 있어야 한다.

이런 측면에서 감사원의 직무유기를 언급하지 않을 수 없다. 2006년 주한미군 기지이전 협상에 대한 참여연대의 정책감사 요청에 감사원은 “그 내용이 국가 기밀 및 안전보장에 관한 사항이기 때문에 감사대상이 아니다”  라고 결정하며 “반환기지 오염부담협상이 진행 중에 있어 감사가 협상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다”는 이유도 덧붙였다. 그러나 반환기지 환경정화 협상에 관한 국민감사 청구에 대해서도 같은 이유로 감사원은 감사요청을 외면했었다. 따라서 현재 미군기지 이전사업의 총체적 부실에 관한 책임에서 감사원은 결코 자유로울 수 없다.

미군기지 이전사업을 둘러싼 이 같은 난맥상이 명백히 드러난 지금 감사원은 더 이상 헌법에서 명시된 자신들의 책임을 방기해서는 안된다. 감사원은 즉각 미군기지 이전사업에 관한 정책감사에 나서야 한다.PDe2008060900.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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