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회견] 군 안보교육 영상 비공개처분 취소 촉구 기자회견

군 안보교육 영상 관련 행정심판 심리기일 즈음한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 촉구 기자회견

행정심판위원회의 현명한 판단을 촉구한다

 

일시 및 장소 : 2015년 4월 20일(월) 오전 11시, 중앙행정심판위원회 앞

20150420_안보교육영상관련 행정심판 기자회견 (1)

 

오늘(4/20) ‘전쟁교육 없는 공동체를 위한 시민모임(이하 시민모임)‘은 군 안보교육(군 나라사랑교육) 영상 비공개 처분에 대한 행정심판 심리기일(4/21)을 앞두고 해당 영상의 비공개 결정 취소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시민모임은 이번 기자회견을 통해, 애초에 시민사회가 안보교육 영상 공개를 청구했던 이유를 환기시키고 국민의 알 권리 보호와 국방정책에 대한 민주적 통제를 위해 행정심판위원회가 국방부의 비공개 처분 취소 결정을 내릴 것을 촉구했다. 특히 초등학생도 시청한 영상을 비공개 처분한 국방부의 결정이 사회적 통념이나 상식, 법률에 맞지 않으며 사건 발생 후 국방부가 취한 조치가 안보교육 문제에 대한 시민사회의 우려를 전혀 해소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이에 행정심판위원회가 타당성 없는 국방부의 결정을 취소함으로써 그동안 시민들의 정보공개 청구를 상습적으로 거부해 온 국방부의 태도에 일침을 가하는 계기로 삼을 것을 촉구했다. 

 

시민모임은 2014년 7월 강동구에 위치한 초등학교 나라사랑교육 시간에 상영되어 문제를 일으켰던 영상을 정보공개 청구하였으나 국방부는 끝내 자료 공개를 거부했다. 이에 지난 2014년 10월 27일 해당 영상의 비공개 처분 취소를 요구하는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국방부는 시민사회의 영상 비공개 처분 취소심판 청구에 대해 두 차례에 걸쳐 반박문을 제출했다. 

 

※ 참고. 군 안보교육 영상자료 정보비공개 처분 취소심판 청구 경과

2014. 08. 05 군 안보교육 영상 정보공개 청구

2014. 08. 28 국방부 비공개 결정 통보

2014. 10. 27 행정심판 청구 

2015. 01. 05 국방부 1차 답변서 수취

2015. 01. 20 참여연대 반박문 제출

2015. 02. 10 국방부 2차 답변서 수취

2015. 04. 21 행정심판위원회 심리기일

 

[기자회견문]

법과 상식에 어긋나는 국방부의 안보교육 영상 비공개 처분

행정심판위원회의 현명한 판단을 촉구한다

오늘 ‘전쟁교육 없는 공동체를 위한 시민모임’(이하 ‘시민모임’)은 4월 21일 국방부의 안보교육 영상 비공개 처분에 대한 행정심판 심리를 앞두고 이 자리에 섰다. 우리는 초등학생에게도 상영된 영상을 비공개 처분한 국방부의 결정이 타당하지 못하다는 점을 다시 한 번 강조하고 중앙행정심판위원회가 해당 처분의 취소 결정을 내려줄 것을 촉구한다. 해당 영상은 지난 2014년 7월 강동구에 위치한 초등학교에서 수도방위사령부 소속 정훈장교가 나라사랑교육 시간에 사용하여 문제를 일으켰던 ‘공포정치로 얼룩진 북한’이라는 것으로, 국방부는 시민사회의 영상 공개 요청을 거부했다.

국방부의 영상 비공개 처분은 사회적 통념과 상식, 그리고 법률에 어긋난다

초등학생에게 상영한 영상을 일반인에게는 공개할 수 없다는 국방부의 주장은 그동안 언론보도, 국정감사 등을 통해 비웃음의 대상이 되어 왔다. 2014년 국정감사에서 전해철 의원은 해당 동영상 제출을 요구하며 “초등학교에서까지 상영한 영상물이어서 자료 제출을 못할 이유가 없다”고 지적하고 해당 영상 자료를 “국민들이…판단을 할 수 있게 해줘야 된다”고 주장했다. 임내현 의원과 이춘석 의원 역시 국방부가 자료제출 요구를 거절할 수 없다고 주장하며, 관련 정보를 공개하지 않는 국방부의 행태가 문제라고 지적하기도 했다. 초등학생들에게 상영되었던 영상을 공개할 수 없다는 국방부의 주장은 상식적으로 납득할 수 없으며, 우리 사회 통념과 상식에도 완전히 어긋난다. 어떠한 법적 기준과 근거로 초등학생도 본 영상에 일반인은 접근조차 할 수 없는지 제대로 설명하고 있지도 않다. 게다가 「정신교육용 동영상 사후점검계획 및 개선방향」문건을 통해 해당 영상을 비롯 국방부가 제작한 5분 칼럼형 동영상 34편은 국방TV를 통해 상영되었으며, 이는 일반 시민도 시청이 가능한 채널이라고 스스로 밝히고 있어 국방부의 주장은 더욱 설득력이 떨어진다. ‘일반인이 다 알 필요는 없다’는 행정 비밀주의, 그리고 ‘정보공개’를 불편해하는 국방부의 상습적인 관행을 드러내 줄 뿐이다.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국정에 대한 국민의 참여와 국정 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하는 것은 법률이 정한 공공기관의 기본적인 의무이자 원칙이다.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은 기본적으로 공공기관이 보유하는 정보를 공개함이 원칙이며, 비공개할 경우라도 시민의 기본권인 알 권리를 침해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엄격하게 판단하여 필요 최소한의 범위에서만 이뤄지도록 하고 있다. 국방부는 안보교육 영상이 ‘국가안전보장·국방·통일·외교관계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군사적 긴장을 조성할 수 있고, 북한 정권을 자극할 수 있기 때문에 공개할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주장은 타당성이 없다. ‘북한인권실태’에 관한 해당 영상이 ‘국가안전보장·국방·통일·외교관계’에 관한 기밀을 담고 있다고 보기 어렵고, 해당 영상의 공개가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해칠 것이라는 우려 역시 명확한 근거가 없기 때문이다.

게다가 이는 정부의 기존 입장과 상충되는 억지 주장이기도 하다. 그동안 정부는 군사적 보복을 예고하는 북한의 강경 발언에도 한미연합군사훈련을 강행해 왔고, 북한인권 실태에 대해 국제사회에 적극 문제제기하며 관련 영상을 온라인으로 배포까지 해 왔기 때문이다. 그런데 이 사안에 한해서만 북한의 반발을 우려하는 이중적인 태도는 정보 비공개를 위한 설득력 없는 변명으로 들릴 뿐이다.

아직 군 안보교육에 대한 시민사회의 우려는 해소되지 않았다

국방부는 해당 영상이 문제가 된 이후 조치를 취했기 때문에 우려는 모두 해소되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국방부의 ‘나라사랑 교육 추가지침 수정’과 ‘영상교육자료 심의위원회’ 운영은 자체적인 심의 과정일 뿐, 군 안보교육에 대해 제기된 문제들을 해결한 것은 아니다. 학생을 대상으로 해당 영상을 사용하도록 허용한 군 책임자와 해당 자료를 제작한 자에 대한 책임 추궁도 없었고, 해당 문제와 관련한 직접적인 사과나 피해 학생들과 학교, 학부모에 대한 해명 등 어떠한 실제적인 후속조치 역시 없었다. 심지어 문제가 발생한 초등학교를 관할하고 있는 서울시 교육청의 자료 공유 요청을 거부하기까지 하였다.

게다가 이 영상은 초등학생은 물론 성인인 군 장병에게도 부적절한 영상이다. 국방부는 장병 정훈교육용으로 만들어진 것이 초등학생용으로 잘못 사용된 것이라고 변명하고 있다. 그러나 국방부의 행정심판 2차 답변서는 해당 영상의 내용이 얼마나 문제가 있는지 잘 보여준다. “이 사건 영상은 김정은을 ‘절대 악(惡)’이라고 표현하는 등으로 북한 정권이 ‘최고 존엄’이라고 지칭하고 가장 중요하고 민감하게 여기는 권력자에 대한 매우 강한 비판적 언급을 포함”하고 있으며, “인권탄압 상황에 대한 예시 역시 소위 ‘비둘기 고문’을 하는 장면, 임신부를 강제 낙태시키는 장면 등 잔인한 장면도 포함되어 있고, 그 표현도 직접적”이라고 서술하며 영상에 대해 알려진 문제의 장면 대부분을 모두 시인하고 있다.

이에 해당 영상을 시청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이춘석 의원은 “장병들한테도 그런 거(해당 영상) 가지고 교육시키면 안 된다”고 문제를 제기했으며, 우윤근 의원은 “자유가 소중하고 인권이 소중하다는 것을 교육”해야지 지금의 영상은 정훈교육용으로도 내용상 문제가 많다고 지적했다. 감사원 역시 지난해 4월 국방부를 포함한 정부기관의 안보교육 교재에 대해 정치적 편향성 관련 적정성을 확보해야 한다는 점을 지적한 바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방부는 정신교육용 동영상에 대한 사후점검을 했으므로 조치는 충분하며 군 안보교육에 대한 공론화 역시 실현되었기 때문에 정보공개의 이유가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이는 자의적이고 일방적인 해석에 지나지 않는다.

군 안보교육에 관한 문제점들을 해결하기 위한 첫 걸음은 정보공개이다

국방부는 안보교육 방향의 개선은 해당 영상을 공개한다고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고 강변한다. 그러나 이러한 주장은 ‘셀프 개혁’하겠으니 시민사회든, 학부모든, 교육당국이든 더 이상 왈가왈부하지 말라는 의미로 들린다. 국방부가 유념해야 할 점이 있다. 비공개를 주장하며 문제의 영상을 끝까지 은폐하려는 것에서부터 국방부가 자신하는 ‘셀프 개혁’은 이미 실패했다는 것이다.

시민의 알 권리를 침해하는 정보 비공개 결정은 부당하며 안보교육 나아가 정훈교육의 문제점을 바로잡기 위해서는 이러한 폐쇄성을 시정하는 것에서부터 시작되어야 한다. 우리는 중앙행정심판위원회가 앞에서 지적한 사실들을 충분히 검토하고 고려하여 국방부의 부당한 비공개 처분을 취소해 줄 것을 강력히 요구하는 바이다. 그리하여 이번 심리가 국방부의 상습적인 정보 비공개 관행에 일침을 가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 행정심판위원회의 현명한 판단을 촉구한다.

2015. 4.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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