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화군축센터 파병 2013-03-20   3590

[질의서] 국방부와 외교통상부에 이라크 전쟁의 국군 부대 파병 근거와 성과에 대한 공개 질의서 발송

참여연대, 국방부와 외교통상부에 이라크 전쟁의 국군 부대 파병 근거와 성과에 대한 공개 질의서 발송

– 한국 정부는 이라크 전쟁에 대한 입장 표명해야 

– 국군 부대의 파병 근거와 성과에 대한 정확한 평가 필요

 

참여연대 평화군축센터는 2013년 이라크 전쟁 10주년을 맞아 국방부와 외교통상부에 2003년 3월 개전된 이라크 전쟁에 대한 한국 정부의 입장 표명과 국군 부대 이라크 파병 근거와 성과에 대한 정부의 공식적인 평가를 요청하는 공개 질의서를 발송했다.

 

2003년 3월 미국 정부의 이라크 전쟁의 근거는 이라크 대량살상무기 위협과 후세인 정부와 알카에다의 협력이었고 한국 정부의 국군 부대 파병의 근거 역시 “이라크의 대량살상무기(WMD) 폐기 지지”와 “테러행위 근절”이었다. 하지만 미국 정부가 2010년 8월 31일 이라크 전쟁의 종전을 선언할 때까지 대량살상무기는 발견되지 않았고 테러세력과의 연관성도 확인되지 않았다. 2003년 이후 10년이 지나도록 미국의 이라크 전쟁에 파병으로 동조한 한국 정부 또한 이라크에 대한 전쟁범죄 사실을 인정하지 않고 어떠한 공식적인 평가도 내놓지 않고 있다.

 

이에 참여연대는 이라크 전쟁에 대한 한국 정부의 공식적 평가를 요구하는 공개 질의서를 발송했다. 또한 공개 질의서에는 2003년 4월 서희제마부대의 이라크 파병 이전 이루어진 2003년 2월 12일 MNF-I(Multi-National Force-Iraq) 협조반 요원 파병은 국회의 동의를 얻었는지에 대한 답변도 요구했다. 참여연대는 지금이라도 한국 정부는 이 전쟁과 파병의 부당함에 대해 공식적으로 밝히고 사과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라크 전쟁의 국군 부대 파병 근거와 성과에 대한 공개 질의서>

 

올해로 이라크 침공 10년을 맞습니다. 미국은 2003년 3월 20일 이라크를 침공했고 한국정부 또한 2003년 미국이 이라크 전쟁을 시작하자마자 곧바로 국군부대를 파견했습니다. 

 

파병과정에서 정부는 “이라크의 대량살상무기(WMD) 폐기를 적극 지지”(2003. 03. 10 청와대 이라크 지원 방침)한다고 밝혔고, 정부가 제출한 ‘국군부대의이라크전쟁파견동의안’에는 “테러행위 근절을 위한 미국의 행동을 지원하는 국제적 연대에 동참”한다며 참전의 목적을 구체적으로 적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당시 정부가 제출한 이라크 파견 동의안에는 파병의 근거법령으로 헌법 제5조 1항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한편, 정부는 자이툰부대 파견 연장동의안(2004. 12)에서 서희제마부대를 자이툰부대에 포함시켜 이를 ‘일건화(一件化)’한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따라서 한국군은 2003년 4월 파견 이래 이라크 전쟁에 계속 참여하고 있는 것입니다.

 

2003년 이후 10년이 지나도록 미국의 이라크 전쟁에 파병으로 동조한 한국 정부는 이라크에 대한 전쟁범죄 사실을 인정하지 않고 어떠한 공식적인 평가도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 지금이라도 한국 정부는 이 전쟁과 파병의 부당함에 대해 공식적으로 밝히고 사과해야 합니다. 

 

이에 아래와 같이 질의하오니 성실히 답변해주시길 요청드립니다.

 

– 아 래 –

 

1. 2003년 3월 미국 정부의 이라크 전쟁의 근거는 이라크 대량살상무기 위협과 후세인 정부와 알카에다의 협력이었습니다. 하지만 미국 정부가 2010년 8월 31일 이라크 전쟁의 종전을 선언할 때까지 대량살상무기는 발견되지 않았고 테러세력과의 연관성도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국방부와 외교부는 이라크 침공의 명분이 되었던 이 두가지 근거에 대해서 각각 어떻게 평가하고 있는지 밝혀주십시오.

 

2. 한국 정부의 이라크 참전과정에서 공식적으로 언급된 “이라크의 대량살상무기(WMD) 폐기를 적극지지”, “테러행위 근절을 위한 미국의 행동을 지원하는 국제적 연대에 동참” 등의 목표설정이 정당한 것이었는지에 대해 공식적인 평가가 있었다면 이에 대해 밝혀주십시오.

 

3. 국방부 공식사이트에 따르면 한국 정부는 국군부대의이라크파견동의안에 따른 서희제마부대의 파견을 국제평화유지활동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이 파병은 미국의 요청에 의한 것으로 동의안에도 “테러행위 근절을 위한 미국의 행동을 지원”하는 것이 목적이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 파병을 국제평화유지활동으로 구분한 것이 정당한 것인지 국방부와 외교부의 입장을 밝혀주십시오. 

 

4. 동 사이트에 다르면 한국군은 2003년 2월 12일 이미 MNF-I(Multi-National Force-Iraq)에 군 요원을 파견하고 있었습니다. 이 당시는 유엔에서 이라크사찰보고서가 발표(2003. 2.15)되기 전이고, 유엔에서 이라크에 대한 군사제재 여부가 결정되기 전입니다. 그렇다면 한국 정부는 유엔에서 이라크사찰단보고서가 발표되기도 전에 미국 정부와 함께 이라크 침공을 공모한 것입니까? 2003년 2월 12일 MNF-I 협조반 요원의 파견은 국제법상 적법한 것입니까? 침략전쟁을 부인하는 대한민국의 헌법과 위배되지 않은 것입니까? 무엇보다도 2월 파견은 국회 동의 하에 이루어진 것입니까? 국방부와 외교부는 상기 질문에 대해 입장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위 질의서에 대해 국방부와 외교부는 각각 4월 26일과 29일에 답변서를 보내왔습니다.


<공개질의서에 대한 국방부와 외교부의 답변>

지난 3월 20일 이라크 전쟁 10년을 맞아 국방부와 외교부에 발송했던 ‘이라크 전쟁의 국군 부대 파병 근거와 성과를 묻는 공개질의서’에 대한 답변을 지난 4월 29일에 받았습니다. 하지만 국방부와 외교부 모두 질문의 핵심을 피해가는 거의 동일한 답변을 보내왔습니다.

 

먼저, 이라크 전쟁의 명분에 대한 한국 정부의 평가를 묻는 질문에 국방부와 외교부 모두 ‘테러행위 근절을 위한 미국의 행동을 지원하는 국제적 연대에 동참하여 세계평화와 안정에 기여했고, 한미동맹 관계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파견’했다고 답변했습니다. 하지만 정작 이라크 침공의 명분이었던 ‘대량살상무기’와 ‘테러세력과의 연관성’에 대한 평가는 하지 않았습니다.

 두번째, 이라크 전쟁의 목표 설정이 정당한 것이었는지에 대한 질문 역시 ‘적법한 절차에 따라 진행된 사항’이라는 말로 목표 설정의 정당성 여부를 밝히지 않았습니다. 

 

또한 2003년 4월 서희제마부대의 이라크 파병 이전 이루어진 2003년 2월 12일 MNF-I(Multi-National Force-Iraq) 협조반 요원 파병은 국회의 동의를 얻었는지에 대한 질문에, 국방부는 확인해 본 결과 잘못 표기한 것이라며 빠른 시간 내에 수정하겠다고 답했지만 현재까지(5월 2일) 잘못된 내용이 수정되지 않고 있습니다.

 

지난 2003년 한국정부가 이라크 전쟁에 국군 부대를 파병했고, 지난 10년간 이에 대한 어떠한 공식적인 평가도 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이라크 전쟁 10년을 맞아 참여연대 평화군축센터가 질의한 이라크 전쟁의 명분과 목표 설정의 정당 여부에 대해 명확한 입장을 여전히 밝히지 않고 있습니다. 심지어 국방부 사이트의 2003.02.12. ‘MNF-I협조반 요원 파병’의 기록이 참여연대의 질문을 통해 잘못된 사실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이라크 전쟁은 이라크인들을 전쟁의 고통에 빠트린 불의한 전쟁입니다. 미국 정부가 침략 명분으로 내세운 대량살상무기가 발견되지도, 이라크의 민주주의를 꽃 피우게 하지도 않았습니다. 한국 정부는 ‘적법한 절차’라는 말로, 핵심을 벗어난 듣기 좋은 답변들로 이라크 전쟁에 대한 입장표명을 피해가서는 안되며 이라크 전쟁 범죄로 고통 받은 모든 이에게 진정으로 사과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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