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화군축센터 파병 2009-12-29   2364

국회는 위헌적인 PKO신속파견법 부결시켜야 한다

해외파병에 대한 국회 사전 동의권 훼손하는 법률안 폐기되어야
 


정부와 국회는 상시해외파병 도모하는 위험한 법안 추진 중단해야


어제(28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외교통상통일위원회에서 회부된 ‘국제연합 평화유지활동 참여에 관한 법률안’을 의결했다. 법률 내용상 국회 사전동의권을 축소 및 약화시키는 조문이 명백히 포함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법사위 위원들은 동 법안을 통과시켰다. 참여연대 평화군축센터(소장 구갑우, 북한대학원대학교)는 국회가 국민이 부여한 헌법상의 권리와 의무를 스스로 훼손하는 결정으로 나아가는데 큰 실망과 우려를 표명한다.


이 법안의 위헌소지는 PKO 파병에 관한 UN과의 잠정합의를 국회 동의 이전에 가능하도록 한 조항에 있지만 국회 법사위는 이 조항을 그대로 두었다. 다만 국회가 신속히 처리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취지의 조항만 손을 봤다. 국회 법사위 법안심사소위가 “유엔과의 잠정합의 조항이 위헌 우려가 없다”고 판단한 것은 유감이다. 해외파병에 대한 사전동의권을 헌법이 국회에 부여한 취지는 명백하다. 그것은 파병을 예외적이고 신중이 결정해야 할 사안으로 본 것이다.

협의도 아닌 구체적인 합의를 UN과 하고 나서 정부가 국회에 가할 신속처리 압박은 누가 보기에도 분명하고 관행적으로도 그러했다. 이 조항은 명백이 국회사전동의권의 약화를 의도하고 있다. 법사위에서 이 조항이 헌법침해적 표현이라는 논란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법사위 의원 중 아무도 이 법안에 반대하지 않은 것은이해할 수 없는 일이다. 


PKO 신속파견법안은 해외파병을 최소화하고자 하는 헌법의 취지와 국회 사전동의권을 약화시키는 또 다른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 해외파병 전담부대의 창설이 그것이다. 사실 PKO는 신속성보다 분쟁예방 혹은 해결 가능성에 초점을 둔다. 국제사회에 해외파병 전담부대를 둔 나라는 거의 없다. PKO는 군대만이 아니라 민간전문가도 참여하는 UN의 활동이고, 다양한 분쟁예방, 중재 행위의 시도 이후 분쟁당사자들의 동의 아래 이루어지는 평화정착의 최종절차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전담부대의 신설이 필수적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설득력이 약하다. 이 부대는 장차 PKO뿐만 아니라 다른 모든 종류의 해외파병을 신속하게 추진하는 용이한 군사적 개입수단으로 사용될 소지가 크다. 조직의 생리상 전담부대 자체가 할 일을 고안하고자 할 것이다.

더욱이 전담부대의 설치는 병력감축과 국방예산의 효율적 사용이라는 취지에도 역행한다. 국제분쟁 개입에 대한 국가적 원칙과 방향도 없이 군대만을 최대한 빨리 파견하기 위해 이러한 제도를 만드는 것은 대단히 위험한 발상이다. 법사위는 이 문제 역시 검토하지 않았다.


최근 정부는 아프간 재파병을 추진하면서 국회와 국민과의 합의를 손바닥 뒤집듯 하고 있다. 이처럼 정부의 해외파병이 무분별하게 추진되고 있는만큼 이를 견제하고 통제하는 국회의 역할을 강화하는 것이 절실하다. 그러나 국회 외통위뿐만 아니라 법사위까지 이를 스스로 포기하고 오히려 행정부의 재량권만 키워주는 역할을 자처하고 있음은 대단히 실망스럽다. 지금까지 국회가 정부의 해외파병에 대해 거수기 역할이나 다름없었던 과거를 더 심각한 수준으로 반복하려 하지 않는다면 이 법안이 국회를 통과되도록 방치해서는 안된다.


이제 PKO신속파병법은 국회 본회의에서의 표결만 남겨놓고 있다. 국회본회의는 PKO신속파견법을 부결해야 한다.    



▣ 첨부 『국제연합 평화유지활동 참여에 관한 법률안』에 관한 2차 의견서


         http://blog.peoplepower21.org/Peace/30938

PDe2009122900_PKO법.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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