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화군축센터 파병 2005-12-03   1470

[파병연장 반대의 논리] 후세인 사라진 이라크, 누구의 나라인가?

보고서4. Mission Impossible 미국에 의한 ‘재건'[2]

○ 후세인 통치 종식 확인, 이라크에 대한 제재의 해제 : 유엔결의 1483호

– 유엔 안보리 관련국들은 후세인 통치의 종식이라는 ‘사정변경’을 인정하는 방식으로 미국의 점령을 기정사실화하는 첫 결의를 (유엔안보리 결의 1483호, 2003. 5. 22)를 채택

– 결의 1483호는 이라크에 대한 유엔의 제재 해제 결의하는 한편, 이미 미국이 이라크를 실질적으로 점령하고 있는 현실을 인정하되, 점령국의 이라크 통치기간에 대해 “1년 후 재검토“하는 것으로 절충.

– 경제제재 기간동안 석유 수출 대금을 유엔이 지정하는 인도적 지원(식량, food for oil)에만 사용하도록 규제해 왔던 프로그램은 해소하고 이라크 석유 수출대금은 신설되는 `이라크 개발기금’에 이전해 이라크 재건과 인도지원 사업에 충당하고 점령당국이 처분권한을 갖도록 하고 있음.

– 다만, 이 결의안이 미국의 이라크 침공 자체를 합법적인 것으로 추인하거나 한 것은 종전을 확인한 것은 아님.

당신들은 도대체 누구냐?

– 2005년 10월 19일, 최근 그에 대한 재판 인정신문에서 후세인의 인적사항을 묻는 재판관에게 후세인은 “당신은 이라크인이고 내가 누군지 안다 당신들이야말로 도대체 누구냐? 나는 이라크의 대통령이다”라고 주장 화제가 됨.

– 후세인은 2003년 12월 13일 생포되었지만 항복한 사실은 없으며, 주요 군 지휘자들도 군사행동을 중단한다고 밝힌 바 없음. 요컨대 미국의 종전선언은 일방적인 것임.

불법 침공에 대한 UN의 설겆이 – 경제제재 해제

– 2003년 3월 20일 유엔 결의 없이 불법으로 이라크를 침공한 미국은 5월 1일 이라크 종전(점령완료)을 선언한 후 ‘UN의 이름’으로 뒤처리를 하기를 희망

– 미국은 UN이 걸프전 이후 지속해왔던 ‘경제제재’를 해제하는 문제를 UN에 요구하면서 이라크 침공과 점령에 대한 기정사실화를 시도, 유엔의 개입 여지를 만들어냄

– 이라크 후세인 정권의 쿠웨이트 침공 시 채택하여 유지해온 이라크 제재 관련 결의 678호(1990년 11월), 687호(1991년 4월), 1411호(2002)를 지속할 이유가 없으므로 새로운 결의가 필요하다는 것. –> 1483호 결의

○ 꼭두각시, 이라크 과도통치위원회

– 미군정청(연합임시행정처 CPA) 폴 브레머 이라크 최고 행정관은 2003년 7월 13일, 25명로 구성된 이라크 과도통치위원회를 임명. 정파와 지역을 안배해 구성한 이 위원회는 그러나 이라크 외부에서 반 후세인활동을 벌이며 미, 영국등과 협력하던 단체와 인물들을 중심으로 구성되었음.

– 각 정파 대표로 참여하고 있는 25명 가운데 시아파 무슬림(이슬람신자)이 13명, 수니 무슬림 5명, 쿠르드족 대표 5명, 기독교와 소수민족인 투르크족 대표가 각각 1명이 포함. 과거 후세인 시절 시아파 무슬림이나 쿠르드족의 권력참여가 배제되었던 점에 있어서는 진전임

– 과도통치위 출범식 선언문은 “과도통치위 구성은 독재정권 붕괴후 이라크 국민의 의지를 반영하고 있다”고 표현하고 있고 미 군정청의 폴 브레머 최고행정관 역시 과도통치위 출범과 관련, “이라크인들이 국가 운영에서 중심적 역할로 다가섰음을 의미한다”고 주장.

– 그러나 과도통치위가 연합군 측에 서서 후세인 정권 축출을 위해 투쟁한 7개 망명 반체제 단체들이어서 국내 기반이 부족. 상당수 이라크 국민들은 물론 아랍 언론들도 이들의 대표성에 의문 제기.

– 특히 이들 중에는 국외에서 이라크 침공을 지지하고 나아가 적극 요구 또는 조장한 인물들도 적지 않음. 예를 들어 아흐메드 찰라비 이라크국민회의(INC) 의장 등은 대량살상무기와 관련된 허위정보를 제공하여 이라크 침공의 근거를 제공한 인물임(연합 2003. 7. 14)

유엔결의 1500호와 바그다드 유엔 본부 폭탄 공격

– 2003년 8월 19일 바그다드 주재 유엔 본부에 대형 폭탄 공격이 발생, 유엔특사를 비롯한 대규모 사상자 발생.

– BBC 인터넷판은 유엔본부 폭탄공격이 8월 13일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결의안 1500호를 채택한 것과 관련이 있다고 분석,

– 유엔안보리 결의안 1500호가 미국이 임명한 이라크 과도통치위원회(GCI)를 “이라크의 정통성 있는 독립정부 출범을 위한 중요한 첫 단계로서 환영한다”고 밝힌 것이 결과적으로 유엔이 미.영의 이라크 점령을 지지한 것으로 비침으로써 저항세력의 표적이 되었는 것.

– 안보리는 이 결의에서 이라크 재건을 지원할 한시기구인 유엔이라크지원단(UNAMI)도 출범시키기로 결의.

– 안보리의 유일한 아랍 회원국인 시리아는 이달 초 GCI를 인정하지 않기로 한 아랍연맹의 선언에 따라 표결에 불참. 미하일 웨베 시리아 대사는 “GCI를 승인할 수 있는 것은 이라크 국민 뿐”이라는 입장을 밝혔음.

– 사건 후 유엔 내 사무처 요원들의 모임인 유엔 직원위원회에서는 당장 “이라크 내 모든 사업을 연기하고 안전개선 조치가 이뤄질 때까지 사무처 요원들을 철수시켜야 한다”고 주장했고 유엔은 이라크에서 사실상 철수.

※ 유엔이라크지원단 활동 재개와 자이툰 부대

– 2005년 5월 30일 UN과 미군은 될 활동을 재개할 유엔이라크지원단(UNAMI)의 3개 사무소 증 하나가 아르빌에 건설될 것이라며 한국군에게 경호업무를 부탁.

– 당일 자이툰 부대는 주둔 이래 처음으로 4발의 로켓포 공격을 받음.

– 유엔경호 요청과 로켓포 공격과의 연관성 여부는 밝혀진 바 없음

○ 치안유지라는 명목으로 점령군 주둔 인정 : 유엔결의 1511호(2003.10.16)

– 이라크 주권이양이 언급된 사실상의 첫 결의. 그러나 ‘이라크 주권 이양 및 정치적 이행 과정의 치안유지’라는 명목으로 연합임시행정처(CPA)와 다국적군의 주권이양 과정에서의 역할 등을 규정, 결과적으로 점령을 정당화.

– 이라크 침략전쟁의 원인과 그 책임에 대한 논의나 결의는 회피. 침공 자체를 합법화한 것도 아님.

– 결의는 이라크의 주권이 이라크인들에게 있으며 조속히 이들에게 이양되어야 한다는 점 강조하면서도 “통합된 지휘권하의 다국적군에 대해 이라크 안보와 안정 회복을 위해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승인”함으로써 다국적군의 치안유지 역할 인정(13항)

– 결의는 “이라크의 주권과 영토적 통합성을 인정하며 따라서 연합임시행정처(CPA)의 특정 책임, 권한, 의무는 일시적이고, 이라크에 국제적으로 인정받는 대의제정부가 들어서면 종료될 것임을 강조”(1항)

– 또한 “결의 채택 후 1년 이내에 안보리가 다국적군의 요구와 임무를 재검토하며 어떤 경우에도 이 군대의 임무는 위에 시술된 이라크의 정치과정이 완료되는 대로 종료된다고 결정”(15항)

※ 논의과정에서 UN 사무총장과 프랑스 등 주요 국가들은 미국점령군이 조속히 이라크나 UN에게 모든 권한을 이양할 것을 촉구하였으나 미국은 이에 대한 구체적인 일정을 제시하거나 점령군의 성격을 변화시킬만한 의미 있는 수정을 가하지 않았음

○ 허울 뿐인 임시(과도)정부에 대한 인정 : 안보리 1546호(2004. 6. 8)

– 유엔 안보리 1511호에 이어 임시정부 수립 등 변화된 상황을 반영하는 추가결의로서 새 임시정부 승인과 후속 조치, 1511호에서 언급되었던 다국적군의 요구와 임무에 대한 재검토 등을 주요 결의대상으로 하고 있음

– 2004년 6월 30일 권력을 이양 받아 2005년 선거를 주관할 이라크 임시정부(미국이 임명)의 주권을 승인, 연합임시행정처 CPA는 그 전까지 해소될 것을 확인.

– 그러나 선거에 의해 선출되는 과도정부가 수립될 때까지 임시정부가 “이라크의 운명에 영향을 미치는 어떠한 행위도 삼가할 것”을 결의함으로써 사실상 꼭두각시 정부인 임시정부 권한의 한계 명시

– 또한 결의는 임시정부가 석유수출기금을 다루는 이라크개발기금 관리를 이양받을 것이라고 확인. 그러나 유엔결의안 1483호에 명시된 바에 따라 행해진 미국기업들에게 특권적인 계약들은 과도 정부에 의해서 바뀌지 않을 것임을 명시

– 한편, CPA 해소와는 별도로 미국 주도의 점령군에게 ‘2006년 1월말까지 소멸’될 주둔 권한을 위임. 이로써 결의 1511호에 이어 점령군이 이라크에 대한 군사적 통제를 유지할 수 있도록 인정.

– 단, 이라크 (임시)정부에 미국 주도 점령군의 철수 혹은 연장을 요구할 수 있음을 명시. 이는 이라크 정부가 철수를 요구할 수도 있고 장기주둔을 요청할 수도 있음을 의미

이라크 정치일정(2004-2005) : 유엔 안보리 결의 1546호에서 발췌

▲ 2004년 6월 30일까지 연합군임시행정처(CPA)가 해체

▲ 2004년 6월 30일까지 통치 책임과 권한을 갖는 주권을 갖는 임시정부 구성

▲ 2004년 12월 31일까지 직접 민주선거 실시.

▲ 2005년 1월 31일까지 과도정부 구성 책임 맡을 국민의회를 구성.

▲ 2005년 12월 31일까지 헌법절차에 의해 정부를 출범시킬 수 있도록 이라크 영구헌법 초안 작성.

▲ 2005년 12월 31일 다국적군의 주둔권한 소멸. 단, 다국적군의 주둔은 이라크 정부의 요청에 따라 또는 유엔 이라크 결의안 통과 12개월 후에 재검토.

cf. 다국적군 2006년 12월 31일까지 주둔 가능, 유엔 안보리 새 결의(2005. 11.8)

–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는 이라크 주둔 다국적군의 주둔기한을 1년간 연장하는 내용의 결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

– 미국과 영국, 덴마크, 일본, 루마니아가 공동으로 제출한 이 결의안은 “치안 유지가 어려우니 미군 주도 다국적군의 주둔을 1년간 연장해 달라”는 이브라힘 알-자파리 이라크 총리의 요청에 따른 것.

– 결의안은 다국적군의 주둔을 2006년 12월31일까지 연장하되 이라크 정부의 요청이 있을 경우 빠른 시일내에 철수토록 규정하고 있음.

※ 2004년 유엔 안보리 결의 1546호는 다국적군의 주둔 시한을 2005년 12월 31일로 하되 이라크 정부의 요청에 따라 연장할 수 있다고 결의한 바 있음.

○ 치안권, 입법권 없는 6개월짜리 과도기정부, 미군 장기주둔 정당화 수단

– 예정보다 이틀 이른 2004년 6월 28일 폴 브레머는 임시정부에 행정권을 이양함. 이로써 과도통치위원회(GCI)가 해소하고 이라크 주권은 형식적으로 임시정부가 지니게 됨.

– 임시정부는 상징적인 국가원수인 대통령과 부통령 2명 및 실질적인 행정수반인 총리를 중심으로 25개 부처 장관으로 구성

– 임시정부는 선거를 관리하고 최소한의 행정적 기능을 담당하는 과도적 정부(caretaker government).

– 임시정부는 정규군 및 경찰의 창설과 정보기관 창설 등 치안유지를 위한 기구를 설치하는 한편 그동안 불가능했던 대사 등 외교사절 파견 등 형식적인 의미의 외교권 확보

– 그러나 이 정부는 법률을 제정할 수도 없고, 다국적군을 통제할 수도 없음. 다만 매우 소극적인 의미의 작전 협의권 – 팔루자 등 민감한 작전에 대한 사전 협의 – 만을 가질 뿐임.

– 또한 임시정부는 과도통치위원회와 마찬가지로 선출된 권력은 아님. 라크다르 브라히미 유엔특사와 로버트 블랙윌 미 대통령 특사가 인선주도

– 게다가 군정청CPA 시절 폴 브레머 최고행정관 등이 체결한 재건사업에 대한 배타적 특혜를 수정할 수도 없음.

– 한편, 이라크 정부가 가진 다국적군에 대한 주둔 요구, 철수 요구 권한은 이 정부를 구성한 친미인사들에 의해서 점령군 장기주둔을 정당화하는 기제로 작용

자원수탈의 영구화 – 폴 브레머가 남기고 간 치명적인 97개 법령

– 미국 행정처는 주권 이양 전 미국의 입맛에 맞는 97개의 법률(정확히 말하자면 행정명령)을 무더기로 만들어 공포. 여기에는 과도정부를 운영할 ‘과도 행정법’도 여기에 포함.

– 이들 법령은 미국의 대이라크 지배를 공고히 하고 미국과 다국적 기업의 이익을 보장하고 이라크 자원의 수탈을 영구화하기 위한 것들임

– ▲150개 이상의 이라크 국영 기업을 사유화 ▲외국인 투자자가 이라크 사회 간접 자본을 아무런 제약 없이 취득, 인수 ▲투자금과 이익금 모두 세금 없이 100% 환수 가능 ▲외국 기업에 관세 및 세금 면제 등 ▲방송국의 인허가권을 자국이 임명한 방송통신위원회로 이관 ▲150여명의 각 부처 및 지방정부 자문관들 임명, 직위 유지

대통령궁에 자리잡은 세계에서 가장 큰 대사관 – 주 이라크 미국대사관

– 연합임시행정처가 해소함에 따라 2004년 7월 1일 주 이라크 미국대사관이 개설됨. 대사에는 존 네그로폰테.

– 사실상 미국 총독부인 주 이라크 미국 대사관은 후세인 시절의 대통령궁을 대사관으로 사용하고 미국의 이라크 지원금 180억달러(약20조원)를 집행. 세계 최대의 대사관으로 직원이 1700여명(미국인 1000명, 현지인 700명) (세계일보 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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