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화군축센터 파병 2004-08-05   533

“의혹 더 커진 청문회, 국회 차원의 추가 진상조사 필요”

파병반대국민행동, 파병연계 배제한 김선일 청문회 무의미했다 비판

파병반대국민행동이 지난 3일간 열린 ‘김선일 국정조사 특위’ 종료에 대해 미국과 외교통상부의 사전 피랍인지설 등 규명되어야 할 의혹은 밝혀지지 않은 채, 가나무역 김천호 사장과 외교통상부 정성호 외무관을 위증 혐의로 고발하는 선에서 그친 이번 청문회는 무의미하다고 비판했다.

이라크 이만 변호사가 “당시 한국정부의 파병원칙을 천명한 것은 김선일 씨를 죽이라는 것과 다름이 없었다”는 증언을 들으면서도 한국 정부의 추가 파병을 강행하며 자이툰 부대를 보내는 것을 수수방관하는 등 “파병과의 연계를 배제한 이번 청문회는 근원적 한계를 지니고 있다”고 항의했다.

파병반대국민행동은 “‘외교안보시스템의 총체적 문제점’을 지적하고자 한다면 왜 ‘파병결정전반에 대한 추가청문회’, ‘파병재검토 논의’ 안하나”며 국회차원의 추가적 진상조사를 촉구하고 있다. 이미 한계를 갖고 출발한 국정감사 특위의 결론에 따른다하더라도 외교안보시스템 전반에 대한 진상조사는 반드시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다음은 파병반대국민행동의 논평 전문이다.

‘외교안보시스템의 총체적 문제점 확인’ 결론 냈다면 왜 ‘파병결정전반에 대한 추가청문회’, ‘파병재검토 논의’ 안하나?

파병과 연계 배제한 청문회 근원적 한계 노출

청문회 중 자이툰 부대 파병해도 국회 수수방관

1. ‘김선일 국정조사 특위’가 지난 3일로 끝이 났고, 가나무역 김천호 사장과 외교통상부 정성호 외무관을 위증 혐의로 고발키로 했다고 발표했다. 하지만 이번 청문회는 김씨 피랍 사건의 본질일 수밖에 없는 파병과정 전반에까지 폭넓게 다뤄지지 않은 한계를 남겼고, 대다수의 국민들이 반드시 규명되기를 바랐던 미국과 외교통상부의 사전 피랍인지설에 대해서도 의혹만 더 한 채 종료되었다.

2. 무엇보다 이번 국정조사의 조사범위를 파병결정과 추진과정 전반에서의 정보왜곡 등으로 확대해야 한다는 우리의 주장이 애초부터 배제됨에 따라 이번 청문회는 제한적 수준에 머물 수밖에 없었다. 김 씨 피랍에 대한 정부의 대응이 총체적인 부실을 보여주는 것과 마찬가지로 파병 결정, 파병지 조사, 이라크 정세분석이 총체적 부실과 정보조작의 산물이었다고 할 수 있다. 이 점에서 국정조사에 임하는 열린우리당, 한나라당이 청문회 추진과 파병일정 추진을 별개의 문제로 보고 접근한 것은 김선일 사건의 본질적 원인에 대한 파병관련 조사를 조사착수단계부터 배제했음을 의미하는 것이다. 청문회 추진 과정에서 이번 청문회가 ‘추가파병 결정과정 전반에 대한 재검토 청문회가 되어야 한다’고 38명의 의원이 연명으로 제안했지만 이 조차도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3. 한편 김선일시의 피랍경위로 한정된 매우 제한된 범위를 다룬 청문회에서조차 피랍경위와 관련된 진실이 제대로 밝혀지지 않았다. AP가 공개한 테입이 편집되었고 별도의 원본이 존재한다는 점, 외교부가 피랍인지 시점을 숨기려 한 점 등의 새로운 사실들을 밝혀내는 등 새롭게 확인된 것이 없다고 할 수 없지만 국민이 납득할만한 진실을 밝히기 보다는 더 큰 의혹만 남긴 채 마무리되고 말았다. 무엇보다 AP 통신이 확보한 원본테이프에 김선일씨의 구체적 인적사항까지도 포함되어 있었는데, 굳이 이를 뺀 채 재편집해서 공개한 이유와 상당기간 동안 테입을 공개하지 않은 점, 그리고 자국 서울 사무소에까지 이런 내용을 알리지 않았다는 점은 반드시 규명되어야 할 부분이다. 아울러 외교부에 확인 전화한 기자가 당초 알려진 한 명이 아니라 세 명이나 되었다는 점과 대사관이 피랍인지 시점을 숨기려했던 비문이 공개된 것은 외통부의 사전인지설에 의혹을 더 해주고 있다. 이 부분이 구체적으로 규명되지 않은 채 넘어감으로써 정부에 대한 국민의 의혹과 불신만 더욱 깊어지게 되었다.

4. 이렇듯 제한적 범위 내에서조차 실체적 진실조차 제대로 규명하지 못한 특위의원들조차 최종보고서에서 ‘김씨 피랍사건은 정부 외교안보시스템의 총체적인 문제점을 드러낸 사례’라고 지적한 것에 주목하지 않을 수 없다. 이는 정부의 외교안보시스템의 총체적 문제점이 파병관련 외교와 정보분석, 판단과정에도 동일하게 적용되었음을 능히 짐작케 해주는 진단이라 할 것이다. 그런데도 이러한 결론에 도달한 특위의원들 중 권영길 의원이 “추가파병을 철회해야 한다”고 주장한 것을 제외하고는 어느 의원도 파병일정 중단이나 추가적인 정책청문회의 필요성 등을 전혀 언급하지 않은 것은 납득하기 힘든 일이다.

5. 게다가 청문회에서 이라크 이만 변호사는 “이것(한국정부가 파병원칙을 천명한 것)은 김선일씨를 죽이라는 것과 다름이 없다”고 말했다. 결국 추가파병이 김선일씨 피살사건의 주요한 요인이라는 점을 증언한 것이다. 그런데도 정부는 이러한 치명적 진술이 나오고 있는 바로 그 순간에 자이툰 부대의 추가 파병을 강행했다. 그것도 국민들의 눈을 속인 채 감행했다. 이는 김선일씨 피랍에도 불구하고 파병강행 입장을 막무가내로 밀고 나갔던 무책임과 만용을 반성 없이 되풀이 한 것으로 제2의 김선일씨 사건이 발생할 우려를 방치하는 것에 다름 아니다. 또한 청문회를 통해 파병추진과정의 외교안보시스템의 총체적 문제를 실감하면서도 청문회가 마치기도 전에 파병을 강행하는 정부에 대해 제동을 걸지 않은 국회의원들도 국민을 대신하여 청문회장에 나가 앉아있는 자신의 책무를 철저히 저버린 것이라 할 것이다.

6. 국회가 “외교안보시스템의 총체적 문제점”을 지적하고자 한다면 우선, 김선일 사건 외 파병외교 전반에 대한 외교안보시스템의 부실과 관련한 청문회를 추진해야 한다. 또한 지난 달 50여명이 추진하였다가 좌절된 ‘파병중단 및 재검토 결의안’을 파병군 철수 결의안으로 재차 발의하는데 앞장서야 한다. 청문회는 제2의 김선일씨 사건을 막기 위한 것이었다. 그러나 이러한 추가적 노력이 없다면 제2의 김선일씨 사건도 결코 배제할 수 없고, 따라서 이번 청문회도 무의미한 것일 따름이다. 국회는 추가적 진상조사에 나서야 한다.

이라크파병반대비상국민행동



SDe2004080400.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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