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화군축센터 파병 2009-06-16   3562

국군부대의 레바논평화유지군(UNIFIL) 파병 재연장에 대한 참여연대 의견



 파병연장 판단 위한 최소한의 정보, 자료 제출도 없는 동의안
파병기간·임무·규모·비용의 적절성, UNIFIL활동 실효성 따져야
테러 표적된 한국인, 무고한 희생 낳는 무분별한 파병 재검토해야



참여연대 평화군축센터는 정부가 지난 5월 29일 국회 외교통상위원회에 제출한 국군부대의 「유엔 레바논 평화유지군(UNIFIL)」파견연장 동의안에 대하여 의견서를 제출했습니다.


참여연대는 이번 의견서를 통해 2008년 UNIFIL 파병연장 의결 당시 국회가 파견부대 활동평가보고서를 제출하도록 정부에 요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여전히 최소한의 정보도 제공하지 않은 채 파병연장 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했다고 지적하였습니다. 이에 참여연대는 파병 재연장 여부를 판단하기에 앞서 정부가 UNIFIL에 파병된 국군의 활동성과와 한계점, 파견지 정세 등에 대한 정보를 국회와 국민에게 우선 제공해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정부의 파병연장 동의안이 파병규모, 기간, 비용, 임무 등의 적절성을 검토하기에는 매우 부실하다고 점도 지적하였습니다.


또한 참여연대는 레바논 내 무장단체의 무장해제, 완충지대의 비무장화, 이스라엘군의 철수 등 유엔안보리 결의안 1701호의 이행에 있어서도 이스라엘의 집속탄 관련 지도 제공 외에는 큰 진척이 이뤄지지 않아 UNIFIL의 중동평화 유지에 실효성이 있는지 의문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더욱이 지난 3월에 이어 또 다시 예멘에서 한국 민간인들이 테러세력의 표적이 되고 있는 배경에는 무분별한 참전과 파병이 있다며, 한국군의 해외 파병정책을 전면 재검토하는 것과 동시에 파병이 아닌 한국이 할 수 있는 효과적이며 실효성 있는 방법을 찾아야 한다고 강조하였습니다.




<국군부대의 「유엔 레바논 평화유지군(UNIFIL)」파견연장 동의안>에 대한 참여연대 의견서


참여연대 평화군축센터는 정부가 국회 외교통상위원회에 제출한 국군부대의 「유엔 레바논 평화유지군(UNIFIL)」파견연장 동의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의견을 제시합니다.


참여연대는 국회가 파견부대 활동평가보고서를 제출하도록 정부에 요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정부가 또 다시 충분한 정보 제공 없이 파병연장 동의안을 제출한 점을 먼저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정부가 UNIFIL 파병 연장을 추진하고자 한다면, 먼저 파병 한국군 활동의 성과와 한계점, 파견지 정세 등에 대한 정보를 국회와 국민에게 제공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국회는 임무, 규모, 비용 등의 적절성을 철저히 검토하고 국민 여론을 수렴한 후에 파병 재연장 여부를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


2008년 12월 이스라엘의 가자지구 침공이 증명하듯 UNIFIL의 레바논 및 중동지역 평화유지 임무 수행에도 불구하고 국제사회는 이스라엘의 도발을 제지하지 못했으며, 크고 작은 교전으로 민간인의 희생은 증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레바논 내 무장단체의 무장해제, 완충지대의 비무장화, 이스라엘군의 철수 등 유엔안보리 결의안 1701호의 이행에 있어서도 이스라엘의 집속탄 관련 지도 제공 외에는 큰 진척이 이뤄지지 않은 실정입니다.


더욱이 지난 3월에 이어 또 다시 예멘에서 민간인에 대한 납치, 살상이 발생하여 무고한 민간인 희생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무차별적인 민간인 살상행위는 용납될 수 없는 일이지만, 이처럼 한국 민간인들이 테러세력의 표적이 되고 있는 배경에는 무분별한 참전과 파병이 있었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 만큼 한국군의 해외 파병은 신중에 신중을 기해야 할 문제라는 점을 강조하며, 나아가 제대로 된 평가도 이뤄지지 않은 채 관행처럼 추진되어 왔던 해외 파병정책을 이제는 국회가 나서서 전면 재검토해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중동지역 평화 달성에 기여하는 방법은 다양할 수 있으며, 파병이 아닌 한국이 할 수 있는 효과적이며 실효성 있는 방법을 찾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점도 강조하고자 합니다.


이에 참여연대는 아래와 같이 유엔 레바논 평화유지군 파병연장 동의안에 대한 의견을 제출합니다.



Ⅰ. 파병연장 판단을 위한 최소한의 정보와 평가 자료도 없는 동의안


 – 2008년 7월 16일(제276회-제5차) 국회는 UNIFIL 파병연장 동의안 의결에 앞서, 파병연장동의안 심사특별위원회에서 “파견부대의 성과, 파견지의 치안 상태 등을 포함한 활동평가보고서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고 밝힌 바 있음. 이에 앞서 6월에 제출된 위 동의안 검토보고서 및 심사보고서 또한 “파견부대의 활동평가, 현지 정세 및 부대 안전, 예상 철군시기 등 파견연장 결정에 대한 판단근거를 제시하고, 국민과 국회가 파견연장 여부의 타당성을 판단하는데 필요한 실질적이고 충분한 정보를 제공해야 할 것”이라고 명시되어 있음.

 – 참여연대도 의견서(08/06/23)를 통해 “정부가 UNIFIL 파견 연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있다면 적어도 한국군 파견 연장 여부를 가늠할 수 있는 기본 자료들을 제시해야 한다”고 밝힌 바 있음. 이러한 국회와 시민사회의 자료 공개 요구에도 불구하고 2009년 5월 29일 정부가 제출한 ‘국군부대의 유엔 레바논 평화유지군(UNIFIL) 파견연장 동의안‘은 파견기간 적시의 변경 등이 일부 수정되었을 뿐 1년 전 파견연장 동의안과 거의 다를 바 없으며, 위와 같은 요구는 전혀 반영되어 있지 않음.

 – 적절한 정보 제공 없이 국회에 파병연장 동의안을 제출한 정부의 행위는 파병연장의 타당성 제고를 불가능하게 할 뿐만 아니라 국회의 동의를 구하는 파병 절차의 헌법적 의의를 무시하는 것임.

 – 2008년도 동의안 심사보고서에 따르면 ‘정부뿐만 아니라 국회, 시민단체 등으로 구성된 평가단이 PKO 활동평가에 참여하도록 하여, 향후 정부가 연장동의안을 제출할 경우에는 활동평가보고서를 첨부하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을 부대의견으로 채택하는 방안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명시하였음. 즉 UNIFIL 파병 재연장 여부가 정부의 일방적 선택이 아니라 국회를 비롯한 시민단체의 의견수렴을 통해 결정되어야 함을 적시한 것으로 정부는 파병연장 공론의 장을 국민에게 제공해야 함.

 – 한국정부도 이와 같이 UNIFIL 및 한국동명부대의 활동과 이에 따른 성과와 한계에 대해 가감 없이 사실에 기반한 자료를 국회 및 국민에게 제공해야 함. 그 후에야 파병연장의 타당성에 대한 논의와 의결이 가능할 것임.



Ⅱ. 파병기간, 비용, 임무의 적절성 검토가 불가능한 파병연장동의안


1. 파병연장 기간에 대한 신중함 필요

 – 정부가 제출한 동의안에 따르면 파병기간을 2009년 7월 19일부터 2010년 12월 31일까지 약 1년 6개월간 연장함. 2007년 동의안의 ‘파견기간 1년’, 2008년 동의안의 ‘2008년 7월부터 2009년 7월까지 1년간 연장’ 등 과거 동의안과 달리 1년 6개월간 연장하는 것임.

 – 국군 파병은 국회의 동의를 요하는 매우 중대한 사항이며, 정부는 파병된 국군의 안전을 우선적으로 보장해야 함. 특히 UNIFIL에 파견된 국군은 전투보병이며, UNIFIL 임무 수행 중 발생한 사상자는 2008년 6월 30일 현재 275명에 이른다고 보고되어 있음. 정부는 파견국 및 주변지역 정세를 상시 모니터링한 결과를 토대로 신중하게 파병 및 파병연장을 결정해야 함. 장기간 파병은 더욱 더 심사숙고해야 함.

 – 최초 파병 기본계획에 따르면 추후 파병연장은 “유엔측 요청이 있을 경우” 검토한다고 되어 있음. 즉 파병연장 여부 결정은 유엔측 요청에 기반해야 함으로, 정부는 1년 6개월간 연장이 유엔 측 요청에 의한 것인지, 다른 근거에 의한 것인지 정부는 제시할 필요가 있음. 1년 6개월 동안 파병을 연장하기로 결정한다면 더 많은 근거가 제시되어야 함.


2. 파병 비용에 대한 기회비용 검토 및 구체적 비용추계 제공 필요

 – UNIFIL 파병에 따른 비용은 정부 예산에서 먼저 지출하고 유엔과의 MOU에 따라 추후 경비의 일부를 유엔으로부터 보전 받게 됨. 2009년 제출된 동의안에 따르면 2009년 6개월간 약 105억원이, 2010년 1년간 약 229억이 소요되며, 이 중 유엔으로 각각 대략 59억원, 119억원을 보전 받을 것으로 추정되어 있음.

 – 파병은 상당한 비용이 소요될 뿐만 아니라 경제위기 상황 하에서 더욱 더 신중해야 함. 현재 글로벌 경제위기로 인한 수출 감소, 내수시장 침체뿐만 아니라 이명박 정부의 종부세 완화, 법인세 삭감 등으로 국가수입은 줄어들고 있음. 반면 경제위기로 인한 실업자와 빈곤층 증가로 사회복지 지출은 증가하고 있음. 수입은 줄고 지출은 증가하는 상황에서 정부는 국민의 혈세 지출에 있어 매우 신중해야 하며, 가장 시급한 곳에 재원을 투여해야 함. 정부는 관행적으로 파병을 위해 예산을 할당하지 말고 재정민주주의의 5대 원칙인 투명·효과·성과·책임·형평예산을 기준으로 파병 비용에 대한 기회비용에 대해 면밀히 재검토해야 함.

 – 헌법 제60조 제2항에 따르면 국회는 ‘국가나 국민에게 중대한 재정적 부담을 지우는 조약 또는 입법사항에 관한 조약의 체결·비준에 대한 동의권을 가진다’라고 명시되어 있음. 이는 정부는 세출 시 신중함과 엄정성을 헌법으로부터 요구받는다는 것을 의미함. 추후 유엔으로부터 약 50% 수준의 경비보전을 받는다 하더라도 현재 200억원이 넘는 재원이 소요될 것임.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의안에 제시된 비용추계는 상당히 간략하게 제시되어 있어 비용추계의 타당성을 판단하기 어려움. 정부는 구체적인 비용추계서 제출뿐만 아니라 지난 파병기간 동안의 지출과 수입에 대해 명시해야 함. 또한 유엔과의 MOU에 따른 비용 보존에 대해 상세히 공개해야 함.


3. 파병 규모 및 임무의 적정성

 – 최근 정부가 제출한 동의안에는 파병 인력을 359명으로 명시하여, 이것이 미적시되었던 2008년도 동의안보다는 바람직하다고 평가됨. 하지만 2008년 검토보고서가 지적한 UNIFIL 사령부에 임무수행 중이었던 참모장교 8명에 대한 사항은 누락되어 있음. 또한 차량·무기 등 징비 및 물자 운용 계획의 누락이 계속 지속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주요 장비 현황에 대한 정보가 이번 연장안에도 누락되어 있음.

 – 우리 국군부대의 파병 임무가 ‘작전지역에 대한 감시정찰과 검문소 운용, 레바논군 협조 및 지원 등’(2008년도 동의안)에서 ‘작전지역에 대한 감시정찰, 레바논군 협조 및 지원, 분쟁지역의 인도적 구호(민사작전) 등’(2009년도 동의안)으로 변경되었음. 인도적 구호를 한국군의 주요 임무로 적시함으로써 인도적 지원 활동의 비중을 확대하고 있는 것으로 보임. 그럼에도 불구하고 임무변경의 사유나 근거에 대한 정부의 설명 및 정보가 누락되어 있어 임무변경으로 인한 우리 국군의 안전과 위험에 대해 판단할 수 없음. 정부는 임무변경의 사유 및 구체적 임무수행의 변경에 대해 명시해야 함.



Ⅲ. UN 결의안 1701호 따른 UNIFIL 임무수행 실효성 여전히 의문


 – 지난 2006년 이스라엘과 레바논 헤즈볼라간의 공격으로 인해 수백명의 사상자가 발생하고 민간인에 대한 피해가 커, 유엔은 결의안 1701호를 만장일치로 채택하고, 1978년부터 이 지역에 주둔한 UNIFIL의 규모를 2,000명에서 15,000명으로 증강하고 이 지역 내 평화를 유지하고자 함. UNIFIL은 구체적으로 ▷교전의 전면적 중단 및 교전 재발 금지 안전협정 체결, ▷레바논 남부지역에서 이스라엘군 철수, ▷레바논 내 무장단체의 무장해제, ▷레바논정부의 동의 없이 무기와 무기관련 물질 반입·반출 금지, ▷완충지역(Blue Line) 존중 및 비무장화, ▷레바논 국경 기술, ▷레바논정부 통치권의 레바논 전 지역 확대, ▷이스라엘의 지뢰 및 집속탄 지도 유엔에게 제출 등을 활동목표로 하고 있음. UNIFIL에 국군 재파병 여부를 판단하기에 앞서 UNIFIL 평화유지활동이 위와 같은 목표를 어느 정도 실현했는지 그 실효성에 대한 검토가 이뤄져야 함.

 – 교전의 전면적 중단 실패 : 제9차 유엔사무총장 이행평가보고서에 따르면 레바논 남부지역에서는 여전히 무장단체의 소행으로 보이는 이스라엘을 향한 로켓 발사가 이뤄지고 이스라엘은 이에 보복 발사를 계속하고 있음. 이스라엘은 종종 UNIFIL에게 사전 통보 없이 보복발사를 하거나 통보 직후 보복발사를 한다고 전함. 이스라엘 해군이 레바논 어선에 정기적으로 발포를 함으로써 긴장감을 조성하고 있다고 지적함. 이를 근거로 교전의 전면 중단은 아직 달성되지 않은 것으로 보임.

 – 레바논 남부지역에서 이스라엘군 철수 미완성 : 보고서는 이스라엘방위군은 완충지역 북쪽에 위치한 가자르(Ghajar)와 인근지역 점령을 계속하고 있고 이는 결의문 1701호를 위반하는 것이라고 지적함. 이스라엘의 항공기와 무인정찰기가 매일매일 레바논 영공을 침해하고 있음. 주요 안보와 군사 이슈를 다루며 레바논-이스라엘 간의 신뢰를 구축하기 위해 UNIFIL을 포함한 3자회담은 계속되고 있지만, 2007년 2월 Tel Aviv 지역에 UNIFIL 사무소를 설치하기로 한 약속에 대해 이스라엘은 그 필요성이 없다고 통보했다고 명시함. 이를 고려해볼 때 이스라엘의 레바논 내 전면 철수를 비롯해 양국 간의 신뢰구축은 아직까지 요원한 상태로 보임.

 – 레바논 내 무장단체의 무장해제 요원 : 보고서는 헤즈볼라는 여전히 잠재적 군능력을 유지하고 있으며 이는 결의안을 정면을 위반하는 것이라고 지적했으며, 팔레스타인해방인민전선-총사령부와 파타(Fatah el Inrifada)의 존재가 현저하게 강화되고 있다는 보고들이 있었다고 서술함. 이는 UNIFIL 레바논 내 무장세력들에 대한 무장해제 임무가 애초 예상대로 실현되기 어렵다는 것을 재확인시켜주고 있음.

 – 레바논 정부의 동의 없이 무기와 무기관련 물질의 반입·반출 금지 및 완충지역(Blue Line) 비무장화 실현 요원 : 보고서는 민간인이 밭일, 사냥, 헤로인 밀거래 등으로 완충지역을 침범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한다며, 리타니(Litani)강과 완충지대의 확실한 비무장화는 장기간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지적함으로써 UNIFIL의 관련 임무의 성과에 대해 의구심이 생김.

 – 레바논 국경 기술 계류 : 레바논 국경기술에 있어서도 레바논과 시리아 국경위원회를 재가동했지만 시리아정부는 현재 국경을 기술할만한 여력이 부족하다며 위원을 임명조차 하지 않았다고 보고서는 전함. UNIFIL의 임무 중 하나인 국경기술 또한 별다른 진전 없이 계류상태임.

 – 이스라엘 집속탄 지도 유엔에게 제출 : 지난 5월 13일 이스라엘은 지난 2006년 헤즈볼라와의 전쟁 중 레바논에 투하한 집속탄 400만개에 대한 정보와 투하지점 지도를 UNIFIL에 제공하였음. 유엔에 따르면 당시 투하후 방치된 집속탄과 지뢰 등으로 인해 약 300여명의 민간인 사상자가 발생했다고 함. 무차별적, 비인도적 무기 중 하나인 집속탄의 지도를 확보함으로써 UNIFIL의 집속탄 제거 임무는 좀 더 활성화될 것임. 그럼에도 이 과정에서 UNIFIL의 구체적 기여에 대해서는 의문임.

 – 이스라엘의 가자지구 침공 재발 : 이스라엘은 지난 2008년 12월 27일 가자지구를 침공하여 팔레스타인인 측 사망자는 어린이 410명을 포함해 1200명 이상이며, 부상자는 5천명이 넘으며, 이스라엘 쪽에서는 민간인 3명과 군인 10명이 목숨을 잃은 것으로 알려졌음. 이는 하마스가 합법적 절차에 의해 집권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은 이를 무시한 채 전쟁을 도발한 것으로, 민주주의에 기반한 합법적 선거결과도, 국제사회의 중재 및 전쟁 중단 요구 등 그 어떤 것도 이스라엘의 전쟁도발을 막지 못했다는 의미함. 이스라엘의 가자 침공은 이스라엘과 헤즈볼라와의 긴장을 조성해 레바논의 평화에도 위협이 되었음. 일부 국가들의 편향적 친이스라엘 정책을 버리고 국제사회가 이스라엘의 도발적 행위를 제어하지 못하는 한 이스라엘의 공격 대상은 하마스일 수도 있고 헤즈볼라일 수도 있으며 이는 곧 잠재적으로 중동지역 평화가 여전히 위협받고 있음을 의미함. UNIFIL의 활동이 과연 이스라엘 공격 억제력을 가지는 지 의문임. 끝.


 보도자료원문.hwp


첨부파일:

정부지원금 0%, 회원의 회비로 운영됩니다

참여연대 후원/회원가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