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화군축센터 파병 2003-10-23   1691

<파병반대의 논리> 이라크 전투병 파병에 대한 법률가 선언

각계전문가와 세계지성이 말하는 이라크 파병반대의 논리

– 정부는 헌법을 준수하고 미국의 이라크 전투병 파병요구를 단호히 거절하라 –

지난 4월 국민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국익을 내세워 이라크에 공병대와 의료부대를 파병한 우리 정부는, 이제 대규모의 전투병까지 파병하라는 미국의 요구에 직면하였다. 우리 정부가 지금 단호히 이 요구를 거절하지 않는다면, 대한민국의 헌법질서는 그 뿌리부터 무너지고 만다. 이에 우리 법률가들은 대한민국의 헌법질서와 평화와 인권을 지키기 위하여 전투병 파병에 반대하며, 다음과 같은 의견을 밝힌다.

1. 미국의 이라크 침공은 침략전쟁이다

미국의 이라크 침공은 국제연합 헌장에 위반하여 무력을 사용하여 이라크의 주권과 영토 및 그 정치적 독립성을 훼손한 침략전쟁이다. 국제연합 헌장은 안전보장이사회의 결의에 따르거나 자위권의 행사에 따른 무력행사만을 합법적인 것으로 인정하고 있다. 그러나 미국은 안전보장이사회에 이라크에 대한 무력제재를 내용으로 하는 결의안 채택을 요구하다가, 프랑스와 중국 등의 반대에 부딪혀 이를 실현할 수 없게 되자, 돌연 일방적인 침공에 들어갔다.

또한 미국은 이라크가 미국을 상대로 무력행사를 할 것이라는 명백하고도 현존하는 위험이 전혀 드러나지 않은 상태에서 침공을 감행하였다. 침공 직전까지 이라크의 무기폐기는 안전보장이사회 사찰단의 감시 아래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었다. 미국은 대량살상무기의 제거를 내세웠으나, 지금도 대량살상무기의 존재는 단서조차 찾을 수 없다.

미국의 이라크 침공은 국제연합의 집단안전보장원칙에 위배되고 자위권의 행사로도 정당화될 수 없는 불법적인 침략전쟁이다. 후세인 정권으로부터 이라크 민중을 해방시킨다는 미국의 명분과는 달리, 이라크 민중들의 생존권과 민주주의가 보장될 날은 멀기만 하고, 오히려 미군과의 충돌로 수많은 민중들이 죽어가고 있다.

미국의 이라크 침공은 중동지역에서 친미정권을 수립하여 미국의 전세계적 영향력을 유지확대하고 석유자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려는 미국의 일방적 우월주의와 군사력을 앞세운 강경대외정책에서 비롯된 비극일 뿐이다. 우리는 이 참혹한 인권유린과 종속상태가 더 이상 지속되지 않기를 갈구한다. 국제사회는 하루 빨리 이라크 민중들이 생존권을 되찾고 자산들의 힘으로 민주주의를 만들어나갈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과 협력에 나서야 한다.

2. 우리 정부의 이라크 파병은 위헌이다

지난 4월 국제연합과 다수 국가가 반대하였던 미국의 이라크 침공에 우리 정부가 공병대와 의료부대를 파병하며 적극 지원해 나섰다는 데 우리는 자괴감을 금할 수 없다. 우리 헌법은 전문과 제5조 제1항에서 국제평화주의를 선언하고 침략적 전쟁을 부인하며, 제5조 제2항에서 국군의 사명으로 자위적 전쟁을 규정하여 대한민국이 침략적 전쟁에 맞서 국제평화를 지키기 위하여 노력해야 하고, 무력은 대한민국의 안전보장을 위하여서만 사용되어야 함을 천명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정부는 미국의 침략전쟁에 국군을 파병하여 헌법이 선언한 국제평화주의를 파괴하였다. 또한 타인의 생존을 위협하지 않고 평화롭게 살고자 하는 우리 국민들의 염원과 평화적 생존권을 무시하고 우리 국민을 침략국가의 일원으로 전락시킴으로써, 헌법 제10조가 보장하는 국민 개개인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와 평화적 생존권을 침해하였다.

이에 더하여 우리 정부가 침략전쟁을 직접 수행할 전투병을 보내는 것은, 더 말할 나위 없는 헌법의 국제평화주의 위반이다. 우리 군이 살상에 나서는 것은 헌법이 정한 국군의 평화적 사명에 정면으로 위반된다. 그 누구에게도 헌법이 선언한 이 금지선을 넘을 권리가 없다.

3. 전투병 파병은 절대 있어서는 안 된다

미국의 요구는, 우리 정부가 5천억원에 이르는 국민의 막대한 혈세를 들여 5천여명의 젊은이들을 최대 격전지역인 이라크 북부지역에 보내, 이들로 하여금 미군 대신 이라크 민중들에게 총부리를 겨누게 하라는 것이다. 미국이 말하는 치안유지의 실제가 이라크 민중들과의 충돌과 살상임은 이미 명백하다. 우리 젊은이들의 생명과 안전을 그 누가 보장할 것인가. 침략전쟁의 직접적 가해자가 되는 고통을 그 누가 달랠 것인가.

우리 정부는 4월 파병 당시와 마찬가지로 국익을 내세워 북핵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기대하면서 이 문제를 검토하고 있다고 한다. 그러나, 무고한 이방인의 피로 제 민족의 평화를 사겠다는 것은 인류의 양심과 도덕으로도 허용되지 않는다. 하물며 지난 파병에도 불구하고 미국이 대북공세와 무력위협에서 물러서지 않고 여전히 이라크 다음 차례로 북한을 지목하고 있는 현실은, 파병으로 한반도의 평화를 얻어낼 수 없다는 것을 분명히 드러내고 있다.

우리에게 돌아오는 것은 평화애호민족의 자긍심 위에 침략국가의 오명이 덧씌워지고, 미국에 추종하는 몇 안 되는 나라 중의 하나로 세계인들에게 인식되는 불명예일 뿐이다. 전투병 파병은 또한 아랍인들의 적대감, 경제적 정치적 협력관계의 붕괴, 대아랍권 수출과 경제의 타격을 가져와 국익에 큰 장애요인이 될 것이다.

우리 법률가 선언 참여자들은, 전투병 파병시 초래될 헌법파괴와 기본권유린사태를 더 이상 용인할 수 없다. 지금은 전투병 파병 여부를 논할 때가 아니다. 정부는 미국의 전투병 파병 요구를 단호히 거절하고 이라크 민중의 생존권과 평화를 위하여 국제사회와 함께 적극적인 원조와 협력에 나서야 한다. 그것만이 국제평화주의에 입각한 대한민국 헌법을 지키고 우리 국민의 평화적 생존권을 보장하며 한반도에서 평화를 이룩하는 길이다.

헌법을 파괴하는 이라크 전투병 파병을 절대 반대한다!

정부는 미국의 이라크 전투병 파병 요구를 단호히 거절하라!

2003. 10. 09. 이라크 전투병 파병반대 법률가 선언자 일동

선언자 명단

(서울 경기),

강기탁, 강남수, 강용택, 강신하, 강지현, 고재환, 구본주, 권기일, 권두섭, 권숙권, 권영국, 권정호, 길기관, 김갑배, 김경진, 김기덕, 김남근, 김남준, 김대식, 김도요, 김도형, 김민교, 김상준, 김석연, 김선수, 김성수, 김성진, 김수정, 김승교, 김양횽, 김우진, 김영기, 김영희, 김인숙, 김인회, 김재영, 김재환, 김정진, 김주원, 김준오, 김지홍, 김 진, 김진국, 김진욱, 김칠준, 김태선, 김태욱, 김태휘, 김택수, 김학웅, 김한주, 김한주, 김희제, 남상철, 남성렬, 노성환, 도재형, 문병호, 문광명, 명한석, 박갑주, 박경일, 박선희, 박성민, 박연철, 박영주, 박오순, 박찬운, 박창수, 박태현, 박형섭, 박 훈, 배영철, 백승헌, 서상범, 손명숙, 송해익, 송호창, 심재환, 안병용, 안상운, 안영도, 여영학, 여치현, 오기형, 우종태, 위대영, 위은진, 원민경, 유현석, 유효석, 윤기원, 윤복남, 윤영기, 윤영규, 윤영석, 윤영환, 윤중현, 이경우, 이기욱, 이덕우, 이동주, 이마리, 이민종, 이병일, 이병주, 이상호, 이상훈, 이상희, 이소영, 이영직, 이오영, 이원영, 이원재, 이유정, 이은우, 이인호, 이재명, 이정택, 이정호, 이정희, 이지선, 이진우, 이찬진, 임성택, 임영화, 임종인, 임채균, 장경수, 장경욱, 장유식, 장주영, 장철우, 장훈열, 전준용, 전해철, 전형배, 정미화, 조광희, 조병규, 조숙현, 조영선, 조용환, 조형수, 좌세준, 진선미, 차규근, 차지훈, 차흥권, 채영호, 최강호, 최명준, 최병모, 최승수, 최영동, 최용근, 최원식, 최윤상, 최일숙, 최정식, 표재진, 하승수, 한명옥, 한승헌, 한정화, 한택근, 홍용호, 황인영, 황희석

(부산 경남),권혁근, 이철원, 이호철, 최성주,

(광주 전남),김도형

(대전 충청),김주현, 김종서, 정보건, 최석진

(전주 전북)박민수, 조두연

총 179명

법률가 179인

정부지원금 0%, 회원의 회비로 운영됩니다

참여연대 후원/회원가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