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화군축센터 일반(pd) 2012-06-04   3242

[19대국회 입법과제] 군복무 기간 단축을 위한 병역법 개정

참여연대는 6월 4일(월) 오후 1시 30분, 국회 정문 앞에서 19대 국회가 시급하게 추진해야 할 경제민주화와 민생살리기 등 여섯 분야 43대 입법 과제와 7대 청문회 과제를 발표하는 ’19대 국회에 바란다’ 기자회견을 개최했습니다.   ☞ 전체자료 보러가기, 클릭

 

 평화군축센터 제안 입법 / 청문회(국정조사) 과제

1. 국회 검증 없이 취해진 5·24 조치 해제 촉구 결의
2. 대체복무제 도입을 위한 병역법 개정
3. 군복무 기간 단축을 위한 병역법 개정
4. 아프가니스탄 파병군 완전 철수(연장 동의안 부결)
5. 국회의 파병 사전동의권 훼손하는 국제연합 평화유지 활동 참여에 관한 법률 개정
6. 민군복합형 관광미항 실효성 가리기 위한 제주해군기지사업 국정조사
7. 천안함 침몰 의혹 규명을 위한 초당파적 진상조사

 

군복무 기간 단축을 위한 병역법 개정

 

1) 개요
● 군복무기간을 2020년까지 15개월(육군기준)로 단축함으로써 비대하고 비효율적인 병력규모 단축. (병역법 제18조 2항 제1호 개정)

 

2) 제안 설명 / 취지
● 지난 노무현 정부 시절 만들어진 국방개혁2020안에 따라 국방부는 군복무기간을 18개월(육군 현역병 기준)로 단축하기로 하였으나, 지난 2010년 9월 27일 열린 당정협의회에서 국방부와 한나라당은 육군 현역병의 군 복무기간을 21개월로 확정함.
● 국방부는 ‘군의 안정적인 전투력 유지 필요성’, ‘병사 숙련도 유지 어려움’을 내세워 18개월 단축 안을 폐기한다고 밝혔으나, ▷군사대국 중국과 상대하고 있는 대만도 군복무기간을 1년 이내로 축소하고 있다는 점, ▷군사강국으로 평가받고 있는 독일 역시 군복무기간이 9개월에 불과하다는 점, ▷덴마크는 4개월, 프랑스와 이탈리아도 모병제로 전환 이전에는 군복무기간이 각각 12개월, 10개월이었다는 점 등의 이유로 타당성이 적음.
● 국방부는 북의 비대칭 위협이 증가했다고 주장하나, 비대칭위협은 군사적으로 열세인 상대방이 일부 영역에서 비대칭우위를 확보하기 위한 군사력을 형성한다는 의미로서 이 경우 전면전 위협은 감소하여 비대한 지상군 체제를 유지할 필요성이 줄어듦.
● 저출산 및 고령화를 고려한 여러 국가들은 군 복무기간을 1년 정도로 한정하고 군 병력을 1%로 이내로 유지하고 있는데, 한국은 심각한 저출산 사회이므로 오히려 이 비율은 더 낮아져야 함. 낮은 출산율로 인해 청년층의 노령인구 부양 부담이 커지는데 갈수록 희소해질 청년층을 군대에 더 오래 묶어 둔다는 것은 더 큰 경제적 손실을 의미함.
● 부사관제와 유급병 제도를 보완할 경우 육군 현역병(지원에 의하지 아니하고 임용된 하사 포함) 복무기간을 2020년까지 15개월 이내로 단축할 수 있음.

 

3) 개정 내용
● 육군 현역병의 복무기간을 15개월로 단축하도록 법률 개정(병역법 제18조 2항 1호 개정)

 

4) 소관 상임위
● 국방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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