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견서] 참여연대, UAE 파병연장 동의안 반대 의견서 국회 제출

참여연대, UAE 파병연장 동의안 반대 의견서 국회 제출

비분쟁지역에 대한 파병 헌법적 근거 없어

잘못된 파병 바로잡기 위해 국회는 UAE 파병연장 동의안 부결해야 

 

오늘(12/16) 참여연대 평화군축센터는 『국군부대의 아랍에미리트(UAE) 파견 연장 동의안』(이하 UAE 파병연장안)에 대한 반대 의견서를 국회에 제출했다. 이번 의견서를 통해 참여연대는 국회에 지금이라도 위헌적 파병 선례를 바로 잡기 위해 UAE 파병연장안을 부결시킬 것을 강력히 요청했다. 

 

참여연대는 정부가 파병연장의 이유로 제시한 UAE와의 군사협력 및 국익증진 등이 헌법이 명시한 ‘국제평화유지’와 관련이 없으며, 경제수익 창출보다 헌법적 가치를 수호하는 것이 군의 주 임무이기에 실체 없는 국익이라는 명분으로 파병을 연장하는 것은 위헌이라 설명했다. 뿐만 아니라 ‘국익’이라는 개념의 자의적인 사용으로 파견 종료 기간은 물론 중장기 부대운용 계획조차 없는 UAE 파병이 명목 없이 장기화될 수도 있다는 사실에 우려를 표했다. 

 

또한 참여연대는 향후 UAE 파병과 같은 비분쟁지역에 대한 위헌적인 파병의 선례를 다시 만들지 않기 위해 평화주의 헌법정신에 기반한 파병 원칙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모아 나가는 것은 물론, 무분별한 파병을 통제하기 위한 법률을 제정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국군부대의 아랍에미리트(UAE) 파견연장 동의안에 대한 의견서(요지)


● 지난 2013년 10월 14일 정부가 제출한 『국군부대의 아랍에미리트(UAE)군 교육훈련 지원 등에 관한 파견연장 동의안』(이하 UAE 파병연장 동의안)이 현재 국방위원회에서 검토 및 심사 중에 있음.

 

● 정부가 애초부터 위헌적인 파병을 추진했음에도, 2010년 당시 파병동의안은 국회 소관위원회에 상정조차 되지 않아 검토·심사 절차 없이 통과되었음. 또한 UAE 핵발전소 수주의 부대조건으로 파병이 추진된 사실이 드러나 사회적 논란을 일으킨 바 있음. 이러한 사실은 UAE 파견 부대가 헌법이 군에 부여한 ‘국가의 안정보장과 국토방위’의 의무를 벗어난 것이며, 그 임무 또한 국제평화유지나 재건활동이 아니어서 법적 정당성이 없다는 것을 드러낸 것임. 다시 말해 UAE 파병은 국제평화 유지나 재건 활동이 아닌 상업적 목적으로 국군을 파견한 사례로, 가장 신중해야 할 국군부대 파병에 대한 나쁜 선례를 남긴 사안이었음.

 

●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에도 정부는 △UAE 특전부대의 정예화 및 작전수행능력 향상에 크게 기여, △UAE의 첨단시설을 활용한 우리 특전부대의 전투력 향상, △양국간 교류협력 확대 등 우리 국익증진에 기여, UAE측의 파견연장 적극 요청 등의 이유를 들어 파견연장을 재차 시도하고 있음.

 

● 정부가 제시한 위의 UAE 파병연장의 이유는 법적으로 근거가 없을 뿐 아니라 국군부대의 국제평화유지 임무와 연관성이 떨어짐. 따라서 위와 같은 이유로 파병 연장이 결정되는 것은 적법하지 않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일 또 다시 파병이 연장된다면 무엇보다 신중해야 할 국군부대 파병 특히 비분쟁지역으로의 파병이 향후 무분별하게 추진될 수 있는 소지가 있음. 

 

● 이에 참여연대는 헌법에 근거하지 않고 원칙 없이 추진된 UAE 파병을 국회가 지금이라도 바로잡아 주기를 요청하며, 아래와 같이 『국군부대의 아랍에미리트(UAE)군 교육훈련 지원 등에 관한 파견연장 동의안』에 대한 반대의견서를 제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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