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핵, 원인과 대안


 


북핵, 원인과 대안 목차

1. 북핵문제의 발단
2. 불바다 파동과 1차 북핵위기
3. 제내바 합의와 KEDO
4. 부시행정부의 등장과 “악의 축” 발언
5. 고농축 우라늄 핵개발 의혹
6. 2차 북핵위기와 제네바 합의의 위기
7. 북핵 6자회담
8. 북미갈등 해소와 한반도 평화 정착을 위한 기본원칙
9. 북미갈등 해소를 위한 시민사회 해법 제안


1. 북핵 문제의 발단 

북한은 열악한 전력사정을 해소하기 위해 1980년 7월부터 5MWe 흑연감속원자로 설계에 착수하여 86년 10월부터 가동을 시작하였으며 추가적인 원자로 건설을 계획하고 있었다. 영변의 5메가와트(㎿e)급 원자로는 북한에 풍부하게 매장되어 있는 천연우라늄과 흑연을 각각 연료와 감속재로 이용하는 것으로 경수로와는 달리 핵발전용으로는 비효율적이나 핵무기제조용 플루토늄 생산이 가능하다.(이에 대해 북한은 당시 저농축우라늄을 이용한 경수로 발전소 건설 기술도입의 어려움과 미국의 방해로 실현하지 못했다고 밝히고 있다) 북한의 핵발전소는 원자로의 폐연료봉을 재처리해서 플루토늄을 생산할 수 있었기 때문에 미국으로부터 핵무기 제조 목적을 위한 것으로 의심을 받아왔다.


1985년 12월 북한은 핵무기비확산조약(NPT)에 가입하였으나 NPT조약이 규정하고 있는 국제원자력기구(IAEA)와의 핵안전협정은 맺지 않고 있었다. 북한은 미국의 핵위협포기 및 남한 내 핵무기철수를 주장하며 주한미군 핵과 북한 핵시설 동시사찰을 제의하는 등 IAEA와의 핵안전협정에 서명하는 것을 미루어 왔다. 그러나 91년 말 미국이 한반도에서의 전술핵무기 폐기선언을 한 것에 이어 남북한간의 ‘한반도 비핵화 선언’에 서명함에 따라 92년 1월 북한은 IAEA와 핵안전협정에 서명을 하게 된다. 이어 92년 5월 북한은 16개 핵시설에 대한 최초보고서를 IAEA에 제출했으며 여섯 차례 걸쳐 IAEA 임시사찰을 받았다.


그러나 임시사찰이 완료되기 전에 IAEA가 북한이 미신고한 시설 두 곳에 대한 특별사찰을 요구하면서 북미간의 새로운 공방전이 시작되었다. 그것은 북한이 IAEA에 제출한 보고서에서 89년 1회의 재처리로 90g 정도의 플루토늄을 추출했다고 밝히고 있으나 IAEA는 임시사찰 결과 89년, 90년, 91년 세 번에 걸쳐 플루토늄을 추출했으며 추출량도 신고량을 훨씬 초과한 것으로 보고 영변의 미신고 시설 두 곳을 반드시 특별사찰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그러나 북한은 영변시설이 3차 사찰 때 군사시설임을 확인했으며 군사시설이 결코 사찰 대상이 될 수 없다고 IAEA와 대립하였다. 또한 북한은 이미 핵무기를 보유했거나 핵무기 개발을 하고 있는 나라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미국이 패권적 이해관계에 따라 북한에 대해 부당한 압력을 가하고 있다고 반발하였다.


북미간의 오래된 불신으로 특별사찰을 둘러싼 갈등이 깊어지는 가운데 92년 10월 미국이 한미연례안보협의회에서 93년 팀스피리트 훈련을 재개할 것을 결정하고 93년 1월, 한국과 미국은 북한에 대한 핵전쟁연습이라고 할 수 있는 작전계획 5027 실행연습을 위한 팀스피리트 훈련 실시를 발표하고 이어 2월에는 IAEA 정기이사회가 북한의 특별사찰 수용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채택하였다. 이렇듯 북한에 대한 압박이 가중됨에 따라 93년 3월 8일 북한은 준전시상태를 선포하고 12일 NPT 탈퇴를 선언하게 된다.



2. 불바다 파동과 1차 북핵위기 

1993년 3월 한미간의 팀스피리트 훈련강행과 북한의 NPT탈퇴 선언 그리고 IAEA와 유엔안보리의 대북결의안 채택 등으로 한반도에 긴장이 고조되었다. 그러나 강력한 대북제재를 언급하면서도 핵무기확산을 막고 NPT 체제를 존속시키는 것에 사활적 이해를 갖고 있었던 미국은 북한의 NPT 탈퇴의 자동효력이 발생하는 6월 12일 직전에 북한과 극적인 타협을 하게 되는데 그것이 바로 핵불사용·불위협, 자주권 존중, 내정불간섭, 한반도의 평화통일 지지를 내용으로 하는 6.11 북미공동성명 채택이었다. 이로써 미국은 북한에 대한 안전보장 및 회담지속 약속을 하고 북한은 NPT탈퇴 유보를 약속하였다.


그러나 미국의 CIA와 국방부 등에서 북한의 핵개발에 대한 의혹 제기 등 강경여론이 대두되면서 북한에 대한 핵사찰을 둘러싼 북미간의 이견은 좁혀지지 않았다. 북한은 북미간의 일괄타결을 위한 북미고위급회담 실행이전까지 제한적인 사찰만을 허용한다는 입장이었고 IAEA는 북한에 대한 핵사찰을 위한 자유로운 접근을 요구하는 등 사찰조건을 둘러싼 대화와 갈등이 1년여 동안 계속되었다. 북미간의 핵협상이 교착상태에 빠졌을 때 당시 김영삼 정부는 북미간 협상안에 불만을 드러내면서 미국 내 강경파들의 북한제재 시도에 동참할 수 있음을 밝히는 한편 94년 2월 미국과 한국군부는 한반도 유사시 단시간에 전쟁에 승리로 이끌고 북한을 군사적 점령한다는 작전계획 5027을 언론에 공개하기도 했다. 북미간의 핵협상이 어렵게 이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미국과 한국정부는 팀스피리트 훈련을 재개와 한반도에 패트리어트 미사일배치 방침을 밝히고 3월에는 미국의 핵항공모함인 칼빈슨 호를 일본 요코스카 기지에 입항시키는 등 한반도에 군사력을 증강시키고 있었다.


이러한 북한에 대한 공세적인 군사조치들 속에서 북미대화가 어렵게 재개된 가운데 ‘서울 불바다’ 파동이 벌어지게 되었다. 94년 3월 19일 남북특사회담 실무접촉에서 남측이 “핵문제가 조속히 해결되지 않을 경우 어떤 결과가 초래될지 모른다”‘는 발언에 이어 팀스피리트훈련 재개를 거론하자 당시 박영수 북측 단장이 “우리는 대화에는 대화로, 전쟁에는 전쟁으로 대응할 만반의 준비가 돼 있다”, “여기서 서울이 멀지 않다. 전쟁이 일어나면 불바다가 되고 만다”는 발언을 한 뒤 55분 만에 퇴장했다. 한국과 미국의 대북압박에 대한 반발성 발언인 북한 측의 ‘서울 불바다’ 발언은 앞 뒤 맥락이 빠진 채 녹화된 장면이 국민들에게 공개되었다. 남북간의 비공개약속을 깨고 청와대의 지시로 공개된 ‘서울 불바다’ 발언은 대북강경책을 정당화하기 위해 한국 정부와 언론이 북한의 전쟁도발 발언으로 왜곡하여 국민들에게 전달하였으며 이 발언은 국민들의 심각한 안보불안을 불러오기에 충분한 것이었다. 이후 한 미 양국은 중단했던 팀스피리트 훈련을 재개하기로 하는가 하면 북한은 NPT 탈퇴 강행을 경고하는 등 남북관계는 3개월여 뒤 남북정상회담 개최 합의 때까지 극도의 경색으로 치달았다.


94년 6월 북미간에는 극단적인 대결국면으로 치달으면서 한반도 전쟁위기가 최고조에 달하게 되었다. 앞서 4월 북한의 추가사찰 수용으로 북미간 핵협상이 이루어지는 듯했으나 5MWe원자로의 폐연료봉 교체작업에 대한 북한의 IAEA 입회허용과 IAEA의 완전사찰 요구가 갈등을 빚게 되었고 결국 북한은 IAEA의 입회없이 폐연료봉을 원자로에서 제거하였다. 이에 대해 IAEA는 ‘추후 계측을 완전히 불가능하게 만들었다’고 주장하면서 대북제재 결의안을 채택하였고 유엔 안보리에 대북제재 조치를 요청하였다. 이에 맞서 북한도 6월 13일 NPT 탈퇴의 전 단계인 IAEA 탈퇴를 선언하고 미국과의 무력대결도 불사하겠다는 입장을 천명하였다. 이미 5월부터 북한에 대한 전쟁준비 논의를 해왔던 미국은 유엔을 통한 강력한 제재조치뿐만 아니라 한국, 일본과 함께 본격적으로 정치적, 경제적 제재방안을 논의하고 있었다. 또한 대규모 추가병력과 전투장비들을 한반도에 배치하는 등 군사력 증강을 통해 북한을 압박하는 한편 최첨단 폭격기와 미사일을 동원한 북한 핵시설에 대한 폭격 등을 포함하여 여러 가지 전쟁시나리오를 논의하고 있었던 것이다.


한반도 전쟁위기가 고조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루어진 카터-김일성 간의 회담은 이러한 급박한 한반도 정세의 극적인 반전을 가져왔다. 미국 백악관에서 대북제재를 결정하고 한반도에 대규모 증원전력 파견 방안을 논의하고 있었던 94년 6월 16일 북한을 방문하고 있던 카터는 북미 3단계 회담이 재개되면 북한은 IAEA의 사찰돤의 감시하에 핵동결을 유지하겠으며 미국이 현대식 원자로를 제공할 경우 기존의 흑연감속로를 영구히 동결할 의사가 있다는 김일성 주석의 제안을 알리면서 CNN을 통해 이 소식을 전세계에 알린 것이다. 한국 정부를 비롯한 국제사회와의 사전상의 없이 한반도에서 전쟁계획을 강행하던 클린턴 행정부는 협상에 임할 것을 요구하는 국제여론과 중국과 러시아의 개입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는 동북아 정세, 그리고 군사력 행사로 빚어질 물적, 인적손실 등에 대한 우려 등으로 북한과의 협상에 임할 수밖에 없었다. 이로써 북미간에 군사적 충돌 직전까지 갔었던 94년 북핵위기는 그 해 10월 21일 제네바 합의로 수습되었다.



3. 제네바 합의와 KEDO 

1993년 6월부터 북한과 미국은 한반도를 전쟁직전까지 내몰았던 북한 핵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협상을 진행하였고 94년 10월 21일 미국의 로버트 L. 갈루치 핵전담대사와 강석주 외교부 제1부부장은 북미 기본합의문(제네바 합의)에 서명했다.


제네바 합의는 대북 경수로발전소 제공 정치 및 경제관계 완전정상화 한반도 비핵화 및 평화·안전 확보 핵확산 방지를 위한 노력 등을 내용으로 하고 있다.


이로써 북한은 NPT에 잔류하고 핵안전협정을 이행하며 `경수로 공급협정’이 서명되는 즉시 동결대상이 아닌 핵시설에 대한 IAEA의 임시 및 정기 핵사찰을 수용키로 했다. 또 양측은 핵이 없는 한반도의 평화와 안전을 위해 함께 노력하고 미국은 북한에 대한 핵무기 불위협 또는 불사용을 공식보장하며 북한은 한반도 비핵화 공동선언을 이행하기 위한 조치를 일관성 있게 취하기로 했다.


94년 제네바 합의를 통해 북한은 중유제공과 경수로 건설을 통해 전력을 지원받는 대신, 플루토늄 생산이 가능한 기존 핵원자로 및 관련 시설의 가동을 전면 중단하고 그 시설에 대한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지속적인 감시를 받기로 합의했다. 그 결과 북한 영변 5㎿e 실험용 원자로에서 끄집어낸 폐연료봉 8천개는 봉인된 채 국제원자력기구의 감시를 받게 되었으며 95년과 96년 완공예정이던 50㎿e와 200㎿e 원자로는 건설을 중단하게 되었다. 됐다. 신포에 건설 예정이던 635㎿e급 원자로 3기도 계획단계에서 취소됐다. 94년 당시 로버트 갈루치 미 핵전담 대사는“북한의 5㎿e, 50㎿e, 200㎿e 원자로가 정상 가동됐을 경우 연간 30개의 핵무기 제조 가능한 플루토늄을 생산했을 것인데, 제네바 합의는 이를 저지한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


제네바 합의에 따라 95년 3월에는 북한의 핵동결 대가로 북한에 1,000MW급 경수로 2기를 제공하기 위해 한반도에너지개발기구(KEDO)가 설립되었다. 한국, 일본, 미국, EU가 이사국으로 구성되어 있는 KEDO는 1995년 12월 북한과 ”경수로 공급협정”을 체결하고 한국형 경수로로 기종을 정했으며 일괄도급방식(Turn-Key Contract)으로 유상 공급하되, 상환은 완공 후 3년 거치 17년 무이자 분할상환한다고 합의했다. 경수로 건설비 46억달러 중 한국은 70%인 약 32억달러를 부담하고 일본은 10억달러, 미국은 부족분 발생시 재원조달에서 주도적 역할을 하기로 하였다. 이와 관련해서 미국은 제네바 합의에 따라 95년부터 2002년 11월까지 중유 356만t(5억달러 상당)을 제공해왔다.


그러나 97년 부지정지공사를 시작으로 착공에 들어간 경수로 건설사업은 북한이 한국형 경수로를 받아들일 수 없다고 버티면서 경수로 공급계약이 8개월이나 늦춰졌고 98년 북한의 대포동 미사일 발사 직후 일본이 경수로 재원조달을 거부해 1년 이상 공사가 지연되기도 했다. 한편 96년 9월 잠수함 침투사건, 98년 금창리 핵시설 의혹 등 우여곡절 속에서 진행되었던 경수로 건설 사업은 2002년 8월에 본관 원자로 건물의 최초 콘크리트 타설에 착수하였으며 북한 핵개발 의혹 속에서도 계속 진행되어 2003년 8월에는 약 34% 공정률을 보였다.



KEDO 관련 일지
1995. 3. 9. 한반도에너지개발기구(KEDO) 설립
1995. 5.19. – 6.13.  미 북 1천MW 경수로 2기 제공합의
1996. 4.27. 5MWe 폐연료봉 봉인작업(canning) 개시
1997. 1.24-25. 경수로사업비 확정 및 재원부담 협상
1997. 8.19. 신포 금호지구 경수로 부지 착공
2000. 2. 3.  대북지원 경수로 본공사 시작
2003. 8. 공사중단상태
2003. 11.21. KEDO 집행이사국 경수로 중단 발표



4. 부시행정부 등장과 악의 축 발언

제네바 합의 이후 급물살을 탈 것으로 보였던 북미관계는 제네바 합의 직후 실시된 미국의 중간선거에서 공화당이 상하원을 장악하고 클린턴 행정부의 대북정책에 제동을 걸면서 교착상태에 빠져들기 시작했다. 클린턴 행정부는 북한의 핵개발을 동결시킬 수 있었으나 과거 핵에 대해서는 경수로 완공시점인 10년 후에나 규명할 수 있게 했으며 악행에 보상했다는 미국 내 강경파들의 끊임없는 정치공세에 시달리게 되었다. 그러나 김일성 주석 사망과 가뭄과 홍수 피해로 인한 심각한 경제위기 등 북한의 붕괴위기와 연착륙이 논의되던 시점에 북한의 미사일 개발 문제는 미국을 다시 협상테이블로 끌어들였으며 99년 9월 북미간의 전면대결보다는 관계개선을 추구해야 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페리보고서의 보고로 클린턴 행정부의 대북협상 분위기가 조성되었다. 이러한 북미간의 대화 분위기는 2000년 북미공동 코뮤니케로 귀결되었으며 이를 통해 제네바 합의 이행의지를 밝히기도 하는 등 북미관계 개선을 위해 적극적인 조치들을 취할 것을 합의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부시행정부의 등장으로 제네바 합의 실행을 포함한 북미관계 개선 가능성은 극도로 악화되었다. 클린턴 행정부의 대북정책을 전면부정하고 있는 부시 행정부에게 제네바 합의는 이전 행정부의 잘못된 대북정책의 표본이었다. 집권초기부터 경수로를 화력발전소로 대체하려는 제네바 합의 재검토 움직임을 포함하여 부시 행정부는 출범 이후 줄곧 북한과의 관계정상화에 나서는 대신 대북적대정책으로 일관하였다. 특히 9.11 사태를 명분으로 부시 행정부가 테러와의 전쟁을 선포한 이후 2002년 연초 연두교서에서 부시는 북한이 대량살상무기 개발을 시도하고 있다며 이라크, 이란과 함께 북한을 ‘악의 축’이라고 지목하였다. 부시 행정부는 이들 대량살상무기 위협국가에 대한 일방적인 선제공격 가능성을 언급하면서 실제로 북한을 핵선제공격 대상으로 명시하는 등 제네바 합의에 구속되지 않을 것임을 보여주었다.


이러한 부시 행정부의 대북강경책은 당시 한반도에 급격한 긴장완화를 가져온 6.15 남북공동선언과 김대중 정부의 대북포용정책 방향과 상충하는 것이었다. 부시 행정부의 북한에 대해 강한 불신감과 김대중 정부의 대북정책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 그리고 한국 내부의 경직된 한미공조 요구 움직임 등은 남한 주도의 남북교류협력 정책에까지 영향을 미쳐 남북관계의 경색을 불러왔다. 이 와중에 북한은 내부경제개혁조치와 함께 고이즈미 일본 총리와의 평양선언 발표 등 대외관계 개선을 적극적으로 모색하고 나섰다. 이러한 긴장완화조치들에도 불구하고 부시 행정부는 북한에 대한 군사적 봉쇄 및 선제공격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고 있었다. 2003년 한반도 전쟁위기설이 한반도 전역에 팽배해져 있는 가운데 2002년 10월 미국은 또 다시 북한의 핵개발 의혹을 제기하고 나섰다.



5. 고농축 우라늄 핵개발 의혹 

지난 2002년 10월 미국의 켈리 차관보 방북이후 새롭게 불거지기 시작한 북핵위기는 고농축 우라늄을 이용한 핵무기 개발을 둘러싼 의혹에서 시작되었다.


고농축 우라늄은 우라늄 동위원소의 하나이며 핵물질인 우라늄235가 20% 이상인 우라늄을 뜻하는 것으로 천연 우라늄에는 0.7%밖에 들어있지 않은 우라늄 235를 93% 넘게 고농축한 것이다. 그러므로 고농축 우라늄을 만들려면 우라늄 내 우라늄235의 비율을 증가시키기 위해 특별한 농축설비가 필요하다. 우라늄농축 방법으로 기체확산법, 기체원심분리법, 전자장법, 레이저분리법 등이 알려져 있으며 이 중에서 기체원심분리법이 세계적으로 널리 이용되고 있다. 핵무기 제조에 필요한 농축 우라늄 양은 15~50㎏으로 추정되며 초보적 핵무기 제조에는 25~50㎏ 정도가 든다. 한 개의 핵무기를 제조하기 위한 우라늄을 생산하기 위해서는 적어도 1,700 여기의 원심분리기를 1년동안 가동시켜야 한다.


북한이 오랫동안 농축 작업을 해왔다는 증거는 아직 제시되지 않고 있다. 농축 우라늄 프로그램과 관련해선 미국 정보기관이 북한의 농축 설비 도입 징후를 상당부분 파악했고, 이를 켈리 차관보가 북한에 들이댔다는 정도가 일부 언론보도를 통해 알려져 있으나 미국이 제시한 증거는 특수알루미늄 등 원심분리기 제조에 필요한 기자재를 북한이 수입했다는 증빙서류들이었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북한의 고농축 우라늄 확보와 관련해 전문가들은 북한의 원심분리기 보유 대수와 가동 기간을 예측해볼 경우 아직까지 북한이 핵무기 개발을 위한 일정량의 고농축 우라늄을 확보했다고는 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가령, 100기의 원심분리기를 5년간 연속 운전했다 가정하더라도 15킬로그램의 핵무기급 우라늄을 생산할 수 있을 뿐이다. 이는 초보적 핵무기 하나를 만들기에도 부족한 분량이다. 북한이 레이저분리법도 함께 사용하고 있을 가능성도 있으나, 이 방법은 원심분리법보다 시간이 더 많이 걸린다. 하지만 아직까지 북한이 원심분리기를 대량으로 확보하였다거나 고농축우라늄을 대량으로 수입하였다는 정보는 알려지지 않고 있다.


일각에서는 북한이 농축 우라늄을 외부에서 대량 도입했을 가능성을 제기하기도 한다. 한국과 미국 정보당국은 옛 소련권에서 사라진 핵물질의 일부가 북한으로 흘러들어 갔을 가능성을 주시하고 있다. 농축 우라늄 방식은 플루토늄 방식에 비해 핵무기 제조가 간단하다. 또 폭발실험 없이 곧바로 실전에 사용할 수도 있다. 히로시마에 떨어진 핵폭탄도 실험 없이 곧바로 투하됐다. 북한이 이미 우라늄탄을 만들어 비축해뒀을 수도 있다는 추정이 나오는 것은 이 때문이다.



6. 2차 북핵위기와 제네바 합의의 위기

제네바 합의 체결 8년이 지난 2002년 10월 농축우라늄을 이용한 북한의 새로운 핵개발 계획 의혹이 제기되면서 2차 북핵위기가 재연되었다. 현재 북미 양측은 최종적인 제네바합의 파기선언을 유보하고 있으나 핵심사항들이 이행되지 않음으로서 제네바 합의는 실질적으로 파기 단계에 이르고 있는 상황이다.


애초 상대방의 제네바 합의 이행의지를 불신하고 있었던 북미 양국은 클린턴 행정부 말기 관계정상화 논의까지 발전하였으나 부시 행정부 출범으로 다시 최악의 갈등국면으로 접어들게 되었다. 양측은 제네바 합의에 대한 해석에 대해서도 시각차를 보여주고 있다. 특히 북미간 시각차가 드러나는 부분은 제네바 합의 제3조의 핵불사용 원칙과 관련하여 북한은 미국이 북한을 악의 축으로 지목하면서 북한을 핵선제공격의 대상으로 삼은 것을 문제시 하고 있고 미국은 북한이 핵무기 개발하면서 합의를 위반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한 핵사찰 시점과 관련한 제4조 ‘경수로 사업의 상당부분이 완료될 때, 그러나 주요 핵심 부품의 인도 이전에 북한은 IAEA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모든 조치를 취하는 것을 포함하여 IAEA 안전조치협정을 완전히 이행한다’는 해석에도 이견을 보이고 있다. 미국은 핵사찰에 3-4년이 소요되기 때문에 핵심부품 인도이전에 완료하기 위해서는 당장 핵사찰을 해야 한다는 입장이고 북한은 경수로 건설이 이미 상당기간 지연되었으며 핵사찰이 오래 걸리지 않기 때문에 당장 핵사찰을 받을 이유가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 결과 2002년에는 경수로 건설 지연에 대한 북한측의 보상요구와 미국 측의 조기 핵사찰론이 떠오르면서 2003년 한반도 위기설이 유포되기도 하였다.


이러한 부시 행정부의 적대적인 조치들을 생존권 위협으로 보고 이에 맞서 핵무장을 통한 억제력을 강조하고 있는 북한은 부시 행정부의 강경한 대북정책으로 북미관계 개선과 이를 통한 체제안전보장을 목표로 하는 제네바 합의가 거의 사문화 되었다고 보고 있다. 즉 미국이 경수로 건설 정치경제 관계의 완전 정상화 미국의 핵무기 불사용 비적대선언 등 핵심내용이 이행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북한은 경수로 1, 2호기 완공 목표년도로 2003년, 2004년이라고 약속했음에도 불구하고 경수로 공사 지연으로 엄청난 전력손실을 보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북한의 핵개발 계획 시인으로 북한이 제네바 합의를 위반했다고 주장하고 있는 미국은 2002년 12월부터 중유제공을 중단하였다. 미국이 중유공급을 중단한데 이어 공해상에서 북한 선적을 나포하는 사건이 발생하였다. 이에 북한은 미국 측의 합의 위반을 내세우며 핵동결 해제를 선언하였고 12월27일 북한에 상주하는 원자력기구 사찰관의 추방을 IAEA에 통보하는 한편 핵 재처리시설인 방사화학실험실을 재가동하겠다고 밝혔다. 그리고 2003년 1월 북한은 NPT 탈퇴를 선언하였다. 북핵문제 해결을 위한 베이징 3자회담, 6자회담을 거치면서 어렵게 진행되었던 경수로 건설도 2003년 11월 KEDO 집행이사국 회의에서 공식적으로 중단을 결정하게 되었다. 이에 따라 1차 북핵위기를 봉합했던 제네바합의는 그 핵심이행사항들인 북한의 핵동결 조치와 미국의 중유제공, 경수로 건설 등이 철회되면서 최대 위기를 맞이하고 있다.

  • 표 : 제네바 합의 이행 상황

























    제네바 합의 구분 북한 측 이행사항 미국 측 이행사항
    제1조
    경수로 건설과 핵활동 동결
    ○ 흑연감속로와 연관시설 동결 및 감시허용
    ○ 5MWe 원자로 폐연료봉 완전한 보관과 안전한 처분 협조 미국의 12월분 중유제공 중단과 북한 선적 해상나포 이후 핵동결 해제
    ○ 전문가 협상
    × 핵에너지 평화적 이용에 관한 쌍무협정
    (추후 이행사항) 경수로 완공 뒤 감속로 등 해체
    × 2003년 목표로 200OMkW 경수로 건설 2003년 11월 중단결정
    ○ 경수로 건설 국제컨소시엄 구성
    ○ 경수로 완공전까지 매년 대체에너지(중유) 50만톤 지원 2002년 12월부터 중유제공 중단
    ○ 전문가 협상
    × 핵에너지 평화적 이용에 관한 쌍무협정
    제2조
    북미관계 정상화
    × 3개월 이내 통신 및 금융결제에 대한 제한해소 등 무역투자장벽 완화
    × 연락사무소 개설-진전에 따라 대사급 승격
    × 3개월 이내 통신 및 금융결제에 대한 제한해소 등 무역투자장벽 완화
    × 연락사무소 개설-진전에 따라 대사급 승격
    제3조
    한반도 비핵화
    × 남북비핵화공동선언 이행
    ○ 남북대화
    × 핵위협 않겠다는 보장
    제4조
    핵확산금지조약 (NPT) 체제강화
    × NPT 회원국으로서 안전조치 협정이행
    × 비동결시설에 대한 사찰 허용
    (추후 이행사항)경수로 주요부품 인도전 IAEA가 필요하다고 간주하는 모든 조치 허용
     


    7. 북핵 6자회담 

    NPT탈퇴 이후 북한은 북미간의 직접적인 대화와 북미불가침 선언을 통해 문제를 풀겠다는 입장을 보이는 반면 미국은 북한의 선핵포기를 주장하며 북한과 대화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었다. 그러나 2003년 3월 이라크 침공을 감행하면서 북한에 대한 무력공격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던 미국과 북미 양자회담만을 고집하던 북한이 중국의 중재로 3자회담 틀을 수용하면서 4월 23일 베이징 3자회담이 전격적으로 열리게 되었다.


    북한은 베이징 3자회담에서 미국의 대북적대정책에 맞서기 위한 ‘물리적 억제력’을 강조하면서도 미국의 대북 경제지원과 불가침 약속, 탄도미사일 발사 실험 동결과 수출 중단을 한 묶음으로 병행처리해 나간 뒤 최종적으로 핵을 포기한다는 ‘대담한 제안’을 밝혔다. 그러나 북한이 제안한 단계적 포괄협상안을 거부한 부시 행정부는 선핵포기 원칙을 재차 강조하면서 북한의 핵포기에 대한 보상은 없을 것임을 분명히 하는 한편 2004년 4월 북한을 테러지원국으로 다시 지정하였다. 2003년 5월 한미 정상회담에서 한미양국은 북한에 대한 추가적 조치에 대해 합의하였으며 7월에는 미 하원이 경수로 중단을 위한 세출예산안을 통과시켰다. 이어 8월 한미간의 을지포커스렌즈 군사훈련이 실시되는 등 대북압박과 한반도 군비증강 움직임이 계속되는 가운데 6자회담이 개최되었다.


    3자회담 참가국외 한국, 일본, 러시아가 참가한 6자회담을 통해 참가국들은 대화 지속을 통한 이견조율 차기 회담의 가능한 한 이른 시일내 재개 추가적인 상황악화 조처 금지 북핵 문제의 대화를 통한 평화적 해결과 한반도 비핵화 북한 안보우려 해소 동시 병행을 통한 해결 등 6개항에 합의했다. 6자회담에서 주목할 부분은 북한이 핵무기 보유가 아니라 한반도 비핵화가 목표라고 진전된 입장을 밝히면서 미국이 대북적대정책을 포기하고 경제제재를 풀어주면 핵프로그램을 폐기할 용의가 있음을 밝힌 것이다. 그리고 북한은 종전의 북미불가침조약 체결요구대신 미국의 대북적대정책철회 의사표명과 북한의 핵포기 의사표명 등 동시행동원칙을 제안하고 나섰다. 이에 반해 부시 행정부는 북한에 대한 선제공격도 불사하겠다는 강경파와 외교적 수단을 통한 북핵폐기를 주장하는 온건파간의 정책혼선으로 북핵문제 해결을 위한 협상안을 내놓지 못하였다. 또한 부시행정부 내 강경파들은 북한의 협상안을 진지하게 검토하기보다는 ‘핵보유 선언 및 핵실험 고려’라는 북한 측의 일부 발언을 공개하는 등 6자회담을 북한에 대한 압박과 무력 사용의 명분쌓기에 이용하고자 하였다. 이러한 미국의 협상태도에 6자회담의 무용론을 주장하던 북한은 2003년 10월 부시 대통령이 북한에 대한 서면안전보장에 서명할 용의를 밝히자 2차 6자회담에 참가할 것임을 선언하였다.


    한편 미국의 완전중단 압력 속에서 2003년 8월부터 사실상 중단된 상태에 놓여있는 경수로 건설사업도 11월 말 KEDO 집행이사국이 경수로 건설 1년 중단을 결정함으로써 2차 6자회담의 개최와 협상에 중요한 걸림돌이 되고 있다. 경수로 건설사업이 재개될 가능성이 희박한 가운데 KEDO 이사국들은 경수로 건설 사업에 이미 13억 7천 달러 이상을 투입하였으며 경수로 건설비용의 70%를 부담하게 되어 있는 한국은 10억 달러에 가까운 공사비를 부담한 상태이다. (한국 9억9천691만9천달러, 일본 3억6천498만4천달러, EU 1천762만달러 등) 현재 북한은 경수로 공사 지연 및 중단에 대한 전력손실 보상을 강하게 제기하고 있는 상태이다.



    8. 북미갈등 해소와 한반도 평화 정착을 위한 기본원칙 

    해방 이후 한반도의 분단과 전쟁, 냉전체제 이후 한반도 질서 변화, 최근 남북관계의 의미 있는 발전, 북한핵문제를 둘러싼 북·미 갈등의 성격을 고려할 때, 현재 북·미 갈등의 해소와 한반도의 평화 정착을 위한 원칙은 네 가지로 정리할 수 있다.


    원칙 Ⅰ: 북한핵문제를 포함한 북·미 갈등의 평화적 해결 원칙


    평화는 결코 전쟁을 통해 얻어질 수 없다. 전쟁을 통해 얻어지는 갈등과 분쟁의 종식은 행복과 번영을 가져다주는 평화가 아니라 죽음의 고요이다. 평화적 방법을 통해 얻어진 갈등과 분쟁의 해결이야말로 장기적으로 유지될 수 있다.


    한반도에서 전쟁은 한민족 전체의 생존을 위협할 뿐만 아니라 동북아와 세계의 평화·번영을 위협하는 21세기 최대의 비극이 될 것이다. 한반도의 남북은 세계에서 가장 군사력이 집중된 지역이며, 동북아에는 군사 강대국들이 집결해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한반도에 전쟁이 일어난다면, 이는 한반도를 넘어 동북아를 전쟁 상황으로 몰아갈 가능성이 크다. 북한에 대한 국부공격이나 봉쇄정책은 북한의 체제를 위협하는 행위가 될 가능성이 높다. 북한에 대한 공격행위는 북한의 남한 또는 미국에 대한 보복행위를 불러올 것이며, 이는 한반도를 전쟁 상황으로 몰아갈 것이다.


    따라서 북한핵문제를 둘러싼 북·미 갈등은 반드시 평화적으로 해결되어야 한다. 평화적 방안에 의한 해결을 위해서는 비평화적 수단(봉쇄나 국부공격 등)을 정책수단의 목록에서 배제해야 한다. 전략적 효율성을 위해 비평화적 수단을 정책수단의 하나로 고려하겠다는 전략은 이미 논리적으로 전쟁 직전까지 가지 않으면 협상이 이루어지지 않을 것임을 의미하며, 따라서 예상하지 못한 결과로 전쟁이 발발할 수 있다는 사실을 현실적으로 상정하지 않을 수 없다. 평화적 해결은 어렵고 지루한 과정을 요구할지 모르지만 지속가능하고 확실한 평화를 가져다줄 것이다. 특히 갈등의 요인이 상호불신일 경우 이러한 방법만이 가장 효과적이다.


    원칙 Ⅱ: 한반도 및 동북아의 비핵화 및 안보협력 원칙


    한반도의 남북은 1992년 9월 한반도비핵화공동선언에 합의하였으며, 이러한 정신에 기초하여 핵에너지의 평화적 사용에 주의를 기울이기로 하였다. 이러한 비핵화 원칙은 핵무기 개발 및 보유뿐만 아니라 동맹국의 핵무기 통과와 배치를 허용하지 않으며 한반도를 대상으로 하는 핵사용과 위협도 반대하는 ‘한반도 비핵지대화’의 의미로 확장되어야 한다. 또한 비핵화는 비확산과 함께 ‘핵군축’을 의미해야 하며, 중장기적으로는 동북아 지역의 전반적인 군축을 의미해야 한다. 이런 점에서 북한에 대해 핵을 포함한 모든 형태의 선제공격을 배제한다는 보장이 북한에 대한 핵무기개발 포기에 대한 요구와 함께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 미국은 현재 취하고 있는 ‘불량국가에 대한 선제공격전략’을 국제적으로 포기하는 선언을 해야만 한다.


    특정 국가를 가상적(假想敵)으로 상정한 안보전략은 군비경쟁을 촉진시킬 위험성이 있다. 또한 장기적으로 북한의 대량살상무기 문제를 해결하려면 지역차원의 안보협력이 없다면 불가능하다. 당연히 지역차원의 안보협력을 공동으로 모색해야 한다. 최근 6자회담은 이런 점에서 좋은 기회라고 판단되며, 의제를 북한핵무기 폐기에만 초점을 맞출 것이 아니라 북한핵무기 포기와 병행한 지역의 핵군축과 안보협력에 대한 논의가 있어야만 한다.


    원칙 Ⅲ: 남북관계 발전을 위한 남북의 노력 지속과 강대국의 지원


    분단체제를 극복하고 한반도에서 민족화해와 평화통일을 달성하기 위한 남과 북의 노력은 계속 진행되어야 하며, 이러한 남북의 노력이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지역의 강대국들은 적극적인 지원방안을 강구해야 한다. 반세기 동안의 군사적 대치국면에도 불구하고, 남과 북은 1972년 ‘7·4남북공동성명’, 1991년 ‘남북 사이의 화해와 불가침 및 교류·협력에 관한 합의서’, 1992년 ‘한반도 비핵화에 관한 공동 선언’, 2000년 ‘6·15공동선언’ 등을 발표해왔다. 특히 남북은 역사적인 남북정상회담에서 채택된 남북공동선언을 지금도 성실히 이행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한반도에서 화해와 평화를 달성하려는 남북의 노력은 단기적으로는 북한의 개혁·개방을 촉진시킴으로써 북·미 갈등의 완화에 기여하고, 장기적으로는 동북아 지역의 평화 정착에 기여할 것이다. 이런 점에서 남북관계 발전에 대한 주변 강대국들의 지원은 단지 남북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지역 전체의 안정을 위한 것이다. 우리는 남북의 평화정착과 교류·협력에 관한 노력이 국제사회의 지지와 협력 속에서 구체화되고 한 단계 더 발전해 갈 수 있기를 희망한다.


    원칙 Ⅳ: 대북 경제제재 해제 및 경제지원을 통한 북한 사회의 발전 도모


    1990년대 초반 이후 지속되고 있는 북한 경제의 위기 상황은 북·미 갈등과 한반도 긴장을 불러일으키는 원인(遠因)들 중의 하나라고 할 수 있다. 경제위기로 인한 체제 불안이 북한에게 대외강경정책을 강요하는 측면이 있기 때문이다. 북한이 경제위기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경제개혁·개방이 불가피하며, 이와 함께 개혁·개방의 순조로운 추진을 위한 외부의 지원이 필요하다. 외부의 지원은 소극적 차원에서는 북한에 대한 미국의 경제제재 해제가 있으며, 적극적 차원에서는 북한에 대한 각 국가 및 국제기구의 자금지원이다. 이러한 제도적·물적 지원이 존재할 때, 북한의 경제개혁·개방은 성과를 거둘 수 있을 것이다.



    9. 북미갈등 해소를 위한 시민사회 해법 제안 
     
    현재 북·미 갈등을 둘러싸고 진행되고 있는 6자회담과 관련국간 대화에서 제시되고 있는 여러 방안들과 핵심 당사자인 북한 및 미국의 주장을 검토해 볼 때 북한과 미국은 서로간의 불신과 위협을 고려하여 모든 사안들을 포괄적으로 다루어야만 한다.


    다음으로 상호간의 뿌리 깊은 불신과 위협에 대한 공포는 한번에 해소될 수 없을 것이므로, 단계적으로 상호신뢰구축 과정을 거치면서 중장기적으로 협력관계를 모색해야만 한다.


    끝으로 북·미 쌍방의 불신이 협상 자체를 불가능하게 하고 타협의 수용을 어렵게 하고 있으므로, 중재자이자 보장자로서 관련국의 참여를 보장하는 다자적 해법이 요구된다.


    최근 북한은 포괄적·단계적 해법을 강조하고 있고, 미국은 다자적 해법을 강조하고 있다. 한편 북한은 현재 6자회담에 참가하고 있으며, 미국은 과거 포괄적·단계적 해법을 강조한 적이 있다. 이런 측면에서 포괄적·단계적·다자적 해법은 북한과 미국 모두가 받아들일 수 있는 방안이라고 할 수 있다.


  • 표 : 북미갈등 해소를 위한 시민사회 해법 제안







































    단 계 협 상 실 천 사 항 관련국 역할 쟁점 사안
    핵심사항 북 한 미 국
    1단계 북·미 갈등 관련 사안에 대한 포괄적 협상 및 실행 계획 수립 적대적 행위 포기 선언 핵무기 개발 및 보유 포기 선언 및 핵동결 선제공격 포기 포함 대북안전보장 선언 . 주변국 보장
    . 대북 경제지원
    . 북·일 관계개선
    경수로 건설 및 중유 공급논의
    2단계 신뢰구축을 위한 실행 방안 협상 신뢰 구축 및 화해 추진 대량살상무기 사찰 허용 대북안전보장 문서화 및 경제제재 해제 . 대북불가침 및 북한 체제안전 보장
    . 대북경제지원확대
    한반도 군축 협상 시작
    3단계 협력 방안의 구체적 논의 북·미 관계정상화 및 지역협력 추구 대량살상무기 해체 및 전반적 군축 추진 북한과 관계 개선 및 경제지원 . 북한 포함 동북아 협력체 논의 동북아비핵화 및 안보·경제 협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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