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화군축센터 평화정책 2005-12-12   668

[한반도평화보고서2005] 안보섹터-시민사회 관계의 민주적 개혁방안

2장 국방개혁과 국가 안보의 민주화(4)

[##_1L|1085735088.jpg|width=”100″ height=”91″ alt=”사용자 삽입 이미지”|_##]오랫동안 안보국가 이념에 따라 시민들의 인권을 유린하는 폭력적인 독재통치를 경험한 한국 사회로서, 민주주의를 심화시켜나가는 이행과정에서 ‘안보’ 분야를 민주주의의 예외가 적용되는 성역으로 남겨둔다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 안보 분야의 민주화를 위해서는 기존의 폐쇄적이고 독점적인 안보섹터를 민주주의에 개방시키고 안보 섹터를 감시, 견제할 수 있는 역할을 시민사회에서 만들어내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정보와 논의의 폐쇄성, 결정과정의 비민주성, 그리고 자폐적인 전문가 세계로 구성된 안보섹터를 개혁한다는 것은 ‘시민단체와의 협의’나 ‘여론 수렴’과 같은 기술적인 방법만으로는 이룰 수 없는, 근본적인 체질 변화가 요구되는 영역이다. 한국 사회에서 안보 섹터는 반민주적 정치 전통이 낳은 최후의 성역중의 하나이다.

그러므로 가장 중요한 것은 국가와 전통적인 안보 섹터가 시민사회의 다양한 집단이 전통적인 외교, 안보, 국방 분야에 ‘주권’을 갖고 있음을 인정하는 것이다. 군에 대한 문민통제를 civilian control 이라고 하는 것은 민주적 통제를 의미한다. 즉 외교, 안보, 국방 분야의 시민 주권은 국가 주권에 우선하는 것이며, 안보 분야에서도 시민 주권에는 알권리, 의사결정에 참여할 권리, 안보 권력기관을 감시하고 견제할 권리, 잘못된 관료의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권리, 사상과 표현의 자유 등 민주사회의 기본권이 모두 포함된다. 이런 의미에서 국가기관과 시민사회 대표들이 ‘국방 안보 분야의 시민권 헌장’을 공동으로 채택하는 것이 모든 개혁의 출발점이 될 것이다.

시민사회의 관점에서 보면 이는 국가 기관이 배타적으로 독점하고 있던 안보 문제를 ‘사회화’ 하는 것이며, 참여민주주의를 안보 분야로 확대하는 것이며, 국가주의적 안보정치를 해체하고 시민적 안보 정치로 재구성하는 과정이다. 민주사회에서 시민사회의 행위자들은 국가주의적 안보정치의 핵심인 협박의 정치를 거부한다. 이는 외부의 위협과 내부 다양성의 붕괴를 전제로 하는 협박의 정치가 그 사회의 가부장제, 국가권력 및 안보담당 세력의 남성주의적 세계관과 긴밀한 연관을 갖고 있다는 지적에 주목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개편 과정을 간단히 안보의 사회화, 안보의 민주화라고 할 수 있다. 민주사회에서는 이 시민사회적 과정이 우선적으로 인정되어야 한다.

안보의 민주화는 우선 전통적인 안보섹터와 시민사회의 다양한 집단이 국가적 사회적 위협에 대한 재해석을 공동으로 시도하는 것으로 출발한다. 시민사회의 관점에서 이는 시민주권 실현의 한 과정으로서 기존의 폐쇄적 안보섹터의 배타적인 위협 해석의 독점에 도전하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위협에 대한 재해석은 우리의 정치공동체의 기본 가치와 향후 진로에 대한 논의를 심화시킨다. 위협을 해석하는 일을 민주화할 수 있는 권리가 인정되고 당연한 것으로 수용되는 것이 안보 민주화의 출발점이다. 그렇지 않으며 부시와 블레어 정부가 위협에 대한 정보조작으로 세계를 기만하고 민주주의를 후퇴시킨 것과 유사한 사태가 발생할 수 있다. 구체적인 방법으로 정부-민간 위협평가 공동기구를 구성하는 방안 등을 생각할 수 있다. 광의의 위협 평가는 (위협을 상대하는) 안보 정책에 대한 인권영향 평가, 사회통합성 영향 평가 등 ‘사회적 영향 평가’를 포함한다.

두 번째로 기존 안보 전문성을 해체하고 재구성해야 한다. ‘안보는 안보전문가들의 안보만 지켜줄 뿐’이라는 말이 있듯이 협소한 지적 방식으로 훈련된 폐쇄적 집단 안에서 순환되는 정보와 논리는 본성상 매우 취약하다. 현대사회에서 안전에 대한 요구와 감성은 매우 확대되고 있으며, 시민 어느 누구나 ‘안전’ 문제에 대해서 매우 정당한 발언권과 판단의 권리를 갖고 있다. 군사적 위협을 중심으로 안보문제를 보는 전문성은 오래 전부터 시대에 퇴행적이었다. 안보 전문가 공동체는 인권, 민주화, 시민사회, 여성주의, 생태주의, 개발정책, 사회복지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로 새로이 구성되어야 한다.

세 번째로 안보 섹터의 윤리성을 회복해야 한다. 안보정책의 기본 취지는 다수에게 안전을 가져다주는데 있었지만, 이제 안보 섹터는 그 윤리적 동기를 망각한 채 없는 위협을 창조하여 자체적인 생존을 위해 존재하는 듯 하다. 이유도 없는 이라크 침략과 파병이 그러하며, 사회 빈곤층을 배반하는 과도한 군사비 지출과 불필요한 무기도입이 그러하며, 치밀한 검토를 허용하지 않는 군방안보 기관들의 규모와 예산이 그러하며, 반증이 불가능한 온갖 위협론이 그러하다. 현재 국방안보 기관의 존재 비용이 바로 빈곤층을 중심으로 하는 다수의 안전을 붕괴시킨다는 윤리적 판단이 안보섹터 개혁의 기본이 되어야 한다. 어떤 의미에서 국방-안보 기관의 존재가 위협인 것이다. 국방-안보 문제는 빈곤 문제와 같은 사회정책 문제는 별개로 논의될 수 없다. 이러한 구분법 자체가 안보의 윤리적 기반을 붕괴시키는 것이다.

네 번째로 개혁을 위해서는 시민사회의 견제와 감시가 최고의 처방이라는 점을 국가가 인식해야 한다. 국방 안보 기관과 시민사회의 적절한 단체들이 안보섹터에서의 투명성, 정보공개, 책임성에 관한 협약을 수립하는 것이 관건이다. 이러한 협약에 따라 예를 들어 군사, 안보 정책의 수립과정, 군수생산, 군수무역, 무기도입 과정이 투명해지고 정보공개가 확대됨으로서 시민사회의 개입에 따라 담당자들의 엄중한 책임이 물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또 안보 국방 기관들은 이를 통해 사회적 반응을 감지하고 그에 따라 정책을 조정할 수 있는 유연성과 신뢰성을 획득할 수 있다. ‘신의 아들’들을 위해서 ‘어둠의 자식’들만 봉사하는 안보에서 탈피하는 길이다.

이러한 ‘안보 민주화’의 기본 원리와 절차가 합의된다면, 국가와 시민사회는 안보섹터에서 정책보고서와 반박보고서, 정책회의와 시민사회의 병행회의, 백서와 반박백서 (예를 들어 정부의 국방백서와 시민사회의 평화백서) 등을 통해 서로 경쟁하는 ‘견제와 협력의 이중트랙’을 취할 수 있다. 이는 민주적인 국제기구에서 흔하게 시행되는 것으로 하등 새로울 바가 없을 것이다.

그러나 한국의 경우 가장 핵심적인 난관은 자체적인 민주화 수준과 상관없이 안보섹터에서 국가가 주권을 행사하기 힘들다는데 있다. 안보섹터는 한미양국이 공동 결정하는 형식을 띠면서도 상당 부분 미국의 일방적인 주도에 이끌려가고 있기 때문에 한국 정부의 웬만한 노력으로는 안보섹터를 민주화하기 힘들 것이다. 또 국방-안보 분야에서 이러한 미국 주도를 바람직한 것으로 인식하는 세력도 적지 않기 때문에 한미 안보관계를 보다 평등하고 민주적으로 개혁하려는 각고의 노력이 없이 한국의 국가와 시민사회의 관계만 개선되는 것은 깊은 한계를 지닌다.

이대훈 (참여연대 협동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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