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화군축센터 핵없는 세상 2009-09-09   3205

[핵군축 보고서 I] 핵군축 관련 국제협약과 소극적 안전보장(NSA) 분야




※ 유엔 총회 회기는 연도별로 아래와 같음.


※ ‘표결 없이 채택’은 표결에 앞서 결의안에 대해 반대 의견이 없을 경우 표결 없이 채택된 것을 의미함. 반대 의견이 있을 경우 표결에 붙여지며, 국가들은 찬성, 반대 또는 기권 입장을 표할 수 있음. 종종 표결에 참여하지 않아 국가 이름이 누락되는 경우도 있음.



핵군축 관련 국제협약 분야

(1) 핵무기 사용금지 협약 (Convention on the Prohibition of the Use of Nuclear Weapons)


◯ 내용
 – ‘핵무기 사용금지 협약‘ 결의안은 국제 안보와 평화를 강화하기 위해 핵무기의 사용 또는 사용 위협을 금지시키는 다자주의적, 보편적인 동시에 구속력 있는 협정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음. 또한 핵무기의 개발, 생산, 비축, 사용 금지를 포함하며 핵무기 완전 제거를 위한 구체적 시간표(specified framework of time)의 필요성을 명시하고 있음.


◯ 각국 입장
 – 핵무기 사용과 비축 등을 금지하는 협정을 체결하자는 결의안에 미국, 영국, 프랑스는 분명한 반대 입장을 유지하고 있고 중국만 찬성 입장을 밝히고 있음. 이스라엘이 반대 입장을 보인 반면 인도, 파키스탄, 이란, 북한은 찬성하고 있음. 그러나 한국과 일본은 반대 입장을 고수하고 있음.



(2) 포괄적 핵실험 금지조약 (CTBT, Comprehensive Nuclear-Test-Ban Treaty)


◯ 내용
 – ‘포괄적 핵실험 금지조약(CTBT)’ 결의안은 조약의 조속한 발효를 위해 미가입국들의 서명과 비준을 촉구하면서 CTBT 발효를 통해 핵실험 금지와 비확산은 물론 핵기술의 향상을 방지하는 기능을 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음.


◯ 각국 입장
 – 대부분의 핵무기 보유국들은 이에 찬성하였으나 미국은 계속해서 반대 입장을 고수하고 있음. 의회 비준도 이뤄지지 않고 있음. 하지만 현 오바마 미 대통령이 ‘핵 없는 세상’을 천명하고 핵무기 감축 의지를 밝혀왔고 내년(2010년) 봄까지는 CTBT 비준을 관철시킬 것으로 전망됨.
 – 인도도 기권 입장을 고수하면서 CTBT에 아직까지 서명을 하지 않았으며, 반면 파키스탄은 찬성 입장을 고수하면서도 CTBT에는 서명하지 않고 있음. 한편 북한은 2006년 1차 핵실험 당시만 이 결의안에 반대하였고 그 외에는 계속 투표에 불참하고 있음.


(3) FMCT(핵무기용 핵분열성 물질 생산과 핵폭발 장치 생산 금지 조약)


◯ 내용
 – ‘핵군비경쟁 중단 및 핵군축’ 아젠다의 아이템1 하에, 핵무기용 핵분열성 물질 생산과 다른 핵폭발 장치 생산을 금지하는 비차별적, 다자적이며 국제적으로 효과적으로 검증 가능한 조약에 대해 협상하기 위해서 임시위원회를 설치하기로 한 군축회의의 결정을 상기시키며, 군축회의의 활동프로그램에 논의할 것을 촉구함.


◯ 각국 입장
 – 이른바 FMCT(핵무기용 핵분열성 물질 생산과 핵폭발 장치 생산 금지 조약) 논의를 위한 군축회의 임시위원회 설치에 대해 미국, 영국, 이스라엘은 찬성하지 않음.





소극적 안전보장 분야


(1) 핵무기 사용, 위협으로부터 비핵국가의 안전보장을 위한 효과적인 국제협정 체결(Conclusion of effective international arrangements to assure non-nuclear-weapon States against the use or threat of use of nuclear weapons)


◯ 내용
 – 위 결의안은 핵무기 보유 국가들이 핵무기 사용 및 그 위협으로부터 핵무기 비보유 국가들의 안전을 보장해야 한다는 ‘소극적 안전보장(NSA, Negative Security Assurance)’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음. 즉 NSA을 위해 법적 구속력을 갖는 국제조약 체결의 조속한 합의를 촉구하고 있음.
 – NSA에 법적 구속력 부여에 대해서는 핵무기 보유국과 비보유국 간 이견이 존재함. 핵무기 비보유국들은 핵무기 개발 포기와 핵 비확산 의무에 상응하는 법적 구속력 있는 다자간 협정을 통해 NSA를 보장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음. 반면 핵무기 보유국들은 양자 협정을 통해 NSA는 이미 보장하고 있으니 다른 협정이 필요하지 않다는 입장임.
 
◯ 각국 입장
 – 이 결의안에 대해 중국을 제외한 핵무기 보유국들은 기권하고 있으며, 미국은 2006년부터 반대 입장을 취하고 있음. 인도, 파키스탄, 이란, 북한, 일본이 찬성하고 있는데 반해 이스라엘과 한국은 지속적으로 기권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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