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 추가 제재조치 결정(연합뉴스, 2006. 10. 11)

일본 정부는 11일 저녁 안전보장회의를 열고 북한의 핵실험 발표에 따른 독자적인 추가 제재조치를 결정했다.

제재조치에는 ▲모든 북한 선박의 입항 금지 ▲북한으로부터 모든 상품 수입 금지 ▲북한 국적을 가진 자의 원칙적인 입국 금지 등이 포함됐다.

일본은 또 앞으로 북한의 대응과 국제사회의 동향 등을 주시하면서 추가적인 제재방안도 검토해나가기로 했다.

일본 정부는 오는 13일 각의에서 제재조치를 정식 결정, 발동할 예정이다.

일본은 지난 7월 북한의 미사일 발사에 대한 대응 조치로 만경봉호의 입항 금지와 금융제재 등의 조치를 취한데 이어 이번에 추가적인 제재조치를 결정함에 따라 북한과의 인적, 물적 왕래가 전면 중단되게 됐다.

특히 북한은 송이와 바지락, 성게, 대게 등 농수산물과 무연탄 등을 일본에 수출해왔으나 이번 제재조치로 경제적 타격이 클 것으로 전망된다.

재무성 통계에 따르면, 북한은 지난해 일본에 140억엔 상당의 상품을 수출했다.

일본은 이와 함께 현재 일본에 정박중인 북한 선박에 대해 퇴거명령을 내릴 것으로 보인다.

공영 NHK의 보도에 따르면, 이날 현재 일본의 항구에 정박중인 북한 선박은 모두 24척이다. 그러나 북한의 핵실험 강행에 대한 항의 표시로 운송회사 등이 하역을 거부하고 있어 하역도 못하고 돌아가는 상황이 예상된다.

일본 정부는 당초 추가 제재조치의 조건으로 핵실험 실시의 확인을 제시하는 등 다소 신중한 입장이었다. 그러나 핵실험의 규모가 작아 확인이 불가능한 상황이 예상됨에 따라 신속히 제재를 가하기로 한 것으로 보인다.

아베 신조(安倍晋三) 총리는 이와 관련, “북한이 핵실험을 했다고 발표한 것 자체가 국제사회에 대한 도전”이라고 규정하면서 구체적인 확증이 없는 경우에도 종합적인 판단으로 제재조치를 취할 수 있음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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