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상하원, 2003 북한자유법안(2003 North Korea Freedom 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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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상하원에 상정된 북한자유법안은 1)대량살상무기와 그와 관련된 유통구조, 물질, 기술의 개발, 판매, 이전의 금지 2)민주주의 체제로의 한반도 통일 지원 3) UN 헌장에 부합하는 북한의 인권보호 라고 밝히고 있다.

1장 북한주민의 인권보호

2장 북한난민(탈북자) 보호를 위한 조치

3장 북한의 민주주의를 촉진하기 위한 조치

-24시간 라디오 방송 및 라디오 배포, 북 인권 및 시장경제체제 촉진하는 단체 기금 제공 등

4장 대북협상

-모든 대북협상에 북한의 WMD 개발 종식, 미사일 프로그램 해체, 북인권문제 포함해야 한다. 북한 경제체제의 근본적 변화없이 경제제재 해제 불가. 인도적 지원의 경우 전달, 분배 확인되어야 하며 비인도적 지원의 경우 이산가족 결합의 진전과 북한의 한국인, 일본인 납치자 문제 해결 진전, 북인권문제 진전 확인되어야 가능하다

5장 기타사항

첨부자료 : 1) 미 상원 북한자유법안   2) 미 하원 북한자유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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