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자유법안에 대한 한국 시민사회의 의견(2004. 3. 31)

북한자유법안_의견서(최종).hwp

전반적으로 현재 미 의회에 상정된 북한자유법안은 법안 스스로가 목적한 북한의 인권 개선에 대한 실질적인 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운 반면, 북미 간 긴장을 고조시킬 뿐이다.

아직 정전상태인 한반도에서 그 한 당사국이 상대국의 인권 문제를 제기해 정권교체와 체제의 전복을 도모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그것은 인권을 인권 자체의 옹호와 증진이 아니라 정치적 목적의 수단으로 이용하려는 것으로 인권의 근본정신에 부합하지 않는다.

우리는 인권의 보편성을 인정하면서, 한 나라의 인권의 개선은 정치적 전략을 배제한 상황에서 당사국과 국제사회의 동의와 협력의 과정을 통해 이루어질 수 있다고 믿는다.

첨부: 의견서 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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