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산기지 개발 조장하는 용산특별법 제정 반대한다

용산공원 특별법 철회 촉구 기자회견문

용산 일대는 구한말에 청나라 군대가 주둔한 이래 지금까지 외국군대가 점유해 온 오욕의 땅이자 북악산과 관악산을 잇는 지축과 한강의 수축이 교차하는 중심점이다. 이러한 역사적, 지리적 특성을 고려할 때 용산미군기지는 민족의 자존심을 회복하는 역사공간이자 서울의 남북 생태축을 복원하는 세계적인 도심 생태공원으로 활용하는 것은 역사에 남을 최적의 선택이다. 그러나 정부는 기지이전 비용을 운운하며, 용산미군기지 일부매각을 시도하는 「용산 민족ㆍ역사공원 조성 및 주변지역정비에 관한 특별법(안)」을 입법예고했다. 용산생태공원 조성을 열망하는 시민사회는 정부의 입법안 철회를 요구하며, 정부가 반환기지 활용 방안에 대해 고민하기보다 반환받는 미군기지 환경오염을 주한미군이 책임지고 정화할 수 있도록 정부의 모든 노력을 기울일 것을 촉구하며 다음 사항을 주장한다.

1. 「용산 민족·역사 공원 조성 및 주변지역정비에 관한 특별법(안)」은 철회되어야 한다!

특별법(안)은 반환되는 용산 미군기지에 국가가 주도하여 기념적인 민족·역사공원을 조성할 목적으로 입법이 추진되었다. 하지만 특별법(안)의 구체적인 내용을 보면 공원 조성이라는 목적에 어울리지 않게 상업, 업무 및 주거시설이 들어설 수 있는 복합개발지구 개발이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용산공원 관리청을 건설교통부 장관으로 정하는 상식에 맞지 않는 처사도 특별법(안)의 본질이 복합개발지구 개발에 초점이 있음을 방증한다.

그리고 용산 공원 특별법안은 헌법상 ‘권력분립의 원칙’과 ‘지방자치의 원리’에 반한다.

도시계획의 권한은 지방자치단체에 있을 뿐만 아니라 도시공원에 대한 조성계획의 입안·결정,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주체 역시 지방자치단체장이다. 그러나 용산공원 특별법안은 용산도시공원을 국가에서 공원조성을 위한 계획의 입안 결정·설치·관리는 물론 공원 주변지역에 대한 도시계획 권한까지도 국가가 주도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고 있어 이는 헌법상 권력분립의 원칙과 지방자치원리에 반한다. 마지막으로 용산 공원 특별법안은 대통령의 재량권을 넘는 포괄적 위임 입법으로 헌법에 반한다.

용산 공원 특별법안은 공원조성 목적을 달성(비용을 마련)하기 위한 시설(주상복합건물 등의 주변지역 도시개발사업)을 별도의 공원시설로 보고 용산공원건립추진위원회에서 심의를 거처 건설교통부령(규칙)에 규정하도록 포괄적으로 위임하고 있어 이는 우리 헌법 제75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포괄적 위임 입법금지 원칙에 위배된다.

이처럼 특별법이 많은 문제가 있음에도 정부가 국민 합의 절차도 없이 무리하게 특별법 제정을 추진하는 것은 주한미군기지 이전 비용을 반환미군기지 매각을 통해 확보하고자 하는 속셈 때문이다.

2. 용산기지 공원화와 주한미군 기지 이전 비용 마련은 분리되어 추진해야 한다!

주한미군 기지 이전 비용 마련은 정부와 국민에게 작은 않은 부담이다. 하지만 주한미군 기지 이전 비용 마련을 위해 용산 역사·생태 공원 조성이라는 대의를 훼손해선 안 될 것이다. 그리고 용산 공원 조성과 직접 관련이 없는 주한미군 기지 이전 비용 마련이 특별법(안)에서 중요하게 고려될 필요는 없다. 특별법(안)은 용산 공원 조성의 목적에 충실해야 한다. 기본적으로 용산 미군기지 터를 매각하거나 개발하지 않고 다른 방식으로 주한미군 이전 비용을 조달하는 방안이 모색되어야 한다. 참여 정부가 국민의 동의와 협조를 구한다면 주한미군 기지 이전 비용 마련엔 현명한 해법이 나올 것이다. 사회적 공론화를 거치면서 세금 투입, 국·공채 발행, 국민신탁 제도 도입 등 다양한 방안이 모색될 수 있다.

3. 용산미군기지 환경오염 현황파악과 주한미군 정화책임을 묻는 것이 더 우선되어야 한다!

용산 미군기지에서는 98년부터 14건의 기름유출사고가 있었다. 특히 이 중 7건은 지난 2004년에 말, 언론을 통해서 공개된 것으로 그 전까지 환경부도 모르고 있었던 사고였으며, 지난 7월 캠프 킴에서 흘러나온 기름이 지하전력구에서 발견된 것처럼 최근까지 기름오염 사고가 끊이지 않고 발생하고 있다. 미군기지의 잦은 기름유출 사고는 미군이 얼마나 유류관리를 소홀하게 하는지 보여준다.

환경부가 지난 2004년 4월 국가안전보장회의(NSC)에 제출한 ‘환경오염 및 복원비용’ 보고서(대외비)에 따르면, 용산미군기지를 공원으로 활용하기 위한 정화비용은 용산미군기지의 5%가 오염되었다고 가정하였을 때, 토양소각방식의 경우 전체 정화비용이 무려 931억6725만원에 이를 것으로 추정된다고 한다. 그러나 14건의 기름오염사고는 용산미군기지의 오염된 면적이 5%에 불과할 것이라는 낙관적인 기대가 너무나 안일한 인식임을 보여준다. 따라서 2008년으로 예정된 용산 미군기지 반환 과정에서 반환 후 기지활용을 둘러싼 논쟁못지않게 환경문제가 심각하고 중요한 문제로 부각될 것이다.

현실이 이러함에도 한국 정부는 용산미군기지의 정확한 오염 실태를 파악하기 위한 실무 준비에 만전을 기하고 이러한 정부의 준비 과정에 대해 국민들에게 알리기보다, 용산미군기지 공원화 선포식이라는 전시성 행사에만 목을 매달고 있는 듯 보인다. 주한미군의 환경정화 책임을 제대로 묻지 못한, 제9차 한미안보정책구상회의 결과가 이를 입증한다.

주한미군의 환경정화 책임을 정확히 묻는 것은 정부가 부담스러워하는 용산기지이전비용을 줄이는 최선의 방안이며, 최우선의 방안이다. 그러나 정부는 비용을 줄이는 노력은 등한시한 채, 용산공원특별법을 제정하여 용산미군기지 일부 매각을 통해 기지이전 비용을 마련하려는 잘못된 선택을 하려고 시도하고 있다. 이는 규탄받아 마땅하다.

용산생태공원을 염원하는 시민사회단체는 정부가 전시성 행사를 진행하기보다, 캠프 킴 앞 기름 유출 사건에서 보듯 최근까지 주한미군기지 환경오염 사고가 발생하고 있음을 각성하고, 제9차 한미안보정책구상회의에서 환경오염 정화에 대한 책임을 묻지 못한 반환미군기지 환경정화 문제에 대해 재협상에 즉각 나설 것을 재차 촉구한다.

4. 용산미군기지는 시민들의 참여로 온전한 생태공원으로 추진되어야 한다.

‘용산민족역사공원추진위원회’의 전면적 재구성해야 한다. 이 위원회의 위원장인 선우중호는 20년 전에 평화의 댐을 주도했던 토목학자이다. 이런 사람이 ‘민족역사공원’ 계획의 위원장을 맡고 있다는 것은 그야말로 민족과 역사를 우롱하는 짓이다. 위원들의 경우에도 비전문가가 다수 포함되어 있으며 특히 문화유산 복원 및 생태공원 조성과 관련한 전문가가 적절하게 배치되지 못하는 등의 문제가 심각하다.

위원회는 구성의 문제뿐만 아니라, 시민참여가 전무한 것도 문제이다. 정부가 2004년부터 자문위원회를 구성하여 용산미군기지 공원화에 대한 시민의 의견을 받는다고 밝혔지만, 토론회를 한번 개최한 것 이외에 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든 적이 없다. 국민 합의를 도출하기 위한 논의의 장도 제대로 만들지 못한 채, 무리하게 용산특별법을 제정하는 것은 일의 순서가 뒤바뀐 것이며, 이로 인해 잘못된 결과를 초래될 수도 있음을 정부는 각성해야 한다. 따라서 ‘용산민족역사공원추진위원회’의 전면 재구성을 통해 시민들이 보다 쉽게 참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하며, 이를 바탕으로 용산미군기지가 진정한 생태공원으로 거듭 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용산미군기지를 생태공원으로 만드는 것은 대통령이나 서울시장 어느 한 개인의 업적으로 될 수 있는 일이 아니다. 오랜 세월을 거쳐 수많은 사람들의 땀과 열정이 베어야 가능한 일이다. 용산미군기지를 생태공원으로 만드는 것은 조경을 하거나 건축을 하는 일이 아님을 명심하고, 긴 호흡으로 한걸음 한걸음 나아갈 수 있도록 열린 공간을 만들어갈 것을 촉구한다.

2006년 8월 2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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