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미군기지와 정부의 거짓말Ⅰ- 결론

○ 용산기지 이전협상은 미군의 역할변경을 수용하고 이른바 ‘전략적 유연성’을 실현할 동북아 전초기지를 제공하는 것으로, 헌법과 한미상호방위조약을 초월한 불법 협상, 국민을 호도한 밀실 협상, 국민의 평화적 생존권을 심각히 훼손하고 중대한 재정적, 사회적 비용을 초래한 부실 졸속 협상이다.

– 정부는 주한미국의 역할변경과 자체 군사혁신에 따른 기지 제공 요구를 마치 한국 측 요구에 의한 것처럼 호도하고, 이에 대한 사회적 합의와 비용에 대한 철저한 검토 없이 서둘러 처리하는 것이 우리의 국익에 부합하는 것처럼 강변하였음.

– 이 과정에서 국회의 예산심의권을 훼손하고 국민의 알권리를 침해하고, 나아가 국민의 평화적 생존권마저 위태롭게 만들고 있음.

– 그 결과 평택에 새로 만들어지게 될 기지는 한미상호방위조약과 헌법을 초월한 전 세계를 향한 미군의 전초기지가 되게 되었고, 기지이전 비용 예상치의 증가, 오염기지 환경치유 책임 회피 등 적지 않은 추가비용도 수반하게 되었음.

– 이 모든 예고되지 않은 결과들에 대한 책임은 전적으로 밀실에서 협상을 추진한 정부와 이를 무책임하게 비준한 국회에게 있음.

○ 국회와 감사원은 목적을 벗어난 기지협상의 결과와 절차적 하자, 그리고 비용부담의 적정성 등에 대한 재검증 작업에 나서야 한다.

– 부실, 졸속협상들은 전면 재검토되어야 함. 협상의 문제점이 속속 드러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지이전을 강행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임.

– 국회는 2004년 기지이전협정안 비준 동의 당시 약속했던 국회 청문회를 열어 지난 3년간의 협상 전반에 대해 철저히 검증해야 함. 특히 기지 이전의 목적 변경 – 예컨대 전략적 유연성 보장, 주한미군 2사단의 신속대응군화와 상당수 병력의 해외 대기 등 사정변경 – 의 문제점과 협상과정의 절차적 하자, 비용부담의 적정성 등에 대한 철저한 검증을 시작해야 할 것임.

– 한편, 감사원은 참여연대가 지난 2006년 2월 16일 제출한 ‘정부의 졸속·부실 대미협상 관련한 감사원 정책감사요청’에 대해 전면적인 정책감사로 답해야 할 것임. 이미 두 달이 지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해 적절한 응답을 미루고 있는 것은 이해할 수 없음.

○ 합당한 근거 없이 주민의 평화적 생존권을 박탈하는 강제토지수용은 즉각 중단되어야 한다.

– 평택기지 확장을 위해 토지를 강제 수용당할 처지에 있는 주민들은 과거 정부의 미군기지 확장으로 인해 이미 한 차례 이상 토지를 수용 당했던 주민들임. 이미 국가로부터 자신의 정당한 권리를 제한받았던 아픈 경험을 가진 이들에게 정부는 또 다시 평화적 생존권과 행복추구권을 박탈하는 조치를 강요하고 있음.

– 게다가 정부는 거듭되는 주민들의 권리침해에 대해 적절한 대화와 납득할만한 보상 및 배상책을 제시하지 않은 채 대개가 노인인 이들을 삶의 터전에서 쫓아내려 하고 있음.

– 특히 정부가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을 인정함으로써 평택기지 확장은 헌법과 한미상호방위조약에도 저촉되는 것임. 따라서 공권력을 발동할 적법한 근거도 없음.

○ 군사시설보호구역 지정 시도 중단하고 군대 투입 계획 철회해야 한다.

– 국방부가 주민들이 평화롭게 생활하고 있는 토지와 주거지에 추진하는 군사시설 보호구역 지정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임. 설사 국방부의 계획에 따라 이 지역에 군 기지가 건설될 ‘예정’이라 하더라도 그 같은 시도가 적법성을 갖는 것은 아님.

– 더욱이 군부대에게 곤봉을 지급하고, 진압훈련을 시키고 있다는 제보는 충격적인 것으로서, 이 역시 군사시설 보호의 명목으로도 절대로 용인될 수 없는 위험천만한 위헌적 발상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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