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 미군의 여중생사건 재판권 이양 거부에 대한 성명 발표

미군의 여중생사건 재판권 이양 거부에 대한 참여연대의 입장

1. 주한미군은 8월 7일 궤도차량 여중생 사망사건과 관련, 재판권을 넘겨달라는 우리 정부의 요청을 거부키로 결정했다고 통보해 왔다. 법무부에 의하면 주한미군측은 공무집행중 사건에 대한 재판권 이양 전례가 없고, 이미 사건 관련자들을 기소한 상태라는 점 등 이유를 들어 재판권을 넘겨주지 않기로 결정했다는 것이다.

2. 참여연대는 지난 7월 4일 한국정부가 이 사건의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문제 해결하는데 적극적 태도를 보일 것을 촉구한 바 있다. 과거 수많은 주한미군에 의한 범죄사건에서와 마찬가지로 이번 사건에서 형사재판권 이양의 문제는 주권국가로서 한국정부가 강력히 요구해야했던 문제이다. 형사재판권은 또 지난해 주한 미군주둔군 지위에 관한 협정(SOFA) 개정 때에도 쟁점이 되었으나 해결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번 사건이 재발했다.

3. 무고한 여중생을 무참히 죽이고도 재판권을 고집하는 미군의 태도에 대해 한국 국민은 분노하고 있다. 미국과 한국 정부는 표면적인 사실관계를 넘어서 이번 사건에 대한 한국 여론의 깊은 의미를 이해해야 한다. 우리는 남북정상회담이후 서서히 드러나는 주한미군의 정당성 위기가 표현된 것으로 이 사건을 바라본다.

4. 빈발하는 주한 미군에 의한 범죄가 이번 기회에 한미주둔군 지위협정(SOFA)의 전면적인 개정을 통해 공정하게 다루어질 수 있도록 한미 양국은 개정협상을 시작해야한다. 참여연대는 한국 정부가 악화되는 위기를 봉합하려다 더 큰 위기를 만들지 말고 긴 안목에서 한미관계의 바람직한 새로운 관계를 시민사회 주체들과 깊이 있게 성찰하기를 촉구한다. 상식을 기억하라 – 국제관계에서는 영원한 우방도 영원한 적도 없다. 국민적 분노가 표출되는 이 사건의 재판권을 반드시 이양받아 책임자를 처벌하기를 다시 한번 촉구한다.

양영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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