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 미군 당국의 맥팔랜드 형집행 거부에 대한 논평 발표

1. 지난 9일 한국 법원이 독극물 한강방류 지시 혐의로 맥팔랜드 전 미8군 영안소 부소장에 대한 실형을 선고한 것에 이어 11일 검찰은 맥팔랜드에 대한 출국정지 조치를 내린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애초 벌금형 구형보다 높은 실형을 선고한 한국 법원과 이에 대한 법집행 의지를 보이고 있는 검찰의 대응에 주한미군 측은 한국법원의 판결을 묵살하는 등 지극히 오만한 자세로 일관하고 있다.

2. 맥팔랜드 실형판결 및 집행에 대한 미군 측의 대응은 한국민들 대다수가 개정을 요구하고 있는 현행의 불평등한 한미소파(SOFA) 규정조차 무시하는 처사이다. 그 동안 맥팔랜드의 명백한 불법행위에 대한 재판에 시종 비협조적인 태도를 보여온 미군 당국은 공무수행과 관계없는 불법 행위를 뒤늦게 공무수행 중 발생한 사건이라며 주장하며 한국의 판결을 일축하고 실형판결에 대한 집행을 거부할 것임을 공언하고 있다. 그러나 이는 현행 소파규정에서 분명히 밝히고 있는 비공무수행 중 범죄에 대한 한국의 재판권 행사와 구금인도 요청에 대한 호의적인 고려 조항 등을 인정하지 않고 있는 것이다. 한국의 재판권을 인정하지 않겠다고 하면서도 주한미군 자체 내 재판도 하지 않은 미군측의 이러한 태도는 주한미군의 그 어떠한 범죄행위에 대해서도 한국 정부가 단죄할 수 없다는 오만함의 극치를 보여주는 것이다.

3. 우리 국민들은 지난 해 여중생 사망사건에 대해 미군 당국이 ‘공무수행’을 앞세워 사건피의자들을 무죄 판결했던 행태를 분명히 기억하고 있으며 현행 한미소파를 개정을 한 목소리로 요구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군 당국이 또 다시 공무수행을 이유로 한국의 재판권 행사를 인정하지 않는 등 한국의 사법주권을 유린한다면 엄청난 국민적 저항에 직면하게 될 것이다. 따라서 미군 당국은 한국 사법당국의 재판결과를 존중하고 엄정한 형집행이 이루어지도록 맥팔랜드에 대한 신병처리에 협조해야 할 것이다. 또한 한국 사법당국은 맥팔랜드에 대한 형집행여부에 대해 국민들이 예의주시하고 있음을 분명히 인식하고 미군에 의해 재판결과가 인정되지 않는 선례를 남기지 않도록 적극적인 형집행을 추진해야 할 것이다. 끝.

평화군축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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