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화군축센터 한반도 평화 2000-10-11   2088

북의 초청에 답하는 한 시민단체의 편지

참여연대, 북측 초청에 대한 답신발송

이번에 55돌 째를 맞아 사상 최대 규모로 치러진 조선노동당 창건일 행사는 42명의 남한 사회단체 관계자들의 참관과 SBS, 한겨레신문의 취재 등으로 남북화해시대로의 변화상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주었다. 이러한 가운데 10월 11일, 이번 북한의 초청에 응하지 못했던 참여연대는 북측 초청에 대한 답신 편지 전달을 위해 통일부에 적법절차에 따라 ‘북한주민접촉승인 신청서’를 발송하였다. 하지만 참여연대는 접촉승인 신청시 요구하고 있는 대표자 ‘신원진술서’에 대해서는 ‘사실상의 각서로 준법서약서와 같다’라는 이유로 거부하여 승인에 난항을 겪을 것으로 보인다.

통일문제에 고민이 적었음을 고백하지 않을 수 없다

지난 4일, 통일부를 통해 “노동당창건일 행사에 초청한다”는 편지를 전달받은 후 참여연대는 웹사이트를 통해 토론방을 개설하여 회원과 시민의 의견을 수렴하는 한편, 여러 차례의 내부 논의를 거친 끝에 초청에 응하지 않기로 최종결정하고, 그 내용을 답신 편지형식으로 보내기로 하였다. 답신 편지를 통해 참여연대는 이번 ‘초청이 남북 사회단체간의 교류확대를 통해 화해와 평화의 기운을 높이려는 의지에서 이루어진 것’이라고 전제하고, ‘갑자기 초청장을 받게 되어 미처 준비되지 않은 상황에서 평양을 방문하기 어렵다는 것이 안타깝지만 저희들의 사정’이라고 밝혔다. 참여연대 김형완 협동사무처장은 ‘그동안 참여연대가 통일문제에 고민이 적었음을 고백하지 않을 수 없다’고 하면서 ‘주체적 고민이 부족한 상태에서 이뤄지는 방북은 그 자체로서 별 의미가 없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또한 ‘다만 이런 결정에 이르게 된 것은 단지 참여연대 내부사정 때문일 뿐 초청 자체에 대한 의미를 간과해서가 아니다’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신원진술서는 사실상 각서’ 제출 거부

참여연대는 답신을 보내기 위해 통일부에 ‘북한주민접촉신청’을 하기 위해 관계서류를 제출하면서 대표와 실무담당자의 신원진술서는 사실상 각서를 요구하는 것으로 헌법적 권리를 침해하는 성격이 짙다고 판단하여 첨부하지 않기로 하였다. 이와 관련해 차병직 협동사무처장은 ‘신원진술서의 내용이 그동안 인권침해 논란을 빚었던 준법서약서와 사실상 같은 것’이라고 지적하였다. 이에 따라 참여연대는 이날 접촉신청서와 접촉계획서, 단체소개서 등 신원진술서를 제외한 관계서류를 내용증명 우편으로 통일부에 발송하였다. 당국은 접촉승인 신청 후 15일 이내에 그 결과를 통보하도록 되어있다. 6.15 남북정상회담이후 남북화해와 통일의 새시대가 열렸다고는 하나 여전히 냉전시대의 규범과 절차를 고수하고있는 관계당국의 대응이 어떻게 나타날지 주목된다.

북초청에 대한 참여연대 답신(전문)

조선노동당 창건55돌에 즈음해 귀 측에서 보내준 초청의 편지를 반갑게 받아보았습니다. 뜻 깊은 행사에 저희 단체를 초청해주신 데 대해 감사 드립니다.

참여연대는 남북 간 당국자교류뿐만 아니라 민간의 다양하고 활발한 왕래가 민족의 화해와 협력의 기운을 높이고 통일의 초석을 놓게 되리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귀 측의 초청이 남북 사회단체간의 교류확대를 통해 화해와 평화의 기운을 높이려는 의지에서 이루어진 것임을 믿습니다.

다만, 갑자기 초청장을 받게 되어 미처 준비되지 않은 상황에서 평양을 방문하기 어렵다는 것이 안타깝지만 저희들의 사정입니다.

참여연대는 남북 두 정상간의 회담이후 민족화해와 한반도 평화의 기운이 드높아지고 있는 것에 대해 매우 긍정적으로 평가하며, 아울러 우리 단체 역시 빠른 시일 안에 평양을 방문해 북녘의 사회단체와 동포들을 만나 분단 상황에서 남북한 주민들이 겪고 있는 여러 문제들을 함께 고민하고 민간교류의 새로운 국면을 여는 기회를 갖기를 기대합니다.

2000년 10월 9일

참여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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