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조원대 한국형다목적헬기사업 추진, 항공우주사업개발정책심의회 열지도 않고 결정했다

‘항공우주산업개발촉진법’ , ‘공공기관의기록물관리에관한법률’ 위반, 의결 무효

회의 없이 위원 싸인만, 실무위원회조차 열린 바 없어

30조원대 국책사업에 대해 정부가 소관 위원회 심의회의 및 실무위원회도 개최하지 않고 범정부 차원의 국책사업으로 결정한 것으로 밝혀졌다. 참여연대 평화군축센터(소장 : 박순성 동국대 교수)는 지난 19일 “항공우주산업개발정책심의회(위원장 고건 국무총리)가 범정부 차원의 국책사업으로 의결했다”고 발표한 한국형다목적헬기(KMH, Korea Multi-role Helicopter)사업이 실제로 소관 심의회도 개최되지 않은 채 서면으로 서명만 받은 것이라고 밝혔다.

‘항공우주산업개발정책심의회’는 ‘공공기관의기록물관리에관한법률시행령’에 의거하여 ‘의무적으로 녹취록과 속기록을 첨부’하도록 지정된 12개 국가주요회의의 하나이다. 참석대상은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산자부장관, 과기부장관, 국방부장관, 기획예산처 장관 등 7개 부처 장관과 국무총리 국무조정실장, 국방과학연구소장, 산업연구원 원장 등6명의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되어 있다.

‘항공우주산업개발촉진법시행령’에는 ‘회의는 위원장을 포함한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고 명시되어 있음에 따라 정부 스스로가 관련법을 명백히 위반한 것이다.

ADD, KIDA, 산업연구원 등 발주처 산하기관에 재하청 준 KDI보고서가 유일한 사전검토

사전검토 신뢰성 없어, KDI보고서 부실 의혹 감사 필요

KMH 사업은 천문학적 국민세금이 소요되는 초대형 국책사업으로서 국산개발의 타당성에 대한 논란이 계속되어 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결에 책임을 지고 있는 심의위원들이 다양한 토론과 심도 깊은 검토는 제하더라도 회의조차도 참석하지 않고 서면으로만 의결했다는 점에 대해서는 국민적 비난과 엄중한 문책을 피할 수 없을 것이다. 특히 관련법에 회의를 소집하도록 되어 있는 고건 총리(항공산업개발정책심의회 위원장)가 회의조차도 소집하지 않은 점과, 윤진식 산업자원부 장관(실무위원회 위원장)이 실무위원회도 개최하지 않은 점은 직무유기에 해당할 수 있다고 참여연대는 지적했다.

또 참여연대는 이런 천문학적인 예산이 소요되는 국책사업에 대해 사전 검토작업이 매우 부실하게 이루어진 것에 대해서도 지적하고 있다. 30조대의 초대형 국책사업의 타당성을 검토하는 보고서는 유일하게 KDI용역보고서 뿐이다. 다각적 검토작업이 이루어지지 않은 것이다. 더구나 KDI 검토보고서는 그 자체로도 중대한 결함을 가지고 있다.

KDI가 타당성 검토에 대한 용역을 발주처인 국방부와 산업자원부의 산하기관인 국방과학연구소(ADD), 국방연구원(KIDA), 산업연구원(KIET)에 역하청을 줌에 따라 보고서 자체의 독립성과 신뢰성을 담보할 수 없게 된 것이다. ADD 원장과 KIET소장은 항공우주산업개발정책심의회 위원이기도 하다. 또한 이 용역을 KDI로부터 하청받은 국방과학연구소는 KDI로부터 ‘다목적헬기 형상 M&S 실험실 능력보강비’ 명목으로 받은 8000만원의 연구용역비 중 7천 800만원을 사무실 시설공사비, 에어콘, 냉장고, 노트북 구입비 등의 명목으로 불법 전용했음이 감사원 감사 결과에서 밝혀짐에 따라 이번 검토보고서 자체의 내용적 충실성에 대한 의혹마저 제기되고 있다.

KDI는 낭비된 경인운하사업에 대한 타당성 검토를 발주처에 유리하게 작성하여 막대한 예산낭비를 가져온 것으로 감사원 감사결과 밝혀진 바 있다. KDI의 KMH사업 타당성 보고서도 그 객관성과 신뢰성에 의문이 제기되는 만큼 이에 대한 철저한 감사가 불가피하다.

2004년 예산 책정 개념연구개발비 136억 삭감하고, 사업타당성 재검토해야

참여연대는 이번 의결이 관련법이 정한 의결 조건을 충족하지 못함에 따라 무효화 될 수밖에 없다고 밝히고, 해당 경위에 대한 진상조사를 요청했다. 또 이번 심의회 의결과정과 KDI 검토보고서에 대한 국민적 의혹을 해소하기 위해서라도 국민감사를 청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참여연대는 관련법 위반에 대한 법적 대응도 검토하고 있다.

무엇보다 참여연대는 2004년도 국방예산에 책정되어 있는 136억의 KMH 사업관련 개념연구개발비는 우선적으로 삭감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사업의 타당성에 대한 면밀한 재검토 작업 없이 이 사업이 착수되어서는 안된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참여연대는 이를 위해 이번 주중에 장영달 국방위원장을 면담하고 국방위 예결산 심의에서 한국형다목적헬기 관련 예산에 대한 삭감과 현재 진행중인 국정감사에서 이번 사안에 대한 집중적인 조사를 요청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한국형다목적헬기개발(KMH)사업은 현재 육해공군이 운영중인 노후화 된 헬기를 국산개발을 통해 대체하기 위한 사업으로 연구개발비 2조원, 획득비용 13조원을 합해 총 15조 8000억원이 소요되고, 운영유지비까지 합칠 경우 30조원대에 이르는 초대형 국책사업이다. 지금까지 단일항목으로 추진된 무기도입사업 중에는 가장 큰 규모의 사업이다.

하지만 ▲세계시장에서 감소하고 있는 민수용헬기 시장 ▲협소한 국내시장 규모 ▲천문학적 국민예산 소요와 증액 우려 ▲연구개발의 지연과 전력공백에 따른 추가 헬기 도입 우려 ▲연구개발에 따른 위험성 ▲길형보 KAI 사장의 이해상충문제 ▲군사목적상 부적절한 공격용 헬기 개발에 따른 이중 부담▲아파치헬기도입 무산에 따른 무리한 사업추진 등의 문제점이 제기되어 왔으며, 사업 자체에 대한 면밀한 재검토가 있어야 한다는 주장 역시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끝.

평화군축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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