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개혁안 반론 5. 국방연구개발과 장비국산화에 대한 맹목적 부실투자

무기산업을 국가기간 산업으로?



연속반박 : 국방개혁 잘못가고 있다.<반론 5>

1. 분석도 평가도 없는 율곡사업 30년

○ 30년간 무기국산화에 따른 비용절감액 36.9조원?

– 정부는 05-09국방재정운용계획안에서 “74-04년간 총 74조 7,429억원(전체국방비의 약 30%)를 주요무기체계의 국내개발 및 차세대 무기체계 도입 등 전력증강에 사용했다고 밝히고 있음

– 05-09국방재정운용계획안은 또한 “주요무기 체계를 독자적으로 개발하는 능력을 구비하였으며 무기국산화로 비용절감 및 방산물자 수출에 기여했다고 주장하면서 비용절감액이 36.9조원, 방산물자 수출이 28.8억 달러에 이른다”고 긍정적으로 자평하고 있음

– 그러나 국방부가 주장하는 36.9조원은 아무런 근거도 없을 뿐만 아니라 비용절감액도 아니며 외화절감액도 아닌 명백한 허위주장임.

– 지난 30년간 장비국산화(개발) 사업은 주로 재래식 장비의 체계조립에 치중해온 결과, 개발비용은 비용대로 들면서도 핵심부품은 대개 수입에 의존해 왔음. 따라서 도입비용이 절감되지 않은 것은 물론 운영유지비용도 동종의 상용구매장비에 비해 과다지출 되어왔음.

– 외화절감액으로 볼 수도 없는데, 그 이유는 체계조립 중심의 개발에 머물다 보니, 공식적으로 발표되는 국산화율(내자로 지급된 비용)과는 달리 납품 업체는 주요핵심부속품을 대부분 외자로 수입해 사용해야 했기 때문임.

○ 천문학적 국방투자, ‘비용 대비 효과’ 분석 없어

– 국방부와 관련 연구원은 지금까지 지출한 74조와 맞먹는 “약 64조의 전력투자비(장거리 감시 및 정밀타격체계(19조원) ▲고속기동 전력 등 신속대응전력(33조원) ▲전면전 대비 상비 및 동원전력(12조원) 등을 2004-2010년까지 지출”해야 하며, 나아가 “향후 15년간 295-299조의 전력투자가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고 “대다수 장비를 국산화”하자고 강변하고 있음.

– 그러나 정부와 군은 자주국방이라는 이름으로 이같이 천문학적인 전력투자를 주장하면서도 기존 국방투자에 대한 냉정하고 객관적인 비용 대비 효과 분석은 내놓지 않고 있음.

※ 방산수출 3조? 과연 무엇을 수출하고 있나?

– 이 중 방산물자 수출이 3조원 내외(28.8억달러)라고 주장하나 자세한 통계수치가 공개되지 않고 있고, 수출을 장담했던 고가 국산개발 장비 중 수출이 가능했던 것은 KX-1 훈련기(2001년 인도네시아), K-9 자주포(2000년 터어키)등에 한해 소량이 수출되었을 뿐임

– 한국 방산수출의 주종을 이루는 군용트럭, 경장갑차, 소형화기, 화약과 최루탄, 기타 군용 물자 등의 수출은 무기국산화 전략의 성과라고 내세우기에는 기술 집약 효과가 거의 없는 저부가가치-저가 장비일뿐더러 그 수입주체가 누구냐에 따라서는 심각한 윤리적 인권적 쟁점을 내포할 수 있음. 이러한 무기거래를 정부가 주도적으로 지원한 것에 따른 문제가 야기될 소지도 적지 않음.

<표1> 방산업체 경영 실태(‘98~’03)



자료 : 국방백서 2004

2. 낭비와 부실을 부르는 장비국산화(국산무기개발) 전략

○ 방위산업 부실화 부른 ‘최종조립 중심의 장비개발’(이른바 무기국산화) 전략

– 박정희 대통령 이래 ‘자주국방’과 ‘방위산업육성’이라는 구호아래 아무런 비판 없이 추진되어 온 무기국산화 정책은 독점적 특혜구조와 현실 불가능한 방만한 목표설정으로 인해 방위산업의 부실과 만성적 위기를 초래하였고 심각한 국방예산 낭비요인이 되어 왔음.

– 정부는 방위산업 유인을 제공한다는 명목으로, 국산개발에 대해서는 고율의 고정적인 이윤을 보장하는 한편, 장비개발 자체를 ‘군이 주도’하고, ‘양산(量産)을 전제한 개발’을 추진하는 등 특혜를 제공

– 또한 실제 부품개발 인프라 부족과 기술수준의 한계에도 불구하고 무기국산화 성과를 과장하기 위해, 체계조립에 지나지 않는 것도 ‘장비개발’로 폭넓게 인정하는가 하면, 조립가공에 소요되는 인건비 등도 재료비와 함께 국산화율에 포함시키는 등 국산장비의 가짓수와 국산화율의 통계치를 인위적으로 높임

○ 기술 경쟁력 없는 천수답 형 조립 라인

– 이에 방위산업체는 기술개발 보다는 일단 큰 규모의 일감, 가장 노동력을 많이 필요로 하는 일감을 선호하게 되었고 체계종합, 구체적으로는 ‘최종조립 형태의 기술도입 면허생산’에 자족하는 경향이 강화됨.

– 최종조립 형태 중심의 시설투자에 치중한 방산업체는 천수답처럼 국방부에서 일감을 주기만을 기다려야 하고, 설비는 계획된 사업이 종료되면 거의 방치되게 됨.

– 또한 무리하게 갖추어진 조립라인을 유지하기 위해 불요불급한 무기개량사업을 남발하는 등 그 폐해가 지속됨.

○ 국산 부품개발을 도리어 방해하는 플랫폼 위주의 국산화 전략

– 이 과정에서 최종조립 중심의 무기 국산화 사업은 도리어 무기국산화 정책의 실질 내용인 부품국산화를 오히려 가로막게 됨.

– 실제 개발능력이 검증되지 않은 국산장비개발 및 면허생산 시도는 납기에 차질을 초래하고 전력화 목표연도에 쫓겨 국산개발이 가능한 부품도 외국에서 돈을 주고 사오거나 약간의 설계변경 후 실제 내부의 핵심부품은 외국부품을 그대로 수입하여 결합하는 악순환이 반복됨.

– 이런 조건에서 생산된 장비는 수출하기도 어렵고, 작전요구성능 충족여부도 불안정한 반면, 국산개발이라는 이유로 고가로 구매하면서도 장기적인 부품개발 기대효과는 남기지 못하는 결과를 반복적으로 초래함

※ 이스라엘은 체계결합보다 핵심부품개발

– 이스라엘의 경우 우리보다 국력과 국방비규모 면에서는 우리보다 훨씬 적으나, 이스라엘군이 지난 50년간 발전시킨 군사기술은 우리보다 훨씬 우수한 것으로 평가받고 있음.

– 이스라엘은 체계(프랫폼) 자체는 주로 국외로부터 도입하였으나, 주요 핵심 구성품 및 부품은 국내기술로 개발하여 생산하는 전력획득 정책을 추진해 왔음.

– 이러한 정책의 결과로 정찰위성(Opeq), 조기경보기(Phalcon), 탄도미사일, 공대공 미사일(ARROW) 등을 개발하여 보유하고 있으며 수출을 통해서 연간 20-30억불의 막대한 부가가치를 얻고 있음. 최근에는 축적된 미사일 유도기술(seeker)을 바탕으로 하여 미국과 공동으로 하푼 함대함 미사일의 성능개량을 추진하고 있음.

○ 계열화 전문화의 문제점과 폐해

– 방위산업 관련 물자 및 방산관련 업체의 전문화 계열화 제도는 당초 과다경쟁을 방지하고 기술개발을 촉진하고 유도하기 위해 도입되었으나 그 취지와는 역행하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음

– 전문계열화 업체로 선정된 업체에게만 연구개발 및 기술 도입 상에 있어서의 사업수행 우선권을 부여하는 이 제도는 오히려 첨단기술을 보유한 신규 중소기업들의 진출을 봉쇄하고, 업체로 하여금 법의 특혜적 보호 아래 특정부품기술의 발전을 위한 장기적인 투자보다는 국내 물량의 나눠먹기에 안주하게 되는 경향을 초래하고 있음

– 전문화, 계열화는 취지와는 달리 핵심기술 축적 유인을 약화시켜 독과점 업체의 국제경쟁력을 약화시키는 한편, 다른 기업들과의 경쟁을 배제함으로써 산업전체의 합리적 발전을 저해함

– 따라서 이를 폐지하는 것은 당연함. 국방부가 최근 이를 단계적으로나마 폐지하겠다고 밝히고 있는 것은 다행스러운 일임

<논점1> 국산 장비는 개발비용이 비싸도 운영유지비가 적게 들어 경제적인가?

– 운영유지비 절감효과는 거의 없거나 운영유지비가 더욱 늘어날 수밖에 없음

– 무리하게 국산화를 시도한 장비는 수많은 부품들을 모두 국산화할 수도 없을 뿐더러 기술력의 제한으로 인해 핵심부품들을 대부분 해외에서 수입하므로 운영유지비 감소효과가 거의 없음.

– 한편, (사실상 불가능함에도 불구하고) 부품 다수를 국산화하는 전략을 선택할수록 도리어 운영유지비는 걷잡을 수 없이 늘어날 것임

<논점2> 장비를 국산화해야 유사시 부품조달에 지장이 없다?

– 주요 무기수출국일수록 대다수 부품들을 해외 유수의 부품공장에서 공급받고 있음.

– 모든 부품을 국내에서 개발하겠다는 불가능한 방안을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면 국산무기를 개발해야 부품공급에 지장이 없다는 주장은 어불성설임

<논점3> 체계조립(체계개발)자체가 핵심기술이다?

– 일리가 있는 주장이나 경쟁력 있는 특정 완제품에 대한 집중투자를 바탕으로 고도로 집중화된 군수시장 질서에서 고가의 장비를 소비할 시장과 우월한 기술력을 확보하고 있을 경우에 한해서만 가능한 주장임.

– 이에 따라 세계적인 경쟁력을 갖는 주력 체계설계 품목 혹은 세계적인 경쟁력을 갖는 주력 부품산업을 선별하여 선택과 집중의 방식으로 투자하거나, 여러 나라에 공통으로 기 존재하는 소요를 바탕으로 다목적 기종을 다국간 합동 체계개발 방식으로 양산하여 예정된 소요만으로 투자비용을 환수할 수 있도록 리스크를 분산하는 등의 전략을 선택하지 않고는 경쟁력을 가질 수 없음.

– 한국은 선택과 집중을 말하면서도 사실 모든 종류의 장비국산화를 지원함으로써 방위산업분야 전반에 문어발식으로 방만하게 투자하고 있음.

3. 국방 R&D 확대의 맹목성

○ 국방비 대비 연구개발비 수준을 10%로 확대?

– 국방부는 국방비에서 연구개발비가 차지하는 비율이 낮아, 독자적 연구개발 능력 확보에 어려움이 있다고 주장하고 있음.

– 국방부는 ‘2004년 국방백서’에서 “주요 선진국의 국방비 대비 연구개발비는 최근 5년간 10%수준 이상으로 유지되고 있으나 우리나라의 투자는 그 절반 수준에 머무르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2015년까지 국방연구개발비를 국방비 대비 10%로 확대해나가겠다고 주장하고 있음.

– ‘국방분야 국가장기재정계획(05-09)’은 2009년까지 5.6%, ‘국방중기계획(06-10)은 2008년까지 7%, 2010년까지 8%로 확대하겠다고 밝히고 있음

– 2005년 9월 발표된 국방개혁안은 연구개발비를 국방비 대비 10% 이상으로 유지하겠다고 밝히고 있음

○ 연구개발비가 국방비의 10%를 넘는 국가는 미, 러, 영, 프 외에 없어

– 한국의 국방연구개발 투자 비율은 국방비 대비 4-5% 수준으로 미국, 프랑스, 영국, 러시아 등 주요 무기수출국가를 제외하고는 다른 나라에 비해 이미 매우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음.

– 그러나 국방부는 주요 무기수출국인 미, 프, 영, 독일의 사례만 언급하고 다른 사례는 소개하지 않는 방식으로 마치 한국군의 연구개발비 투자가 매우 적은 것으로 호도하고 있음.

– 1995년-1999년 세계 무기 7대 공급국가인 미, 러, 프, 영, 독, 네덜란드, 중국 중 국방연구개발비가 10% 이상인 나라는 미, 러, 프, 영 4개국 밖에 없음.

– 이스라엘의 경우 연구개발비가 9% 수준이지만 절대액은 한국보다 적거나 같음

<표2> NATO와 일본, 한국의 국방연구개발비 변동(1997-2001)



자료: The Military Balance 2001/2002. 단, 일본 및 한국 통계는 국방부 자료 참조

<표3> 주요국 국방연구개발 투자비 현황



자료 : The Military Balance 2000-2001

○ 한국의 국방 연구개발비 절대액수는 이미 세계 7-8위

– 연구개발비 절대액수로도 미국, 영국, 프랑스, 독일, 일본, 러시아 외에 한국보다 많은 나라는 없음 (단, 중국은 국방연구개발비를 공개하지 않고 있음)

– 또한 정부R&D에서 국방R&D가 차지하는 비율로 보더라도 몇몇 주요 무기수출국(미국, 스페인, 영국, 프랑스, 스웨덴)을 제외한 독일, 일본, 호주, 캐나다, 노르웨이, 핀란드 등의 선진국보다 높은 수준임. 게다가 스페인, 스웨덴의 경우, 국방 R&D 비중(%)은 한국보다 높으나 절대액의 규모는 한국의 1/3수준에 불과함

<표4> OECD 주요국가별 R&D투자 수준 / 정부R&D 대비 국방R&D 비율



자료: OECD Science, Technology and Industry Scoreboard, 2003

○ 주요 무기수출국들조차 국방연구개발 투자 축소 경향

– 90년대 중반이후 주요 무기 생산국가들의 국방관련 산업의 추세는 privatization(민영화), commercialization(영리화), concentration(집중화), outsourcing(외주)으로 요약됨. 심지어 군대조차도 민영화하고 아웃소싱하고 있음. 방만한 국가주도 개발과 ‘국산’장비 추구, 전문성 없는 문어발식 투자는 경쟁력을 잃고 있음.

– 미국을 비롯한 주요 무기생산국들은 90년대 이래 국방연구개발비를 평균 50% 이상 큰 폭으로 감축하였고 2000년대 이후에는 미국, 러시아 등을 제외하고는 소폭 상승하는데 그치고 있음.(아래 표 참조)

<표15> 군사용 연구 개발에 대한 정부 예산경향 1990-1998

1990 = 100, 1995년 물가와 환율로 계산



SIPRI Yearbook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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