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화군축센터 파병 2005-12-03   1942

[파병연장 반대의 논리] 광범위한 제네바 협정 위반2 – 고문과 불법구금

보고서3. 대테러전쟁과 인권 – Is this your Freedom?[3]

1) 아부 그라이브 고문 학대 사건

○ ‘통제를 벗어난 교도소’ – 미군, 수감자 상습 고문ㆍ성폭행

– 후세인 시절 정치범을 수용하여 고문 학대 등으로 악명을 높였던 아부 그라이부 교도소는 2004년 4월 폭로된 미군 헌병대원과 정부요원들의 고문, 구타, 성적 학대 등으로 인해 후세인 시절보다 더 고약한 오명을 얻게 됨

– 2004년 4월 28일 미국의 시사주간지 뉴요커와 CBS 방송은 미군이 장악하고 있는 이라크 아부 그라이브 교도소에서 벌어진 포로 학대에 관한 보고서와 사진을 공개하면서 점령 이후 2004년 사건이 폭로되기까지 그 같은 고문과 상습이 ‘일상적’이었다고 보도.

– 공개된 사진은 천으로 포로를 뒤집어씌운 뒤 상자 위에 올라서 있게 하고는 떨어지면 전기 감전사 시키겠다고 위협 하거나 포로들을 벌겨 벗긴 뒤 인간 피라미드를 쌓게 하거나 성 행위 장면을 연출하라고 강요하고, 여성 병사들이 손가락으로 남성 포로의 성기를 가리키는 등의 사진이 그것임.

– 럼즈펠드 미국방부 장관은 2005년 5월 7일 상원 군사위 청문회에 출석하여 “포로들에 대한 육체적 폭력, 야만적이고 새디스트적이며 잔인하고 비인간적인 행동을 보여주는 더 많은 사진과 비디오가 있다”고 보고. 여기에는 여성제소자에 대한 강간, 수감자 살해 장면 등도 포함

– 뉴요커와 CBS의 공개 뒤 다양한 사진과 제보들이 터져나옴.

“야만적이고 새디스트적이며 잔인하고 비인간적인 행동”-럼즈펠드

– 주간 타임지는 여성제소자들에 대한 주기적인 강간 및 성폭행이 자행되어 왔다고 보도. ABC는 포로의 시체 옆에서 미군이 활짝 웃으며 찍은 사진을 공개음. 2004년 5월 영국 <가디언>지는 여성 포로가 미군에게 강간당해 임신을 하기도 했다고 폭로. 워싱턴 포스트 역시 추가 고문사진과 함께 관련 VIDEO 테입 공개. <걸프 데일리 뉴스>등은 미군이 일부러 남편인 수감자 앞에서 그의 아내를 강간했다는 증언을 전하기도 했음.

수감자 80% 성학대 경험

– 미국 평화단체 기독교평화팀(CPT)은 2004년 5월 6일 ‘미군에 구금됐다 풀려난 이라크인 수백명을 대상으로 인터뷰한 결과, 10명 가운데 8명꼴로 수감기간에 가혹행위를 당한 것으로 집계됐다’ 고 밝힘.

– 이 단체 스튜어트 브리싱어 간사는 ‘이라크인들은 점령 초기부터 미군이 자신들을 인간 이하로 취급했다고 증언했다’ 며 ‘이들의 증언이 구체적으로 밝혀진다면, 지금까지 공개된 가혹행위 사례는 빙산의 일각에 지나지 않을 것’ 이라고 지적.

여성 수감자 학대도 일상적

– 국제적십자사(ICRC)는 아부 그라이브 교도소에는 포로 성고문과 학대로 가장 악명을 떨치던 지난해 10월 당시 약 30여명의 이라크 여성들이 수감돼 있었으며 5월초까지는 약 5명의 여성이 있었다”고 발표

– 영국 가디언지는 2004년 5월 12일 이라크 여성인 후다 샤커 바그다드대 정치학 교수의말을 인용, 여성 수감자에 대한 미군들의 강간과 살해 등이 광범위하게 자행됐다고 보도.

– 샤커 교수는 현재 인권단체인 국제사면기구(AI)를 위해 이라크 여성에 대한 성적 학대 실태를 조사하고 있다고 밝히고 “아부 그라이브 교도소에서 여성 수감자들이 성적인 학대를 당했으며 이중 1명은 미군 헌병에 강간 당해 임신한 후 행방이 묘연하다”고 말했다고 보도

– 샤커 교수는, ‘아부 그라이브 교도소에서 출소한 이라크 여성들에게 교도소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느냐고 물으면 울기부터 한다.’ “이슬람 사회에서 여성들은 성적인 수치를 공개하기를 꺼린다’ 며 ‘미군에 의한 이라크 여성 학대는 알져진 것보다 더욱 광범위하다’ 고 강조.

– 사커 교수는 또 ‘미군 교도소에서 실종된 이라크 여성 1명은 (명예살인에 의해) 살해된 것으로 보인다’ 고 주장. (가디언 2004. 5. 12)

적십자사, UNICEF, “이라크 어린이 100여명 불법구금, 학대, 성폭행”

– 미국 인터넷 신문인 <드러지리포트>가 4일 독일 주간지인 <리포트 마인츠>보도에 따르면 국제적십자사 플로리안 베스트발 대변인은 ‘지난 1월에서 5월 사이에 1백7명의 어린이들이 6곳의 다른 구금 장소에 수용돼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고 말했다. 구금 장소는 연합군이 통제하고 있는 장소도 있었으며 ‘구금돼 있는 어린이들의 수는 더 많을 가능성도 있다’ 고 베스트발 대변인은 밝혔음.

– 아부 그라이브 교도소에서 근무했던 새뮤얼 프로밴스 하사관은 ‘상병 계급 병사들이 15~16세 가량의 소녀를 감방에 밀어넣으려 하고 있었다’ 고 증언했다. 군헌병들만이 이러한 상병들의 행위에 끼어들어 말렸지만 이 소녀의 옷은 이미 반쯤 벗겨진 상태였다고 진술

– 유엔아동기금(UNICEF)는 내부 보고서는 ‘바스라와 카르발라에서 체포됐던 어린이들은 움 카스르로 이송됐다’ 며 ‘이 곳에서 가족과의 면회도 허용되지 않은 채로 무한적 구금중’ 이라고 밝힘.

“아부그라이브 피학대자 절반 이상 테러무관” ‘90%가 무고하다는 보고도…“

– 2004년 7월 초 뉴스위크는 미군범죄 조사를 담당한 검사들이 아부 그라이브에서 학대를 받은 수감자 26명과 면접한 자료를 입수, 분석한 결과 13명이 테러와 무관한 절도와 강간 등 일반 범죄를 저지른 사람들이었다고 보도. 또 나머지 13명중 적어도 8명은 당초 테러혐의로 체포됐으나 나중에 아무런 혐의 없이 석방됐다고 보도.

– 자료에 따르면 테러용의자 모하메드 하비불라를 담당한 조사관은 자신의 조사자료는 “기껏해야 스케치를 한 것이거나 믿을 수 없는 것”이었다고 고백. 이에 따라 수용소 ‘고문자들’은 가학적일지는 몰라도 고문하면서 그저 즐거운 시간을 보냈을 것이라는 결론에 직면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는 비판 고조

– ‘누어’라고만 밝힌 여성수감자는 가슴과 성기의 노출을 강요당했으며 그래너 상병에게 억지웃음을 보내야 했다고 진술했는데 관련 장면은 미 헌병들의 사진에 실려 있는 것으로 확인

– 수감자인 사타르 자바르(24세)가 두건을 덮어쓴 채 밧줄로 묶인 사진은 이라크인들에 게 역시 널리 알려지게 됐는데 이라크인들은 이 사진을 “자유의 상(像)”이라고 조소적으로 부르는 이 사진의 주인공은 위험한 반란군이기는 커녕 기소된 차량 절도범이었음.

– 한편 2004년 5월 10일 공개된 국제적십자사의 보고서는 “일부 연합군 정보장교들은 이라크에서 체포된 사람들 가운데 70~90%가 실수로 체포된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고 보고. 적십자사와 인터뷰한 많은 이라크인들은 ‘신분확인을 제대로 하지 않아 저항세력으로 오인받거나, 미군들이 잘못된 장소와 시간에 들어와서는 체포당했다’ 고 증언. 이 보고서는 미군은 피의자 체포 당시 때때로 집안에 있는 성인들은 노약자건 장애인이건 상관없이 모두 체포했으며 체포 당시부터 모욕하고 권총으로 위협사격하고 가격하는 등의 방법을 동원했다고 폭로.

○ 영국군도 수감자 성폭행, 고문살해

– 대니얼 케년 상병, 마크 쿨리 상병과 대런 라킨 상병 등 영국군은 이라크 바스라에서 이라크인을 구타하고 성행위를 흉내내도록 강요한 혐의 등으로 영국 군사법원에 기소.

이라크인 ‘바하 무사’ 고문치사 사건

– 살해된 이 이라크인(바하 무사)은 바스라 지역에서 체포된 9명의 이라크인들 가운데 한 명으로 체포되었고 영국군은 이들을 땅바닥에 무릎 꿇고 얼굴과 손을 바닥에 붙이게 한 후 영국군들은 머리를 드는 포로들은 목의 뒷부분을 찍어 눌렀다고 함. 바하 무사의 사인은 심장 마비로 알려졌으나 목격자들은 ‘이 사람의 코와 갈비뼈가 부러져 있었다’ 고 증언.

앰네스티, “영국군 8살 소녀도 사살”

– 국제인권단체인 앰네스티 인터내셔널은 2004년 5월 11일 영국군에 의해 사망한 37명에 대한 조사결과 보고서에서 “8살 난 소녀가 의도적으로 살해됐다”는 목격자 증언 인용. 목격자는 영국군 보병대대 병사가 지난해 8월 바스라 주변에서 약 60m밖에 있는 소녀를 겨냥해 사살했다고 주장. 한편, 영국군은 이에 대해 “경고사격이 잘못해 맞은 것”이라고 주장 (BBC, 2004. 5. 10)

○ 미 정부, 부사관 및 사병들의 ‘잔혹한 악취미’로 축소은폐

– 미국은 헌병대원인 이반 프레데릭 상사, 찰스 그레이너 병장, 린디 잉글랜드 일병, 사브리나 하먼 일병 등 부사관 및 사병 6명 군법재판 회부, 교도소 장교 7명 중징계, 당시 소장인 재니스 카핀스키 800여단장 정직처분 등 책임을 교도소 관련 실무자들에게 전가

미 국방부가 밝힌 이라크 수감자 조사 일지

▲ 2004년 1월13일=미 제800 헌병여단 소속 조지프 다비드 상병, 이라크의 아부 그라이브 교도소 수감자 학대 사실 제보

▲ 1월31일= 안토니오 타구바 소장, 아부 그라이브 교도소 학대사건 조사 시작

▲ 2월 초= 미 육군, 이라크와 아프가니스탄 포로 수용 실태 전면 조사 착수

▲ 3월13일= 미 육군범죄조사부, 아부 그라이브 교도소 학대사건 관련 미군 6명 기소

▲ 4월 6일= 아부 그라이브 교도소 근무 미군 장교 6명 서면 경고하고 이들 중 2명 교체

▲ 4월 중= 미 해군, 쿠바 관타나모 기지와 캐롤라이나주 찰스턴 기지 포로수용 실태 조사

▲ 4월23일= 미 육군, 이라크와 아프간내 정보획득 관행 조사

▲ 4월28일= 미 CBS 뉴스프로그램 ‘60분’, 포로들을 벌거벗긴 미군의 성학대 사진 공개하며 문제 제기 (AFP자료)

– 그러나 기소된 사병 등은 군사재판과정에서 군 정보요원과 CIA 등으로부터 지시를 받은 것이라며 강하게 반발

– 한편, 이 사건을 조사한 안토니오 타쿠바 소장의 보고서에도 ‘ 군정보부가 헌병들에게 이라크 포로들이 신문받을 때 협조적이 되게 만들도록 지시했다’ 기술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나 미 행정부가 이 사건의 원인과 대책을 축소은폐하려 한다는 의혹 확산

– 그러나 미 행정부는 제네바 협정 위반 혐의와 학대명령 사실을 완강히 부인, 결국 부사관 및 사병 6명의 유죄판결로 마무리

타구바 보고서 ; 군정보부와 CIA, “우호적 신문 위한 신체적 정신적 상태 조성” 요구

– AP통신에 따르면 이라크 아부 그라이브 교도소 학대사건의 조사책임자인 안토니오 타구바 육군 소장은 보고서에서 지난해 10월~12월 사이 아부 그라이브 교도소에서 이라크인들에게 “많은 가학성의 노골적이며 음란한 학대 사건들”이 있었다며 헌병들이 부적적하게 “우호적인 신문을 위해 신체적, 정신적 상태”를 조성하는 역할을 맡았다고 지적.

– 타구바 소장은 신체적, 정신적 “상태”를 조성하는 것에 대해 자세하게 밝히지는 않았지만 이것은 죄수들에게 스트레스를 줘서 심리적으로 쇠약해지게 만드는 행위를 포함한다고 설명.

– 타구바 소장은 군 정보부와 중앙정보부(CIA) 등 “다른 정부 기관들이” 아부 그라이부 교도소 헌병들에게 신문을 위해 “상태 조성”을 “적극적으로 요구했다”며 이것은 군 규정 190-8항 위반이라는 것.

– 군 규정 190-8항은 “미군에 체포되거나 구금중이거나, 혹은 억류중인 모든 사람은 그 순간부터 본국으로 송환될 때까지 인간적인 처우를 받는다”고 규정하고 있음.

– 그는 또 죄수들의 기를 꺾어놓기 위해 헌병을 이용하는 사례는 쿠바 관타나모 기지와 아프가니스탄에서 도입됐을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

– 한편, 타구바 소장은 상원군사위 청문회에서 ‘학대를 명령’했다는 증거는 없다고 진술

CIA의 이른바 ‘인간자원 이용 훈련교범’과 ‘R21’

– 미군은 1983년에 나온 ‘인간자원 이용 훈련교범’ 등을 통해 가족 협박하기, 눈 가리기, 옷 벗기기 등을 신문기법으로 적용해 옴(AFP)

– 영국 일간 〈가디언〉은 8일 퇴역 영국군 장교를 인용, 아부 그라이브에서 일어난 학대행위는 충격과 수치심을 유발하도록 고안된 ‘R21(Resistance to Interrogation:신문 저항) ‘로 불리는 훈련프로그램과 일치한다고 보도. 미-영 특수부대원들은 포로가 됐을 때를 대비해 ▲잠 안자기 ▲나체로 방치하기 ▲여군 앞에서 자위행위하기 ▲나체로 피라미드 쌓기 등 고문훈련을 받아 저항력을 키운다는 것.

국제적십자사, “잔혹한 포로처우는 10 여곳 수감시설서 확인되는 광범위한 관례”

– 2005년 5월 10일 국제적십자사(ICRC)는 아부그라이부 교도소에 대한 그동안의 방문 결과를 토대로 24쪽 분량의 조사보고서 발표, “잔혹한 포로처우, 10여곳 수감시설서 확인된 광범위한 관례“라고 지적

– 국제적십자사는 조사과정에 발가벗겨진 이라크 포로들을 교도소내 빛이 전혀 들어오지 않는 방에 수일동안 가두어두는 것을 목격하고 이에 대한 해명을 요구하자, 교도소 책임을 맡고 있는 미군 정보장교로부터 ‘이는 절차상의 과정’ 이라는 설명을 들었다고 폭로하고 이는 포로 고문을 당연시하고 있음을 의미한다고 지적.

– 국제적십자사는 이와 관련, ‘포로들에 대한 잔혹한 처우는 예외적인 경우를 넘어섰으며 이러한 문제점은 일부 군인의 문제가 아니라 미군 등의 연합군이 이미 허용하고 있던 관례로 판단된다’ 고 분석. 요컨대 ‘육체적, 정신적 고문은 군 정보 당국에 의해 조직적인 방법으로 정보를 얻거나 자백을 얻어내기 위해 사용됐다’ 는 것.

– 적십자사는 “지난해 3월 31일부터 10월 24일까지 한 29차례의 관찰과 면담 결과, 학대행위의 증거자료가 아부 그라이브 교도소뿐만 아니라 바그다드 국제공항의 수감시설, 티크리트지역 등 이라크 전역의 10여곳의 수감시설에서 수집되었다”며 고문이 이라크 전역에서 자행됐음을 확인.

○ 미국 정부, “포로 학대 사실 이미 알고 있었다.”

– 미군의 나자프 팔루자 공세에 항의, 사임한 압델 바세트 터키 전 이라크인권부 장관은 3일 AFP와의 인터뷰에서 ‘지난해 11월 교도소 내 인권침해사실을 브레머 최고행정관에게 얘기했지만 그는 듣기만 하고 대꾸하지 않았다’ 고 주장. 터키 전 장관은 ‘나는 그에게 공안사범과의 면담 허용을 요청했으나 거절당했다’ 며 ‘당시 내가 만난 몇몇 수감자들은 이틀 동안 의자에 앉은 채구타 당하기도 했다고 털어놓았다’ 고 확인

– 콜린 파월 미 국무장관은 2004년 5월 16일 뉴스전문 채널 폭스 뉴스와 가진 인터뷰에서 국제적십자사가 이라크의 아부 그라이브 교도소에서 이라크 포로들에 대한 가혹행위가 자행되고 있다는 우려를 제기, 지난해(2003) 가을 부시 행정부는 이를 놓고 고위급 논의를 한 바 있다고 인정.

– 파월 장관은 “우리가 입수한 관련 보고는 관타나모 수용소와 아프간 상황 및 이라크 상황과 관계되는 것으로 이를 주제로 국가안보회의 모임 등 일련의 고위급 회동이 있었다”고 인정.

“산체스 이라크 주둔 미군 사령관이 포로관리의 구체적인 지침을 제시”

– WSJ는 국제적십자위원회(ICRC) 사찰단의 보고서를 인용, 리카르도 산체스 이라크 주둔 미군 사령관이 포로관리의 구체적인 지침을 제시했다고 13일 보도.

– 신문은 산체스 사령관이 지난해 10월 내린 지침에는 잠 안 재우기, 독방 감금, 군견으로 위협하기 등의 내용이 포함돼 있다고 전하고 “공개된 포로 학대 사진들은 이 같은 신문이 극단적으로 방식으로 행해진 경우가 있음을 보여준다”고 지적

“산체스 이라크 주둔 미군 사령관 사령관 학대현장에 있었다” 헌병 중대장 증언

– 2004년 5월 워싱턴 포스트는 지난 4월 2일 한 청문회에서 이뤄진 군 검찰과 군 변호인단의 신문 내용을 녹음한 테이프를 단독 입수했다며 헌병 중대장인 도널드 리스 대위가 군 변호인인 로버트 셕 대위에게 처벌되지 않는 조건으로 “산체스 중장이 아부 그라이브 교도소 내 포로 학대 현장에 있었다”고 진술했다고 보도.

– 이라크 주둔 미군 대변인인 마크 키미트 준장은 ‘이 보도는 오보’ 라고 반박.

○ 언론과 인권단체, 제네바 협정 위반-고문이 ‘미 정부 공식정책’

– 아부 그라이브 사건 폭로 이후 뉴요커, 워싱턴 포스트, 뉴욕타임즈 등 유수의 언론과 국제인권단체들은 아부그라이브 교도소에서 행해진 가학적 행위들이 미 국방부와 법무부, CIA 등이 아프간 전쟁 등 대테러전쟁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공식화한 ‘법률적 기준’과 이를 위한 고안된 ‘강압적 신문 규정’에 근거한 것이라고 보도.

– 보도에 따르면, 2002년 초에서 2003년 초에 이르는 시기 동안, 부시 미국 대통령은 곤잘레스 백악관 법률 자문위원 등의 도움을 받아 대테러 전쟁 수행 과정에서 알 카에다 등 테러 세력 조사과정에서 제네바 협정의 규정을 피해나가기 위해 ‘ 불량국가의 적대적 전투원’에 대해서는 제네바 협정을 적용할 필요가 없다는 일련의 법률 메모를 승인했으며, 체니 부통령과 럼즈펠드 국방장관 등은 ‘저항세력 장기구금 방안(관타나모 수용소등 설치근거)’와 수감자 학대가 용인되는 한 ‘강압적 신문규정(일명, 대 저항세력 기법들 counter resistance techniques)’을 마련했다는 것.

– 2005년 3월 1일 미국 인권단체인 ACLU는 럼스펠드 국방장관이 2002년 3월, 20가지 신문기술을 승인한 것이 법에 저촉된다며 그를 연방지법에 고소

– 요컨대 아부그라이브 교도소의 가혹행위에는 2002년 아프간 점령 이후 관타나모 수용소 등을 운영하면서 미국이 고안했던 일련의 정책구상의 하나이며, 부시 대통령, 체니 부통령, 럼즈펠드 국방장관, 곤잘레스 백악관 법률자문 등이 깊숙이 개입되어 있다는 것.

– 이에 따라 미국이 대테러 전쟁에서 채택한 국가정책에 관련된 논쟁으로 발전.

국방부 고문 정책 -럼스펠드가 승인한 ‘특별접근 프로그램’에 의한 것

– 1968년 베트남전 때 미군의 ꡐ밀라이 학살사건ꡑ 보도로 퓰리처상을 수상한 세이모어 허시는 5월 15일 뉴요커 기사에서 ‘아부 그라이브 교도소의 이라크인 수감자 학대의 뿌리는 소수의 육군병사들의 범죄적 성향에 있는 것이 아니라 2002년 도널드 럼스펠드 국방장관이 승인한ꡐ특별 접근프로그램ꡑ(SAP)에 있다고 지적. 이 특별접근 프로그램은 “알카에다 소속원들에 대한 체포와 수감자 신문에 초점이 맞춰진 최고의 비밀작전.’ 이라는 것.

– 그는 또 럼스펠드 국방장관이 이 특별 프로그램을 ‘코퍼 그린ꡑ이라는 암호명으로 아부 그라이브 교도소 등 이라크 포로에게도 적용하도록 승인했다고 주장.

– 럼스펠드 장관의 지시에 따라 이 프로그램에 가장 깊숙히 개입한 인물은 지난해 3월 국방부 첨보담당 차관에 임명된 스티븐 캄본이며, 아랍인을 사탄에 비유하는 등 기독교 근본주의적 발언을 일삼아 말썽을 빚은 윌리엄 보이킨 중장이 부차관으로서 그를 보좌.

– 그는 이 과정에서 비밀유지 서약과 엘리트 부대에서 엄선된 요원들 중 200명 남짓이 긴박한 첩보수집활동에 투입되었고 특히 점증하는 이라크인 저항과 관련해 부족한 인간정보를 메우기 위해 이라크인 수감자들에 대해 물리적 강제와 성적 모욕을 부추기는 신문기법이 동원됐다고 설명.

– 그는 특히 1973년 라파엘 파타이 교수가 아랍인들의 문화와 심리상태에 대해 쓴 <아랍인의 심성>에 따라 아랍인들에게 위협을 가하는 폭력과 수치감을 심어주는 성적 학대 방법이 함께 사용됬다고 폭로

CIA, 물고문 권총협박 청부신문 등 국방부와 별도의 고문지침 운영 -부시 승인

– 뉴욕타임스 인터넷판은 2004년 5월 13일 CIA가 알카에다의 고위급 지도자와 요원들을 신문하면서 무자비하고 강압적인 기법을 구사, 논란을 야기해 왔다고 보도.

– 전현직 대(對) 테러리즘 관리들의 발언을 인용한 뉴욕타임스 보도에 따르면 CIA 요원들은 신문 도중 권총으로 위협하는 방법을 훈련받기도 했으며, 어떤 알카에다 요원은 우리나라의 `물고문’과 비슷한 폭력적 신문을 받았다고.

– CIA 조사요원들은 9.11 테러 계획 입안을 도운 것으로 알려진 칼리드 사이크 모하마드를 신문하면서 점차 폭력의 강도를 높여가다, 나중에는 `워터 보딩(water boarding)’ 이라는 기법까지 동원. 이 기법은 신문 대상자를 끈으로 묶은 뒤 물속에 처박고 익사할 것처럼 두려움에 떨도록 만들어 진술을 강요하는 방법.

– CIA의 이런 기법들은 수감된 지도급 알카에다 요원들을 신문하기 위한 비밀 규정에 의해 정당화된 것으로 법무부와 CIA의 승인을 받은 것.

– 9.11 테러 이후 조지 부시 대통령은 CIA가 오사마 빈 라덴 조직과의 은밀한 전쟁을 치르도록 하기 위한 일련의 지침을 내렸으며, 이 지침들은 알카에다 지도자들을 죽이거나 체포하는 권한을 CIA에 부여.

– 이에 대해 이런 기법의 옹호자들은 이 방법들이 고문에 이르지는 않으며, 미국의 고문방지법률을 위반하지 않을 뿐 아니라, 정보를 긁어모아야만 실체와 의도를 알 수 있는 막연한 적과의 전쟁을 치르기 위해서는 불가피하다고 주장.

– AP 통신 보도에 따르면 아프가니스탄과 이라크 침공으로 베트남전 이래 가장 많은 포로들을 상대해야 하는 상황이어서 CIA는 외부 계약자들에게 포로 신문을 의뢰. `그린 배저(초록색 배지를 단 사람)’로 불리는 청부 신문요원으로 뽑히면 높은 보수를 받게 된다고 AP가 보도.

– CIA가 청부 수사관을 몇명이나 고용하고 있는 지는 밝혀지지 않았지만 미군은 이라크의 아부 그라이브 교도소에 27명의 외부 신문 요원을 고용하고 있는 것으로 랜스 스미스 미 중부군 부사령관의 상원증언에서 확인.

– 한편, CIA는 전세계적으로 구금 시설을 운영하고 있으나 위치 등 세부 내용은 대부분 비밀로 돼 있으며, 미군과 CIA의 구금과 신문 규칙도 서로 다른 것으로 알려져.

CIA의 6가지 고문기술

– 미국의 ABC 방송은 2995년 11월 18일 과거 CIA에서 근무했거나 근무 중인 관리들의 증언을 바탕으로 미국 중앙정보국(CIA)이 아시아와 동유럽의 비밀 포로수용소에서 테러 용의자들에게 사용한 것으로 알려진 ‘6가지 고문 기술’을 폭로.

– 방송에 따르면 고문은 ▲냉방에 집어넣기 ▲물 고문 ▲멱살잡이 ▲손바닥으로 때리기 ▲복부가격 ▲오래 세워놓기 등으로, 이는 미 군사 기지 내 비밀 수용소에서 십여 명의 알카에다 고위 간부들을 상대로 자행돼.

– 이와 관련해 포터 고스 CIA 국장은 USA투데이와의 인터뷰에서 “우리는 정보 획득을 위해 특이한 방법을 사용하지만 고문은 하지 않는다.”고 부인했으나,‘특이한 방법’ 발언으로 의혹이 증폭.

– 한편 콜린 파월 전 국무장관의 비서실장을 지낸 래리 윌커슨은 20일(현지시간) CNN 심야대담 프로에 출연,“딕 체니 부통령이 미 교도소에 수감된 테러 혐의자들에 대해 고문을 해도 된다는 지침을 제공했다.”고 주장. 그는 이어 “미국은 과거에도 분명 고문을 자행했고 지금도 하고 있는 것이 틀림없다.”고 증언.

고문과 불법구금 합리화한 곤잘레스 메모와 럼즈펠드 메모

– 백악관인 2004년 6월 22일 공개한 비밀메모에 따르면

– 2002년 8월 1일 알베르토 곤살레스 백악관 법률고문은 부시 대통령에게 보낸 메모에서 ‘테러와의 전쟁에서 체포된 테러리스트에게 정보를 입수하는 것이 다른 무엇보다 중요하다’ 며 비밀 수감시설과 특수 신문 기법의 정당성을 설명

– 당시 곤살레스 고문은 “본인 판단에 따르면 이번 새 패러다임으로 적 포로 신문에 대한 엄격한 제한을 규정하고 있는 제네바 협약은 이제 시대상황에 부합하지 않게 됐으며 일부 조항들은 아주 기이한 꼴이 됐다”며 제네바 협약 배제를 촉구.

– 2002년 12월 2일 럼즈펠드 국방장관은 장기간 세워놓기, 30일간 독방에 가두기,옷 벗기기, 강제로 면도시키기, 외설적인 여자 사진 목에 걸기 등이 포함하는 포로들에 대한 16가지 신문방법을 승인

– 럼즈펠드 장관은 알-카에다의 조직원들이 수감된 관타나모에서 가혹한 신문기법을 사용하는 것을 허용했으나 이를 확대하라고 명령한 적은 없다고 주장. 그러나 럼즈펠드는 이 명령 이후 이라크 등지에서 고문이 광범위하게 일어나고 있다는 보고를 듣고도 묵살함

2) 관타나모와 비밀 수용소

○ 관타나모, 불법구금 4년

– 미국은 이라크 아부그라이브 교도소 외에도 9.11 테러 이후 아프가니스탄을 비롯한 전 세계 40여개국에서 테러용의자들 600여명을 잡아들여 관타나모 수용소를 비롯한 세계 30여곳의 비밀 수용소에 가두어 왔음

– 미국은 이들을 ‘불량국가의 불법 전투원 (unlawfulcombatant)로 규정, 제네바 협정에 다른 포로 대우를 배제한 것은 물론, 이들을 자국 영토가 아닌 쿠바령 관타나모 등에 분산 수용함으로써 미국 내 민간법정에서의 재판도 불가능하도록 하는 등 이들을 ’영구적인 실종자‘로 만들려 하였음.

– 이들은 지난 4년 동안, 변호사 접견도 허용되지 않는 수용소에서 럼즈펠드 국방장관이 고안하고 대통령이 승인함으로써 공식적으로 인정한 이른바 ‘강압적 신문기법’에 의한 조사를 받고 있음. 신문과정에서 변호사 접견은 허용되지 않음.

– 대다수가 외국 민간인인 테러용의자들은 아프간 이라크 등지에서 체포된 후 관타나모 등 에 분산 격리 수용되어 시간 제약 없는 장기간의 신문을 받은 후 체니 부통령과 곤잘레스 백악관 법률고문(현 미국 법무장관), 럼즈펠드 국방장관이 고안한 것으로 알려진 ‘군사재판’에 회부되게 됨.

– 군사재판과정에서 피의자들은 ‘공개되지 않는 비밀증거’와 ‘傳聞(전해들은 말)’에 의한 증거‘ 등을 광아범위하게 인정하는 조건에서 재판을 받게 되며, 따라서 항변 할래야 할 수도 없는 ’자기도 모르는 이유‘로 사형까지 포함하는 형벌을 언도받을 수 있음. 그러나 이들이 분명 미국법에 의해 형을 언도받음에도 미 정부는 이들이 미국 연방대법원 등 민간 법정에 항소할 권리를 가지지 못한다고 주장.

9.11후 초법 재판절차 급조, 체니와 그의 법률 보좌관이 막후에서 주도”< NYT >

– 10월 24일 뉴욕타임스는 “9.11 동시다발 테러 사건 후 딕 체니 부통령을 핵심으로 하는 미국내 일부 핵심 관료들이 테러리스트들을 상대로 기존의 법 체계를 무시한 초법적 군사재판 절차를 극비리에 급조했다고 보도.

– 이 신문은 이날 ‘테러 이후, 군법 비밀리 개조’라는 제목의 인터넷판 기사에서 9.11 사건 직후 체니 등을 중심으로 하는 핵심 관료들이 이런 초법적 군사재판 절차를 급조한 사실은 콘돌리자 라이스 백악관 안보보좌관이나 콜린 파월 국무장관도 몰랐으며 이 때문에 나중에 부시행정부 내에서 극심한 논쟁이 벌어지게 됐다고 지적.

– 한편, 곤잘레스, 럼즈펠드 등과 함께 이 작업을 주도한 체니 부통령의 법률 보좌관은 데이비드 애딩턴. 그는 십 수 년 전부터 체니의 그림자로 활동해왔고 리크 게이트 이후 체니의 비서실장 리비가 사임한 후 새 비서실장에 선임됨. 애딩턴은 전쟁포로에 대한 비인도적 처우를 금지한 제네바 협약을 외면해온 초강경파. “테러 혐의자에 대한 고문은 정당하다”는 내용으로 문제가 된 2002년의 백악관 비밀 메모도 실제로는 애딩턴의 작품으로 알려져 있음. 특히 그는 악명 높은 관타나모 미 해군기지에 설치된 테러혐의자 전용(?) 군사법원을 기획한 장본인이기도 함.

– 이에 대해 유엔과 EU, 국제인권단체와 미국 내 변호사 단체들은 이같은 장기불법구금, 불공정한 군사재판 규정, 가혹한 강압적 신문규정이 제네바 협정 등 국제법과, 미국 헌법 및 국내법을 위반하는 것이라며 강력한 항의와 함께 미국 의회와 법원을 상대로 한 법률 공방을 펼치고 있음

– 2002년 1월 11일 관타나모 수용소에서의 불법구금이 시작된 이래 단 4명만 기소되어 재판이 진행 중임, 약 200명가량이 혐의가 없는 것으로 확인되어 석방되거나 본국의 조사당국에 넘겨졌음

– 2005년 5월 현재 520여명이 이렇다할 재판 절차 없이 변호사와 가족도 접견하지 못한 채 불법적으로 구금되어 있음

로빈슨 유엔인권고등판무관, 미 `전쟁포로’ 인정 재촉구

– 2002년 2월 19일 메린 로빈슨 유엔인권고등판무관은 관타나모 쿠바 미군기지에 수용돼있는 탈레반과 알 카에다 조직원들에게 전쟁포로의 지위를 부여해야 한다고 촉구.

– 로빈슨 인권고등판무관은 미국의 조치는 제네바협약에 위배되는 것을 분명히 하면서 미국은 독자적인 행동을 취하는 대신에 적법한 재판을 받도록 허용해야 한다고 밝혔다고 스위스국제방송이 보도.

– 로빈슨 인권고등판무관은 “아프간 분쟁에 관여했던 사람들은 그들이 탈레반이든 알 카에다 조직원이든 관계없이 전쟁포로로 간주돼야 한다”며 이들의 법적 지위는 제네바협약 제5조에 의거해 미국이나 다른 정부에 의해 적법한 법정에서 이의가 제기될 수 있다고 강조.

유럽회의, 미국에 포로권리 존중 요구 결의안 채택

– 2003년 4월 30일 유럽회의는 베를린에서 열린 특별 회의에서 관타노모 기지에 억류된 포로들이 전쟁포로에 대한 제네바협정 제5조에 따르는 재판을 받을 수 있도록 보장 하는 한편, 구금된 비전투원들을 즉각 석방할 것을 요구하는 결의문을 채택

– 결의문은 또 미국에 “아프가니스탄, 관타나모만에 억류된 포로들의 해당국가로 하여금 대표단을 감옥에 파견해 제3국 관찰자의 입회하에 구금된 포로와 방해받지 않고 대화를 나눌 수 있도록 허용하라”고 요구

○ 관타나모 고문에 대한 보고서들

<국제적십자위원회의 비밀보고서>

– 뉴욕타임스 인터넷판은 2004년 11월 30일, 국제적십자회의 비밀보고서 요약본’을 입수 했다며 미군이 쿠바 관타나모 수용소에 구금한 테러 용의자들에게 “고문 수준”의 심리적, 육체적 학대를 가했다고 보도.

– 2002년 1월부터 관타나모 기지를 방문해온 국제적십자위는 2004년 6월말 방문한 결과를 비밀보고서에 담아 다음달 미국 백악관 변호사들과 국무부, 관타나모 기지 수용시설 담당 사령관 등에게 전달했다는 것.

– 국제적십자위는 보고서에서 관타나모 기지의 신문자들은 수감자들의 의지를 꺾기 위해 하나의 시스템을 고안했다며 신문자들은 “모욕적인 행위와 독방감금, 기온을 이용한 학대, 특정자세 강제”를 통해 수감자들을 자신들에게 완전히 의존하도록 만들었다고 주장.

“수감자 정신분석결과를 학대에 이용”

– 국제적십자회의의 보고서는 관타나모 기지내 의사들과 의료종사자들도 신문자들의 학대계획에 참여해 “의료윤리를 악의적으로 위반했다”고 비판.

– 정신과학자들로 이루어진 ‘행위과학상담팀(BSCT)’이란 그룹이 수감자들의 정신상태를 분석, 그들의 스트레스를 높이고 공포감과 고통을 이용해 효과적적으로 신문 할 수 있을 지를 수용소 당국에 조언해왔다는 것. 한마디로 정신과 의사들이 수감자들을 효과적으로 괴롭힐 수 있는 방법을 조사관들에게 조언한 것

– 정신과 전문의들은 어떤 수감자가 특히 어둠 속에서 공포를 느낀다는 것을 알아내 이를 이용하도록 했고, 한 수감자가 어머니를 몹시 그리워한다는 것을 이용하도록 조언하기도.

<모하메드 알 카흐타니 신문조서>

– 2005년 6월 13일 시사주간지 타임(20일자)는 2001년 12월 아프가니스탄에서 체포된 사우디 출신 테러 용의자 모하메드 알 카흐타니가 관타나모에서 당한 일들을 보도. 타임지가 입수한 84쪽 분량의 수감자 신문조서에 따르면 미군은 카흐타니의 입을 열기 위해 물고문, 성고문, 약물고문 등 갖은 방법을 동원했다는 것. 이는 국방부에 의해 사실로 확인되었음.

– 카흐타니가 조사받던 중인 2002년 12월 도널드 럼즈펠드 국방장관은 포로 신문을 위해 쓸 수 있는 16가지 방법을 승인한 바 있음. ‘16가지‘ 신문법에는 ▲장시간 세워놓기 ▲30일간 독방에 가두기 ▲옷 벗기기 ▲강제로 면도시키기 ▲외설 사진 목에 걸기 등이 포함돼 있음.

<관타나모의 코란모독에 대한 FBI비밀보고서>

– 2005년 5월 9일 뉴스위크는 관타나모 수용소 내에서 코란 모독 및 훼손행위가 있었다고 보도하여 아프간과 이라크 등에서 거센 항의가 이어졌고 이 과정에서 아프간에서만 16명이 사망.

– 상황 전개에 놀란 미 국방부는 이를 강력히 부인하였고, 뉴스위크 측 역시 제보자의 태도 변화 등을 이유로 ‘오보’였다는 정정기사를 발표. 그러나 5월 21일 ICRC(국제적십자위)가 2002년-2003년 초 관타나모에서 이루어진 코란 모독 사례들에 대해 국방부에 이미 전달했다는 점을 확인하고, 5월 25일 ACLU(미국시민자유연맹)등 인권단체들이 코란 모독 증언을 담은 FBI비밀보고서를 공개하고 나서자 결국 정부는 ‘경미한 부주의와 실수’가 있었음을 인정.

“美, 테러용의자 37명 고문치사”

– 미국이 이라크와 아프가니스탄, 쿠바 관타나모 해군기지의 포로수용소에서 테러 용의자 등을 상대로 고문을 자행하는 과정에서 최소한 37명이 숨졌다고 세계인권기구(WOHR) 미국지부가 주장. 이 단체는 고문은 아프가니스탄이나 이라크의 전쟁터에서 붙잡힌 포로들뿐 아니라 일부 미국 시민에 대해서도 자행됐다고 부연. 모튼 스클레어 WOHR 미국지부 사무국장은 ‘우리는 미국이 유엔 고문반대위원회에 가능한 한 빨리 공식 문건을 제출하고 고문의 증거가 실제임을 밝히기를 바란다’ 면서 ‘중요한 것은 미국 정부가 이런 문제들의 책임을 회피하려고 노력한다는 것’ 이라고 비판.

“관타나모 수감자 자살 시도 2003년에만 120건”

– 쿠바 관타나모 미군기지 수감자들이 지난 2003년 집단 자살을 시도했으며, 지금까지 자살이나 자해를 시도한 사례가 모두 수백건에 이른다고 2005년 1월 25일 독일의 시사 주간지 슈피겔이 보도.

– 슈피겔 인터넷판은 이러한 집단 자살 시도가 미국이 재판도 없이 이들을 구금하고 가혹행위를 한 데 항의하기 위한 것이라고 추정.

– 슈피겔에 따르면 2003년 8월23일부터 26일까지 나흘 사이에만 수감자 23명이 감옥 안에서 옷으로 목을 매어 집단 자살을 시도하는 등 2003년 한 해 동안의 자살과 자해 시도만도 각각 120건과 230건에 달해.

– 반면, 2003년 2월까지 자살 시도는 16명. 2003년 자살시도가 급증한 것은 2002년 말 럼즈펠드가 승인한 강압적 신문기법과 무관하지 않다는 지적.

관타나모 수감자, 집단단식

– 미군 당국에 테러 용의자로 체포된 수감자들은 수용시설 개선과 민간 법정에서 재판 받을 권리를 요구하며 집단 단식.

– 2005년 9월14일 AP통신은 쿠바 관타나모 미군기지 수감자들이 40일 이상 지속된 단식을 계속하고 있다고 보도. 이들을 변호하는 시민단체 헌법권리센터(CCR)는 단식 수감자의 건강 상태를 가족에게 공개할 것을 미 국방부에 촉구.

– 이에 대해 관타나모 기지 대변인은 의료진이 매일 이들을 검진하고 있으며, 필요할 경우 병원으로 이송하고 있다고 답변. 기지 측은 또 지난달(8월) 8일 76명으로 시작한 단식 참여자가 128명으로 늘었으며, 3명은 단식 시위를 포기했다고 발표. 그러나 CCR 측은 수감자 500여명 가운데 지난달 31일 현재 210명이 단식에 참가했다고 다른 수치를 주장.

– 관타나모 수감자 집단단식은 11월초까지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확인

○ 국제인권단체, “관타나모는 현대판 수용소 군도(굴라크)”

– 엠네스티인터내셔널(AI)은 2003년 5월 28일, 2002년 연례보고서를 발표한 후 성명서에서 “부시의 대테러전쟁이 세계를 더 위험하게 했다.”고 주장.

– 이레네 칸 엠네스티 인터내셔널 사무총장은 ‘미국은 아프가니스탄 전쟁 포로들을 계속 구금하고 있으며 자국 관리들과 우방이 자행하는 이들에 대한 고문과 부당한 대우를 못 본 척 하고, 양자 협정 체결을 추구함으로써 국제형사재판소(ICC)를 훼손한다’ 면서 ‘그러나 한편으론 다른 나라의 인권 위반은 거리낌 없이 말해 스스로의 도덕적 권위를 약화시킨다’ 고 비난.

– 국제적십자위원회(ICRC)는 2003년 6월 19일(현지시간) `2002년 연례보고서’를 발표하면서 “일부 국가들은 사람들을 억류하기 위해 대(對) 테러 전쟁의 동력을 이용해 왔다”고 주장하고 미국이 억류자들을 `불법 전투원’이라면서 제네바협약에 따른 전쟁포로(POW)지위를 부여하지 않고 있는 것과 관련 “분쟁지역에서 포로가 된 전투원들은 재판에 따른 판결을 받지 않는 한 제네바협약에 따라 전쟁포로(POW)로 간주되는 권리를 가진다”고 주장

– 2003년 8월 19일 앰네스티 인터내셔널(AI)은 “미국에 테러 용의자들을 군사법정에 세우려는 계획을 철회하고 국제 감시단이 아프가니스탄과 쿠바 관타나모 기지에 수감된 죄수들을 접견할 수 있도록 허용하라”고 촉구. 앰네스티는 “미 국무부는 그동안 임의 체포 및 외부와 접촉이 두절된 장기 구금, 학대, 변호인 없이 진행되는 신문, 군사법정에서의 불공정 재판 협박 등의 주장들을 들어 다른 나라들의 인권 남용 실태를 매년 제기돼왔다고 지적“한 뒤 “미국은 이제 ‘테러와의 전쟁’ 국면에서 이같은 비난에 직면하게 됐다”고 주장. AI는 “미국은 법치제도를 약화시키는 등 위험한 선례를 남기고 있다”고 경고.

“관타나모는 미국 고위관료들의 야욕이 뭉쳐진 작은 블랙홀”

“사례를 하나 들면, 그는 관타나모에 불법으로 구금되었던 이슬람 이주민인데, 어느날 갑자기 사라졌었다. 그는 이 사건을 두고 미국정부를 상대로 고소했지만, 대법원에서도 지고 말았다. 그는 2년 이상 감옥에 있었지만, 그에게는 아무런 혐의점이 없었다.

관타나모는 미국 고위관료들의 야욕이 뭉쳐진 작은 블랙홀이다. 관타나모가 최종적으로 선택되었다는 부시 법률 고문의 노트를 발견되었는데 무슨 목적을 위해서 선택되었는지는 알수 없으나 이는 많은 것을 암시한다.

관타나모는 고문을 새롭게 정의했다.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방법으로 벌거벗은 남여를 서로 마주보게 한다든지, 과도한 소음으로 공황상태에 빠져넣게 한다거나, 한 달 이상 독방에 가둬 놓는 것이 그런 것들이다. 이것은 모두 인간의 기능을 상실하게 하는 것이다.

사실, 관타나모가 있었기 때문에 아브그라이브도 있을 수 있었던 것이다. 이 모든 행태는 대통령령에 의해 이루어진 것이다. 미국 대통령이라면 이제 전 세계 어느 나라의 누구든지 지금 당장이라도 납치를 해서 관타나모에 넣을 수가 있다. 그렇게 될 경우 어느 누구에게도 도움을 청할 수가 없다.”(2005터어키 국제민중전범재판 양심배심원단 평결문, 관타나모의 사례(Barbara Olshansky)

“미국 대테러전쟁이 전세계 인권상황 악화의 주범”

– 국제앰네스티(AI)는 2005년 6월 25일 고문에 대한 절대적인 반대를 약화시키려는 미국의 노력이 전세계에서 인권에 대한 존중을 훼손하는 결과를 낳았다고 지적. 앰네스티는 이날 발표한 연례보고서에서 미국이 `대테러 전쟁'(war on terror)를 빌미로 전세계 인권상황을 악화시키는데 있어 주도적 역할을 했다고 조지 부시 행정부를 맹공.

– 아이린 칸 국제앰네스티 사무총장은 기자회견을 통해 “최강대국이 법치와 인권을 무시하는 것은 다른 나라들에 대해 인권유린 면허를 발급하는 것과 같다”고 주장.

– 그는 미군이 수감자들에 대한 고문을 은폐하려고 사용한 `스트레스 포지션’, `감각조작'(sensory manipulation) 등의 용어를 예로 들면서 자유와 정의라는 말이 고문을 미화하고 재규정하는데 이용되고 있다고 지적.

– 앰네스티는 또 수백명의 외국인 테러용의자들이 무기한 수감돼 있는 쿠바 관타나모 미군 기지를 구 소련의 강제수용소와 비교해 `우리 시대의 강제수용소(굴락)’라고 규정하면서 미국은 아프가니스탄과 이라크에서 발생한 것으로 보고된 인권유린 행위에 대한 전면적인 조사를 거부하고 있다고 강조.

– 이라크 전쟁에 대해 보고서는 미군이 주도하는 연합군이 총체적인 인권침해를 자행했다면서 이는 수천명의 민간인들을 살해하고 외국인 인질을 잔혹하게 처형한 저항세력의 인권유린과 다를 바가 없는 행위라고 비난.

– 앰네스티는 그러나 영국과 미국의 법원이 정부의 대테러 조치를 불법으로 판정한 것과 인권유린에 반대하는 시민운동이 일어난 것은 인권상황 개선을 향한 긍정적인 진전이라고 평가하고서 “풀뿌리 시민운동이야말로 모든 인류의 정의와 자유 획득을 위한 희망”이라고.

○ 미국 변호사협회(ABA), 관타나모수감자에 대한 공정하고 공개적인 재판 촉구

– 2003년 8월 2일 미국의 최대 형사변호사모임인 전국형사변호사협회(NACDL)는 군사법정에서 재판을 받는 테러용의자들의 경우 최선의 변론을 하기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윤리적인 입장에서 그들의 재판에는 참여할 수 없다고 밝힘. 군 변호사와 함께 군사재판에 참여하게 될 변호사들이 소속된 NACDL는 변호사와 고객과의 대화내용을 국방부가 청취할 수 있도록 하는 것 등을 포함한 국방부의 일부 제한규정에 대해 반대.

– 이어 8월 12일 미국 최대의 변호사 단체인 미국변호사협회(ABA)도 공정하고 공개적인 군사재판 보장을 위해 피고인과 변호인간 대화내용 감청 금지 등 관련규정 수정을 요구.

○ 대법원과 의회의 갈등

– 대법원 판결, “관타나모 수감자 미국법에 호소할 권리 있다.”

– 상원 군사법 개정안 – ‘관타나모 수감자 구속적부심사 요청’불가

– 2004년 6월 28일, 미 연방대법원은 관타나모 수감자들은 미국 내 법정에서 재판받을 수 없다는 미국 정부입장을 뒤집고 “미국에 적대적 행위를 한 혐의로 외국에서 붙잡혀 관타나모 기지에 갇혀 있는 외국인도 미국 법원의 재판 관할권 아래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으며, 이에 따라 테러혐의자도 미국법에 따라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가 있고 적법 절차를 거쳐 구금의 정당성을 미국 법정에서 다툴 수 있다“고 판결(6대 3).

– 다수의견을 낸 존 폴 스티븐슨 대법관은 ”대통령의 명령에 따라 무기한 구금된 상태에서 무죄를 주장하는 피고인에 대해 연방법원이 재판 관할권을 가질 수 있느냐가 이번 사건의 핵심“이라며 ”이제 이들도 미국 법정에서 자신들의 구금이 정당한 지 여부를 다툴 수 있는 권리가 있다“고 밝힘.

미 연방대법원 관타나모 군사법원 위헌 여부도 심리 착수

– 미 연합 대법원은 미 법원에 대한 관타나모 수감자들의 구속적부심사 청구권을 인정하는 판결을 낸 데 이어 관타나모에 설치된 특별군사법원 자체의 위헌성에 대한 심리에 착수할 것이라고 2005년 11월8일 발표

– 이는 지난 2005년 1월 31일 미국 연방법원 판사인 조이스 헨스 그린 판사가 “쿠바의 관타나모에 수용된 사람들 가운데 ꡐ적 전투원ꡑ을 가려내기 위해 국방부가 세운 특별군사법정은 수감자들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헌법적 권리를 침해한 것”이라고 판결한 이후 줄곳 논쟁이 되어옴.

– 그린 판사는 “‘적전투원’으로 규정된 수감자들 가운데 11명이 제출한 청원서를 검토한 결과 국방부가 수감자들에게 중요한 증거에 접근할 기회를 주지 않았고, 정부는 기밀정보 공개를 거부하면서 수감자들이 변호사의 도움을 받도록 허용하지 않았다”며 이같이 판결

– 그러나 2005년 11월 10일 미 상원은 “관타나모 수감자가 미국 법원에 구속적부심을 신청할 권리를 갖는다”는 2004년 6월 대법원의 판결을 뒤집는 내용의 군사법안 수정안을 49 : 42로 통과시킴.

– 이 법안이 하원까지 통과, 확정될 경우 관타나모 수감자들에게 구속적부심 신청권을 부여한 지난해 6월 미 대법원의 판결은 무효가 될 수 있음. 관타나모의 수감자 500명 가운데 200명은 지난해 대법원 판결 이후 미 연방재판소에 구속적부심을 신청할 예정이었음.

– 미 대법원은 최근 관타나모 수감자 일부를 군사재판에 회부하겠다는 부시 행정부의 방침 자체에 대한 위헌 여부를 심사하겠다고 밝힌 바 있으나 ‘그레이엄 수정안’으로 알려진 이 법안이 하원에서 확정될 경우 심사 자체가 원천봉쇄될 것으로 전망됨.

– 2005년 10월 5일 미 상원은 5일 테러용의자나 전쟁포로를 신문하는 과정에서 고문과 가혹행위를 엄격히 제한하는 규정이 삽입된 국방부 예산안 수정안(존 맥케인 의원 발의)을 90대 9로 통과

– 반면, 딕 체니 부통령은 “맥케인 의원을 비롯한 공화당 의원들에게 장래 미국을 공격할 가능성이 있는 해외의 테러 혐의자들에 대한 특별 수사권을 CIA에게 부여토록 해 달라”고 호소. 백악관 역시 “이 규정이 전시에 대통령의 권위와 융통성을 제한할 것”이라며 부정적 입장 피력.

린드세이 그레이엄(그레헴) 군사법 수정안

– 그레이엄 의원이 제안하여 상원을 통과한 군사법안은 “관타나모 수감자들은 구금당시 미 정부가 국방부의 구금 절차 규정을 따랐는지에 대해서만 질문할 수 있으며 구금의 정당성 여부에 대한 질문을 할 수 없다”고 규정

– 그레이엄 의원은 법안을 제안한 배경에 대해 ‘사법부가 테러 용의자들에 대한 조사를 적으로 제재하는 권한을 제한하고 연방조사관들이 구금자들로부터 정보를 캐내는 것을 방해하는 요인들을 제거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 (오마이뉴스 2005. 11.15. 김명곤 기자)

英 대법원 “테러범 재판 없이 구금 위법’

– 영국 대법원은 2004년 12월 16일 정부가 2001년 9ㆍ11 테러 이후 제정된 반테러법에 근거해 재판이나 영장 없이 외국인 테러용의자를 무기한 구금할 수 없다고 판결.

– 영국 최고 사법기관인 상원 법관의원 9명으로 구성된 재판부는 이날 8대 1의 압도적 찬성으로 혐의사실만을 가지고 이 법을 근거로 정부가 9명의 테러 용의자를 구금한 것은 법 규범과 유럽인권협약에 어긋난다고 밝혔다. (영국, 타임스, 가디언 인용)

– 반테러법은 내무부가 국제테러범죄에 관련된 외국인들이 영국을 떠나지 않으려 하면 기소나 재판 절차를 거치지 않고도 이들을 구금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레너드 호프먼 법관의원은 ‘테러보다 이 같은 법률이 국민에게 더 큰 위협이 된다’ 고 강조.

– 반테러법이 시행된 후 모두 17명이 억류, 이 중 이번 소송의 당사자인 9명의 이슬람인이 지난 3년간 ꡐ영국판 관타나모ꡑ라 불리는 벨마시 교도소에 구금된 상태에 있음.

– 그러나 영국 정부는 대법원의 판결에도 이들 9명을 석방하지 않겠다고 발표.

– 신임 찰스 클라크 내무장관은 ‘법률 개정 여부 및 개정 방향 결정은 궁극적으로 의회의 소관’ 이라며 ‘우리 안보에 중대한 위협이 된다고 믿는 용의자들을 석방하지 않을 것’ 주장. [세계일보 2004-12-17 19:54]

3) 전 세계의 비밀 수용소들

○ 미, 전세계에 CIA 비밀 수용소 운영

– 워싱턴 포스트는 2005년 11월 2일 중앙정보국(CIA)이 테러조직 알카에다의 핵심 용의자들을 수용하기 위한 비밀시설을 운영하고 있다고 폭로

– 이 신문은 전ㆍ현직 외교관 및 정보기관 관리들의 말을 인용해 C IA가 지난 2001년 9ㆍ11 테러 이후 태국, 아프가니스탄, 동유럽 등 8개 국가와 쿠바 관타나모 수용소 내부에 비밀수용소를 설치 해놓고 있으며 이 중 ‘솔트 핏’(Salt Pit)이라는 암호명을 가진 아프간 비밀감옥이 최대규모라고 보도

– 워싱턴포스트는 이 시설들의 존재와 정확한 위치는 극소수의 미 국 관료, 그리고 수용소가 있는 국가의 대통령 등 고위 관료들 만 알고 있는 기밀사항이라고 주장. 또 비밀수용소 설립 계획은 9ㆍ11 테러 이후 구상됐으며, 국내에 둘 경우 불법성 논란에 휩싸이게 될 것을 우려한 CIA가 해외에 이런 시설을 만들게 되었다고 폭로.

– 한편, 뉴욕에 본부를 둔 국제인권단체인 휴먼라이츠워치(HRW)는 이날 2001~2004년의 CIA 비행기록을 입수해 분석한 결과, CIA가 아프가니스탄에서 체포한 테러용 의자들을 폴란드와 루마니아 소재 비밀수용소로 보냈다는 증거가 발견됐다고 발표.

– 국방정보국(DIA) 관리를 지낸 HRW의 국방분석가 마크 갈라스코는 미국에 구금됐다 석방된 테러용의자 수백명의 증언과 CIA의 비행기록을 비교한 결과, ‘아프가니스탄 수감자들이 유럽 등의 시설로 옮겨졌다는 점이 밝혀졌다’ 고 밝히고 특히 폴란드 정보기구 본부 근처에 위치한 스지마니공항과 루마니아의 미하일 코갈니세아누 공군 비행장이 CIA 비밀수용소일 가능성이 유력하다고 주장.

EU 집행위원회, “CIA 비밀 수용소 조사”

– 프리소 로스캄 아빙 EU 법무ㆍ안보담당 집행위원 대변인은 이날 EU집행위원회가 비공식 조사를 개시해 전체 25개 회원국과 가입 후보국인 루마니아, 불가리아, 크로아티아, 터키에 대해 답변을 요청할 계획이라고 발표.

– 아빙 대변인은 만약 비밀수용소가 실제로 존재한다면 EU 인권 헌장에 위배된다고 지적.

유엔 고문담당 특별보고관, “美,감옥船 비밀리 운용’

– 이에 앞서 유엔 고문담당 특별보고관은 “미국이 테러용의자 감금 및 조사를 위해 인도양에서 군함을 이용한 감옥선을 운용하고 있다”고 지적(AFP통신)

– 노왁은 이 감옥선이 인도양 일대의 국제 해역에 있는 것으로 전해졌으며 ’12명 이하의 구금자들을 수용하는 소규모’ 라고 주장

– 영국 군사전문지 제인스 인텔리전스 리뷰의 편집장 프랜시스 투사는 ‘선상 감옥은 미국법의 효력이 미치지 않는 공해상을 떠다니므로 조사관들이 보다 은밀하게 용의자를 심문할 수 있다’ 고 분석하고 ‘인도양 디에고 가르시아섬의 미군 기지에도 수용 시설이 있을 가능성이 높다’ 고 지적

– 유엔은 비밀 시설의 장소 및 수감자 현황에 대한 리스트와 조사단의 관타나모 현장접근 등을 요청한 상태지만 미국측으로부터 확답을 듣지 못하고 있음.[국민일보 2005.6.29)

美 국방부, 대테러 전쟁 이후 국내외 8만3천명 억류

– 미국이 테러와의 전쟁 목적으로 억류한 인원이 8만3천명에 달한다고 AP통신이 미국 및 이라크 관리의 말을 인용, 2005년 11월 16일 보도.

– 미 국방부는 이 가운데 현재 미군이 구금 중인 인원은 1만4천5백명으로, 이라크 내에 6개월 이상 구금된 이는 5,569명, 1년 이상 구금 3,801명, 2년 이상 구금된 이는 약 230명이라고 밝힘. 또 현재 쿠바 관타나모 기지에 억류된 인원은 500명이라고 부연.

– 미 국방부는 최근 불거지는 미군의 수감자 학대 논란과 관련, 수만명 규모의 전체 억류인원을 고려할 때 상대적으로 적은 경우라고 주장.

– 반면 AP는 2001년 가을 미군이 아프가니스탄에 ‘설트핏’ 등 20여개 수감시설을 세운 이후 억류인원이 계속 증가세라며 실제 미군의 인권유린이 어느 정도 수준인지 알 수 없다고 지적.(경향신문 2005-11-17)

○ 아프간 바그람 수용소의 수감자 학대와 살해

– 보통 40~80명 정도가 수감돼 있는 바그람 공군기지 수용시설은 아프간이나 기타 지역에서 붙잡힌 알카에다와 탈레반 용의자들을 심문해 혐의가 있다고 여겨지는 이들을 관타나모 수용소로 보내기 위해 미군이 운영.

– 아프간의 미 공군기지에 속한 이 수감시설에서 수감자들에 대한 심각한 학대가 일상적으로 벌어지고 있으며, 최소한 수감자들 두 명이 이로 인해 목숨을 잃은 것이 확인되었다고 <뉴욕타임스>가 미 육군 조사팀이 작성한 2천여쪽의 보고서를 입수해 2005년 5월 20일 보도

– 미군의 조사에서 미군 병사들이나 통역관들은 조사관들이 수감자들을 엎드리게 한 뒤 목을 밟거나 성기를 발로 차거나, 수갑을 찬 채 앞뒤로 구르면서 조사관들의 군화에 입을 맞추도록 하기도 했다고 증언. 배설물과 물이 뒤섞인 통에서 병마개를 줍도록 하는 학대 행위도 확인.

– 또한 중요한 정보를 가지고 있거나 반항적이라고 분류된 수감자들을 오랫동안 사슬로 천장이나 문에 묶어 놓는 등 수감자들에 대한 학대와 구타가 일상적.

딜라와르 고문치사 사건

– 2002년, 22살의 택시운전사인 딜라와르는 미군기지 미사일 공격에 대해 조사받던 중 4일 동안 팔목에 쇠사슬이 묶인 채 독방 천장에 매달려 미군 조사관들에게 구타당한 결과 사망.

– 군 조사팀의 조사 결과 당시 조사관들은 딜라와르가 범인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었으며 실제 범인은 2004년 붙잡힘. 딜라와르가 숨지기 엿새전에는 이곳에서 하비불라라는 젊은이가 반항적이라는 이유로 심하게 구타당한 뒤 아무런 치료도 받지 못한 채 숨졌음.

– 2004년 10월 육군조사팀은 딜라와르의 죽음에 27명의 장교들이 관련돼 있다는 결론을 내렸지만 법률적 처벌은 계속 미뤄지고 있음. 지금까지 7명만이 기소됐고 군 검시관이 타살으로 결론을 내렸지만 2005년 5월 유죄판결을 받은 사람은 없음.[한겨레 2005. 05. 20]

유엔 고문방지위원회 보고서

– 유엔 고문방지위원회는 보고서는 “미군은 이라크에서 각종 인권 유린행위를 저질러 군법회의 회부 30건, 비사법적 처벌 46건, 징계 15건 등의 처벌을 받았으며 아직 많은 수의 가혹행위 혐의에 대해 조사가 진행되고 있다”고 보고.

– 또 아프가니스탄에서는 22건의 인권 유린 행위가 드러나 미군 12명이 처벌을 받았고 쿠바 관타나모 수용소에서도 10건의 인권 유린 행위가 있었다고 설명.

– 그러나 미 국무부는 반박 보고서를 내고 미국은 유엔 고문방지협약을 준수하고 있으며 이라크와 아프가니스탄에서 이뤄진 각종 인권 유린행위는 체계적인 것이 아니었다고 주장. (SBS. 2005. 5.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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