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 미군 장갑차에 의한 여중생 사망사건 관련 입장 발표

미군 장갑차에 의한 여중생 사망사건 관련 참여연대 입장

1. 지난 6월 13일 경기도 양주군 광적면에서 신효순, 신미순 두 여중생명이 주한미군 2사단 44 공병대 부교 운반용 궤도차량(36·운전자 워커 마크 병장)에 치여 그 자리에서 숨진 사건과 관련하여 미국 정부와 주한미군 책임자는 유족들과 한국 국민들에게 백배사죄하고 유족들에게 책임 있는 배상을 해야 한다.

한국 정부도 수수방관하지 말고 철저한 진상규명이 이루어지도록 형사재판관할권을 행사하여 사건의 진실이 밝혀지도록 노력해야 한다. 또한 이번 사건의 철저한 진상규명이 이루어져 관련자 및 책임자들을 처벌해야 한다.

2. 최근 주한미군 측의 조사에 의하면 미군 관련자들이 아무런 과실이 없다는 주장을 해오고 있다. 그러나 이런 미군 측의 주장에 대해 유족들과 시민사회단체들은 철저한 진상규명이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조목조목 반박하고 있다.

이는 주한미군이 공무 수행 중에 발생한 미군 사고에 대해 주한미군만이 조사할 수 있는 재판권으로 인해 이번 사건에서도 조사결과의 진실성 여부에 대해 의혹과 불신을 낳고 있다. 이런 의혹과 불신에 대한 우려를 없애려면 먼저 재판권을 한국 정부가 가져와야 한다. 현행 한미 주둔군 지위협정(SOFA)에 의하면 사건발생 21일이 되는 7월 11일까지 법무부가 주한미군에 재판권 포기요청을 할 수 있다.

한국 정부는 철저한 진상규명과 재조사를 하기 위해 주한미군에 즉각 재판권 포기요청을 하고 재판권을 가져와 이번 사건을 해결하려는 의지를 보여야 할 것이며 미국 정부도 한국국민이 납득할 수 있고 객관성 있는 조사가 이루어지도록 재판권을 포기해야 한다.

3. 참여연대는 여러 시민사회단체들과 함께 불평등한 현행 한미 주둔군 지위협정을 개정하는 것이 근본적인 해결 방법이라는 것을 지속적으로 주장하였다. 그러나 한국 정부는 이런 시민사회단체들의 주장을 귀 기울여 듣지 않고 주한 미군 사건에 대해 강 건너 불 구경하듯 하여 국민들의 억울한 피해와 사건 피해에 대한 배상 등에 대해 적절히 대응하지 못한 것도 사실이다. 국민들이 주한미군으로부터 억울한 피해를 받지 않도록 하기 위해 근본적 치유책인 불평등한 현행 한미주둔군 지위협정을 개정하도록 정부에 강력히 촉구한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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