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을 종료해야 합니다

 

‘조건부 종료 유예’후에도 일본의 조치 아무런 변화 없어

한국 정부가 한일군사비밀정보보호협정(GSOMIA) 종료를 결정한 지 약 1년이 지났습니다. 이 결정은 작년 11월 22일, 협정 종료 직전 결국 번복되었습니다. 그러나 ‘종료 유예’ 결정에도 불구하고 지난 1년 동안 일본의 태도나 수출 규제 조치에는 어떤 변화도 없었습니다. 일본과의 협의는 원활히 진행되지 않았고 이에 WTO 분쟁해결 절차도 재개됐죠. 정부는 “지소미아는 언제든 종료 가능”하다고 밝힌 대로, 협정을 종료하고 일본과의 군사 협력을 중단해야 합니다. 

 

군사 대국화 추진하는 아베 정부와의 군사 협력 멈춰야

한일 갈등과는 무관하게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은 애초 체결되지 말았어야 할 협정이었습니다. 일본과의 군사 협력은 평화헌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는 아베 정부의 군사 대국화 시도를 뒷받침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일본은 사실상 선제 공격도 가능할 수 있는 적 기지 공격 능력 보유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지난 8월 4일, 고노 다로 일본 방위상은 “우리나라의 영토를 방어하는 것인데 왜 한국의 양해가 필요하냐”고 발언하기도 했습니다. 이 말대로라면 북한에 대한 미사일 공격도 가능합니다.

 

미일 동맹을 바탕으로 ‘전쟁할 수 있는 국가’가 되기 위한 아베 정부의 움직임이 점점 노골화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에 반대해야 할 한국 정부는 일본과의 군사 협력을 멈추지 않고 있습니다. 한미일 MD 훈련(퍼시픽 드래곤) 역시 올해 그대로 진행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중국이나 러시아 견제를 위한 미국의 인도·태평양 전략에 동참하거나 한미일 군사 협력을 강화하는 것은 동북아 냉전 구조를 고착화하고 결국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도 어렵게 만들 뿐입니다. 한미일 MD 구축의 열쇠인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은 이제 종료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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