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화군축센터 일반(pd) 2015-12-08   1936

[논평] 테러방지법이 문제가 아니라 국정원 개혁이 문제다

테러방지법 논평 이미지

 

테러방지법이 문제가 아니라 국정원 개혁이 문제다

 

우리나라는 G20에서 가장 촘촘한 테러방지제도를 운영하는 나라

국정원이 국내문제에 개입하지 말고 해외정보수집에만 집중하도록해야

 

언론에 따르면, 원유철 새누리당 원내대표가 원내대책회의에서 “G20 국가 중에 테러방지법이 제정되지 않은 곳은 우리나라를 포함해 단 3곳뿐이고 IS는 우리나라를 테러 대상국으로 선정했는데 야당만 귀를 막고 있다.”고 테러방지법 제정을 독촉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박근혜 대통령 역시 “IS도 테러방지법 없다는 것 알아버렸는데도 천하태평”이라고 압박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원유철 원내대표는 진실을 말하지 않고 있다. 우리나라에는 ‘테러방지법’이라는 이름의 법이 없을 뿐이지 G20에 속한 어느 나라보다도 촘촘하게 내부와 외부의 위협에 대응할 목적으로 법적 제도적 장치를 도입하여 운영하고 있다. 일부는 그 도입취지를 벗어나 과도하게 시민의 인권을 침해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국무총리가 주관하는 테러대책회의가 10년째 활동해오고 있다. 미국에서는 인권침해 논란 속에 이미 폐기된 ‘애국자법(테러방지법)’보다 더 제한 없이 시민들의 통신기록을 뒤지고 도감청할 수 있는 각종제도가 우리나라에서는 이미 도입되어 남용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범죄에 사용되는 자금을 추적할 수 있는 자금세탁방지제도는 참여연대를 비롯한 시민단체들의 노력으로 제정되었는데 G20최고수준이라는 평가를 듣고 있다. 그 밖에 「공중등협박목적자금금지법」도 별도로 운영하여 UN 뿐만 아니라 미국, EU등에서 요청한 개인과 단체의 자금을 세밀하게 추적하고 있다. ‘적의 침투·도발이나 그 위협에 대응’하기 위하여 각종 국가방위요소를 통합하기 위해 「통합방위법」, 「비상대비자원관리법」도 유사한 취지의 제도다. 각종 인질사태 폭발물 위협 등에 대비해서는 경찰과 군에 각각 여러 종류의 대테러특공대를 두어 운영하고 있다. 주민등록제도, 출입국 관리제도 역시 다른 어느 나라보다 통제가 심해 인권침해가 빈발하는 것으로 악명을 떨치고 있다. 예를 들어 지난 2010년 G20정상회의 당시 법무부는 5000명의 테러혐의자 리스트를 만들어 출입국을 통제했는데, 국제인권활동가들이 대거 포함되어 있어 논란을 일으키기도 했다. 

 

우리나라에 가장 부족한 것이 있다면 국가정보원의 해외정보수집 능력이다. 국가정보원이 국내정치에 개입하거나 기획조정이라는 이름으로 각급부서를 쥐락펴락하는 불필요한 일에 시간과 인력을 낭비하는 것이 가장 큰 문제인 것이다. 국정원 대선개입사건, 민간인 해킹사건 같은 것이 그 증거다. 지금 추진하는 테러방지법, 사이버테러방지법은 무늬만 테러방지법일 뿐 사실상 국정원에게 그 본령인 해외정보수집이 아니라 대내 치안관리에 간여하도록 고안된 법이다. 외부로부터의 무장공격을 미연에 막으려면 국정원 모든 인력을 해외정보수집과 분석에 동원할 수 있도록 직무범위를 제한하고 집중해야 한다. 미국 CIA는 해외 정보수집을 전담한다. 국내정치나 정부부처 활동에 간여하지 않는다. 미국은 최근 테러방지법인 애국자법을 폐지하고 미국자유법을 제정했다. 

 

미국, 영국, 스페인, 러시아, 프랑스 등 이슬람 극단주의 단체로부터 무장공격을 당한 나라들이 ‘테러방지법’이 없어서 당한 것은 아니다. 이들 나라의 대외정책이 정의롭지 못해 해당 지역의 주민들에게 큰 불행을 안겨주었기 때문에 극단주의세력의 표적이 된 것이다. IS는 우리나라가 미국을 도와 파병했던 이라크에서 사실상 시작되었다. 당시 국정원과 군은 이라크 북부가 석유자원확보에 유리하다고 주장했는데 지금 그곳은 IS의 온상이 되었다. 우리나라 정부가 첫 파병지로 물색했던 모술은 지금 IS가 점령하고 있다. 

 

변화가 시급하다. 그러나 가장 시급한 것은 테러와의 전쟁에 협력해온 지난 14년간의 우리나라 대외정책을 돌아보는 일이다. 그리고 국정원을 개혁하여 해외정보수집에 집중하게 함으로써 국민이 준 세금이 아깝지 않게 하는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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