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화군축센터 평화정책 2020-05-25   1909

[21대 국회 입법⋅정책과제] 군비 축소와 국방개혁

21대 국회가 우선 다뤄야 할 11대 분야 70개 입법⋅정책과제

 

△코로나19 위기극복 사회안전망 구축, △산재와 위험의 외주화 근절, △자산불평등 해소와 주거안정, △제대로 된 공수처 설치와 경찰개혁, △일하는 국회 개혁 등 생명과 민생 살리는 21대 국회 기대

 

참여연대는 21대 국회가 국민의 주권을 위임받은 대표자로서, 행정부와 사법부를 견제⋅감시하는 헌법기관으로서 해야 할 11대 분야 70개 입법⋅정책과제를 제안합니다. 이 중, 한반도 평화와 외교안보 민주적 통제 관련 과제를 소개합니다. 

 

* 2020.5.25. 참여연대 발표 입법⋅정책과제 >> 목록 모두 보기  >> 정책자료집 보기 

 

[한반도 평화와 외교안보 민주적 통제]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 촉진

군비 축소와 국방개혁

불평등한 한미동맹 조정

조약 체결의 민주적 통제 위한 「조약 체결⋅비준 절차법」 제정

헌재 결정과 인권기준에 반하는 양심적 병역거부 「대체역법」 개정

위헌적 파병 철군 및 해외 파병 통제

투명하고 책임있는 ODA를 위한 「국제개발협력기본법」 개정


군비 축소와 국방개혁

 

1. 현황과 문제점

  •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국방예산은 연평균 7.5%씩 증가했으며, 방위력개선비 평균 증가율은 11%로 지난 9년 간 평균 증가율인 5.3%의 2배에 달함. 이에 2020년 국방 예산은 역대 최초로 50조 원을 돌파했음. <2020~2024 국방중기계획>에 따르면 국방부는 향후 5년 동안 국방예산으로 총 290.5조 원을 투입할 계획임. 
  • 스톡홀름국제평화연구소(SIPRI) 발표에 따르면 2019년 한국의 군사비 지출은 세계 10위임. 반면 복지 지출은 OECD 평균의 절반도 안되며, 외교·통일 예산은 국방예산의 약 1/10 수준임. 
  • 대부분 무기체계 획득 예산인 방위력개선비는 2020년 국방예산의 33%를 차지함. 북한에 대한 선제공격도 불사하겠다는 공격적인 군사 전략은 그대로 유지되고 있으며, 이를 위한 핵·WMD 위협 대응(한국형 3축 체계 구축)에 막대한 예산이 책정됨. F-35A 도입에 이어 F-35B 도입을 염두에 둔 한국형 경항공모함 건조 등 대규모 무기 도입 사업도 추진되고 있음.
  • 이와 같은 대규모 전력 증강과 군비 확장 계획은 남북이 합의한 군사적 긴장 완화, 단계적 군축 등의 합의에 역행하는 것이며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 진전을 어렵게 하는 것은 물론 동북아시아 군비 경쟁의 악순환을 초래하게 될 것임.
  • 한편 국방부는 <국방개혁 2.0>에 따라 2022년 말까지 상비 병력을 50만 명으로 감축, 육군 기준 군 복무기간을 18개월로 단축하는 방안을 단계적으로 시행하고 있음. 그러나 4차 산업혁명과 첨단 기술에 기반한 정예화된 부대와 전력구조를 지향하면서, 대규모 병력도 그대로 유지하겠다는 것은 서로 부합하지 않는 목표임. 이미 90년대부터 다수의 연구에서 한국군의 ‘적정 병력’ 규모를 30~40만 명으로 추산해왔음. 
  • 저출산 고령화, 징병제를 택한 다른 국가들의 사례 등에 비추어 복무기간을 12개월까지 단축할 수 있음. 또한 <국방개혁 2.0>의 장군 정원 감축 계획은 소극적이고, 장교 정원 감축 계획은 아예 없어 시정이 필요함.
  • 한편 한국 정부는 분단 상황 등을 이유로 비인도무기를 금지하기 위한 군축 협약들에 가입하지 않고 있음. 
  • 국방·외교 분야 정보 비공개는 그동안 민주적 통제가 실질적으로 이뤄지기 어렵게 만들어왔음. 2019년 국방부의 원문정보공개율은 11.8%, 외교부는 11.7%로 중앙행정기관 평균 공개율 44.1%에 비해 매우 낮은 수준임. 일례로 2019년 감사원은 F-35A 도입 과정에 대한 감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위법, 허위 보고 등의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군사 기밀’을 이유로 내용을 전부 비공개했음. 국방기본정책서, 국방중기계획 등도 자세히 공개되지 않고 있음. 

 

2. 세부과제 

1) 국방예산 삭감 및 공격적인 무기 도입 중단

  • 공격적인 군사 전략을 포함한 대북 작전 개념과 한국형 3축 체계 구축 계획 등은 전면 수정되어야 함. 실체가 모호한 ‘전방위 안보 위협’을 명분으로 하는 맹목적인 무기 도입 사업도 중단되어야 함. 이를 반영해 국방예산 중 특히 방위력개선비를 삭감해야 함.
  • 한정된 자원은 군비 증강이 아니라 사회 불평등 해소와 기후위기 해결, 남북관계 개선과 평화 구축 등을 위해 사용되어야 함. 맹목적인 군비 증강보다 다자협력과 평화외교를 위한 정책이 우선되어야 함.

 

2) 남북 군사공동위원회 설치 촉구

  • 2018년 <판문점 선언 이행을 위한 군사 분야 합의서>에 따라 대규모 군사훈련 및 무력 증강 문제를 다루기로 한 ‘남북군사공동위원회’의 조속한 구성과 설치를 촉구해야 함.

 

3) 군 복무기간 단축을 위한 「병역법」 개정

  • 현역병의 복무기간을 12개월(육군 기준)까지 단축해야 함.

 

4) 상비병력 30~40만 명 감축을 위한 「국방개혁법」 개정

  • 상비병력을 30~40만명 수준으로 감축. 다른 국가보다 과도하게 많은 7만 명 가량의 장교 수를 5만 명 이하로, 부사관을 포함한 전체 간부를 16~20만 명 수준으로, 사병 역시 16~20만 명 수준으로 감축을 추진해야 함. 

 

5) 대인지뢰금지협약, 확산탄금지협약 가입 촉구

  • 남북이 함께 비무장지대 지뢰를 제거하고 대인지뢰금지협약에 가입하도록 촉구해야 함. 확산탄금지협약에도 조속히 가입하고 비인도무기 생산, 사용, 수출을 중단하도록 해야 함.

 

6) 국방·외교 분야 정보공개 강화

  • 국방·외교 분야 민주적 통제가 실질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투명성을 강화하고 정보 공개를 확대해야 함. 
  • 이를 위해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법안 취지에 맞게 안보 및 외교 관련 비공개 조항을 최소화하도록 「정보공개법」을 개정하고, ‘최소한의 군사기밀 지정과 최대한의 군사기밀 해제’라는 원칙에 입각하여 「군사기밀보호법」을 개정해야 함. 

 

3. 소관 상임위 : 국방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4. 참여연대 담당 부서 : 평화군축센터 (02-723-4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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