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3 합의와 한미군사훈련(RSOI) 그리고 평화체제

북한 핵포기와 한반도 군비축소의 함수

분단 한반도에서 군축은 이상적인 주장처럼 여겨져 왔다. 더구나 북이 핵실험을 강행한 상황에서 군축하자는 주장은 ‘한가한 얘기’처럼 들리지 않을 수 없었다. 그러나 역설적으로 북의 핵 실험이야말로 한반도에서 군축이 절실한 이유를 잘 설명하고 있다. 현실적으로도 군축에 대한 고려없이 6자회담의 성공이나 북한 핵의 포기를 장담할 수 없다. 지금이야말로 한반도 주변에 차고 넘치는 무기와 군대, 그리고 군사훈련에 대해 진지한 재검토를 시작해야 할 때다. 2.13 6자합의와 전시작전통제권의 환수는 여러모로 나쁘지 않은 여건을 제공하고 있다.

지난 10월 북한의 핵실험 이래 급격히 고조되었던 한반도 주변의 긴장과 갈등은 불완전나마 합의된 수습국면을 맞고 있다. 다행스럽게도 6자회담의 당사자들은 2.13 합의를 통해 2005년의 9.19성명을 이행할 수 있는 초기조치에 합의하였다. 하지만 합의된 것은 초기조치일 뿐이고 아직 많은 쟁점들이 남아 있다. 각 나라가 취할 ‘행동’의 의미와 수준도 향후 논의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을 터이다.

북핵포기를 위해 우리가 보장해야 할 것들

모처럼 마련된 해결의 실마리를 제대로 풀기 위해서는 ‘북에게 핵을 포기시키려 할 때, 우리가 보장해야 할 것들’에 대해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 대체로 에너지의 지원과 소극적 안전보장(불가침), 종전선언, 관계정상화 등이 거론되고 있다. 하지만 북이 줄기차게 요구함에도 불구하고 간과되거나 무시되는 ‘요구사항’이 있다. ‘군사훈련 중단’이 그것이다. 1993-4년 1차 북핵 위기 당시에도 북한은 팀스피리트 훈련의 중단을 줄기차게 요구했었고, 이에 대한 확실한 답변을 얻은 후에야 제네바 합의에 도장을 찍었음을 기억할 필요가 있다. 실제로 북한은 미국과의 베를린 접촉에서 군사훈련 중단을 요구했었고 2.13조치 합의 과정에서도 이를 명문화하자고 주장했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미국이 서태평양에서 진행하는 RSOI훈련(한미전시증원연습) 및 FE훈련(독수리 훈련, 한미기동훈련)시점과 6자회담 실무그룹 협의일정이 3월 중순으로 일치한다는 사실은 주목할만하다. 군사훈련 문제가 초기단계 논의에 복병이 될 수 있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군사훈련 문제가 우리 시야에 쉽게 들어오지 않는 이유는 왜일까? 아마도 한미간의 군사훈련이 북에게 심각한 위협이 된다는 생각을 쉽게 하지 못하기 때문일 것이다. 우리 스스로가 누군가에게 군사적 위협이 되고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다. 그러나 우리의 무기와 군사훈련은 과연 북에 위협이 되지 않는 것일까?

RSOI 훈련에는 악명높은 F-117 스텔스 전폭기 편대와 핵 추진 항모 에이브리엄 링컨호 등이 동원된다. 또한 언제든지 핵탄두를 장착할 수 있는 유도무기들이 배치되고 스트라이커 부대의 신속한 이동을 보장하기 위한 각종 병참이 지원 전개된다. 훈련은 고약하게도 DMZ 코앞에서이루어지기도 한다. 이 훈련이 △북한군 격멸 △북한정권 제거 △한반도 통일여건 조성을 작전목표로 하고 있는 작전계획 5027과 연관된 훈련이라는 것은 익히 알려진 사실이다. 한미 양국군은 작전계획 5027 등이 북의 공격을 대비한 방어적 훈련이라고 주장하지만, 미국이 공공연히 견지하고 있는 ‘예방적 (핵)선제공격 독트린’만 살펴보더라도 ‘방어적 임무’와 ‘공격 임무’가 얼마나 애매한 것인지를 파악하는 것은 어렵지 않다.

실제로 2001년말 미국 의회가 채택한 핵태세보고서(NPR)은 북한 등 7개국을 핵선제공격 대상으로 지목하고 있다. 2001년을 계기로 구체화된 미국의 새로운 핵 전략이 냉전시대의 그것과 구분되는 가장 중요한 점은 비핵보유국에 대해서도 핵의 사용을 인정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는 국제 핵확산 방지 협정인 NPT의 근간이라 할 수 있는 ‘핵보유국의 비핵국에 대한 소극적 안전보장’이라는 국제규범을 정면으로 부인한 것으로 북한이나 이란이 아닌 미국이 국제핵확산의 주범으로 비판받는 이유이기도 하다.

북의 불안 부추기는 한미의 군사전략

내친 김에 한국과 미국이 채택하고 있는 이른바 ‘대북절대억지’ 개념에 대해서도 점검해보자. ‘절대억지’란 야구식으로 표현하면 ‘완봉승’을 거두겠다는 것이다. 상대방의 입장에서 보자면 안타를 하나도 치지 못하고 완패를 당하는 꼴이다. 야구의 경우 완봉패를 당하더라도 1:0 정도로 아슬아슬하게 지는 일도 가능하지만, 전방과 후방이 따로없는 현대전에서 완봉패를 당하는 것은 변변한 공격도 못한 채 전후방이 초토화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 점에서 절대억지 개념은 더 이상 방어적인 억제개념이 아니라 말할 수 없이 공격적인 개념이 아닐 수 없다.

이처럼 한미 연합군이 보유하고 있는 첨단 재래식 전력과 핵전력에서의 압도적 대북 우위, 그리고 이를 활용한 공격적이고 자극적인 작전계획과 군사훈련은 북을 좌절시키기보다는 오히려 북의 군사적 불안감을 고취시켜 북의 군부로 하여금 ‘싸고 파괴력 있는 무기’ 즉 대량살상무기 보유에 집착하게 만드는 역효과를 야기해왔다. 북의 핵 위협 축소와 한미동맹의 핵 위협 및 재래식 군사위협의 축소는 사실 하나의 의제인 셈이다. 이것이 한반도 핵위기의 본질이다. 따라서 이제 ‘북핵해결을 위한 논의’는 한반도 군축을 위한 논의와 연결되어야 한다.

북핵위기, 한반도 군축과 연계해서 풀어야

한국과 미국은 6자회담에서 북한 핵의 폐기 일정이 구체화되는 것에 조응하여 군비통제와 축소를 가능케 할 실질적 방안을 제시해야 한다. 6자회담 의제의 하나로 ‘평화체제 문제’가 다루어 질 예정이지만, 논의가 피상적인 문서상의 작업에 한정된다면 실질적인 진전을 이루기 어려울 것이다. 북은 6자회담 진행과정에서 어떤 보상의 약속보다도 우선하여 대북적대정책의 철회를 집요하게 주장해왔었고, 평화체제 논의에 있어서도 북한은 형식적이고 제도적인 논의보다는 실질적인 군사적 긴장완화 조치를 요구해올 가능성이 높다. 이 점에서 2.13합의에 따른 초기이행조치의 성공적 이행을 촉진하기 위해 북을 자극할 수 있는 군사훈련을 잠정 중단하는 것을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다.

초기단계 이행조치가 순조롭게 마무리되어 북한 핵의 폐기가 본격화되는 2단계, 3단계 과정으로 진입할 경우, 한국과 미국은 한미동맹의 핵우산 정책과 공격적인 재래식 군사작전교리를 전면 재검토하는 등의 실질적인 상응조치를 취할 수 있을 것이다. 이같은 실질적 군사정책변화가 전제되지 않는다면 정전선언이나 불가침 약속이 진지한 제안으로 받아들여지기 힘들 것이다. 실질적인 군사적 위협이 제거되지 않으면 평화체제 논의과정에서 주한미군 철수 등 단기간에 타협하기 힘든 쟁점이 불거질 수도 있다. 북이 주한미군의 주둔도 용인할 수 있다고 언급한 시기는 ‘대테러전쟁’ 이전 시기임을 유념할 필요가 있다.

북핵 해결 전후로 남한의 과도한 군사비 지출은 또 다른 쟁점이 될 것이다. 남한은 이미 압도적인 경제적 우위에 기초하여 매년 북의 10배 가까운 군비를 투자하고 있다. 과거 군축 논의는 남북간 신뢰구축 혹은 관계개선 이후에나 비로소 시작될 수 있는 것으로 인식되어 왔다. 하지만 현재와 같이 주한미군을 제외하고도 남북간 재래식 군사력 균형이 이미 깨어진 조건에서 남북 관계는 남한의 능동적인 군사적 긴장 해소 노력 여부에 크게 의존할 수 밖에 없다. 절대억지 개념은 폐기되어야 하며 군비는 ‘합리적 충분 전력’ 수준으로 축소되어야 한다.

작통권 환수와 한미동맹 민주화

아울러 한반도 군축논의는 한미동맹의 민주화와 연결되어야 한다. 동맹의 민주화는 특히 ‘대테러전쟁’을 선포한 이래 지구촌 곳곳에서 무장갈등의 축으로 작용하고 있는 미국의 군사주의와 적절한 거리를 유지하기 위해서도 필수적이다.

이 점에서 지난 2월 말 한미국방장관 회담에서 전시작전통제권 환수일정이 확정된 것은 늦었지만 다행스러운 일이다. 그런데, 군 스스로 최대한 늦게 전시작전통제권을 환수받으려 했고, 그 결과로 2009년에 반환하고자 했던 미국을 설득하여 굳이 2012년 4월에나 가능하도록 합의한 것은 이해하기 힘든 일이다. 전시작전통제권을 조기에 환수하겠다는 미국의 요구가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을 조기에 확보하겠다는 의도에서 나온 것이므로 이에 환호할 필요는 없겠으나 그렇다고 당연히 환수되어야 할 것을 돌려받는 일을 우리 측에서 사정하여 최대한 미루자고 매달릴 필요 또한 없었다.

군은 독자적인 작전수행 경험이 없고 군비도 여전히 부족하다는 것을 이유로 들지만 이러한 논리는 남한 단독으로도 여전히 ‘완봉승’ 전력을 유지하겠다는 주장의 다른 표현으로, 설득력이 없다. 반면, 전시작전통제권 환수를 최대한 뒤로 미룬 탓에 6자회담에서 본격적으로 논의될 한반도 평화체제 논의에 남한이 능동적으로 참여하는 것이 제약될까 걱정이다. 전시작전통제권을 사실상 주한미군에게 위임하고 있던 남한은 북한과의 평화체제 논의나 군축논의에서 제대로 된 발언권을 행사하지 못해왔고 북한 측도 군사문제에 관한 한 남한과의 직접대화를 기피해왔던 것이다.

그런데 전시작전통제권의 환수 그 자체로 서열적 관계였던 한미동맹의 민주화가 자동으로 이루어지는 것은 아닐뿐더러 한반도 평화체제에 직접적으로 보탬이 되는 것도 아니다. 반환되는 전시작전통제권을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을 지원하고 한미 군사동맹의 전세계적 협력을 강화하기 위한 수단이 아니라 한반도의 평화군축을 주도하고 주변국과 협력적 안보체제를 구축할 수 있는 독자적인 군사적 수단으로 이용하려는 남한 정부의 의지, 그리고 남한 시민사회의 합의가 뒷받침되어야 한다.

형식적으로 전시작전통제권이 환수되어 한미연합사가 해체되더라도 미 태평양사령부가 지휘하는 작전계획 5027 등 한반도 전쟁계획이 수정되지 않는다면 한미간 서열적 관계는 그대로 온존할 것이다. 또한 한국군이 환수한 전시작전통제권을 실제로 독립적으로 행사하여 작전교리나 적정군비, 작전계획 등을 남북한 평화군축의 지향에 맞게 과거보다 덜공격적인 것으로 재정의하는 구체적인 노력을 기울이지 않고 예의 ‘완봉승’ 전략에 연연한다면, 반환되는 전시작전통제권은 오히려 남북간의 군사적 불신과 갈등의 골을 더 심화시킬 수도 있음을 명심해야 한다.

한반도는 군사동맹과 군비확장이 또 다른 군사적 대응을 부르는 군비경쟁의 딜레마, 안보 딜레마에 봉착해 있다. 우리 스스로 군비경쟁의 한 당사자이며, 상대방에 대한 위협의 장본인이라는 점을 이해하지 않고서는 한반도와 동북아의 평화체제를 설계할 수 없다. 한반도 평화를 원한다면 북한의 선택 못지않게 남한이 선택하고 결단해야 할 일이 적지 않다. 과연 우리는 평화를 원하는가? 우리가 평화를 원한다면 ‘위협’에 대한 우리 안의 이중기준을 바로잡아야 하며, ‘평화군축’이라는 좁지만 유일한 길을 향해 지금 발걸음을 내딛어야 한다.

* 이 글은 지난 2월 27일 창비논평으로 발표되었던 글을 일부 수정한 것입니다.

이태호 (참여연대 협동사무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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