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지이전에 대한 추가비용 부담은 절대로 없다?

평택미군기지와 정부의 거짓말 I-④



○ 정부는 2004년 용산기지이전협정과 LPP 개정협정에 따른 이전비용 총액을 제출하지 않은 채 국회 비준동의를 요구하면서 기지이전에 따른 추가비용부담은 절대 없을 것이라고 주장하였음. 그러나 현재까지 정부 측에서 발표하는 이전비용은 계속 증액되고 있는 추세임.

○ 2004년 정부는 용산기지 이전비용으로 3조 9,571여억원, LPP와 미 2사단 이전비용으로 각각 9,337억원, 5,795억원이라고 국회에 보고한 바 있음. 그러나 국회에 제출된 용산기지 이전협정과 LPP 개정 비준 동의안에는 소요예산 총액이 제시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구체적인 산정 근거가 없어 한국 측 추가 비용부담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었음.

○ 이에 정부는 협정안에 대한 국회 비준 동의 없이 시설종합계획(MP)을 작성할 수 없으며, 따라서 구체적인 비용 산정은 불가능하다고 주장하였음. 그리고 예산심의를 통해 국회가 통제할 수 있기 때문에 추기비용 부담 등 손해되는 일은 절대로 없을 것이라고 주장하였음.






* 국회 통일외교통상위원회 상임위 회의록 (2004. 12. 7)

– 원희룡 의원 : 추가로 플러스 알파 때문에 비용이 눈덩이처럼 불어날 수 있다는 문제제기가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최영진 외통부 차관 : 없습니다. 저희가 그것 때문에 1년 반 이상 걸려서 미국 측이 아주 힘들게 느낄 정도로 밀어붙이고 협상한 것이기 때문에 없다고 장담할 수 있습니다. 없습니다. MP로 해서 곧 보고드릴 뿐 아니라 그것을 다시 상임위에 갖고 와서 허가를 받아야 집행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국민께서 우려하시는 추가비용이라든가 우리가 어떤 손해를 보는 내용은 절대로 없을 것이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 그러나 현재(2006. 4)까지 추산되고 있는 미군기지 이전비용에 대해서 한국과 미국이 서로 다르게 말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한국 정부 내에서조차 제각각인 형편임. 여전히 정확한 이전비용은 알 수 없으나 현재 한국 정부나 미군 장성이 밝히고 있는 이전비용은 국방부가 2004년 당시 국회에 보고했던 비용을 웃돌고 있음.






* 국방부 국회보고 자료 (2004년)

– “용산기지이전비용으로 총 30~40억 달러 소요될 것”

* 미군기지 이전비 80억弗 중 “美는 6%만 부담” (한국일보, 2006. 1. 26)

– 2005년 라포트 전 주한미군사령관, “미군기지이전비용으로 80억 달러 소요될 것, 미국 부담은 6%에 불과, 한국은 59억 2000만 달러 부담할 것”이라고 2005년 3월 미 하원 세출위원회에 보고

* 이종석 통일부 장관 후보 인사청문회 (2006. 2. 6)

– 이종석 통일부 장관 후보, “용산기지이전비용이 50억~55억 달러 정도 될 것“으로 판단

* “주한美軍 재배치 비용 한국이 68억달러 부담” (조선일보, 2006. 3. 10)

– 윌리엄 팰런 미 태평양군 사령관, “한국정부가 용산기지 이전 등 주한미군 재배치를 포함한 안보정책구상(SPI)의 일환으로 모두 68억달러 비용을 대기로 했다”고 미 하원 세출위원회 보고. 이에 대해 국방부는 ”미국 쪽이 용산기지이전 및 2사단, 연합토지관리계획(LPP)의 비용 50억~55억 달러에다 한국의 방위비 분담금 중 미군기지 이전비용으로 전용할 수 있는 금액 16억8천만달러(2004~2008)를 포함시켜 계산한 것”으로 추정

* 2006년 3월 미군기지이전사업관련 사업관리(Program Management) 입찰참가자격요청서(RFQ)

– “용산기지이전사업의 경우 총 35억~45억 달러 소요 예상, 미 2사단 재배치 및 LPP 경우 35억~45억 달러 달할 것, 본 사업은 한국이 자금을 부담하여 소요부지와 시설을 제공하는 용산기지이전사업 및 LPP 사업, 미 측이 자금을 부담하는 2사단 재배치, LPP 사업으로 구분된다“



○ 한국 측이 부담해야 하는 이전비용 총액이 분명하게 밝혀지지 않은 것은 MP 발표가 계속 지연되고 있기 때문임. MP도 없는 상태에서 용산기지 이전비용 전액부담을 약속한 정부는 곧 국회에 MP를 보고한다고 했으나 지금껏 제출하지 못하고 있음. MP가 나오지 않아 기지이전 사업을 충분히 검토하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도 정부는 군대를 동원한 평택토지 강제수용 방침을 밝히는 등 기지이전을 강행하고 있음.

○ 한국 정부는 용산기지 이전비용과 미 2사단, LPP 관련 기지이전 비용을 구분하는 반면에 미 측은 기지이전 비용에 용산기지 이전비용을 포함하고 있음. 또한 미 측은 한국 측이 매년 주한미군에게 지원하는 방위비 분담금을 기지이전 비용에 포함시키는 데 반해 한국 정부는 방위비 분담금은 한국 측 비용으로 산정하고 있지 않음. 이러한 한국 측의 비용산정 태도는 한국 측이 과도한 비용부담을 안고 있다는 비난을 피하기 위한 의도라 볼 수 있음.

○ 실제 주한미군 기지이전과 관련해 한국 측이 부담하는 비용은 한국 측이 전액 부담하게 된 용산기지이전비용(35억~55억)과 미 2사단과 LPP에 따른 기지이전비용 1조 5132억원(최소 16억 달러 이상(2004년 국방부 국회제출 자료), 이전비용으로 쓰일 수 있는 방위비 분담금 17억달러(국방부 추산) 등을 포함하여 최소 68억 달러에서 88억 달러에 이를 수 있음.

○ 문제는 여기에 그치는 것이 아님. 미군 측이 오염된 반환기지를 제대로 복구하지 않을 경우 국내법에 따라 기지를 사용하기 위해 최소 5천억 원에서 수 조원에 달하는 환경복구 비용이 추가될 것으로 보임. 뿐만 아니라 미 측의 평택기지에 대한 성토작업을 요구하고 있어 최소 5천억원 이상이 추가소요 될 가능성이 있음. 아울러 미군기지 이전 해당지역에 대한 각종 지원법, 특별법 등이 제정됨에 따라 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한국 측 비용부담은 천문학적인 규모라고 할 수 있음.

○ 이 대목에서 지난 2004년 외통부가 ‘조약문은 선의로, 동맹국을 신뢰하는 입장에서 해석해야’ 한다고 말한 부분을 되돌아볼 필요가 있음. 외통부는 미 측이 불합리한 요구를 하지도 않을 것이고, 한국 측도 이에 끌려갈 우려가 없다고 하였음. 그러나 상황은 정부가 자의적인 기대에 근거해 부실협정을 체결했음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음.






* <용산기지 이전협정, 바로알고 논의하자> (조약국장 정해웅, 2004.10.19)

– 조약문안은 ‘선의로(in good faith)’, ‘어휘의 통상적인 의미(ordinary meaning)에 따라‘ 해석해야 한다는 것이 조약법의 기본원칙이다. 특히 동맹국과 체결하는 조약은 동맹국을 신뢰하는 입장에서 해석하고 적용해야 한다. 상대방이 어떤 해괴한 해석으로 나중에 뒤통수를 치지나 않을까 하는 관점에서 조약문안을 해석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양자조약을 해석하는 권한은 쌍방이 동등하게 가진다. 일방이 불합리한 해석을 한다고 해서 그대로 통용되는 것은 아니다. 특히, 이 협정은 우리가 공여해주는 사업을 시행하는 조약이기 때문에 우리가 타당하지 않다고 판단하는 해석에 끌려갈 우려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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