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환기지 환경치유는 미 측이 부담한다?

평택미군기지와 정부의 거짓말 I-⑤



○ 정부가 지난 2004년 용산기지 이전협상의 성과로 내세웠던 것 중의 하나가 바로 반환기지 환경 치유책임이 미국 측에 있다는 것이었음. 그러나 최소한의 비용부담만을 하겠다는 미군 측에 대해 현재 정부는 오염기지에 대한 환경복구 요구를 관철시키기 보다는 기존의 주장을 스스로 철회하고 있는 형편임.

○ 이미 2003년 환경절차합의 등은 미 측의 정치적 노력에 불과하여 기지이전 시 한국 측의 막대한 환경치유 부담이 발생할 것이라는 비판이 제기되었지만, 정부는 반환기지 오염은 미 측이 치유비용 부담키로 합의했다는 점을 분명하게 강조했음.






* 용산기지이전협정 해설 (외교통상부, 2004)

– 환경조치 명시(신설)

– 기지이전시 이전부지에 대한 환경평가를 실시, 오염이 발견되면 SOFA 및 관련 합의에 따라 처리

– ‘반환/공여지에 대한 환경조사 및 오염치유에 관한 협력절차'(‘03.5.30)

– 반환기지 환경치유는 미 측이 부담

– 공여기지 환경치유는 한국 측이 부담

* <문답으로 본 용산기지 이전 및 LPP개정 협정> (국방부, 2004. 7. 24)

– 반환기지의 환경문제는? – 반환되는 기지에 대해서는 한·미 합의하에 마련된 환경오염조사 및 치유절차(‘03.5.30)에 의거하여 환경기초 자료제공 및 검토, 환경오염조사 및 조사결과 협의 등 3단계로 환경조사를 실시하고 오염지역을 정화한 후 반환 하도록 제도화되었으며, 이는 용산기지 이전과 LPP 및 재배치 반환기지에 모두 적용될 것이다. 실례로 LPP계획에 의거 최초로 반환된 용산 아리랑 택시 부지의 경우 주한미군과 공동으로 지하수 및 토양오염조사를 실시하였고 발견된 토양오염은 주한미군이 한국업체를 통하여 굴토 및 소각처리 함으로서 토양환경 보전법에 규정된 기준 이하로 정화 완료하였다.

* 김동기, SOFA 합동위 용산기지이전 분과위원장(국정브리핑, 2004. 8. 24)

– 이번 용산기지이전협정은 합의서 체계를 새롭게 구성해 기존의 합의서를 대체하고 국회 비준동의를 얻도록 하여 국내법적 흠결 논란을 해소했다. 또한 주둔군지위협정(SOFA)이 적용되지 않는 청구권 및 기지 내 식당 등의 영업손실보상 여부, 이사비용 및 군인 아파트 제공 방법, 미 대사관 시설 이전 문제, 지휘통신시설 이전 방법, 설계계약주체, 환경오염 처리 문제 등에 대해서도 미국 측의 양보를 얻어서 90년도 합의서의 불합리한 내용들을 모두 삭제하거나 수정했다.

* ‘용산기지이전협정은 조속히 발효시켜야 한다’ (정해웅,외통부 조약국장, 2004. 11. 11, 토론회 “용산기지이전협정, 무엇이 문제인가”)

– ‘환경치유 절차합의서’는 법적 구속력이 없는 문서이기 때문에 반환되는 용산기지의 오염치유가 보장되지 않는다는 우려가 있다. 법리를 따지기에 앞서 법적 구속력이 없는 합의라고 해서 지켜지지 않을 것이라고 속단하는 것은 국제사회에 대한 올바른 인식이 아니다. 국가 간에는 법적 구속력이 있는 약속이라고 해서 다 지켜지는 것도 아니고 법적 구속력이 없는 약속이라고 해서 다 안 지켜지는 것도 아니다. 물론 이 합의서는 조약의 형식을 취하지 않았고 문안도 법적 구속력을 가지는 형태로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스스로 법적구속력을 가지지는 못한다. 그러나 법적구속력을 가지는 용산기지이전협정 제 2조 제 8항이 이 합의서에 따라 오염치유 등 환경관련 조치를 취하도록 규정함에 따라 협정이 가지는 법적 구속력이 이 합의서로 전이되는 결과가 초래된다. 즉 용산기지이전협정을 이행하는데 있어서 합의서는 법적 구속력을 가지게 된다는 것을 알 수 있다….용산기지이전협정에서 합의서에 대한 언급이 없더라고 미국은 국제사회의 일반적인 약속이행 의무로서 이 합의서에 따라 용산기지의 오염치유를 해야 할 것이다. 그런데 법적 구속력이 있는 용산기지이전협정이 이 합의서를 지칭하고 이에 따르라고 규정했기 때문에 오염치유의 의무가 강화되었다.

* 주한미군 기지, 오염 치유 후 반환 (국방부 홍보관리관실. 2005. 10. 11)

– 국방부에서는 반환되는 주한미군 기지의 환경문제에 대해 적극적인 개선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미군기지 이전 관련 환경문제는 「SOFA 환경정보공유 및 접근절차 부속서 A (반환/공여지 환경조사 및 치유 절차 합의서, ’03. 5. 30)」에 따라 SOFA 환경분과위원회 소관부서인 환경부에서 오염조사 및 치유 관련 사항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또한, 주한미군 반환기지는 통상 반환 12개월 이전에 환경분과위원회 과제로 상정하여 환경오염조사 후 미측 비용으로 오염 치유 후 반환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현재 금년도 반환예정 9개기지에 대한 환경오염조사를 완료 하였고, 한ㆍ미간에 오염치유 관련 협상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도 국방부는 SOFA 환경분과위원회 등 관계부처와 적극적인 협의를 통해 부지반환 절차가 조속히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그러나 미 국방부의 입장은 달랐음. 한국 정부의 주장과는 달리 미 측은 ‘환경보호 특별양해각서’를 근거로 인간 건강에 급박하고 실질적인 위험을 초래하는 환경오염(KISE)의 경우 말고 통상적인 기지오염 비용은 부담할 수 없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음.

○ 이러한 미 측의 입장은 지난 2005년 미 회계감사원(GAO) 보고서에서도 확인되고 있음. 해외 지역사령관들에게 자발적인 환경치유와 복구계획에 대해 보고할 것을 요구한 것에 대해 미 국방부는 해외 기지의 경우 KISE 조항에 근거한 경우에만 환경치유 책임이 있다는 것을 분명히 하고 있음.






* Defense Infrastructure, (미 회계감사원(GAO) 보고서, 2005, 6, 27)

– DoD environmental policy overseas allows for remediation efforts only to eliminate known, imminent and substantial endangerment to human health or the environment. ‘Voluntary’ remediation initiative are not authorized under DoD policy.(DoD Instruction 4715.8)



○ 정부는 ‘반환기지 환경치유는 미 측이 부담한다’고 국민들에게 홍보해왔으나, 용산기지이전협정에는 ‘SOFA 및 관련 합의에 따라 처리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SOFA 규정이나 환경절차 합의서는 미군 측에 실질적인 환경치유를 강제할 수 없는 조항이 없음. 정부는 법적 구속력이 없는 합의라고 해서 지켜지지 않을 것이라고 속단하지 말라고 훈수를 두었으나 실제 법적 구속력이 없는 약속은 이행되지 않고 있음.

○ 반환기지 환경치유는 미국이 부담한다는 정부의 주장이 법적 구속력이 없다는 점을 우려하는 목소리는 이미 2003년 청와대 내부에서 강하게 제기되었던 바 있음.






* <용산기지 이전 협상 평가 결과 보고>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실, 2003. 11. 18)

– 협상팀은 90년 합의서에 언급이 없었던 환경 관련 조항을 SOFA에 근거하여 처리하도록 신설하였다고 자평하고 있으나, 일반적으로 불평등하다고 비판받고 있는 기존 SOFA 및 관련 규정에 의하여 환경문제를 처리한다는 방안은 개선된 점이라고 보기 어려움

– 2001년 SOFA에 따라 합의된 ‘환경보호특별양해각서’에 따르면, 공지의 급박하고 중대한 인간건강에 대한 위험을 야기하는 환경오염에 대하여만 한미간 공동조사하고 정보를 수집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 실질적인 환경오염 치유책으로 볼 수 없고,

– 2003년 5월 체결된 환경절차합의에서도 반환기지에 대하여 역시 공지의 급박하고 중대한 인간건강에 대한 위험을 야기하는 환경오염이 있으면 미국이 자신의 비용부담으로 치유하도록 되어 있으나, 환경치유가 미 측에 의하여 계획되고 행하여지도록 권고되어 있으며 오염치유의 수준과 기한이 정해지지 않았을 뿐더러 문건의 법적 구속력이 없이 미군 당국의 정치적 노력 또는 Policy를 확인함에 그친다는 점에서 명백한 한계가 있음

– 결국 금번 협상에서 환경조항의 신설에도 불구하고 SOFA체제의 한계를 벗어나지 못함으로써 오히려 새로운 협정을 통해 미 측에 실질적 환경 치유 부담을 갖도록 규정할 절호의 기회를 놓치는 결과를 초래했다는 비판을 면키 어려우며, 실제 기지이전 시 우리 측이 막대한 환경치유 부담을 떠안게 됨으로써 심각한 논란이 제기될 가능성이 큼.



○ 실제 독일의 라인마인협정의 환경조항과 비교해보더라도 용산기지이전협정의 환경조항은 주한미군의 반환기지 환경치유 책임을 묻게 어렵게 하고 있음. 뿐만 아니라 오염된 미군기지에 대한 한국 측의 조사나 공개도 미 측 승인 없이 불가능하게 되어 있음.

○ 이러한 가운데 지난 4월 10일 벨 주한미군 사령관이 ‘미군기지 환경문제를 한국 측이 일방적으로 처리한다면 동맹을 저해할 것’이라고 말함. 그리고 한국 측의 환경평가와 원상복구 요청으로 미군기지 반환이 지연되고 있으며, 이에 따라 매월 50만 달러의 기지 관리 비용이 소요되고 있다고 주장하는 등 기지반환 지연의 책임을 한국 정부에게 돌리고 있음.

○ 정부 역시 기존의 주장을 관철시킬 의지가 없음을 보여주고 있음, 미 측의 입장에 대해 최근 정부는 “우리가 원하는 수준은 아니지만 전례 없는 성의를 보이고 있다”(윤광웅 국방부 장관, 2006년 2월 10일 국회 국방위 답변), “(미군이라는)상대가 있는 협상에서 우리 입장만 계속 주장하는 것은 협상을 아예 하지 말라는 것과 마찬가지”, “(국내법 수준의 치유라는)원칙을 무조건 고수할 수는 없으며 국익을 전체적 안목으로 조망하면서 환경협상을 하게 될 것”이라고 말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음. (미군기지 환경협상 정부 “원칙고수 어렵다”,서울신문, 2006. 4. 18)

○ 결과적으로 심각하게 오염된 주한미군의 반환기지의 환경치유는 미 측의 부담이 아닌 한국 측 부담으로 떠넘겨질 가능성이 농후함. 이는 지난 2004년 협상 정부가 반환기지에 대한 미 측의 치유책임을 호언장담했던 것과는 전혀 다른 결과임.

○ 정부는 이미 2004년 용산기지이전협상 당시 각계에서 이러한 우려를 제기했음에도 불구하고 협상에서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았음. 또한 미 측이 해외 미군 주둔국에서 오염기지 치유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고 있는지 제대로 검토하지도 않았음.

○ 오히려 정부는 자의적인 기대에 근거한 미 측의 환경치유 부담을 협상의 큰 성과로 포장하고 선전하는데 급급하였음. 이는 용산기지 이전협정에 대한 비판여론을 무마하기 위한 것으로밖에 해석될 수 없음. 이 같은 정부의 태도는 대미협상 전반에 대한 불신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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