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권한을 스스로 포기한 통외통위

용산협정과 LPP 개정협정안 문제점 알고도 눈감아 버린 국회 통외통위

1. 어제(12월 7일) 국회 통일외교통상위원회(위원장, 임채정)는 용산기지이전협정 국회비준 동의안과 한미연합토지관리계획(LPP) 개정협정 국회비준 동의안을 가결시켰다. 통외통위는 그 동안 수차례 지적되었던 위 협정안들의 문제점들에 대해 제대로 검증하지도 않은 채 비준동의안을 서둘러 가결시켜 버림으로써 정부정책을 감시, 견제해야 하는 국회 권한을 스스로 포기해버렸다.

2. 그 동안 통외통위 의원들이 지금껏 위헌성과 불평등성 논란이 계속되고 있는 용산협정안과 LPP 개정협정안에 대해 진지한 검토를 해왔다고 보기 어렵다. 지난 국감 때나 최근 상임위 회의에서 통외통위 의원들이 용산협정에 대해 심도 깊은 검토와 토론을 하는 모습을 찾아보기 어려웠다. 국회 통외통위 수석전문위원조차 용산협정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는 마당에 이를 제대로 검증하려는 노력조차 하지 않았은 채 통외통위는 국회 비준 이후에 비공개 청문회를 개최하겠다는 아무런 의미없는 절충을 시도하고 있다.

지난 6일 용산협정에 대한 공청회만 하더라도 단 7명의 의원만이 짧은 질의를 하는 등 형식적인 절차만 거쳤을 뿐이다. LPP 개정안의 경우만 하더라도 미국 측 요구에 의해 국회비준을 통과한지 2년밖에 되지 않은 LPP 협정을 개정하게 되었지만 개정안의 타당성에 대해서는 거의 논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그러나 통외통위는 정부가 제출한 협정안이 국회 권한을 침해하고 일부 조항은 LPP 개정안과 모순된다는 점을 확인했음에도 불구하고 국회비준 동의안을 가결시켜 버렸다.

3. 이렇듯 위 협정안에 대한 통외통위 의원들이 보여준 자세는 국민 안위에 대한 책임과도 거리가 멀었고 국가안보 사항에 진지한 검토를 해야 하는 국회의 책무를 져버리는 것이었다. 오히려 통외통위 의원들은 미국과의 재협상 불가를 운명처럼 받아들이고 연내 국회비준을 처리하는 데에만 급급해했을 뿐이다. 이렇듯 국회가 제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국회비준안 가결에 대한 시민단체의 항의의 표출은 당연한 것이다. 더군다나 상임위 회의에 시민들의 방청을 제한한 채 협정 비준동의안을 가결시킨 것은 그 어떤 이유로도 정당화될 수 없다.

4. 다시 한번 강조하건대 두 협정안에 대한 철저한 검증없이 국회 비준이 있어서는 안될 것이다. 그렇기 위해서는 본회의에서 국회비준을 처리하기 전에 청문회를 개최해야 마땅하다. 국회는 즉각 청문회를 개최하라.

평화군축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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