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화군축센터 기타(pd) 2008-07-23   3301

[2008 평화학교⑧] PKO신속파견법 제정에 관한 찬반토론

시작한지 엊그제 같은데 벌써 평화학교의 마지막 강의 날이 다가왔다. 지난 8개의 강좌는 주로 강사님의 강의가 주가 된 것에 비해 마지막 강의는 수강생들이 직접 조별 토론을 펼치고 발표를 하는 시간이었다.  

우리 조의 역할은 ‘PKO 신속파견법’ 제정의 반대 논리를 정리, 발표하는 것이었다. 이것은 그동안 참여연대에서 주장해온 것이고 또한 교재에도 이와 관련한 자료들이 들어 있어서 비교적 쉽게 자료를 찾아볼 수 있었다. 우리는 두 번의 조별 미팅을 통해서 토론방향을 다음과 같이 잡았다. 첫째는 PKO신속파견법 주장의 위헌성 여부, 둘째는 관련법 논거의 모순점, 셋째는 너무나 군에 한정된 한국의 PKO 인식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는 거였다.

토론시간 처음부터 열기는 뜨거웠다. 찬성측도 반대 측도 나름대로 준비를 열심히 한 모습을 볼 수 있었다. 주로 찬성 측에서는 PKO에 대한 긍정적인 모습들을 주로 부각시키면서 법안의 필요성을 강조하였고, 반대 측에서는 PKO신속파견법이 가지는 위헌적 사항에 중점을 두고 반대의견을 개진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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찬성 측의 주장은 첫째, PKO 활동을 통하여 국제사회에서 한국의 위상을 향상시킬 수 있으며, 한국의 PKO 적극 참여는 국익의 증대를 가져올 수 있다는 것이다.
둘째, 분쟁지역에서의 PKO는 분명히 조정자적 역할을 하는 긍정적인 효과가 있다는 것이다. 만일 분쟁지역에서 국제사회가 외면한다면 이는 수많은 사람들의 안전을 방치하는 것이고 이는 보스니아내전 사태 등을 통해 볼 수 있다는 것이다.

셋째, PKO의 인도주의적 기능을 강조하는 주장이다. 소말리아, 르완다 사태에서 알 수 있듯이 국제사회 특히 PKO개입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한국이 PKO에 적극적으로 참여한다면 현재 UN개혁에 있어서 도움이 될 것이고, PKO 군 병력의 파병은 즉 의료지원, 기술교육 등 군사외교를 통한 한국의 위상을 강화할 수도 있다는 것이다. 특히 PKO를 통한 군사경험의 축적은 현 분단국가인 한국군에게 있어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는 것이다.

공통적으로 찬성측은 국익을 증대시키고, 국제사회에서의 한국의 위상제고와 한국의 조정자적 역할을 강조하면서 PKO 신속파견법의 필요성을 이야기 하였다.

반대 측은 첫째, PKO신속법안에서 국회동의권을 정부에게 위임하는 사항은 위헌적이라는 문제점을 주장하였다. 현행 헌법상 한국군의 해외파병은 헌법 60조 2항에 따라 국회 동의권이 필요한데 이를 하위 법률로 제한할 수 있는가에 대한 문제였다. PKO신속법안은 또한 병력규모를 기준으로 국회동의를 완화하는 방안을 제안하고 있는데 이 역시 위헌적인 요소가 있으며, 법안 자체가 가지는 너무나 광범위한 예외조항들이 국회동의를 피하는데 이용될 수 있음을 이야기하였다.

헌법상으로 군대의 해외파병에 대해 명시적으로 국회에 동의권을 부여한 것은 구체적 상황을 고려하여 국군의 해외파병 여부를 매 사항마다 국회가 판단하도록 함으로써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를 통한 군통수권자인 대통령을 견제하기 위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둘째는 PKO 병력을 확대하는 것과 국제사회에서의 국가적 위상 향상과는 연관이 없다는 것이다. 실제로 국가별 PKO병력 참여현황을 보면 1위~5위까지 모두 제 3세계 빈곤국들이다. 우리가 늘 비교 대상으로 삼는 선진 국가들, 특히 미국은 한국보다 PKO 파병 규모가 적다. 이는 무엇을 의미하는가?

셋째, 군사외교 또는 군사경험 축적을 위해 PKO를 활용하는 것은 PKO와 다국적군의 개념을 혼동하는 것이다. 정부측에서 밝힌 자료에도 다국적군과 UN PKO역할을 엄격하게 구분해 놓고 있는데, 다국적군은 침략격퇴, 무력진압 등을 위한 적극적 무력사용이 가능하지만 UN PKO는 자위 목적으로만 무력이 사용하도록 구분하고 있다. 즉 군사외교 또는 군사경험을 이야기하는데 있어 전제는 군의 무력사용을 허용하는 것이 당연한데, 그것이 가능하지 않은 PKO를 군사외교로 활용한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

또한 우리가 3강에서 배웠듯이 군의 인도주의적 역할에 대한 의문이다. 군의 투입은 오히려 인도주의 정신을 해치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다. 인도주의적 역할은 군보다는 NGO가 더 적합하다. 그렇기에 대부분의 NGO들이 군과의 협력을 극히 제한적으로 하고 있는 것이다. PKO는 재난지역이 아닌 분쟁지역에서의 활동을 그 본연의 목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는 한국의 PKO 참여현황에서 확인할 수 있다. 즉 PKO는 정전감시, 치안유지 등 분쟁지역에서의 평화조성이 목적이지 인도주의활동이 그 본질이 아니라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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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으로 PKO신속파견법 토론을 하면서 느낀 점은 나를 포함해서 PKO에 대한 우리사회에 인식이 전반적으로 낮다는 것이었다. 지금 논의도 그렇지만 한국은 오로지 군의 역할만 강조하고 있다. PKO에는 군만이 있는 것이 아니다. 민간영역 또한 PKO의 중요한 역할이다. 유엔의 PKO관장부서인 DPKO 자료를 보아도 민간영역은 28.7% 즉 PKO의 약 1/3은 민간영역에서 맡고 있다.

그러나 PKO신속파견법이나 정부의 PKO에 대한 자료 어디에도 이 부분에 대한 언급이 없다. 이 부분을 간과한 채 군 중심으로 PKO를 강조한다면 이는 진정 평화를 만들어 간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평화를 이룩함에 있어서 군의 투입은 항상 마지막 선택사항이지 한국정부의 주장처럼 무조건 빨리 군을 보낸다고 평화가 만들어지는 것은 아니다. 인류역사를 돌이켜볼 때 군대가 진정한 평화를 만든 적은 없기 때문이다.

박현민 평화학교 참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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