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집] 한국군의 해외파견 결정, 추진, 평가 체계 진단

한국군의 해외파견 결정, 추진, 평가 체계 진단

 

국회 토론회 ‘해외파병 이대로 좋은가’

– 일시 : 2014년 1월 23일(목) 오전 10시

– 장소 :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

 

※ 해당 자료집은 국회토론회 ‘해외파병 이대로 좋은가’의 발제문으로 제출되었습니다.

 

한국은 1991년 이후 걸프전에 국군의료지원단과 공군수송단을 파견하고, 소말리아(1993)와 동티모르(1999)에 국제연합 PKO부대를 파견한 이래 국제평화유지 명목으로 다양한 형태의 국군부대의 해외 파견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특히 9.11 이후, 미국의 이른바 ‘대테러 전쟁’ 선포 이후 파병의 규모와 빈도 면에서 점점 확대되고 빈번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정부는 공식적으로 2002년, 2003년 각각 아프가니스탄과 이라크에 다국적군을 파견하였고, 이어 2004년 이라크 추가 파병, 2009년 소말리아 해역으로의 청해부대 파견, 2010년 아프가니스탄 재파병 등을 결정 추진하였습니다. 이와 더불어 한국정부는 2007년 레바논, 2010년 아이티, 2013년 남수단에 국제연합 PKO의 일원으로 한국군대를 파견하였고 이를 뒷받침할 목적으로 ⌜국제연합 평화유지활동 참여에 관한 법⌟(일명 PKO법)을 국회에 제출, 2010년 법제화하였습니다.

그 밖에도 정부와 군은 군사협력을 명분으로 2011년 UAE에 군대를 파견하고 인도지원을 명분으로 2013년 태풍피해를 입은 필리핀에 군대를 파견하는 등 다양한 유형의 해외파병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음. 더불어 이처럼 다양한 유형의 해외파병을 정당화하고 그 절차를 구체화하기 위해 ⌜국군의 해외파견활동 참여에 관한 법률⌟제정안, ⌜해외긴급구호에 관한 법률⌟일부 개정안 등이 국회에 제출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이번 토론회를 통해 파병 정책결정 및 추진 과정의 실태와 문제점을 유형별로 살펴보고 이에 대해 개선책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더불어 현재의 해외파병이 지닌 문제점을 확대재생산할 가능성이 있는 현행 법제와 입법안에 대한 의견도 제시하고자 합니다.

[자료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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