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사드 배치 강행에 대한 대선 후보 입장 질의 결과

사드 배치 강행에 대한 대선 후보 입장 질의 결과

  • 문재인, 관련법 무시한 채 강행 지적, 국회와 주민 동의 필요

  • 안철수, 사드 배치 기정사실화, 10억 달러 부담 시 국회 동의 필요

  • 심상정, 사드 재협상 필요, 국회 특위 설치, 포괄적 안보영향평가 제안

  • 답변하지 않은 유승민, 홍준표 후보는 자격 미달

  • 사드 배치 중단 요구하고 한미 간 합의 검증과 책임규명 나서야

 

오늘(5/2) 사드배치철회 성주투쟁위원회, 사드배치반대 김천시민대책위원회, 원불교 성주성지수호 비상대책위원회, 사드한국배치저지전국행동(이하 ‘성주, 김천, 원불교, 전국행동’)은 현재 강행되고 있는 사드 배치에 관한 제19대 대통령 선거 주요 후보들의 입장을 정리, 분석하여 발표했다. 아울러 성주, 김천, 원불교, 전국행동은 대선 후보들이 선거를 앞두고 강행되는 사드 배치의 중단을 요구해야 하며, 한미 간 합의 내용의 검증과 책임 규명에 나설 것을 촉구했다.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후보는 사드 배치를 국익 우선(안보/경제), 한미동맹 중시, 국민합의 등의 원칙에 따라 차기 정부에서 재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문재인 후보는 현재 사드 배치가 관련 법령을 무시하거나 피해가는 방식으로 무리하게 진행되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사드 배치는 국회 동의와 더불어 주민 동의가 필요한 사안이며, 차기 정부에서 환경영향평가를 정상적으로 실시하고 주민 설명회도 개최하겠다고 답했다.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는 사드가 ‘사실상 배치에 들어간 상황’이라며, 북한의 비핵화가 진전될 경우 미국에 사드 철수를 요청할 것이라 밝혔다. 또한 기존 합의는 국회 동의가 필요 없고, 만약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주장대로 10억 달러를 한국이 부담하게 된다면 국회 동의가 필요하다고 답했다. 그러나 우리 헌법은 중대한 재정 부담 이외에도 주권을 제약하거나 안전보장에 관한 사항일 경우 국회 동의를 받아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는 점에서 안철수 후보의 이러한 입장은 매우 부적절하다고 평가할 수 있다. 또한 안철수 후보는 국내법 절차상 문제점이 없는지 검토하거나 주민 설득 노력을 하겠다고 답했는데, 사실상 사드 배치를 기정사실화하면서 절차상 문제점을 검토하겠다는 것은 사후적인 요식행위에 불과하다고 할 수 있다.

 

질의에 가장 구체적으로 답한 정의당 심상정 후보는 사드 배치를 중단하고 미국과 재협상해야 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한미 FTA 재협상을 공약한 것이나 이명박, 박근혜 정부가 전시작전권 환수 기한을 재협상한 사례를 언급하며 사드 배치 역시 국가 이익, 국내 정치 상황 변화에 따라 당연히 재협상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사드 배치는 국회 동의와 지역 주민의 동의가 반드시 필요하며 이를 위해 주민들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고 답했다. 현재 사드 배치에 대해서는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위반, 졸속 환경영향평가 등 초법적으로 진행되고 있다고 비판하며, 국회 사드 특위 설치를 제안하고 외교·안보·경제·환경 등 ‘포괄적 안보영향 평가’를 실시하겠다는 구체적인 계획을 밝혔다.

 

관련하여 성주, 김천, 원불교, 전국행동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정부가 강행하고 있는 사드 배치에 대해 대선 후보들이 적극적으로 중단을 요구해야 하며, 총체적인 난맥상이 드러난 한미 간 합의의 구체적인 내용을 검증하고 책임을 규명하는 데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차기 정부는 사드 배치 문제를 최우선 해결 과제로 삼아 사드 배치 결정을 철회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공개질의는 대선과 무관하게 사드 배치가 속전속결로 강행되는 가운데, 이에 대한 각 후보의 구체적인 입장을 묻고자 지난 4/20(목) 문재인, 안철수, 심상정, 유승민, 홍준표 후보에게 전달되었고 문재인, 안철수, 심상정 후보만이 질의에 답변했다. 질의는 구체적으로는 ▷사드 배치에 대한 찬반 입장 ▷국회 동의 필요 여부 ▷주민 동의 필요 여부 ▷사드 배치 한미 간 합의 무효화 가능성에 대한 입장 ▷국내법을 지키지 않고 불법적으로 진행되는 배치 절차에 대한 입장 등을 물었다. 성주, 김천, 원불교, 전국행동은 질의에 답하지 않은 유승민, 홍준표 후보에게 깊은 유감을 표하며, 대통령 후보로서 최소한의 의무를 저버린 것이라고 비판했다.

 

사드 배치에 대한 공개질의서

한미 당국의 사드(THAAD) 배치 강행에 대한
제19대 대선 후보의 입장을 묻습니다

 

수신 : XXX 후보
발신 : 사드배치철회 성주투쟁위원회, 사드배치반대 김천시민대책위원회,
원불교 성주성지수호 비상대책위원회, 사드한국배치저지전국행동

주한미군 사드 배치는 한반도와 동북아의 평화, 주변국과의 관계, 국민의 평화적 생존권, 주민의 안전과 일상에 직결된 중대한 사안입니다. 차기 정부의 한반도 평화와 민주주의에 대한 철학을 엿볼 수 있는 사안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각 후보의 사드 배치에 대한 입장과 구체적인 계획은 유권자의 선택에 중요한 기준이 될 수 있습니다.

 

현재 한미 정부는 미군에 부지 공여도 전에 사드 장비 일부를 한국에 반입했습니다. 부지 면적이 확정되지도 않은 상황에서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를 이미 진행하고 있으며, 군사시설보호구역 지정도 동시에 추진하고 있습니다. 사드 배치 예정지인 성주 롯데 골프장에 공사 장비들이 계속 반입되고 있으며, 이에 항의하는 주민들과 원불교 교도들을 경찰이 폭력적으로 진압하고 있습니다. 이렇듯 대선과 무관하게 사드 배치 절차가 속전속결로 강행되는 가운데, 공개질의를 통해 각 후보의 구체적인 입장을 묻고자 합니다. 답변 여부와 내용을 취합·공개하여 유권자의 선택을 돕고자 하오니, 최대한 상세하게 답변해주시기를 요청합니다.

1. 사드 한국 배치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찬성, 반대, 기타)

1-1. 위와 같이 답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2. 사드 배치가 차기 정부에서 재검토되어야 한다는 입장이라면, 후보자는 구체적으로 어떤 조치를 취할 계획입니까?

3. 사드 배치가 중단되어야 한다는 입장이라면, 후보자는 구체적으로 어떤 조치를 취할 계획입니까?

 

4. 현재 사드 배치 절차는 국회의 동의 없이 강행되고 있습니다. 사드 배치는 국회의 동의가 필요한 사안이라고 생각하십니까?

 

4-1. 국회의 동의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면, 후보자는 차기 정부에서 구체적으로 어떤 조치를 취할 계획입니까?

 

5. 작년 7월 국방부는 “주민들에게 정성을 다해 사실대로 진실대로 설명해 드리는 노력을 할 것이며, (사드 배치는) 주민 동의가 반드시 필요한 사안이라 본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주민 동의는커녕 설명회 한 번 제대로 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강행되었습니다. 사드 배치는 배치 예정 지역 주민의 동의가 필요한 사안이라고 생각하십니까?

 

5-1. 주민 동의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면, 후보자는 차기 정부에서 구체적으로 어떤 조치를 취할 계획입니까?

 

6. 사드 배치가 한미 간 합의라 하더라도, 한일 ‘위안부’ 합의처럼 무효화하고 재협상할 수 있다는 의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7. 현재 사드 배치는 「국방·군사시설사업법」, 「환경영향평가법」 등 국내법 절차를 전혀 지키지 않고 불법적으로 강행되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8. 사드 배치가 국내법을 준수하여 진행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면, 후보자는 차기 정부에서 구체적으로 어떤 조치를 취할 계획입니까?

 

  문재인 후보 안철수 후보 심상정 후보
1. 사드 한국 배치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차기 정부 재검토 한미 양국의 공식 합의에 따라 사드 장비가 성주에 반입되어 사실상 배치에 들어간 상황이므로 중국 등 국제사회의 협력으로 북한의 비핵화가 진전될 경우 미국에 사드 철수를 요청할 것입니다. 현재 한미 당국이 강행하고 있는 사드 배치는 즉각 중단되어야 합니다.
1-1. 위와 같이 답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사드 배치는 우리의 군사주권에 관한 문제임. 사드 배치에 대해 일관되게 “다음 정부로 결정을 미뤄 공론화를 거쳐 합리적인 결정을 할 수 있게 해야 한다”고 요구해왔음. 정부가 ‘3NO’(미국의 요청도, 미국과의 협의도, 결정도 없음)를 주장하다 갑자기 졸속 결정했으므로 다시 면밀히 검토하자는 것임. 배치냐 철회냐 어떠한 결론도 예단하지 않고 있음. 한미 양국 간의 공식 합의 전에는 사드 배치를 반대했습니다.
그러나 한미 양국의 공식 합의에 따라 사드가 사실상 배치된 상황이므로 사드 문제를 순리적으로 풀기 위해서는 미국과 중국 모두 찬성한 가운데 사드의 철수를 이끌어 내야 합니다.
국가 지도자는 강대국 정치를 이해한 가운데 변화된 국제정세에 부합되게 정책을 채택해서 국익을 최대화해야 합니다.
현재 국면에서는 중국이 사드 배치 원인 제공을 한 북한을 압박하도록 설득해서 북한 핵과 미사일 위협을 제거해야 합니다. 북한 위협 문제 해결에 진전이 있으면 사드 배치 철회를 미국과 협의할 수 있을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국가 지도자는 국익을 최우선으로 하면서 안보 상황 변화에 유연하게 대응해야 합니다. 사드 배치도 마찬가지입니다.
THAAD 배치 결정은 민주주의 절차적 정당성이 부재한 상황에서 이뤄졌습니다. 그리고 중국의 경제적 보복으로 인해 관광 관련 업종에 종사하는 중소상인 및 노동자, 화장품과 엔터테인먼트 등 대중 관련 비중이 높은 업종의 기업 등에서는 피해가 심각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한 유력 연구소의 보고서에 따르면 최대 200억 달러의 피해가 예상 된다고 합니다. 이런 피해를 감수할 만큼 안보적 이익이 크기는커녕 북한 단거리 미사일 및 수도권 방어에는 취약하고, 중·러의 안보 위협이 현실화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게다가 차기 정부에서 종합적 평가와 민주적 과정을 통한 합리적 결정이 이루어지기 전에 ‘알박기’ 식으로 자행되고 있는 사드 배치는 과도정부의 월권이자, 강대국의 횡포라고 할 수 있습니다. 5월 9일 대통령 선거일이 임박했으므로 일단 사드 배치 강행을 중단하고, 차기 정부에서 국회와 더불어 민주적이고 합리적인 의사결정과정을 통한 최종적 결정이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2. 사드 배치가 차기 정부에서 재검토되어야 한다는 입장이라면, 후보자는 구체적으로 어떤 조치를 취할 계획입니까? 사드 문제 해결의 3대 원칙은 ①국익우선(안보/경제) ②한미동맹 중시 ③국민합의임. 아울러 사드 문제의 근본 원인인 북핵 문제 해결에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음. 일방적인 철회는 없고, 미국과 충분한 협의를 거쳐 결정할 것임. 중국, 러시아 등과의 협의도 필요함 차기 정부가 외교·안보·경제·환경 등 ‘포괄적 안보영향 평가’를 국회 사드 특위와 함께 실시하고, 국회의 동의 과정을 거쳐 배치 여부를 결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아울러 국회 차원에서는 동 사안에 대한 사드 배치 검증특위를 설치해 제대로 된 평가와 동의과정의 주체로서 역할을 해야 할 것입니다. 최종적인 결정이 이루어지기 전까지 중국의 경제보복 금지, 미국의 일방적 (아직은 완결되지 않은) 배치의 강행 중단 등을 촉구하는 초당적 외교활동을 전개해야 할 것입니다.
3. 사드 배치가 중단되어야 한다는 입장이라면, 후보자는 구체적으로 어떤 조치를 취할 계획입니까? 우선 모든 절차를 중단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부지공여와 핵심 구성품의 전개가 완료되었으나 아직 기지 조성은 물론 한미 작전운용협의,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등 남은 절차들이 있습니다. 우선 이것들을 모두 멈춰야 합니다. 우선은 중단한 상태에서 사드 배치의 타당성 여부를 제대로 검토해야 합니다.
4. 현재 사드 배치 절차는 국회의 동의 없이 강행되고 있습니다. 사드 배치는 국회의 동의가 필요한 사안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비준 동의 필요 작년 한미 양국의 합의는 국회 동의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사드 배치와 관련해 국가안보정책에 관한 조약에 준하는 국회 동의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사드 배치는 단순히 주둔군의 전력보강 문제로 취급될 수 없습니다. 우리 헌법 60조는 상호원조 또는 안전보장 및 주권의 제약, 국가나 국민에게 중대한 재정적 부담을 지우는 조약에 대한 국회의 동의권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조약이 체결되지 않았으므로 그 체결과 비준에 대한 동의를 받을 필요가 없는 것이 아니라, 조약 혹은 협정도 체결하지 않고 외교·안보와 경제, 나아가 국민들의 삶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중대정책을 행정부가 일방적으로 결정, 강행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헌법의 본래 취지에 부합해 반드시 국회 동의 과정을 거쳐야 할 것입니다.
4-1. 국회의 동의가 필요하다면, 후보자는 차기 정부에서 구체적으로 어떤 조치를 취할 계획입니까? 미국이 사드 비용을 요구하는 것을 보면 정부가 비용 부담 문제에 대해 우리 국민을 속인 것이 아닌가 싶을 정도로 의심스러운 부분이 많음. 사드에 대한 한미 협의 과정을 다시 살펴볼 것이며, 국회 비준 동의 절차를 거치겠음. 해당 없음. 그러나 만약, 최근 미국 대통령이 주장하듯이 사드 배치·운용 비용으로 10억 달러를 한국이 부담하는 상황이 발생한다면 국회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지난해 7월 17일 여야에 ‘사드 도입에 따른 포괄안보영향평가를 위한 국회 특별위원회(일명 사드특위)’를 설치를 제안한 바 있습니다. 국회에 사드 특위가 설치된다면 국회와 함께 포괄안보영향평가를 실시하겠습니다. 동 영향평가에서는 사드의 군사적 효용성, MD 참여 여부 규명, 객관적 환경영향평가, 정부 의사결정의 타당성, 대중·대러 외교대책, 사드 비용규모 및 부담주체 조사까지 여섯 가지 항목에 대해 철저한 검증이 이뤄져야 할 것입니다. 이런 검증에 기반해 배치 여부에 대한 결정을 내린 후, 배치 철회가 결정된다면 SOFA 2조 3항 “어느 일방 정부의 요청이 있을 때에는 시설과 구역에 관한 협정을 재검토하여야 한다”는 조항에 입각해 미국에 재검토를 요청하겠습니다.
5. 사드 배치는 배치 예정 지역 주민의 동의가 필요한 사안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환경영향평가와 주민 설명회를 통한 주민 동의가 필요한 사안임 관련 법규를 준수하면서 사후적이라도 사드 배치의 불가피성을 설명하겠습니다. 향후 국제적 협력을 통해서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체제 구축을 통해서 사드 철수를 이끌어 낼 방안에 대해 대화하고 설득하는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사드를 배치하려면 반드시 사전에 해당지역 주민에게 이를 설명하고 동의를 구했어야 합니다.
5-1. 주민 동의가 필요하다면, 후보자는 차기 정부에서 구체적으로 어떤 조치를 취할 계획입니까?   관련 법규를 준수하면서 주민 설득을 위한 적극적인 노력을 할 것입니다. 우선 주민에게 사드 배치로 인한 안전성, 환경영향평가 등을 상세히 설명하고 과정과 추진 일정에 대해 충분히 설득해나갈 것입니다. 먼저 주민들에게 사드와 관련하여 정확한 정보를 제공해야 합니다. 특히 사드가 주민의 건강과 안전, 재산권을 침해하는 요인에 대한 객관적 평가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사드는 전자파 유해성, 소음 피해, 교통과 통신에의 영향이 예상되는 무기체계이기 때문에 지금처럼 법적 구속력도 없는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에 그칠 것이 아니라 주민 의견수렴과 공청회 등이 수반되는 전략 환경영향평가를 거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6. 사드 배치가 한미 간 합의라 하더라도, 한일 ‘위안부’ 합의처럼 무효화하고 재협상할 수 있다는 의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안부 합의와 성격이 달라 직접 비교하는 것은 적절치 않음. 배치냐 철회냐 어떠한 예단도 하고 있지 않음. 한미 간 협의 내용을 우선 파악하고 공론화 과정을 거치는 것이 우선임. 동시에 미국과의 긴밀한 협의를 통해 해결 방법을 찾겠음 국익을 위해 안보 문제는 역사 문제와 다르게 접근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한일 정부 간 위안부 협상은 국가안보 문제와 달리 그 협상의 당사자들이 생존해있으므로, 당사자들과 합의를 바탕으로 바로잡아야 하지만 안보 문제인 사드 배치는 그렇지 않습니다. 안보 문제는 국제관계를 고려하면서 순리적으로 풀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사드 배치에 대한 한미의 합의는 재협상할 수 있습니다. 외교적 합의는 국가이익, 국내 정치 상황 변화에 따라 파기하고 재협상할 수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부터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을 재협상하겠다고 공약했습니다. 또 재정 때문에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도 조정하고 주한미군 주둔비도 증액시키겠다고 예고하기도 했습니다. 2007년 한미는 2012년까지 전시작전권 환수에 합의했지만 이명박 정부는 2015년 말로 미루고, 박근혜 정부는 사실상 무기한으로 미뤄놓도록 재협상한 바도 있습니다. 당연히 재협상할 수 있습니다.
7. 현재 사드 배치는 국내법 절차를 전혀 지키지 않고 불법적으로 강행되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관련 법령을 무시하거나 피해가는 방식으로 무리하게 진행하고 있음 사후적이라도 관련 법규에 따른 문제점이 없는지, 있다면 바로잡을 점은 무엇인지를 판단하면서 사드 배치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드 배치가 초법적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우선 지난 미국에 공여한 것 자체가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위반입니다. 국방부가 국유재산인 사드 배치지를 미군에게 무상으로 공여했는데, 이는 현행 국유재산특례제한법 별표에 규정된 법률에 따르지 않고 국유재산의 특례를 주는 것으로 명백하게 국유재산특례제한법을 위반한 것입니다.
또 국방부는 환경영향평가 역시 졸속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한민구 국방장관은 지난해 7월 17일 성주 군민 앞에서 “환경영향 평가를 하겠다”라고 약속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국방부는 환경영향평가 중에서 가장 간소화된 절차인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를 진행하면서 주민의견수렴, 주민공청회 등의 절차를 모두 생략했습니다. 이제는 이것을 하려고 해도 이미 미국에 공여를 해버렸기 때문에 미측의 양해를 얻어야하는 상황이 됐습니다.
8. 사드 배치가 국내법을 준수하여 진행되어야 한다면, 후보자는 차기 정부에서 구체적으로 어떤 조치를 취할 계획입니까? 환경영향평가를 정상적으로 실시하고, 주민설명회도 개최되어야 함. 무엇보다 국회 비준 동의 등으로 공론화를 거친다면 그 토대 위에서 법을 준수하며 진행될 수 있다고 봄 현 상태에서 주민이 건강과 환경요인으로 피해 받지 않아야 하므로 위해요소가 없는 지 관련법에 따른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입니다.

이미 주한미군에 대한 공여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현 상태에서 국내법 적용이 여의치 않을 수 있습니다. SOFA 2조 3항 “어느 일방 정부의 요청이 있을 때에는 시설과 구역에 관한 협정을 재검토하여야 한다”는 조항에 입각해 미국에 사드 배치에 대한 재검토를 요청하겠습니다. 당장은 사드 배치지를 포함한 환경영향평가 등이 제대로 이루어지도록 협상을 통해 공여의 효력을 잠시 중단하는 조치를 단행하고, 국내법을 적용토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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