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견서] 해군기지 예산 전면 동결 및 삭감 촉구하는 의견서 제출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속 의원님께 드리는 의견서



“국회·제주도·국방부간 검증위원회의 검증 결과와 용역 결과가 나올 때까지 제주해군기지 예산을 전면 동결, 삭감해 주실 것을 요청 드립니다.” 

 ■ 삭감 의견 이유(요지)

 ▪ 국회 부대조건 위반과 국방부가 내세운 사업 목표에도 역행

 ▪ 민군복합항을 건설한다는 약속 파기 

 ▪ 15만톤 크루즈선의 자유로운 입출항 어려워

 ▪ 대형 군함들조차 안정적으로 드나들기 어려운 설계

 ▪ 미 항모 입출항과 이로 인한 중국과의 안보 갈등

 ▪ 천혜의 자연유산과 강정마을 공동체 파괴

 ▪ 주민 반대로 반복되는 공사 중단과 지연

 ▪ 예산 집행 실적 저조

예산 결산 특별위원회 소속 의원님 귀하 !



제주해군기지 예산과 관련 국방부가 주장하는 사업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국방부는 2012년도 제주해군기지 예산으로 올해보다 143억원이 증액된 1327억원을 요구하면서 사업 목적으로 북한 도발 억제, 남방해역과 해양교통로 감시 및 보호, 기동전단 전력 및 크루즈 2척 수용 가능한 접안부두 건설 등을 내세우고 있습니다. 



그러나 국방부 주장은 다음과 같은 문제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① 제주해군기지는 지리적으로 북한의 도발을 억제하기 위한 기지일 수는 없습니다. 

– 제주해군기지는 휴전선과 NLL로부터 500Km 정도 떨어져 있어 해상, 수중, 상륙, 종심 공격 등 해군의 어떤 성분작전에 대해서도 효용성을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 제주해군기지가 북한 도발을 억제하기 위한 기지라는 주장은 남방 해역과 해상수송로를 보호하기 위해서 육지 해군기지보다 가까운 곳에 위치한 제주해군기지가 한층 유리하다는 국방부 자신의 주장과도 모순되는 주장입니다. 


② 제주해군기지는 군사전략 상 남방해역과 해양교통로를 보호할 수 없습니다.

– 중국, 일본 등이 남방해역과 해양교통로를 군사적으로 봉쇄하는 것은 그들 국가의 국가이익에 반하는 결과를 야기하기 때문에 있을 수 없는 전제입니다. 

– 남방해역은, 예를 들어 이어도와 같은 곳은, 지리적으로 우리 해·공군이 육지 기지에서 발진하더라도 중국이나 일본 해·공군에 비해 시·공간적으로 유리한 환경에서 작전을 할 수 있습니다.  

– 설령 이들 국가가 해양교통로를 봉쇄한다고 해도 우리 해군력으로는 이를 돌파할 수 없습니다. 중국은 해군력에서 우리에게 앞서 있을 뿐만 아니라 동중국해나 남중국해가 근해여서 해상작전에 대한 공군 등의 지원과 군수지원이 용이한 반면 우리는 그 반대입니다. 이들 해역에 대한 중국의 전력 및 작전 환경의 우위는 앞으로도 바뀌기 어렵습니다. 중국의 국방비가 우리의 2~3배에 달하며, 앞으로도 그 격차는 더욱 커지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 이에 남방해역은 제주해주기지를 건설하지 않아도 보호할 수 있는 반면 해양교통로는 기동전단, 기동함대를 제주해군기지에 배치한다고 해도 특정 국가의 해군이 해양교통로를 봉쇄하는 경우에는 이를 보호하기 어렵습니다. 

– 해군이 아닌 해적 등이 해양교통로를 침탈하는 경우, 이는 해경의 임무로 되며, 해경은 원양 작전을 수행할 수 있는 충분한 전력을 갖추고 있습니다.  


③ 기동전단 전력 및 크루즈 2척이 접안할 수 있는 시설은 과잉시설입니다.  

– 현재 강정 제주해군기지는 육상 및 항만시설의 규모로 볼 때 함대사령부에 준해 건설되고 있으며, 전단 규모를 훨씬 뛰어넘는 과잉 시설입니다. 

– (15만 톤) 크루즈 2척이 동시에 접안할 수 있는 시설도, (15만 톤) 크루즈 2척이 동시에 접안할 가능성이 거의 없다는 점에서, 과잉 시설입니다.     



제주해군기지 예산은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전면 삭감, 동결해야 합니다. 


① 2007년도 제주해군기지 예산에 대한 국회 부대조건은 제주해군기지의 성격과 기능을 ‘민군 복합형 기항지’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 기항지 성격의 민군 복합항을 건설하는 경우 현재의 육상시설은 1/10 이하로, 항만시설도 대폭 축소될 수 있어 예산의 대폭적인 삭감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② 그러나 국방부는 ‘민군 복합형 관항 미항’(국가정책조정회의, 2008. 9. 11)을 건설한다는 구실 하에 군항 위주의 ‘민군 복합항’ 건설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 이는 국회의 결정을 존중해야 할 행정부가 국회 부대조건을 위배하고 있다는 사실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③ 민군복합항 건설이라는 약속마저 파기하고 현재 제주해군기지는 전적으로 군항으로 건설되고 있습니다. 

– 제주해군기지는 (미) 항공모함이 입항(시공업체 대림이 제출한 ‘08-301-2 시설공사 실시설계 보고서’)할 수 있도록 건설되고 있습니다.  

– 현재의 설계대로 건설했을 경우 520m에 불과한 협소한 선회장(15만 톤의 크루즈선의 선회장 규모는 지름이 약 690m)과 급커브의 좁은 항로 때문에 15만 톤 크루즈선이 안정적으로 입·출항 할 수 없습니다. 

– 제주해군기지를 군항으로 건설하는 것은 국방부가 ‘민군 복합형 관항 미항’으로 건설하겠다는 2008년 9월 11일의 ‘국가정책조정회의’ 결정 사항을 위배하는 것이며, 또한 ‘민군 복합형 관항 미항’ 건설을 공약한 2009년 4월 27일의 제주도-국방부-국토부 간 ‘기본 협약서’를 위배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④ 심지어 제주해군기지는 군항으로서도 제 기능을 하기 어렵습니다.

– 현재의 제주해군기지는 15만 톤 크루즈선이나 대형 항모가 접안해 있을 때에는 우리 대형 군함들이 사실상 입·출항할 수 없습니다. 

– 뿐만 아니라 15만 톤 크루즈선이나 대형 항모가 접안해 있지 않은 때에도 우리 대형 군함들이 안정적으로 입․출항하기 어렵습니다. 난이도 1(小)~7(大) 중에서 4(보통)~5(다소 어려움)의 난이도가 있다는 것입니다.(‘시설공사 실시설계 보고서’)  


⑤ 더욱이 제주해군기지는 미 대형 항모의 기항을 위한 항이라는 것입니다.

– 현재 건설되고 있는 제주해군기지의 520m 선회장 규모는 대형 항모의 선회장 규모에 맞춰져 있습니다(‘국방․군사시설 기준).     

– 우리 해군은 항공모함을 보유하고 있지 않고 앞으로도 보유할 계획이 없습니다. 따라서 520m의 선회장 확보는 미 대형 항모가 기항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 시공업체의 ‘시설공사 실시설계 보고서’도 대형 항공모함이 접안해 있을 경우를 설정해 놓고 선박이나 함정의 입․출항 시뮬레이션을 했음을 밝히고 있어 미 항공모함 기항 가능성을 뒷받침해 주고 있습니다. 


⑥ 이와 같이 15만 톤 크루즈선이 입․출항하기 어렵거나 우리 대형 함정들조차 안정적으로 입․출항하기 어려운 항이 건설되고 있는 이유는 기지 입지 선정이 잘못되었기 때문입니다. 

– 강정은 범섬과 연산호 군락 등 대형 해군기지가 들어서기에는 해역이 협소하고 보호해야 할 자연 환경이 즐비합니다. 따라서 당초 강정은 화순, 위미 등 다른 지역과 달리 해군기지 후보지에 포함되어 있지 않았으나 해군과 제주도(김태환 전 지사)가 졸속으로 후보지에 포함시켰습니다.   

– 국방부는 제주해군기지를 주로 대형 함정(3,000톤~18,000톤) 20여 척이 동시에 계류할 수 있는 항으로 건설하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대형 함정들이 동시에 계류할 수 있는 대규모 항을 건설하기에는 해역이 너무 협소합니다. 이에 우리 대형 함정들의 안정적인 입․출항조차 보장받지  못하는 기형적인 항이 만들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 여기다가 미 대형 항공모함이 기항할 수 있도록 520m 규모의 선회장을 확보하려고 함으로써 항의 기능을 더욱 어렵게 만들고 있습니다. 대형 항공모함이 접안해 있는 조건에서는 15만 톤 크루즈선이 사실상 입․출항할 수 없기 때문에 제주해군기지의 15만 톤 크루즈선이 이용할 수 있는 민항으로서의 기능은 아예 배제되고 있는 것입니다.

– 또한 대형 항공모함이 접안해 있는 조건에서는 우리 대형 함정들도 사실상 안정적으로 입․출항할 수 없기 때문에 미 항공모함의 기항을 위해서는 우리 대형 함정들이 입․출항을 포기하거나 고난이도의 입․출항을 해야 하기 때문에 우리 함정들이 기동을 포기하거나 기동을 하더라도 안정을 해치게 됩니다. 

– 한편 고난이도의 입·출항을 하게 되는 과정에서 선박이나 함정이 충돌하거나 좌초하게 되면 항의 기능은 완전히 마비됩니다.

– 이렇듯 우리 대형 함정들이 아예 입․출항할 수 없거나 위험을 감수하는 입․출항을 해야 하는 것은 해군 스스로 한국 기동전단의 기동과 작전에 족쇄를 채우는 것으로, 안보를 위해 제주해군기지가 필요하다는 해군의 주장을 무색케 하는 것입니다. 


⑦ 이와 같이 제주해군기지 사업은 국회 부대조건을 위배했을 뿐 아니라 국방부가 스스로 내세운 사업목표에도 역행하고 있기 때문에 예산의 전면 삭감이 불가피합니다.


⑧ 한편 반복되는 공사 중단과 지연으로 인해 예산 집행 실적이 매우 저조한 것도 예산을 삭감해야 할 요인입니다.   

– 국회 예산정책처의 제주해군기지 사업 예산 분석에 따르면 2011년도 제주해군기지 예산의 집행률은 8월 기준으로 약 17%에 불과해 2012년도 예산 삭감은 불가피합니다.


⑨ 특히 국회는 예결위 산하 제주해군기지 사업 조사 소위원회의 결정에 대한 책임을 끝까지 이행해야 합니다.    

– 국회는 예결위 산하 제주해군기지 사업 조사 소위원회의 결정(2011. 10. 21)에 의거 국회·정부·제주도 3자 추천 민간 검증위원회를 구성해 15만 톤 크루즈선 입항 가능성을 검증하고 그 결과를 국회에 보고하기로 하였습니다.

– 이에 따라 제주해군기지의 설계변경 가능성이 있습니다. 

– 최윤희 해군 참모총장도 검증에 따른 설계변경 가능성을 시사(2011. 11. 1)한 바 있습니다.  

– 나아가 설계변경을 하더라도 15만 톤 크루즈선이 기항할 수 있는 민항 기능이 충족되지 못하거나 안정적인 군항 기능이 담보되지 못할 경우에는 아예 입지변경이 요구되는 상황이 올 수도 있습니다.

 

⑩ 이에 국회는 부대조건에 부합한, ‘민군 복합형 기항지’로서의 성격과 기능을 갖춘 항이 건설되도록 ‘예비타당성 조사’와 ‘예비설계’에 대한 용역을 발주하거나 정부에 용역 발주를 촉구하는 한편 검증위원회의 검증 결과와 용역 결과가 나올 때까지 2012년 제주해군기지 예산 전액을 삭감해야 하며 2011년도 예산 중 미집행분에 대해서도 전면 동결되어야 합니다. 


<발신>

강정마을회, 제주해군기지 건설 저지를 위한 전국대책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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