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화군축센터 핵없는 세상 2012-03-14   2932

[성명] 고리 1호기 냉각기능 상실 한 달간 은폐, 불법 저지른 한수원 처벌하고 진상조사 진행해야


고리1호기 전원 상실사고 은폐!
탈핵 열풍을 막기 위한 조직적 은폐!!
책임자 처벌, 진상조사를 강력히 촉구한다!!

– 오늘(14일) 오후 1시30분 원자력안전위원회 앞에서 긴급기자회견-

 

지난 2월 9일 오후 8시 34분경, 고리 1호기에서 발전기 보호 계전기 시험 중 외부전원 공급이 중단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후쿠시마 핵발전소의 경우, 외부전원 공급 중단이 지속되어 폭발사고로 이어졌을 정도로 매우 위험한 사고입니다. 이를 막기위해 핵발전소에서는 여러 개의 비상용 디젤 발전기가 있지만, 이번 사고에서는 이마저 작동을 하지 않아 전원 상실상태가 무려 12분 동안이나 지속되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사고에도 불구하고 핵발전소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수력원자력 측은 이를 즉시 보고하지 않고 무려 한달이 지난 3월 12일에나 원자력안전위원회에 보고했습니다. 또한 원자력안전위원회는 그 사이 이 문제를 몰랐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습니다. 핵발전소에는 원자력안전위원회 소속 주재원이 상주하고 있고, 당시는 계획예방정비 중이었기에 1,000여명의 인원이 작업 중이었던 점을 생각하면 이는 조직적 은폐로밖에 볼 수 없습니다. 특히 이를 원자력위원회에 보고한 시점이 후쿠시마 핵사고 1주기 행사가 끝난 3월 12일이라는 점에서 더욱 은폐 의혹은 더욱 커질 수 밖에 없습니다.

 

이에 핵없는 사회를 위한 공동행동은 오늘(14일) 긴급 기자회견을 원자력안전위윈회 앞에서 열고 책임자 처벌과 진상조사를 촉구했습니다.

<고리 1호기 전원 상실 사고 일지>

– 2월 4일 / 계획예방정비 기간 시작.

– 2월 9일 오후 8시 34분 / 고리 1호기 발전기 보호계전기 시험 중 작업 실수로 외부전원 차단발생.
                                    이후 비상 디젤 발전기 작동하지 않아 12분간 전원 상실.

– 2월 9일 오후 8시 46분 / 외부 전원을 수동으로 연결. 전원복구 (전원 상실시간 12분)

– 2월 11일 / 한국수력원자력, 원전무결점 운전을 위한 대책발표
                 고장 원인자에 대한 엄중문책, 품질 수준향상, 시스템 및 운영매뉴얼 보안등.

– 2월 29일 / 원자력안전위원회, 원전사고 안전개선대책 발표. 2015년까지 1조1천억원 투입예정.

– 3월 2일 / 사고 당시 지휘체계에 있던 정영익 고리 원자력본부장, 문병위 고리 제1발전소 소장 전보발령

– 3월 4일 / 계획 예방정비 종료에 따라 고리 1호기 발전 재개

– 3월 6일 / 이영일 고리원자력본부장, 한경수 고리제1발전소장 부임.

– 3월 9일 / 부산 시의회 위원, 고리 핵발전소 측에 “전원 중단 사고에 대해 알고 있느냐 문의”. 확인한 이후 연락을 주겠다는 답변.

– 3월 10일~11일 / 후쿠시마 핵사고 1주기를 맞아 서울, 부산, 삼척, 영덕 등에서 문화행사 진행.

– 3월 12일 / 한국수력원자력, 원자력안전위원회와 지식경제부에 사고 내용보고

– 3월 13일 / 원자력안전위원회 현장 조사, 언론 공개.

 

고리 1호기 사고 은폐 규탄 기자회견

 

[성명서]

 

고리 1호기 냉각기능 상실, 한 달간 은폐, 대형사고 예고
불법 저지른 한수원 처벌하고 진상조사 진행해야

 

원자력안전위원회는 13일 보도자료를 내어 ‘한국수력원자력(주)는 2012년 2월 9일 오후 8시 34분경, 고리 1호기의 발전기 보호계전기* 시험을 진행하던 중 외부전원의 공급이 중단되고 비상디젤발전기가 작동되지 않는 상황이 발생하여 발전소 전원이 12분간 상실되었다가 복구되었다고 2012년 3월 12일 안전위에 보고해 왔다’면서, ‘해당 발전소를 정지시키고 조사에 착수한다’고 발표했다.

 

‘핵 없는 사회를 위한 공동행동’은 위와 같은 보도자료를 접하고 경악을 금치 못한다. 비록, 전원공급이 중단된 것이 원자로 가동이 멈춘 계획예방정비기간 중이었다고 하더라도 원자로의 핵연료봉에서 핵붕괴는 계속 되고 있으므로 냉각기능 유지는 필수적이다. 핵붕괴 시 발생하는 원자로의 열을 식혀주지 않으면 수 천 도까지 온도가 상승하면서 핵연료봉이 녹아내리는 최악의 사고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사용후핵연료 저장소도 마찬가지로 냉각기능이 상실되면 후쿠시마 4호기 사고에서처럼 폭발사고와 화재가 발생할 수 있다. 그런데 전원공급 중단으로 원자로와 사용후 핵연료 저장소의 냉각기능이 12분간 멈춘 것이다. 외부 전원공급이 상실되었을 때를 대비한 이중 삼중으로 안전장치가 무용지물이었으며 핵산업계와 안전당국의 ‘안전’주장이 허구였음이 밝혀진 것이다.

 

더구나 더 큰 문제는 사고와 함께 보고가 동시에 이루어지는 시스템이 부재한 것이다. 한국수력원자력(주)(이하 한수원)가 보고하기 전까지는 현장의 주재관은 물론 원자력안전위원회조차 이 사실을 모르고 있었다. 다행히 더 큰 사고로 전개되지 않고 12분 만에 다시 전원이 공급되어 냉각기능이 복구되었지만 한 달 넘도록 한수원이 보고하기 전까지 아무도 모르고 있었다는 것은 심각한 문제다. 사고 발생과 동시에 보고와 공개가 이루어져서 만약에 발생할지 모르는 사태에 관련 당국과 인근 주민이 대비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모든 것이 비밀에 부쳐진 것이다. 원자력안전법 92조에 의하면 ‘원자력이용시설의 고장 등이 발생한 때’에 ‘안전조치를 하고 그 사실을 지체 없이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117조에 의하면 이를 어겼을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 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불법행동임에도 한수원이 사고 사실을 한 달간 은폐한 것은 후쿠시마 원전 사고 1주기를 즈음해서 여론이 나빠질까 우려한 것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

 

한수원은 수명 다한 고리 1호기를 안전하게 가동할 자격이 없음을 다시 한 번 확인했으며 원자력안전위원회 역시 안전 규제에 있어 무능함을 확인했다. 대형원전사고는 이런 비밀주의와 무능함이 결합되어 발생한다. ‘핵 없는 사회를 위한 공동행동’은 관련자 처벌과 함께 진상조사를 요구하며 위험천만하게 가동되고 있는 고리 1호기의 즉각 폐쇄를 요구한다.

 

2012. 3. 14
핵 없는 사회를 위한 공동행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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