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유엔 안보리 서한 발송 관련 검찰의 참여연대 무혐의 처분, 뒤늦었지만 당연한 결론

유엔 안보리 서한 발송 관련
검찰의 참여연대 무혐의 처분, 뒤늦었지만 당연한 결론

– 천안함 사건에 대한 합리적인 의문제기는 보장되어야 한다



오늘(8/10)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부장검사 이진한)는 천안함 침몰 사건과 관련해 유엔 안보리에 서한을 보낸 참여연대에 대하여 라이트코리아 등 극우단체들이 국가보안법 위반, 업무방해, 허위사실유포 등의 혐의로 고발한 건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검찰의 이번 처분은 뒤늦은 감이 있지만, 지극히 당연한 결론이다. 애당초 참여연대의 유엔 안보리 서한 발송 건은 합조단의 조사결과에 대해 합리적인 의문을 제기하고, 한반도 평화에 대한 우선적인 고려를 호소했다는 점에서 그 어떤 이유로도 검찰의 조사나 처벌의 대상이 될 수 없는 일이었다.

참여연대는 이번 검찰 처분을 계기로 천안함 사건 조사결과에 대한 시민사회의 정당한 의문제기를 이념적으로 재단하고 무모하게 법적 처벌을 도모하는 일이 다시는 없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자 한다. 정부 입장에 동의하지 않는 것이 곧 합동조사단의 명예를 훼손하고, 정부의 외교업무를 방해한 것이며, 나아가 북한을 이롭게 할 목적으로 한 행위라고 주장하는 것은, 그 자체로 왜곡되고 비정상적인 주장일 뿐만 아니라 시민사회가 향유해야 할 민주적 기본권을 심대하게 침해하는 일이다. 다시 강조하지만, 여전히 규명되어야 할 미제의 사건으로 남아 있는 천안함 사건에 대한 합리적이고 정당한 의문제기는 그 어떤 경우에도 존중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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