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화군축센터 군비축소 2009-04-27   1983

대인지뢰, 집속탄, 열화우라늄 무기까지 금지하는 벨기에, 반대로 가는 한국

세계 최초로 대인지뢰와 집속탄 금지법을 제정한 국가, 벨기에가 이번에는 열화 우라늄 무기를 전면 금지하는 법안을 상원에서 거의 만장일치로 가결시켰다. 이 법안은  정부나 국내 금융 기관들이 열화 우라늄이 포함된 무기 등을 제조, 사용 및 보유하고 있는 기업에 투자하는 것을 금지하는 것으로, 2009년 6월 20일부터 효력을 갖는다.  

2006년부터 집속탄, 우라늄 무기 등을 금지하는 캠페인을 전개해 온 ‘우라늄 무기 금지 벨기에 연합(BCSUW)’는 최근 이러한 상원 결정에 환영을 표하며, “이번 상원의 결정은 이념의 장벽을 넘어서서 치명적이고 비인도적인 무기 시스템의 금융 활동을 반대하는 캠페인을 지지하는데 강력한 신호를 보내 준 것이다. “라고 평가했다. 또한  “우리는 이번 의회의 결정이 전 세계 다른 국가들에게도 영감을 줄 수 있기를 바란다.”라고 덧붙였다.
 
벨기에군은 나토군 소속으로 1992년부터 2000년까지 코소보에 파견된 적이 있다. 당시 나토군이 코소보에서 우라늄 무기를 사용했다는 사실이 알려지자, 시민단체들은 벨기에군의 우라늄 무기 사용 개입 여부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기 시작하였다. 이러한 시민단체의 정치적 압력은 2004년 대선에서 모든 정당들이 우라늄 무기 사용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밝히는 성과를 낳기도 했다.  

2004년부터 벨기에 시민단체들과 국제단체들은 브뤼셀에서 “우라늄 무기 사용 금지” 행동의 날을 개최했고 벨기에 정치인들이 모두 동참할 것을 요구하는 활동을 펼쳤다. 또한 1933년 제정된 벨기에 무기법이 2006년 집속탄 사용을 금지하는 내용이 포함된 법으로 개정되면서, 여기에  열화우라늄 무기와 그 외 산업용으로 제조된 우라늄을 포함한 무기들의 제조, 사용, 저장, 판매, 보유, 공급과 수출 및 무장을 일체 금지하는 내용도 포함시킬 것을 주장해 왔다.

그리하여 사민당(Parti Socialiste)의 Philippe Mahoux 상원 의원이 작년 3월 6일 시민단체의 요구를 담아 ‘2006년 벨기에 재래식 무기법’을 개정하는 법을 발의하였다. 처음 법안이 상원 금융경제위원회를 통과할 때, Mahoux 의원은 “무기와 관련된 어떤 경제적 개인적 활동이 금지될 때, 2006년 6월 8일에 개정된 재래식 무기법에서 명시된 것처럼, 당연히 이와 관련된 모든 재정활동이 금지되는 것은 필연적이다.”라고 주장하였다.

우라늄 무기 사용은 국제법적으로 위반임에도 불구하고 미군이 걸프전에서 사용한 것으로 널리 알려져 있으며, 그 이후로도 코소보에서 나토군이, 레바논과 팔레스타인 등지에서 이스라엘군이 열화우라늄을 사용하여 국제적으로 크게 비난을 받아 왔다. 현재 미국, 영국, 프랑스를 비롯한 전 세계 9개 국가들이 자국 군수품에서 열화우라늄 무기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한국 역시 공식적으로 열화우라늄탄을 보유하고 있지는 않지만, 주한미군이 보유하고 있다는 사실이 드러난 적이 있다.  더구나 한국은 방사능 물질의 고통 속에서 살아가는 원폭 피해자들이 엄연히 존재하는 나라이다. 이는 열화 우라늄 무기 사용 금지법을 제정한 벨기에가 그저 먼나라 이야기가 되지 않아야 할 이유이기도 하다.

하지만 벨기에와 대조적으로 한국 정부는 열화 우라늄 무기는 커녕 대인지뢰, 집속탄 사용을 금지하는 국제사회 노력에 동참하지 않고 있다. 오히려 세계 몇 안되는 집속탄 수출국으로 자리매김하고 있을 정도이다. 한국의 이러한 모습은 벨기에가 추구하는 국가상과는 너무나 거리가 멀어보인다. 과연 진정한 선진화란 무엇인지 벨기에를 모델로 삼아 한 번 쯤 진지하게 되돌아봐야 할 것이다.


작성자 _ 지은(참여연대 평화군축센터 간사)  
 
자료출처_http://www.bandepleteduranium.org/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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