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은 반환 미군기지 환경 협상에 대한 감사에 나서라

각계인사 371인 감사원에 공익감사청구 제출

오늘 전국의 공익감사청구인단 371명은 지난 반환미군기지 협상이 앞으로 추가로 반환될 30여개의 미군기지에도 영향을 미칠 사안이라는 인식하에, 국가 행정과 시책이 현저히 불합리하고 공익을 현저히 해친다고 판단되어 감사원에 공익감사 실시를 청구하였다.

지난 7월 14일 한미 양국은 9차 SPI 회의에서 미군이 8개 항목의 오염제거를 완료했다고 통보한 15개 기지의 반환에 합의하였다. 또 추가로 4개 기지의 관리를 안전관리차원에서 열쇠만 받아 관리하고 있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한 국회의원이 공개한 6월 15일 미국의 최종 서한을 보면 4개 기지의 관리권뿐 아니라 부동산권에 대해서도 넘겨주려 했음이 밝혀져 협상 과정과 결과에 대한 의혹이 커지고 있다. 반환에 합의한 기지 중 하나인 매향리 사격장은 미측이 완료했다는 불발탄 제거도 되지 않은 상황이다.

2002년부터 정부는 오염자 부담원칙 실현할 것이라고 주장해 왔다. 그러나 이번 협상은 지금까지 정부의 약속과 미흡하나마 마련된 SOFA 환경조항을 전혀 반영하지 못한 결과이다. 환경부는 29개 기지 중 26개가 심각하게 오염되었다고 밝히고 있는데 이 토양과 지하수 오염을 치유하기 위해서는 최소 5천억 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한미 양국은 2006년 7월 14일 제9차 한·미안보정책구상회의(이하 SPI회의)에서 반환받는 미군기지의 환경오염 정화와 관련, 미군이 지하유류저장탱크 제거, 불발탄 제거 등 8개 항목의 오염제거를 완료했다고 통보한 15개 기지의 반환에 합의했다. 또한 의정부 캠프 카일, 파주 캠프 게리오웬 등 4개 기지는 미군 경비용역업체의 계약만료로 인해 안전관리차원에서 열쇠만 넘겨받았고 나머지 5개 기지에 대해서는 미측이 바이오슬러핑 방식으로 지하수 오염을 제거한 이후 반환하기로 했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반환에 합의한 15개 기지에 포함되어 있는 매향리사격장은 불발탄 제거도 되지 않았고 반환합의 시점에서 환경오염조사를 실시하지 않았다. 정부는 미측의 통보를 수용하면서 확인작업도 거치지 않은 채 반환원칙에 합의한 것이다.

정부는 2002년 연합토지관리계획협정(LPP)시점부터 반환되는 미군기지의 환경오염을 미측이 치유할 것이라고 공언해왔다. 그러나 제9차 SPI회의 결과는 오염자 부담원칙은 커녕 토양오염치유도 포함되지 않은 미측의 일방적인 요구를 수용한 졸속협상이다.

반환미군기지 환경치유 협상 결과는 2000년 주한미군의 한강독극물방류사건 이후, 이를 방지하기 위해 한·미간 합의하여 신설한 SOFA「합의의사록 3조 2항」과 「환경양해각서」, 「환경정보공유 및 접근절차 부속서 A」를 통해 주한미군의 환경정화 의무를 미흡하나마 명시했음에도 이를 전혀 반영하지 못한 것이다.

‘반환기지 환경치유 협상경과 보고’(2006. 7. 24, 환경부)에 따르면 당시까지 환경오염조사가 완료된 29개 미군기지 중에서 26개 미군기지에서 국내 환경기준을 초과한 오염이 발견된 것으로 나타났다.

용산기지이전협정과 연합토지관리계획협정에 따라 2011년까지 총 59개의 미군기지가 반환될 예정이다. 이들 기지의 오염 복구비용은 무려 5000억 원을 넘을 것이라고 평가되고 있다. 한 국회의원은 “반환미군기지 환경오염 치유는 최소 5천억 원에서 최대 2~3조원이상의 천문학적 비용이 소요될 것으로 추정된다”고 주장하고 있고 정부에서 추정하는 최소 비용만 1,200억원이 넘는다. 정부의 부실 협상의 결과로 국민에게 막대한 재정적 부담을 지우게 된 것이다.

한미 양국은 9월 28일~29일 워싱턴에서 열리는 제10차 한미안보정책구상회의(SPI)에서 반환미군기지 환경오염 치유협상과 관련한 최종합의문을 작성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제9차 SPI회의에서 합의한 15개 미군기지 반환 최종합의와 함께 향후 반환될 30여개 기지 반환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다. 따라서 9차 SPI회의 결과가 향후 반환기지에도 적용될 수 있다는 점에서 반환미군기지 환경오염협상에 대한 감사가 필요한 시점이다.

감사원은 지난 3월, 한국군 부대의 폐탄약, 폐유류 처리 등에 관한 첫 특감 실시와 함께 미군기지 오염정화 협상 과정도 감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특히 주한미군기지의 오염 실태에 대해서는 직접 조사할 수 없어 한미간 협상에 문제가 있었는지 감사한다는 방침을 세운 것으로 알려졌다. 따라서 감사원은 국민적 혼란을 해소하기 위해 다음 청구 사항에 대한 것을 더욱 철저하게 밝혀야 할 것이다.

[청구 주요 사항]

1. 정부, 반환기지 환경협상에 대한 대국민 호도

반환미군기지 환경오염 정화와 관련하여, 정부는 2002년부터 줄곧 주한미군이 정화할 것이라고 공언해 왔지만, 9차 SPI 회의 결과는 이를 관철시키지 못하였다.

지난 2004년 용산기지이전협상 당시 환경오염의 치유책임 문제가 중요한 협상 쟁점으로 대두되었으나 외교통상부소속 대표의 주도로 협상과정에서 구체화되지 못하고 기존의 “SOFA 및 관련합의”에 따르기로 한 점은 치명적인 협상 실패로 이미 2003년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실에서 작성한 보고서에서 지적되었는데도 국가의 부담이 될 수 있음을 숨기고 미국이 미국의 비용으로 치유하게 된다고 거짓 홍보한 것으로 볼 수 밖에 없다.

정부의 입장을 협상에서 관철시키지 못한 이유와 용산기지이전협정 비준 이전에 이러한 문제를 시정하지 못한 이유에 대한 감사가 필요하다.

2. 반환기지 정보 ‘비공개’의 문제

‘환경정보공유 및 접근절차 부속서A'(2003. 5. 30)(이하 부속서 A)에는 “SOFA 환경분과위원회 양측 위원장의 승인이 있어야 관련 자료를 공개할 수 있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어 실질적으로 정보공개 거부권을 미군측에 부여하고 있다.

이 조항을 근거로 환경부, 국방부 등은 국회와 국민들에게 철저히 정보를 숨겨왔다. 그러나 미측은 ‘토지반환을 위한 실행 계획’이라는 보도자료 발표하고 9차 SPI 회의 전 한미간 합의도 되지 않은 상황에서 공개석상에서 반환예정기지를 한미간 합의도 되지 않은 상황에서 반환하겠다고 발표하는 등 한미간에 합의한 SOFA환경조항을 무력화시켜왔다.

이는 정부의 부실하고 잘못된 협상이 드러나는 것을 두려워하거나 미국과의 이면합의가 있을지 모른다는 의혹을 증폭시키는 요인이다. 따라서 정부가 국회차원의 정보공개조차 거부한 배경과 미측의 SOFA 절차 위반에 대해 적절하게 대응했는지 여부에 대한 감사가 필요하다.

3. 정부의 적절한 협상 대응 여부

6월 15일 미국이 리처드 롤리스 미국방부 부차관보의 서한을 통해 “19개 기지의 이전 관련 서류와 열쇠를 7월15일 전달하고, 그날 정오부터 반환된 것으로 하겠다”고 통보한 것에 대해 한국 정부는 한 달 동안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아 최악의 협상 결과를 낳았다.

또 주한미군이 여러 차례 SOFA 4조에 따라서 ‘원상복구의무가 없다’고 주장하면서 환경정화 책임을 회피할 때, 국방부는 이와 같은 의견을 펼쳤으며 SOFA 합동위원장을 맡은 외통부는 아무런 역할을 하지 못해 책임을 방기하였다.

주한미군은 줄곧 반환 미군기지 환경정화 기준은 KISE(Known, Imminent and Substantial Endangerment, 공지의 급박하고 실질적인 위험을 초래하는 위험) 라고 주장해 왔지만 환경부 등 협상 관계 부처는 주한미군에 KISE를 판단한 보고서를 제공받지 않았으며 이를 요구하지도 않았다. 이는 주한미군 주장에 대한 타당성조차 검토하지 않았다는 것을 보여 주며 졸속 협상의 대표적 예라 할 수 있다.

4. 재검토, 재협상 검토 여부

제9차 SPI회의에서 반환원칙에 합의한 15개 기지 중 매향리사격장은 환경오염조사도 실시하지 않은 채 미국의 일방적인 통보를 수용, 확인작업도 없이 합의했다. 그리고 한국정부 단독 검증작업과정에서 미측이 제거했다는 8개항목 조차 제대로 실행되지 않은 것이 발견될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원칙이 깨진 것에 대해 재협상의 여지가 남아 있는데도 정부에서 이를 검토하지 않고 있는 것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5. SOFA협정상 민사청구권도 포기

SOFA협정에는 미군기지에 주둔할 때 발생하는 환경사고, 농작물 피해 등에 대해서 민사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지만, 환경관련해서는 SOFA에 ‘반환 이후’에 발견되는 오염에 대해서 청구할 수 있는 조항이 없기 때문에 반환 이후 민사청구권 행사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반환에 합의하지 않는 4개 기지의 관리권을 넘겨 받은 것은 이후에 발견되는 오염에 대해서도 미군에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권리를 모두 포기한 것이나 다름없다.

2006년 9월 21일

강국휘,강금수,강명용,강서구,강신숙,고덕휴, 고영대,고유경, 고재영,고현웅, 고호석, 곽창배,공동길,공보경,공병옥, 공혜미,구갑우,구태우, 권낙기,권보헌,권성훈,권성화, 권영환,권회, 김강연, 김경희,김경희,김경화, 김근래,김기식,김기완,김기홍,김남기, 김두석,김동령,김동심, 김동섭, 김동옥, 김동운, 김미선, 김미희, 김미정,김민임, 김혜애,김효선,김현주,김현진,김효정, 김해몽, 김홍일,김현정, 김현진,김희영, 김현숙,김형삼,김희로, 김진만, 김재복, 김지숙,김지선, 김정록, 김정애, 김진국, 김정화,김종일,김종세,김종현, 김제남,김재원,김진성, 김진덕, 김상국,김성기, 김선기, 김수남,김수정,김순옥,김성지,김승주, 김승희,김수정, 김슬기, 김양현, 김은경, 김영훈,김영준, 김영국, 김영철, 김영수,김은수,김은영, 김영제, 김상용,김영주, 김유정, 김보석, 김택균, 김판태, 김나희,김춘숙, 김초환, 남경숙,노명구, 노수희,나주철, 나영훈, 남미영,남언호,나병수,나영찬, 남궁정, 도경화, 도한영, 모영동, 문창식,문갑수,민병렬, 문은정, 문종석, 배난주, 배제선,박석운, 박길상, 박상증, 박정운, 박진영, 박수미, 박인순, 박지선, 박영준, 박래군, 박희진, 배보람,변연식, 박석분,박순장,백오순, 박찬용, 박석진, 박기학,박세민, 박순성, 박보현, 박선화, 박순아, 박선영, 박희정,박소용, 박종양, 배수미, 박혜명,박세진, 박은희, 박언호,박은주, 박석운, 박정현, 박영신,박광준,박재웅, 류주,류지형, 서한석,성은혜, 신근정, 신재명, 심동천, 손준혁, 서정호, 신재훈, 서명석,서미희, 송태수, 신영은, 손은진,신정숙, 서애란,설수진, 손원준, 송호수, 신천호,소라미, 송영주, 윤기돈, 이상노, 임성희, 윤소영,이용규,이선종, 임종대, 오재옥, 이경신, 이재옥,유영님,이관택, 엄형식, 이재옥,유정배, 이병남, 이상규, 유성철, 이유미, 윤용배, 오상우, 유민호, 이형숙, 윤병설, 양요순, 오종렬, 이선화, 이주희,윤주옥, 오구균, 오은숙, 윤명식,이재환, 이승현, 이민우, 윤성일, 이민숙,안재범, 이상봉, 이윤영, 유정섭, 이형석, 유병규, 임종철, 유영재, 오혜란, 이경아, 오미정, 임영근,이은정, 오영석, 이용범, 여영학, 이대훈, 이두희, 윤영모,이태호, 윤혜선, 유한경, 임정만, 이창원,윤준하,이정애, 윤귀남, 위승민,윤은희, 정진, 임현택, 이호, 이영춘, 양은미, 이세홍,이정민, 유현목, 이정이, 임희진, 이재희, 오희준,이소영, 유인옥,오정숙, 엄정숙, 이창화, 이선규, 이미경, 임종영,양대석, 윤대식, 이창복, 이정아, 이진호, 임미화, 안윤태, 이영진, 이금곤, 정연경, 장금석, 조철호,장유식, 정광철, 정해성,정용미, 정명희,정태춘,정용준, 조회은, 진영종, 전지석, 조순덕, 전만규, 조계중,지성희, 장준영,진재환,장영자, 조민우, 전윤미,장철규, 주정숙,정한섭,정영경, 정선미, 정동석, 정용진,정은, 조윤옥, 장재연, 전성환, 정영배,정한섭, 장명구, 주기철, 조정희, 정은철, 정숙자, 정기봉, 장재철, 조순아, 전춘식, 조명심, 장다혜, 장영권, 채형도,추영배, 최승국, 최낙유, 최윤호, 최성훈, 최문희,최병우,최재식, 최윤희연,최화정, 최위환,최강욱,최현, 최성란, 최승원, 최연철, 최근호,천세정,최종원, 최지희,천기철,최수희, 허승은, 한상욱, 한인섭,한도숙,한상렬, 현동수, 홍은숙, 한기석, 홍연아,황공주, 황윤미, 홍근수,한기석,황필규, 허복옥, 허운영, 황필규, 한현호, 한상민, 함은혜,홍성태,황경자(총 371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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