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는 새만금 부지가 미군기지 확장용인지 밝혀야


미군의 철조망 공사는 새만금 부지 무단 점유하는 불법행위, 즉각 철거해야


군산에 주둔하고 있는 주한 미 공군이 새만금 부지에 불법으로 철조망 공사를 하고 있어 논란이 되고 있다. 미군 측에서 약 3만㎡ 규모의 면적에 걸쳐 철조망을 치는 공사를 군산시나 새만금 사업단도 모르게 진행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주한미군의 철조망 공사는 새만금 일부를 무단 점유하는 명백한 불법행위이다.


특히 우리는 주한미군 측이 시 당국이나 새만금 사업단과의 사전협의나 합의 없이 이 같은 공사를 진행하고 있다는 것에 경악하지 않을 수 없다. 주한미군 기지의 통폐합과 이전에 관한 협정, 즉 연합토지관리계획협정(LPP) 제정 과정에서 주한미군이 새만금 부지를 미군기지 확장용으로 요구했으며 당시 국방부도 이를 검토했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지만, 2002년 LPP협정문이나 2004년 개정문에도 새만금에 미군기지를 확장한다는 말은 그 어디에도 없다. 새만금내부토지이용계획에도 해당 부지는 유보지로 명시되어 있을 뿐이다. 미군 마음대로 점유권을 행사할 아무런 근거가 없는 것이다.
               
따라서 미군 측의 철조망 공사는 군산 미군기지 확장을 의도한 것이라는 비난이 제기될 법하다. 그 동안 주한미군이 새만금 부지를 미군기지 확장용으로 요구해왔고, 지난해에도 새만금에 새로운 활주로 건설을 요구해왔기 때문이다. 새만금내부토지계획 상 유보지가 군산 미군기지 옆에 설정되어 있는 것도 이러한 우려를 키우고 있다.


주지하듯이 새만금 간척사업은 크나큰 사회적 논란과 지역 주민들 간의 갈등 속에서 추진되고 있는 사업이다. 이러한 새만금 부지가 다분히 중국을 의식한 미군의 서해안 기지벨트를 완성시켜 주는데 이용되어서는 결코 안 될 일이다. 더욱이 새만금 부지에 대한 미군의 불법 점유는 정부가 어제(7월 21일) 발표한 전북지역의 개발과 세계경제자유도시 육성을 위해 새만금 사업기간을 2020년까지 끝내기로 하고 새만금에 관한 종합구상을 올해 안으로 확정한다는 방침과도 위배된다.

따라서 주한미군 측은 한미간의 협의나 합의도 없는 불법 철조망 공사를 즉각 중단하고 철조망을 철거해야 마땅하다. 군산시와 새만금 사업단 도 이러한 미 측의 행태의 근거를 따져 묻고 사과를 요구해야 한다. 나아가 국방부는 새만금 일부 부지를 실제 미군기지 확장용으로 검토하고 있는지 그 입장을 분명하게 밝혀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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